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12회 제1본회의1992-10-07

문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결과 함께 여기에 계신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본 특위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일곱분의 특위위원께서 모두 출석하셨으므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병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이자 보니 임시 위원장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그동안 우리 연장자이신 김병득 위원님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노고도 풀어 드릴겸 그 동안에 우리 의회활동이 활발하셨던 김계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김계환 위원님을 추천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김계환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계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나 연령적으로나 보잘 것 없는 저를 이렇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저이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양보해 주신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호선에 의해서 한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최봉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최봉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로는 최봉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봉현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해 가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다음에는 의사진행 관계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 권오창 간사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총무보사위원회 간사 권오창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번 예산안은 9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6일 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12개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 사항들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72억3천3백8만원과 특별회계 14억6천6백7십만6천원으로서 총 286억9천9백7십8만6천원으로 총 예산의 65%이고 기존 예산액보다 9.9%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총무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등에 대한 적절한 사용여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실적이 저조한 원인,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시 적절한 금액 계상여부,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자와 감독공무원의 책임있는 감독여부, 쓰레기 수수료 대행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있는 금액을 계상하였는가의 여부, 자동전화 민원응답기 설치에 대한 구민 홍보 및 대책,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등 구민에 대한 복지지원 방안 및 예산액에 대한 짜임새 있는 계상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업무 추진 카메라 구입비 5십만원, 수족관 관리비 9십만원, 석남2동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2백만원, 가옥조사원 인건비 백5십5만9천원등 총 4백9십5만9천원을 삭감하고 석남1동 동청사 배관 및 누수공사비에 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권오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송춘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춘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일 있었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의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각 과장님들의 주요 사항 설명과 병행하여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는 기정예산보다 3십3억2천2백8십2만4천원이 증가한 총 4백3십7억5천백6십8만8천원의 이번 예산은 인건비등 상반기 예산운영 실적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집행 잔액의 감액과 시비 증액 보조로 인한 주민 건의 사항등을 고려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검토대상으로는 산불홍보용 입간판 설치에 대한 단가조정, 굴삭기 수선비로 올라온 백십만원에 대한 활용관계, 시천천 준설공사에 대한 사업 타당성 여부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생략하기로 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되지 않은 산불예방 무전기 구입으로 올라온 백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10%의 예산절감 문제, 정보비 책정문제, 굴삭기 활용문제, 산불예방 홍보용 입간판 설치문제등과 아울러 주민 불편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이 수정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송춘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군섭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군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우리 의회 소관 분야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추경 예산안은 10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은 의회비기정 예산 3억4천9백2십3만8천원중 인건비등 실행 잔액 감액과 인원증원에 따른 책상, 의자, 캐비넷의 구입비를 계상함과 아울러 회의진행 속기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속기용 스텐드 기기와 다기능 사무기기등 물품 구입비를 계상하여 3백2십만4천원의 예산액 증가가 불가피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던 중 물품구입비 비목중의 속기용 스텐드기기는 정수물품이 아니므로 자산취득비목으로 목간 변경이 타당하여 목간 변동만 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정군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보고된 삭감부분부터 심의를 한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삭감부분을 심의하고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안을 심사한 다음에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그럼 운영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전체분야에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 이런 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상에서 그것이 괜찮다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그때그때 물어봐도 괜찮은지 여쭈어 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예. 될수있으시면 회의진행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말씀하세요.

송병일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끝났으면 그 끝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가결을 선포를 하고 나서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 내 소 란)
계환

김계환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질문이 없으신 것은 어제 그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이고 거기에서 다루지 못한 것을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룰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아닙니다. 총무보사 위원회에서는 총무보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예산을 심의를 한 사항이란 말이죠. 우리가. 또 산업건설위원회의 것도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정액이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그 이외에 또다른...... (장 내 소 란)
계환

김계환위원장

거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는 최종적으로 종결이 안난 것이니까 다룰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계환

김계환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창위원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나 의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이미 어제 다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만 전반적인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의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보사위원회의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송춘규위원

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송춘규 위원 말씀 하세요.

