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14회 제1본회의1992-12-20

문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창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조로 나누어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는 여기 자리를 같이 하신 위원 다섯분이 총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욱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사항은 기획실 예산소관에 우리 총무과 소관이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빠져 있어서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구.동 민원발급용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비를 비롯해서 레이저프린터토너, 도트프린터 리본, 전산용 바인더, LP백지 용지, 그리고 LP업무용지, 오터프레이션 용지, 주민등록 전산 등.초본 발급용지 이 사항은 전산기기에 들어가는 우리 구청과 동에 필요한 하나의 수용비입니다. 이 사항 중에서 감액된 사항은 실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감소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액을 시켰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간 증액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석남3동 1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민원실의 여직원 근무복과 남자직원 근무복을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자 근무복은 작년도에 하복과 동복을 해 주었고 남자직원은 한번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직원 근무복은 5만천6백2십원씩 8십만으로 한번만 해주는 것으로 하고 남자 직원에 대해서는 상의에 와이셔츠,속옷,겉옷을 포함해서 하절기 동절기 두번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항상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이 용모가 단정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천시 전체가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꼭 예산을 세워 주셔서 동직원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용모 단정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총무과장님 소위원회로 나눈 것이 시간을 절약하려고 한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서 넘어가야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으셨겠지만 도트프린터 리본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왜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사항을 처음부터 나가야 되는데 지금보니까 건너 뛰어서 일부분에 대해서 사안설명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렇게 나갈 것인데 이것이 기획감사실 소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서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레이져프린터 토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 전산업무 소요예산 산출기준 지침에 의거해서 구와동 민원발급용 레이저프린터토너 구입비로 동사무소 증가 및 주민등록 전산기기가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5백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우리가 전산화 전산화 하니까 전산기기가 많이 들어오고 또 동사무소도 하나 증가됐고 했기 때문에 5백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던 지침에 의해서 산출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다책정 됐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없고 어디까지나 지침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 도트프린터 리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트프린터리본,바인다 이런 것이 다 ’93년도 지방자치 주민등록 전산업무 소요예산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설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 증가된 것은 동사무소 증가와 전산기기의 증가 그리고 전년 대비 감소된 것은 전년도에 실행예산을 짜다보니까 감액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감소시킨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도트프린터 리본같은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단가가 2천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지침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바인더라든지 용지 같은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했는데 그 심사를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책정을 시켜놓고 삭감될 것을 예상을 하고 과다계상을 하다보니까 쓰고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딱 맞게 짤 수는 없는 것이죠.
계환

김계환위원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백지, 바인다 업무용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싼 것인데 66%, 55% 이렇게 남았다면 쓰다가 조금 남은 것이 아니라 반 이상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계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보충답변 할 필요없이 작년도 예산심사를 잘못한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이지만 총무과에서는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과다책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전산기기 시험운영을 하라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험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험운영을 못했습니다. 기기상의 결함이 있고 해서. 그래서 시험운행을 못했기 때문에 용지나 바인더가 남아서 삭감요인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쓸 수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것만 세운 것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총무과장님. 작년도에 기기에 결함이 있어서 못써서 남았는데 올해는 그 기기의 결함을 보완을 했으니까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

과장님 말씀은 올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상부에서 시험운행을 하라고 해서 과다하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되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래서 올해는 시험운행하는 부분이 없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쓸 부분만 세우다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결함이 드러났으면 시험운행을 해 봐야지 안해 봐도 됩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

1년 동안의 통상업무로 시험운행이 됐다는 얘기겠지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권오창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전시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용도 하지않으면서 지침에 의해서 사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감액 요인이 나온 것이니만큼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앞으로도 내실을 기해서 책정할 때 반영을 많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김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환

김계환위원

민원실 근무복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작년에 여직원에 대해서만 해줬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입은것을 못봤는데요.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입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남자도 있는데 안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입어야죠. 입어야 됩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1벌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봉현

최봉현위원

여직원들에게 1벌을 해 줘서 빨아입지 않고 계속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해 줄려면 2벌을 해 줘야 매일 입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물론 2벌씩 해서 세탁해 입고 바꿔 입으면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한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내년에 해 주면 근무복이 2벌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그렇죠.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창구 여직원은 바뀌지 않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바뀝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바뀌면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옷이라는 것이 체격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것은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창구에 다른 여직원이 갔다면 어떻게 합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추가로 또 해줘야죠.
훈국

이훈국위원

몇 벌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무복을 해 줌으로 해서 친절봉사운동이 실천이 됩니까 ? 해 주고 1년이 지나갔는데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그옷을 해 입힘으로 해서 친절봉사운동이 되었느냐 이런 얘깁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우선 단정하니까.
훈국

이훈국위원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봤을 때 옷을 해 준것과 안해 준 것이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차이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우선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옷을 해 주는 것이 좋고......
훈국

