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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13회 제1본회의19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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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국

이훈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탄생한 후로 2번째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와 또 두번째로 맞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정기회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여동안 경험이 축적되었으므로 올해는 작년보다 좀더 나은 정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심도있게 운영함으로써 두번째 맞는 정기회가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집회토록 되어 있으며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30일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기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중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먼저 사무과에서 작성한 금년도 정기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5일 14시 개회식이 있습니다. 개회식에 이어서 회기를 결정하고 감사특위구성과 아울러 감사실시시기 및 감사기간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날인 11월 26일에는 본회의가 휴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고 14시에 감사특위에서 위원장과 간사선임 및 감사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11월 27일 10시에 본회의를 개회해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내년도 예산안제출과 관련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연설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위원회 지정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에 의거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치 않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11월 28일 10시에 예산결산특위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1월 30일날은 판문점 시찰이 있겠습니다. 12월 1일과 12월 2일은 각각 14시에 개회해서 이틀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듣겠습니다. 그다음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 감사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14시에는 감사특위에서 감사완료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12월 8일 14시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를 받고 91년도 결산승인안,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을 본회의를 휴회하고 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14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10시부터 12월 14일까지 본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틀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그다음날인 12월 17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18일은 대통령선거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2월 19일날 14시에 예결특위에서 93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1일 14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2일 본회의를 휴회하고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경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같은날 역시 10시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경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3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경안과 일반안건 처리가 있고 16시에 예결특위에서는 금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최종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23일 본회의를 열어서 92년도 제3회 추경안과 각위원회별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처리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4일 12시에 폐회연을 끝으로 금년도 회의를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지금까지 들으신 정기회 운영 계획을 참고해서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1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보사위원회가 10시이고 산업건설위원회가 13시이고 예결특위가 14시로 되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보사위원회를 같은 시간에 하면 의원들의 참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무보사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10시로 의회운영위원회를 13시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질의가 있으신 분은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예결특위는 16시보다 14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대로 제14회 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기간중 3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있는 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본예산안 및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번 간담회에서 잠정합의된 바에 따라 7는 인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협의가 되었으므로 구성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7인의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최봉현의원, 권오창의원, 송춘규의원, 김병득의원, 심도진의원, 김대식의원, 송병일의원 7명을 추천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더이상 추천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 송병일의원, 최봉현의원, 권오창의원, 송춘규의원, 김병득의원, 심도진의원, 김대식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직할시서구의회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구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역시 지난번 간담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위원 9인으로 하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홉분의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감사특별위원은 이훈국의원님, 김계환의원님, 이효섭의원님, 이희묵의원님, 김윤복의원님, 윤만영의원님, 정군섭의원, 김진수의원, 김병득의원 등 이상 아홉분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호 91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할 위원회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이미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거친바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