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성욱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13조2항에 보면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여기서 조금 본위원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로 해야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개로 해 가지고 구청장은 56만 강남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간에 다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지 이 홈페이지라는 거는 56만 강남구민들이 다 이용하는방인데 구청장이 자기한테 싫은 소리는 공개를 안하고 또 자기가 좋은 소리는 공개를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수정해서 할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뭐 답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