이훈국위원

해 주면은 좋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일부러 구 민원실에 서류를 떼러 직접 가서 신청을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친절운동, 친절봉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산을 집행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탁상공론적인 발상에서 옷을 사주고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를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깁니다. 민원인이 가장 불쾌한 것이 민원업무가 많아서 민원이 지체가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민원인이 기다리는 동안 근무하는 사람들이 농담하고 웃고 하는데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래서 수시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구청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시민과장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도 하루에 몇 차례씩 내려가 시찰하시고 저도 한두번씩 순회도 하는데 물론 직원간에 잡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많이 자제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절대로 민원인이 있는데 서 잡담하지 말고 커피도 그 안에서는 마시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사실 우리구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도 잘한다는 평도 받았고 표창도 탔고 우리구만큼은 친절이 나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복을 입히 거나 안입거나 상관없이 친절해야죠. 다만 근무복을 해서 동직원까지 입힌다는 것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불시에 몇 개동을 순시한 바 있는데 복장을 산뜻하게 통일을 시켜라......
훈국

이훈국위원

그것이 바로 구시대적 발상이라 이런 얘깁니다. 옷은 아무것이 나 입으면 어떻습니까 ? 옷이 문제가 아니고 근무를 친절하게 하고 업무가 많이 밀려서 지체가 되면 민원인이 심각하게 대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무자도 심각하게 대기를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옷입는 데서 친절봉사가 되고 공무원의 자세가 나옵니까 ?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렇죠. 사실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린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저는 시각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우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마음가짐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잠바를 입었을 때와 정장을 했을 때의 태도가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 서구의 창구직원이 몇 명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창구직원만이 아닙니다. 동직원은 전직원을 ......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여직원은 다 입히는 것이네요. 금년도에도 해 줬고 내년에도 해 주는데 안입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해 줬으면 입도록 해야죠.
계환

김계환위원

만약에 반만 입고 반은 안 입었다고 하면 총무과장님 책임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알겠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다음 남자 190명은 누구에게 해 주는 것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동전직원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10만원짜리입니까 ? 어떤 겁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와이셔츠하고 신사복모델로 겉옷을 해주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동 남자직원들도 정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넥타이를 매고 ?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런데 때에 따라서 작업 때는 바꿔 입고 나가야죠 ?
계환

김계환위원

실효성이 없잖습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

동직원들 사기앙양을 해 줄려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매일 옷갈아 입고...... 과장님도 동에서 근무해 보셨죠 ? 동직원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아시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압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 사람들은 완전히 청소부, 가로미화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일 옷갈아 입다가 볼일 못보겠네요 ?
계환

김계환위원

실효성이 없죠 ? 총무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봉현

최봉현위원

지금, 옷 해 입는 것이 내무부나 상급기관 지침입니까 ? 아니면 구청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일선 동행정 기능 강화 방안으로 해서 각구별로 다 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이 안은 다시 오후에 다루기로 하고 점심시간 관계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30분부터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분과가 된 만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93년도 예산안은 한치의 의혹도 없이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총무과장님 사안설명을 하셨는데 동민원실 직원들 피복문제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시장의 지시라고 해서 그냥 따를 수도 없는 문제니까 다른 측면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다음 사항을 설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일선 동행정 기능강화 방안이라고 시에서 내려온 것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동직원 민원근무복 지원이라고해서 동전직원 남자, 여자는 금년도 10월중에 했고 남자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직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라 하는 시에서 내린 하나의 방안에 따라서 6개 구청이 공히검토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여러가지 문제로 봐서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금액은 책정이 됐으니까 피복말고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 예를 들면 신발이라든가. 꼭 피복을 사줘야합니까 ?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권오창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문제는 동으로 전달해서 자체 내에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96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수당은 인천직할시서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의해서 매년인사위원회를 거쳐서 20명 이내로 선발을 해서 표창을 주는데 그 표창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포상규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정한 상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입은 매년 지방행정지와 자치행정지 그리고 도시문제 이 3가지 책자를 매년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질문 있습니다. 공무원 교양지를 해마다 구입하십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새마을 문고는 어떻게 됩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새마을 문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것은 매월 발행되는 책자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자체내에서 만드는 건가요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중앙에서 만들어서 전국 공무원에게 배포하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간선도로변에 게양하는 가로기를 얘기하는데 태극기와 새마을기, 구기 3가지가 있습니다. 국경일 및 상급기관으로 부터 가로기 게양지시가 있을 때 적기에 게양을 하는데 현재 구에서 일괄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하는데 가로기를 게양하다 보면 훼손되는 것도 있고 분실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 것으로 태극기는 4백매, 새마을기는 천매, 구기는 5백매를 구입해서 그때그때 보완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겁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1개동에 40개씩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약 40개 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작년에는 8백매를 배부 했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5천원이면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돈인데 5천원이 아니라 단돈 천원이라도 먼저 감사 때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 로 각 동사무소에서 태극기라든가 새마을기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해 마다 몇 백개씩 지급이 되는데 1년에 몇번이나 다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을 사용을 해도 관리만 잘하면 부족할 것 같지 않은데 지하실 바닥에 놔서 이사람 저사람 밟고 다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것은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함을 만들어서 시정해서 보관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기가 규격이 다 같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같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태극기하고 새마을기하고 구기하고 현재 보유현황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봉현

최봉현위원

그리고 서구가 분구된 이후에 기를 얼마나 샀는지 자료도 알아봐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위원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몇 백개씩 사는 것도 좋지만 사서 각 동사무소에 또 배포를 해 주면 있던 때 타고 지저분한 것은 다 버립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보고를 받아서 배부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과장님. 지금 문제는 관리에 있습니다. 기를 사서 동에 배포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확인은 아직.....

