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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계환 의원 발언

12회 제2본회의199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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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계환 위원께서 그리고 간사에는 최봉현 위원께서 각각 선임 되었으며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해 주신 총무보사위원회 조길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위원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조길휘입니다. 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9월 19일 제출되어 9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6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는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 내용은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 프린터기등 주요 전산장비들로서 신규취득은 12종에 129대, 대체취득기는 1종 2대로서 총12종 131대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길휘 위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재실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계중개정조례안은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여비정액을 상위법령의 형평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현지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지급기준을 특지, 갑지, 을지 3구분에서 갑지, 을지 2구분으로 변경하며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각각 5% 내지 11%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지원과 상임위원회 기능보강을 위해 현재의 전문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지난 9월 20일자 시로부터 승인된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에서 행정별정 5급 1명과 행정별정 6급 1명등 2명이 증원된 13명으로 개정코자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실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사전심사에 이어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해 주신 김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계환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어제 있은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편성 이유로 석남3동 분동과 관련된 제반 필요경비의 확보와 상반기 예산운영 실적을 감안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절감분 및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소요경비를 재편성하는 한편 주민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경비를 계상함과 아울러 석남1.2동사무소부지 매입비 및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주거환경 개선비등의 확보 그리고 국.시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성립전경비 편성과 일부 부족한 사업비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로는 제1회추경시 확정된 기정예산보다 33억2천2백만원이 증가된 4백3십7억5천1백만원이 총 예산액으로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1억5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3억2천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천6백만원, 국.시비 보조금 28억2천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원기준으로 재조정함에 따라 인건비가 4억4천7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관서 운영비에서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인상등으로 인하여 3천5백만원 기본경상비가 공보활동에 따른 기본경비와 명예퇴직수당으로 8천만원 그리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경서동 쓰레기매립지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간의 연결도로 개설외에 11건의 사업비에 27억7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33억이 증가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및 상반기 예산운영 실적을 감안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사업집행 전액의 감액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주민건의 사항등 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 정수물품이 아닌 속기용 스테노기기 목변경과 물품구입 예산의 사전취득 승인문제 그리고 구민회관신축.감리비 증액에 따른 원인파악 문제, 오물투기경고판 제작단가의 적정성, 굴삭기 활용문제, 주민홍보용 공중전화카드 제작의 실효성 여부등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예산안의 편성이유를 충분히 감안하고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법적 필수경비와 목적이 내시된 보조금등에 대한 심사를 줄이는 한편 긴급한 주민 건의사항 해결 문제와 낭비적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속기용 스텐드기기 구입비 목변경과 아울러 정수물품 취득 승인미필로 인한 카메라및 산불예방무전기 구입비와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그리고 석남2동 쓰레기소각장 설치비와 석남1동 동청사배관 및 누수공사비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과 가옥조사원 인부임등에 있어서 삭감 6백3십5만9천원, 증액은 1백40만원으로 전체적인 삭감액 4백9십5만9천원은 예비비로 이전시킴으로써 예산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7명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김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항목별 증액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재실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증액 결정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행을 해서 성실히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집행부에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회의가 서로가 협조하는 가운데 차질없이 운영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제12회 2회 임시회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