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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13회 제1총무보사위원회199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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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왜냐하면 이것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책에 따르다 보면 동장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에 역행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집행할때에는 구의 심의를 받아서 해라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제도 때문에 공사를 예를들어서 동장 재량권의 포장공사를 해도 5백만원 이하 짜리만 해요. 예를들어서 8백만원이 견적이 나와요.

그럼 8백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이런 동장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돈은 5백만원이기 때문에 8백만원을 들여서 해야되는 일인데 구청에서 승인받고 이런 절차를 받기 싫으니까 2번으로 나누어서 한다 그말입니다. 4백만원 먼저하고 또 몇 달후에 똑같은 공사를 두 번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용가치도 없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장이나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설계나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해서 그것을 집행할 때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차원, 또는 집행할 때 감시감독하는 차원에서 재량권을 5백만원 이상은 안되고 5백만원 이하는 마음대로 해라 하는 얘기는 실무자로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