권오창위원장

확인을 해 보면 보유현황은 당연히 나올것입니다. 그리고 태극기와 구기가 가격이 왜 다르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새마을기는 기존상품이고 구기는 특별주문해서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게양용기 구입은 구청 및 동사무소에 소요되는 태극기, 새마을 구기입니다. 먼저 얘기한 것은 가로기고 이것은 구청사나 동사무소 청사에 필요한 기를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무대설치가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인여상에서 무대설치를 했는데 앵글하고 천막하고 지붕천막을 구입을 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설되는 것으로 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전액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경인여상에 맞춰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소가 변경된다던지 할 때에는 설치비가 조금 더 소요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전량이 소요가 안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구민의 날 행사 무대설치는 체육대회 말고 예를 들어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하면......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노래자랑은 SBS나 KBS에서 와서 설치하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이것은 구민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 때 본부석 무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액이 다 필요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 구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알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리고 프랑카드 및 현수막은 홍보용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유인물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구민의 날에 참석하는 주요인사나 대전서구민들을 초정했을 때 증정할 수 있는 기념품 제작비가 2백3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프랑카드가 너무 비싸게 되어 있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이것은 미터당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설치할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90Cm나 1m20Cm나 해서 11m, 9m짜리가 있잖습니까 ? 그런데 여기 7만원이라고 했는데 5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체육청소년계장 우리가 요즘 다는 것이 얼마지 ?
순태

정순태체육청소년계장

5만5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때는 프랑카드가 좀 크기 때문에 ......

권오창위원장

금액보다 사실 구민의 날 홍보는 이미 약 한달전부터 각 동사무소로 전통이 내려가서 통반장이하 거의 다 알게 되는데 30개씩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보통 지정 게시판에 달고 현수막은 구청 건물이나 동사무소 건물에 달고 있는데 ......
봉현

최봉현위원

갯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이 2백십만원인데 이것도 적절히 조정을 좀 하도록 합시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좋도록 하십시오.
봉현

최봉현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현수막이나 프랑카드 같은 것은 남동구나 남구쪽 광고업체에서 하는데 좀 고려해 주셔야 겠던데요. 그저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서구 광고인들 연합회에서 우리집에 와서 이번 본회의 때 고려해 달라고 총무과 소관으로 말씀을 좀 해 달라고 하시는데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06페이지입니다. 의전용 사회대 구입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사용하는 작은 것이 2개가 있는데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정도는 비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새로 사회대를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총무과 행사가 체육행사도 많고 자연보호도 있고 야외에 나가는 행사가 많이 때문에 2대를 해서 1대는 안에서 보관했다가 쓰고 1대는 밖에서 쓰고 하기 위해서 2대를 했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지금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지금 2개 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망가졌습니다. 다음 오수정화조 관리는 지난 추경 때도 얘기가 나왔고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구청본관에 1개소 의회동 1개소가 정화조가 있는데 약품구입비입니다. 오수정화조관리해서 천8백7십만원이 서 있는데 3가지 약품을 사서 정기적으로 투입을 해서 맑은 물을 내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 청소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물탱크 청소도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다수인이 사용하는 물탱크는 청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회이상 청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청소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묻겠는데 구정의 발자취가 뭡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1년동안 우리 기관장이 주관한 각종행사의 기념사, 축사, 격려사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책자로 유인을 해서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고가 많이 됩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런데 2백부를 해서 누구를 줍니까 ? 1부만 있으면 다 보죠.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우리구,동사무소하고 타구청들도 보내주고 우리관내 참고될만한 기관, 단체장들에게 보내 줍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관내 유력인사들이나 타지에 있는 분들에게도 보내고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타구청이요. 개인적으로는 안보냅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럼 타구청에서도 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아니요. 오는 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하는 겁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만 해서 타구청에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격려사, 축사는 총무과에서 써서 시나리오 작성해서 구청장님이 행사 나가실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책자로 묶는 다는 것까지는 좋은 데 2백부씩 해서 타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러면 부수를 조정하죠. 우리 각 과하고 동사무소하고 우리 관내기관 등 ......

