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동수도시설과장
- 수도시설과장 최성동 입니다. - 평소 상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아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 3페이지 보시면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법 제53조하고,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해서 받도록 되어있는데 위원님들이 작년 정례회때 우리시는 급수조례제정안을 의결을 해 주셔서 9월 26일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에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탐진댐 건설비를, 각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자체에서 정수장 건설비를 용수 배분량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작년말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 건설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당초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왔던 총사업비에서 정수장 비용부담금을 305억원을 감해야 될 요인이 발생을 해서 조례개정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리 상수도가 2016년에 목표 급수인구를 48만명으로 잡고 약 11만8천t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영산강 물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해 가지고 영산강 강변 여과수 개발비로 해서 495억원, 대동계통에 있는 조절지 신설하고 관로공사하는데 14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인구증가 추세로 본다든지, 앞으로 수도시설 거기까지 계산해서 사업비를 조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탐진댐 건설에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공사비만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총사업비를 당초에 1,273억원에서 947억원을 감해서 326억원으로 원인자 부담금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 그리고 당초 총사업비가 1,273억원에서 수도시설용량 26만3천t이 나와서 48만4천원씩을 부과했는데 이번에 326원에서 탐진댐 급수용량 8만6천5백t만해서 37만7천원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약 10만7천원이 t당 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부과대상은 현재 주거시설같은 경우는 2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숙박시설 600㎡이상 15실이상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은 2천㎡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이 17.6건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4.1%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의견들이 너무 소수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또 목포시에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형건축물을 짓는 것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된다, 그래서 부과대상을 좀 확대조정하고 부담금을 깎아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주거시설들이라든지, 숙박시설들을 그대로 놔두고 기타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같은 것은 천㎡ 내지 1천5백㎡로 확대조정을 했습니다. - 그리고 부과물량도 전에는 1일 평균 사용수량으로 해서 한달 최근 사용수량을 감안해서 첨두계수라고 해 가지고 1.25를 곱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너무 많은 부담이 되겠다 해서 주거시설 인구수로 계산하는데는 첨두계수를 적용하되 일반 기타 건축물 면적에 대해서 물량을 산출하는 데는 첨두계수를 빼자, 그렇게 해서 부담을 감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한 개 조문으로 해서 전체적인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라든지, 둘다 금액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안맞고 부과방법 등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별도로 이것을 빼서 원인자 부담금, 손괴자부담금에 대한 부과방법, 부과시기, 부담물량 그것을 조례로 세부적으로 제정하여 시행을 하자 해서 별도로 빼고 급수조례는 개정하는 것으로 그런 안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 이렇게 부과금액하고 부과물량을 조정하게 되면 수도설치비용은 현재의 원인자 부담의 약 38%정도의 감액효과가 있겠습니다. 부과대상 있는 페이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행 적용하고 있는 것이 표에 보면 원인자 부과대상 비교해 가지고 주거시설은 개정안하고 똑같습니다. 20세대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15평 미만 임대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 숙박시설도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 교육 연구시설도 같은데 의료시설 건축연면적을 종전에는 2천㎡이상으로 했던 것을 1천㎡ 이상으로 확대 조정시켰고, 판매유통시설도 2천㎡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조정을 했습니다. 기타시설도 2천㎡에서 1천5백㎡이상으로 확대 적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출기준을 조정할 때 시설유형별로 모든 시설은 1일 최대사용량을 감안한 산출기준에 첨두계수 1.25를 곱해서 부과물량을 산정했는데 이번에 주거시설은 세대수, 인구로 계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1.25 첨두계수를 곱하되 나머지는 첨두계수 1.25를 삭제하고 바로 물량만 곱해서 산출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부과금액하고 부과물량하고 적용했을 때 1t당 단위사업비가 10만7천원 21%가 감액이 되고 부과물량에서도 20%정도 감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약 38%정도 감액효과가 있겠습니다. - 그리고 확대조정함에 따라서 현재는 17.6건 년 4.1%정도 되는데 이것이 확대조정하면서 약 15 내지 20%정도 건축물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부담금액이 감해지는데 따른 재원을 여기에서도 보충하는 효과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대형건축물을 지금 짓는데 회피하고 있는 것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연면적 3천㎡이상인 판매유통시설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종전에는 약 4,537만5천원을 부과했는데 개정이 되면 2,827만5천원정도 해서 1,71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는 타 시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같은 경우 종전에 48만4천원에서 개정이 되면 37만7천원이 되는데 현재 평택시 같은 곳이 31만9천원, 안성시가 64만5천원, 이천시가 76만4천원, 용인시가 75만3천원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타 시·군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으면서 시설분담금을 같이 받고 있는데 우리시는 조례안을 적용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 다음 10페이지 보면 부과대상 및 산출기준 비교인데 아까 설명했던 것이 우리시하고 타 시하고 비교해본 겁니다. 주거시설같은 경우도 우리시는 세대당 0.42t을 계산하고 1.25 첨두계수를 계상했습니다. 평택시는 첨두계수를 계산하지 않고 안성시같은 곳은 첨두계수가 1.3, 이천시가 1.3, 용인시가 1.2 그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숙박시설은 우리시 개정안에 보면 첨두계수를 뺐는데 안성, 평택시는 첨두계수를 삭제했고, 안성시같은 경우는 1.3, 이천시같은 경우는 1.3, 용인시가 1.2 이렇게 첨두계수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의료시설 및 판매유통, 기타시설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의료시설같은 경우는 1천㎡, 그 다음에 판매유통 목포시설 1천㎡, 기타실 1천5백㎡ 했는데 평택시 전체적으로 1천㎡ 이상으로 의료판매유통 기타시설 다 1천㎡이상으로 하고, 안성시는 모든 건축물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천시같은 경우가 의료시설이 1천5백, 판매유통 1천3백, 기타시설이 1천5백, 용인시가 2천㎡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뒷페이지에 나온 원인자 부담금 신·구비교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의회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