송춘규위원

특위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권오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저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백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고 또 어제 심도있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다룬 삭감액은 지금 간사들이 나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이 이의가 없는 것이고 지금 특위구성은 총무보사위원회 몇 명, 산업건설위원회 몇명해서 특위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심도있는 질의를 펼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김병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고맙습니다.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첫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정수물품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수물품 책정은 규정집에서 정수가 책정되고 의회에서 승인받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계속 같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은 자동차를 사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동차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잘못된 것은 타자 오자다, 저번에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페이지가 전체가 다 오자라고 그랬습니다. 회의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교정을 보러 이 자리에 왔느냐고 도리어 문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문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승인을 못해 줄 입장입니다. 이번에 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산다는 것도 10월 6일 것입니다. 한 대에 9백만원, 타자 오자라고 그랬습니다. 관계 책임자들보고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것도 타자 오자입니까? 담당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타자 오자입니까? 행정미숙입니까?
계환

김계환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재무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렇게 말씀을 해 주셔도 저희가 받아야 할 것은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병득

김병득위원

말씀하신 것은 고마운데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진

박찬진재무과장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득

김병득위원

지난번에도 정수물품에 대해서 모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몇 개 몇 개가 틀린 것이 있으니까 빨리 올려 달라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 개가 또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항온 항습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시에서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받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시 문자계에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근거 서류를 찾지를 못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받은 서류를 카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재무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직원들이 찾지를 못 했는데 저희가 가서 찾아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항온 항습기가 천2백만원으로 산 것이 있고 9백5십만원짜리로 산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치 가지고 한 것입니까? 36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3군데 보면 있습니다. 예산안에. 거기보면 어떤 것은 천2백만원에 산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9백5십만원에 산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기준치입니까? 2백9십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찬진

박찬진재무과장

그것도 준비한 것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R, T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용량이 1R, T가 3내지 5평에 달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물가정보지에 보면 수십종이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항온 항습기가 현재 몇 대 있죠?
찬진

박찬진재무과장

6대 취득승인을 받고 3대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3대가 가동이 하나도 안되죠?
찬진

박찬진재무과장

지금 가동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가동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찬진

박찬진재무과장

예.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통신계에 있습니다. 하나가. 또 지적과에 있습니다. 서류 보관소에 하나 있습니다. 천2백만원 이상 가는 것 사가지고 그 기계 고장내 가지고 갖다가 앉혀 놓으면 뭐 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산업건설에는 지금 예산에 없어서 1억천5백만원이예요. 그것밖에 못 씁니다. 돈이 없어서.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에서도 얘기 했는데요. 정보비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뭐 안달린 정보비가 많아요.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일반 행정조직이 천8백만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전부 합쳐서 5천2백만원이예요. 이번에 3천9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국장님! 일반 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으니까 총무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지역발전도 좋은데요. 전부 합쳐서 2억7백8십5만원이예요. 이것도 그냥 넘어 가겠는데요. 타구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많습니다.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앞으로는 타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형평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먼저 봅시다. 거기에 주민신고 홍보용 공중전화 카드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2백6십만5천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 어떠한 근거입니까?
계환

김계환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주민신고 요원이 그 동안에 쭉 활동을 했습니다. 사기앙양도 있고 우리 지역에 홍보요원이 1,893명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없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전화를 쓰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쓰니까 전화요금 대신 물어주는 것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지요?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장

민방위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가셔 가지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어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어제도 홍보용 전화카드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많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작 목적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차원에서 주민신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신고대상 범위를 간첩이나 거동수상자 이런식으로 해서 각종 범죄 및 재난신고까지 영역을 확대 운영함과 동시에 주민신고요원의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공중전화카드에 주 목적을 두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1,893명이 됩니다. 고정 신고요원이 1,698명, 이동 신고원이 195명.....