권오창위원장

백부만 해도 되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백부만 해도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다음은 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후문 바리케이트 설치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정문과 북문, 남문이 있는데 이것은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데모가 몰려온다 할 때는 문을 차단할 수 있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퀴를 달아서 막을 때는 막고 평상시에는 치워 놓고 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문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후문은 닫으면 되지 않습니까 ?
봉현

최봉현위원

바리케이트를 어떤 식으로 하실겁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정문에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지금 정문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정문도 있는데 사실 과장님말씀대로 바리케이트가 차량진입을 못하게 한다던가 데모대가 오면 막을 수 있는 바리케이트를 한다면 구청 울타리도 더 높여야 하잖아요 ? 그건 형식적인 거잖아요 ? 경찰서나 국회의사당처럼 여러가지 문제로 필요하다면 몰라도 지금 민주화 시대가 되어서 행정도 공개행정을 해라하는 형편인데 구청에 바리케이트 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시입니까 ? 아니면 구청에서 하려는 겁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경비의 일환책으로 그런 것을 준비해 놓는 곳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하고 을지훈련이다 독수리훈련이다 그런 때는 사용하고......
봉현

최봉현위원

훈련도 훈련이지만 안해도 되는 것이면 안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꼭 설치 안해도 좋은데요 다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치를 해 두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

권오창위원장

제가 부탁 드리는 것은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정문은 어차피 청원경찰들이 근무를 하면서 바로 이동식이니까 움직여줄 수 있지만 후문은 문을 닫으면 그만인데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갯수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서무계장

우리 구청 청사규모로 봐서는 최소한 6개는 있어야 합니다.

권오창위원장

6조를 어디어디에 놓을 겁니까 ?
인환

김인환서무계장

아직 어디에 놓겠다......

권오창위원장

그냥 일관성 없이 6조 필요할 것이다 해서 올린 것이네요. 어디다 놓을 것이다 대책도 없이. 후문은 지금 다 닫혀있죠 ?
봉현

최봉현위원

하려면 6조를 해야 한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후문은 열어놓습니다. 후문에도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니까.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3조만 있으면 되겠네요. 정문하고 후문하고. 후문은 문이 좁으니까 바리케이트 1개만 놓으면 일단 차단이 되니까.
봉현

최봉현위원

제 생각에는 바리케이트를 할 경우에는 6개조가 다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위압감을 없애기 위해서 전부 하지 않던지 둘 중의 하나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보류를 해서 예결특위가 구성이 된 만큼 거기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계환

김계환위원

정화조 수거는 몇 번 합니까 ?
인환

김인환서무계장

1회 이상인데요.

권오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종균제, 영양제, 소독제를 넣어서 자체내에서 분해가 되서 정화가 되서 그대로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것이 거기에 대한 약품이죠 ? 그런 다음 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1년 동안에 찌꺼기가 생겨서 침체되니까 그것에 대한 청소만 1년에 한번 해 주면됩니다.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봉현

최봉현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영양제는 뭡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영양제는 활성원인데 균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영양을 주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정화조 수거업체가 수거해 가는 것과 이렇게 해서 방류하는 것하고 그냥 방류하는 것하고. 그런데 방류해도 되는 겁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기준치가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것이 임시회의 때 한번 다루었던 것인데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위원님 만약에 분뇨를 환경사업부에서 치워갔을 때의 비용과 여기에서 약품처리 했을 때의 비용을 얘기 했는데 먼저 해당 과장님께서 방류를 그냥 했을 경우가 오히려 약품처리를 해서 적게 든다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 약품비가 천7백8십만8천원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이 임시회의 때 보니까 3개월, 6개월해서 먼저번 임시회의 때 올라왔었는데 이것은 1년치를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연간이요.
계환

김계환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죠. 다음에 물탱크 청소는 물 사다 먹으면서 무슨 물탱크 청소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저장탱크를 2번씩 청소를 해서 일반인이 먹는 물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물을 사다 먹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무슨 물을 사다 먹는지 전 이해가 안되는데요 ?
계환

김계환위원

여기 물장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민원실의 위생용 생수요 ?
계환

김계환위원

민원실에서 먹는 거 확실합니까 ?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물탱크 청소비가 2회에 3백4십1만 원씩 들어가는데 물은 사다 먹으면서 물탱크를 청소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물 사먹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장인쇄라든지 인사기록카드 전산작업은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이고 설명서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상 심사위원에 대한 보상입니다. 구민상 심사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3만원씩 2시간으로 구민의 날을 맞아 공이 많은 구민을 선정, 시상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구민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구민상은 6개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분야, 효행분야, 사회봉사분야, 산업증산분야, 공익분야, 민주구민분야 각1명씩 1년에 1번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입니다. 역시 구민의 날을 맞아서 장수노인을 선정해서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총 구입입니다. 이것은 청경들이 비치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현재 보유수가 6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12정이 되겠습니다. 반장1, 조장3, 정.중.후문 각2정 그리고 보건소에 2정 해서 총12정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6정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정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구민상 시상금있죠 ? 이 때 청장님이나 의회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한분 정도 배당해서 시상할 수는 없습니까 ? 왜냐하면 시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민이 평가해서 한분정도는 구민상심사위원이 보상하는 것 말고 배정할 수 없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규칙상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을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니까.
봉현

최봉현위원

구민상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09페이지입니다. 방문자 증정용 기념품 제작과 자매결연 도시초청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페이지 친절봉사 유공공무원표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행정분야에서 청렴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 일선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진작 방안으로 연간 진철봉사 유공공무원 표창계획에 의해서 분기별 3명씩 구청장님이 표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회 3명씩 연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제안채택자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이 제안제도는 과거부터 쭉 해 왔는데 지금까지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을 안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은 전적으로 각 공무원들에게 장려를 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상, 우수상 선발을 해서 상금을 줄 예정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소양고사는 공무원에 대한 소양고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연1회 정기적 실시로 공무원의 자질함양과 업무처리능력을 배양,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격려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천직할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에서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수당과 표창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양고사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 우수기관 표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편의를 위한 기관별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추진성과를 평가,분석하여 최우수 1개기관, 우수 2개기관에 대해서 위로,격려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기관 1개기관에 30만원, 우수기관 2개기관에 각 20만원씩 편성을 해서 격려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식유인인데요 이것은 각종 인사발령에 따른 서식,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서류유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과장님. 인사발령서식외 15종과 확대간부회의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서식이. 양식이죠. 그것을 다 유인을 해야 하니까.

