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훈국 의원 5분자유발언

문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총무보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다음 회기인 정기회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심사하도록 허가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3일 개최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송병일 의원님께서 위원장에, 정군섭 의원님께서 간사에 각각 선임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포상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훈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이훈국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서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과 인천직할시서구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서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을 요하는 사유를 말씀 드리자면 우리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진정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규정하는 목적을 안 제1조로 하고있으며, 안 제2조에는 진정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 원수와 국가, 지방 기관 및 기관장을 모독하는 사항등 다섯가지의 불수리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진정서의 회부 및 의견조회를 규정한 것으로서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의견 조회 및 협조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할시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이 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요청하여야 하며 접수된 진정서는 당해 지역출신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의 처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는 진정서의 처리기한을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정서등 처리에관한 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의회포상규정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포상규정안은 의회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개인 또는 단체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정함으로써 포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새로이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규정안의 목적과 포상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포상의 종류로서 표창장, 감사장, 상장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표창장의 수여 대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와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이 큰 경우,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큰 경우에 대하여 수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감사장, 제8조에는 상장의 수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공적심사 사항으로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공적심사 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의회 사무과장과 3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사계장이 간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사고시는 의회사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회의를 소집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포상대상자 추천방법을 규정하고 제 14조에는 이중 표창의 금지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이 두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운영위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의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상정키로 되어 있었으나 보고사항에서도 들으신 바와같이 본안은 자료의 불충분등으로 인하여 총무보사위원장으로 부터 자료 보완요구와 아울러 심사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 다음 회기인 정기회까지 심사기간을 연장 허가 하였으므로 본안은 다음 정기회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는 의안 제출시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될수 있도록 의안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92년도의 임시회를 모두 마감하고 이제 약10일후면 정기회를 맞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등 많은 안건들을 30일간의 회기를 갖고 다루게 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와 수차례의 임시회를 거쳐 쌓아온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보다 충실한 92년도의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착실한 준비가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보다 나은 우리 서구를 위해.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