권오창위원

사기앙양으로 해 주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종유

김종유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 내 소 란)
계환

김계환위원장

답변이 끝나셨으면 민방위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어제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데요. 어린이집 신축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는 받지를 못 했습니다. 물론 별안간에 시비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구에서는 계획 사업으로 굉장히 큰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의원들에게 이 어린이집 짓는것에 대해서 그 계획서나 그런 것을 한번 우리한테 줄 용의가 있는지 그것부터 물어 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계환

김계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신축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의회에다가 미리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 것을 주실 용의가 없는지.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병득

김병득위원

사전에라도 어느 땅에다가 어떠한 계획으로 이 금액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구상한다.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면 알잖아요.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준박사가 된 사람입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비로 짓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시비로 짓는 것이라 시에서 보조된 사항이기 때문에......
병득

김병득위원

전액이 아닙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전액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건 뭐예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절골노인정을 병행해서 절골노인정이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럼 시에서라도 오시면 저희들한테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이 자리까지도 아무것도 안 주시고 63페이지에 보면 실행될 예산이라고 교구 구입비 지원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성립전경비로 해서 시비라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렇게 큰 7억이상 가는 것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에게 이거 무엇 진다고 계획서 그런 것을 안 주셔도 좋은지 그리고도 예산안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다만 저희가 설계할적에 외국에까지 갔다오신 위원님한테 저희가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계시니까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노인복지에서 목욕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정이 천5백원 잡았고 지금 목욕비가 천5백원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은 천7백원 받지마는. 3천원으로 하셨는데 173명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 차라리 한사람한테 3천원 한달에 두 번 드리는 것 보다 173명을 곱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는 것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이것도 시의회에서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숫자까지 알려줬단 말입니까?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이 처음에 월 2회, 1회에 7백5십원씩 2회에 천5백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50% 공동부담이 부당하지 않나 해가지고 3천원 전액으로 월 2회로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계획서는 언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오늘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다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예결특위인 만큼 예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질의를 해 주세요.

송춘규위원

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송춘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춘규위원

지금 그저께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건설 위원들이 심도있는 예산을 다루어서 삭감되는 부분이 나왔고 또 어제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을 다루어서 삭감되는 예산이 나왔으니 만큼 본 위원은 이 사항별 설명서였던 예산 설명서였던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우리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병득

김병득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만 하나만 물어보고 더 안물어 보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어떻게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나는 뭘 물어보느냐 하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에서 할적에 시설비가 7백5십일적에는 시설부대비에서 삭감요인이 생기는데 이것을 계산을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만 물어 봅니다. (장 내 소 란)
계환

김계환위원장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예산계장

먼저 실무계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올릴때 시설비로 편성해야 될 문제를 시설부대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그것이 작업중에 저희가 염두에는 두고 있었는데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7백5십만원이 살아 있고 구비로 7백5십만원으로 계수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7백5십만원 시설부대비는 정리추경때 짤라서 다른 분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자 그럼 김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병득

김병득위원

하다보면 한참 모르는 것이 많아서요. 질의가 아니라 이해 못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관이신 청장님이 결재권이 있는데 어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실지 모릅니다. 의원님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통과되는줄로 그렇게 아실지 모릅니다만 저희 의원 20명은 공부들 많이 하신 분들이예요. 의원님 20명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행정적인 미스 또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죠. 그 정수물품 같은것도 오자다. 타자오자다. 정말로 고쳐 주세요. 앞으로 93년도에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점진적인 발달, 총괄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전부 전시행정에 따른 선심예산이예요.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일 하실지 걱정스럽습니다. 답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막 야단을 치더라. 이런말을 그대로 해 주세요. 여론은 집합되어서 올바른데로 나갑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민원 들어오면. 돈이 없어서 못하시죠. 당장 하실 것 있습니다. 의원들이 민원을 어느정도 수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화로 자꾸만 접수시켜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바빠요. 정말 부탁합니다.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끝나겠는데요. 부탁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취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오자가 많은데 그런 것은 빨리빨리 수정을 하셔가지고 성의있는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좀더 성의있는 집행을 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을 토대로 추경안에서 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들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992년 제2회 추경정 예산안 중 기획업무 추진 카메라 구입비 5십만원, 수족관 관리 유지비 9십만원, 석남2동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2백만원, 지방수입관리 재료비 기타 백5십5만9천원, 산불예방 무전기 구입비 백만원, 이상 5건의 총 5백9십5만9천원을 삭감하고 석남1동 총사 배관 및 누수공사비에 백만원을 증액 수정하며 삭감액 4백9십5만9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