권오창위원장

서류나 발령장 등 보니까 각종 대장인데 그것이 2종류에 거의 7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발령장, 임용장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제반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임명장은 고급지질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은 것도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동장들이 서류만 보기에도 하루가 걸린다고 무슨 서류가 그렇게많이 들어오냐는 말을 하는데......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공문서요 ? 공문서는 시민과에서 담당하는데 감축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이것은 인사발령시 발령장, 대장, 이런 유인물인데 재질이 좋은 종이로 하면 회의가 더 잘되고 재질이 좋은 임명장을 받으면 직위가 상승되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물론 모조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꼭 좋은 종이로만 쓴다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임명장을 받아보면 얇은 것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개인이 보관하는 것이니까.

권오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다음은 설명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수상자 및 1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선발해서 선진지 시찰을 실시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에서 산업시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하는데 내년에도 약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오창위원장

‘92년도에 몇 명 갔다왔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40명입니다.

권오창위원장

40명 다 갔다왔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다 갔다왔습니다. 다음은 청빈공무원에 대한 격려는 평소 구정발전에 앞장서서 자기 개발에 힘쓰는 청빈공무원을 발굴하여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추절과 설날을 기해서 연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2명 정도로 해서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년의 날 기념도 우리 직원 중에 성년이 되는 직원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동호인회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공무원 취미동인호회인데 현재 서구청에는 8개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등산, 낚시, 탁구, 축구, 테니스, 바둑, 볼링, 그리고 여직원회 이렇게 8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버이 날 기념품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 중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12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동반으로보내고 있습니다. 앞의 것은 공무원에게 소요되는 예산이고 이것은 가족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일 경우 같이가고 아직 결혼 안한 사람은 부모중의 한분을 모시고 간다든지 가족 한분을 대동을 해서 공무원과 같이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각종직무 또는 기본교육 입교대상자에게 그때그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서식 및 무료민원용지 제작비인데 이것은 주민등록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각종서식 및 무료민원용지를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동사무소로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각종서식이 35종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매번 소요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부족되는 민원용지를 유인을 해서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121페이지 주민등록증백지용지 구입입니다. 동에서 발급해 주는 주민등록증 백지 용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비닐접착에 소요되는 비용,주민등록표 색테이프 이것은 주민등록증에 색테이프를 붙여 구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의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해서 씌우는 비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 세대별,개인별 카드 및 인감대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58페이지 예산서 121페이지 주민등록 색인부용 바인다, 이것은 동사무소 증가 및 기존동의 노후된 색인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색인부를 많이 쓰다보니까 훼손되고 3개 동사무소가 증가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구입, 주민등록 전산등,초본 발급용지 이것이 어떻게 다르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121페이지의 주민등록 백지용지는 주민등록증 백지용지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주민등록증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설명서 58페이지 민원관계공무원 교재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 민원관계 중앙교육 전달내용을 포함한 공직자 친절운동을 구산하 전직원에게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드는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제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표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출장을 나갈 때 거리에 보도블록이 훼손이 됐다던지 할 때 그것을 견문보고제라 해서 들어와서 복명을 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출장나가서 자기 볼일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를 봐서 시정할 것을 지적해서 보고 하도록 활성화 하기 위해서 상금제로 한것입니다. 과별 우수기관, 동별 우수기관 이 우수 기관은 구본청의 경우는 실과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과에서 과연 많이 견문을 많이 해 와서 보고 했느냐에 따라서 우수기관과 개별적으로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아까 지나간 것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접착비닐은 작년도에 대비 해서 감소가 됐는데 백지용지는 왜 늘어납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주민등록증 백지용지는 인구가 증가되면 자연히 늘어나죠. 다만 거기에 따라서 비닐접착하는 것도 양이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같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작년도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다 보니까 감소가 된 것입니다.
관희

정관희지도계장

올해는 선거가 많을 것이다 해서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선거가 2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백지용지도 줄어들어야죠 ?
관희

