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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원암 의원 발언

22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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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상이 구분되어 가지고 목적하고, 상의 종류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목적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목포지역사회개발 수상종류하고 맞춰가려고 생각하면 개발 및 지역사회 봉사와 이렇게 되어야 맞춰질 것 같은데 이왕 개정을 하려고 생각하셨으면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시민의 상 종류 중에서도 문화상, 충효 도의상 이것도 목적이 있는 효자, 효부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그 다음 또 하나는 제4조에서 시민의 상의 심사, 금년에 제가 시민의 상 수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요.

사수해 가지고 시민의 상 수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올해 떨어지니까 또 내년에 추천하고, 그 다음 떨어지니까 또 추천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받았더군요. 최소한도 시민의 상 그러면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