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위원 : 도시국장님 설명 중에서 검암, 경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씀중에 90년도 5월 10일부로 검암, 경서지구를 도시계획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토지변경 불허곳이라는 것을 내려 가지고 한 2년 6개월동안 검암, 경서지구는 재산권 행사를 해오지도 못 했습니다. 반면에 주거지역에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집한채 짓지 못하고 옛날 그대로 살고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요전에 박장원 시의원님하고 우리 김대식 위원님하고 시청에를 들어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시정비과장님하고 만나서 우리 검암, 경서 토지구획정리 사업 일환에 대해서 진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시청에서 92년 5월 22일자로 해서 입안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안되 가지고 시장님의 입안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국별로 해서 결재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내년도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역시 검암, 경서동이 토지구획정리 사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93년 내년 4월달서부터 실시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이것도 저 자신도 여기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검암, 경서동 주민들은 현재 정말 초가집에서 살다가 기왓집을 짓고 살수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질변경 불허곳이라는 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11월 중 안에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결재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것이 내년도 4월달에 검암, 경서지구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는 검암, 경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담반을 편성할 각오는 되어 있으신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