정관희지도계장

백지용지요 ? 증이 전에는 시장 명의로 되어서 부족시에는 타구에서도 빌려다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2만5천내지 3만매씩 조폐공사에서 유인을 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2만5천매에서 3만매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죠.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다음은 설명서 58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서는 123페이지입니다. 반회보 발간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월 반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회보추록 발간이라고 해서 게재 지면이 부족하면 추록으로 별도로 단면이나 양면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이 445명인데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급기준은 통장의 약 15%를 잡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연4회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학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론모니터 운영에 대한 보상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 있죠 ? 1명을 1년에 4회 지급하는 것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통장이 445명인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445명 중의 15%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이라든지 기준에 맞아야 장학금을 줍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여론모니터 지침에 의해서 구정발전과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여론모니터를 구성,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 등 각종 건의 사항을 접수,처리로 위민행정구현 및 상,하반기 노고치하와 격려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여 여론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것은 여론모니터로 각 동에 지정해 놨다가 모여서 회의하고 2만원씩 주는 것이죠 ? 수고한다고. 사실 모니터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여론모니터로 선정만 해 놓고 회의 때도 참석안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활동을 안해서 제보할 것이 없는지 활동을 했는데도 제보할 것이 없는지 하여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일단 수고하는 것으로 봐서 연2회 격려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지침이죠 ? 이것도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지침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죠.

권오창위원장

정회를 하기에 앞서서 아까 국기실태 파악한 것을 올려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오늘은 보건소까지 사안설명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보건소장님은 업무 때문에 보건소로 일단 가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내려가십시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결특위는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류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삭감을 해 줘야 보고서 작성도 되고 예결특위에서는 보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집행부에서 일처리는 하니까 삭감부분은 완전히 짚고 넘어갑시다. 총무과장님 사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사항설명서 60페이지 예산안은 12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우수여론모니터 표창은 전번에 얘기한 우수여론모니터요원에 대한 우수자를 분기당 2명씩 선정을 해서 연4회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과장님 아까 여론모니터요원들 얘기 하실 때 실제적으로는 1년에 2번 회의를 하고 이정도 활동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우수자 표창을 한다는 것도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운영을 하다보면 그 중에서도 잘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권오창위원장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모니터요원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 교육을 시키고 모니터 역할을 정확히 하고 불편사항을 보고 한사람에 대해서만 시상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모니터요원 몇번 봤어도 1년내내 보고 하는 사람못 봤고 오라고 몇 번 사정해야 가는데 사정해서 데려다 돈 줄 일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것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참여가 부진한 사람이라든지......

권오창위원장

1년에 1회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간담회요 ? 지금까지 2회씩 해 왔거든요.

권오창위원장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2회씩 한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1회만 실시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모니터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 반상회에서 건의 사항이 나오고 통반장 등 지역에서 올라오고 모니터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 그러니까 1회만 실시하도록 합시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새생활실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직원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과 구직원이 해외에 갔다 왔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동직원을 별도로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짰습니다. 금년에 6박7일을 했는데 그정도로 올해는 1인당 백2십7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백5십만원으로 해서 한번 갔다오는 것으로 동별로 1명씩 선정을 해서 14명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새질서새생활 홍보물 제작입니다. 역시 새질서새생활은 지속적으로 연중 실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생치안사범 단속 홍보물도 역시 범죄없는 사회분위기조성 및 민생침해 사범 척결을 위한 캠페인이나 결의대회시 주민홍보용 전단과 프랑카드 어깨띠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상단은 민생치안과 중복이 된 사항이니까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새질서새생활 실천은 여러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범죄없는 사회를 만든다든지 ......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심야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모두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묶어서 새질서새생활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보호운동이라든지 행락질서단속이라든지 교통, 거리질서, 이런것을 다합쳐서 새질서새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 여러부서에서 단위적으로 부서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새질서새생활 상황실에 20명이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각 분야별로 과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단위로 있고 총무과에는 본부 상황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취합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각과에서 하는 것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하고 평가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0명이라는 숫자가 상황실에 ......
계환

김계환위원

거리질서, 청소, 단속 등은 맡은 해당과가 있을것 아닙니까 ? 그러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다 알아서 하지만 종합적인 취합부서가......
계환

김계환위원

종합적인 취합을 하는데 돈이 약2천몇백만원이 들어가네요.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홍보물 다 합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죠.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홍보물은 취합이 아니죠. 홍보물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교통질서면 교통질서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종합추진상황부서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필요한대로 해 주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심야업소 단속을 한다고 하면 해당 위생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위생과에 해당 예산이 있을것 아닙니까 ? 그리고 12시 넘어서 영업을 하면 단속된다는 것을 이미 각과에서 홍보를 해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업소주인들이. 예를 들자면. 그런데다가 또 무슨 홍보물이 이렇게 많아요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캠페인을 할 때는 어깨띠를 두르고 ......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도 필요없는 것이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전혀 필요없다고 하신다면 너무 가혹하신 것이고 실제로 캠페인을 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을 배부하고 거리질서 할 때도......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게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를 지키자 하면 그것을 홍보를 해서 과연 얼마나 잘 지키겠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홍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100% 홍보를 해서 50%성과를 얻어도 홍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이 예산은 다 없애면 안되니까 반씩만 하면 되겠네요. 담당과에서 알아서 다 하니까. 예를 들어 급식비는 해당과에서 지원이 되잖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해당과에서는 급식비를 안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야식비는 안 세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반 있지 않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이것은 사무실안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급식비로 보시면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다음은 사항설명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우수사례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상회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해서 책자발간을 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우수사례를 만드는 제작비입니다. 금년에도 한번했지만 열심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통.반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는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통.반장 구정보고서 및 현판제작비로 2백만원이 섰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관리시범동 육성을 위해서 3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2개동을 시범동으로 육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2개동을 지정을 해서 시범동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동보다 특색있게 지원을 해줘서 육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육성을 위한 유인물은 뭡니까 ?
관희

정관희지도계장

이 유인물은 저희가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예를들어 가좌3동 같은 경우는 통반장 전화번호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동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돈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시범동이면 각 항목으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 외에 또 따로 유인물을 하라고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관희

정관희지도계장

뒤의 8백만원은 자산취득비이고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그것은 시범동과 상관 없는 것이고 검암동과 가좌4동 2개동에 대해서는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범동에 국한해서 백5십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검암동과 가좌4동이 시범동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이 외에 나가는 돈이 없다는 말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아니요. 있죠. 동예산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 동보다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더나가죠. 수용비 수수료로해서 2개동에 백5십만원씩 나갑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걸 빼놓고도 더나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3백만원외에 도 더 나가지 않냐구요.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또 지원 되죠 자산취득비로. 집기라든지 의자라든지 구입비로 이것은 동에서 쓸 수 있는 순수용비로 2개 동당 백5십만원씩을 더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다른 동보다 특수한 것을 발굴해서 써라 하는 뜻으로 수용비명목으로 ......
계환

김계환위원

‘92년도 가좌2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것은 시점검도 받았습니다. 4개구청 지도 계장과 시에서 같이 나와서 다니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때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했습니다. 동나름대로 특수시책이 나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다음은 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24페이지로 동하계 부업대학생 생활수기를 발간해서 배부하여 대학생들이 행정관청을 어떻게 봤는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동안 근무한다음 수기식으로 그동안의 생활을 종합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 추진사업으로서 특별정신교육 교재유인을 하고 구,동에 현판을 제작하고 리본,리프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7백8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이것도 필요없는 것이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이 교육은 필요합니다. 교육은 항상 반복교육을 해야 하기때문에 우리공무원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을 계속 시켜야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래요. 교육은 필요해요. 교육을 하는 교재 3백8십만원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리본, 리프렛도 항상 달고 다닙니다. 이것을 부착함으로써 민원인이라든지 외부인이 봤을 때 홍보용으로 리본도 필요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은 새질서새생활운동으로 대체하시면 되잖아요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새질서새생활운동과 365일 친절운동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권오창위원장

현판이라면 지금 밖에 게시해 놓은 현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교육시키는 것이야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구태여 필요합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새질서새생활운동에 같이 부합되는 것이니까 그것과 같이 하셔도 되잖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제 입장은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을 ......

권오창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도 좋은데 6백부 교재가 4회에 걸쳐서 나오는데 결국 새질서새생활이고 친절봉사고 책자는 똑같은 책자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권오창위원장

현판은 실시한다 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 작년에 보니까 1년 내내 새질서새생활운동 현판은 걸려 있던데요.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현판은 민원실에 가 보시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용으로 현판을 제작해서 제1민원실 제2민원실에 부착을 합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착한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계속 바뀌면 바뀌는 대로 현판을 제작해서 어디에 다 쌓아 놓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도계장

지금 보시면 친절의 생활화 해서 9대요목 현판이 민원실에 해 놓은 항상 정성으로 친절봉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민원실 들어가실 때 보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일이면 백일 그때그때 백일 간격을 두고 친절의 생활화 9대요목은 3개월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나오면 현판에 써서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을 했을 때 다른 요목이 나와서 할 경우에는 현판을 못한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거기에 해 놓는 것은 아는데 공직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해라 하는 것은 교육시에도 얘기하는 것이고 항상 상급자에게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인데 간판을 붙인다고 해서 친절하고 간판을 뗀다고 해서 불친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물론 공직자는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은 대외용이지 공직자용이 아닙니다. 현판은.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간판을 대외용으로...... 그러면 더더구나 불필요한 것이죠. 민원인들이 와서 보면 친절하다 안친절하다를 아는 것이지 그것을 붙여놨다고 친절하다 안친절하다 라고 판단합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별안간에 어떤 것이 떨어지면 예산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저도 과장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무슨 운동이고 무슨 간판이고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 그많은 것에 비해서 과연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는가. 그러면 ‘91년도와 ‘92년도에 쇄신이 되어서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어 내야......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효과가 나타납니다. 설문조사를 매분기 하는데 거기에 친절도가 나타납니다. 향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우리 본청내에서 공무원들끼리 향상됐다고 판단해서는 안되죠. 주민이 느끼기를 향상됐구나 공무원들 자세가 좋아졌다 이렇게 느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민인데 내가 봤을 때 ‘91년도 ‘92년도에 비해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향상된 것이 설문조사에 나타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민원인 2백명 정도를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친철도가 확실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과죠.
계환

김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다음은 민원인용 교양서적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선동 행정기능강화 방안입니다. 지금 일선동행정기능강화 방안이라는 말이 설명서에 많이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시에서 내린 지침이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을 시달하고 방안을 시달하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한 시에서 시달하는 방안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일선동 행정기능강화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원실에 대기민원인을 위한 교양서적구입비입니다. 각 동민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동사무소 민원안내요원이라고 있는데 잘못 프린트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상용인부고용으로 고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선동 행정기능강화 방안에 나오는 사항인데 일선동에서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가 쌓여 있다든지 방치물이나 불법광고물 등을 동직원들이 치웠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상용인부를 1동에 약3명 정도 약75일 정도 쓸 수 있게 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잘 할 것이 아니냐 해서 한 것인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10명 내지 13명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시범으로 올해부터 새로 하는 것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올해부터 새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조대 쓰레기 문제, 주위환경이나 광고물, 벽보 붙여 놓은 것을 공무원들이 떼러 다녔었는데 상용인부로 교체하겠다는 말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도록 해서 일선동직원의 일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이것은 동별로 조금 달라야 할 것 같은데요. 큰 동네는 좀 많아야겠고 작은 동네는 작아도 될 것 같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처음하는 것이니까 3명 정도 하고 내년에는 더강화해 나가든지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일용인부를 쓸 때는 동장님이 임의 대로 합니까 ?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단기간이니까.

권오창위원장

각동에서 보니까 노인회에서도 비가오면 지원도 나오고 그러는데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 주십시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 국민운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인데 국민운동단체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활동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해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천5백원씩 백명......
계환

김계환위원

천5백원씩 누굴 줍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이 보상비는 꼭 천5백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아침 일찍 청소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해장국 한그릇 사주고 점심때가 되면 간식으로 우유나 빵을 드리는 등 천5백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주민에게 천5백원씩 준다는 얘깁니까?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공무원들이 아니고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 단체라든지......
계환

김계환위원

동사무소의 포괄사업비도 남는다면서요.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포괄사업비로는 여기에 쓸 수 없죠.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동장 판공비는 뭐에 씁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동장판공비는 얼마 안됩니다. 사실 지금 민간주도 민간자율참여라고 하는데 사실 자율참여가 안됩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위원님 얘기도 틀린 얘기가 아닌데 새생활새질서실천 및 국민운동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커피나 식사를 한다는 것인데 백명씩 아닙니까 ? 12개월 14개동이니까 쉽게 1동에 거의 천2백명분의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 차라리 새질서새생활 실천이 아니라 주민화합대회라고 해서 동장님께 주고 가을 에 경노효친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국수 한그릇을 삶아주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차라리 항목을 바꿔서 써서 하겠다는 것이 낫지 천5백원 가지고 요즘은 밥도 못먹지 않습니까 ? 어차피 주민화합차원이라면......
봉현

최봉현위원

제 생각에는 아침에 조기청소를 하려면 그냥은 통반장이 인원동원하기가 힘듭니다. 아침에 해장국이라도......

권오창위원장

그것은 항목이 가장 적당합니다. 동장 판공비같은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에게 줄려면 보상금이 가장 적당한데 다만 지금 제목이 자꾸 새질서새생활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목별로 매일 나오다 보니까 새질서새생활에 왜 그렇게 많이 쓰느냐 그렇게들 인식하시는데 이 단가도 그렇습니다. 천5백원으로는 커피값밖에 안됩니다. 동장님 판공비,정보비를 주는데 모자라니까 좀 보조해 주자는 뜻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다음 반상회 우수반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매월 모범반상회 운영반을 선정해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활성화 및 건전사회풍토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천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의 반상회운영 실적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세운 것입니다. 1개 반에 10만원으로 매월 1개반씩 선정을 해서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우수사례 시상입니다. 반상회 운영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격려하는 뜻에서 최우수는 2십5만원, 우수 십5만원, 장려 5만원을 시상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했고 매년하는 연례행사입니다. 다음은 반상회 퀴즈상품입니다. 매월 반상회시 반회보에 게재하는 퀴즈를 모집을 해서 당선된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예산입니다.

권오창위원장

퀴즈해서 많이 들어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 밑의 독자투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설명서 64페이지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구정보고 참석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통반장 구정보고시 참석자에게 기념품과 통반장 선정표창 및 상품지급으로 구정참여유도 및 자긍심을 부여토록 하기 위해서 인천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통반장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함으로써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조례에 따라서 1명당 2만원씩으로 2천5백명을 잡았습니다.

권오창위원장

통반장 전원이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전원입니다. 그 밑에 통반장 산업시찰입니다. 역시 이것도 통반장 사기앙양시책으로서 연 80명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페이지 통장시정시찰입니다. 이것은 통장의 노고치하 및 격려와 사기진작으로서 시정시찰을 1회에 한해서 전 통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업대학생 알선입니다. 동하계 부업대학생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력축적 및 사회인의 역할부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25명의 대학생을 동절기,하절기 방학을 이용해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부업대학생 시정시찰입니다. 부업대학생에 대해서 시정시찰을 시켜서 시정안내 및 참여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부업대학생에 대한 기념품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카드함입니다. 주민등록카드는 현재 동사무소에 개인별이 있고 세대별이 있고 인감대장을 구분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인구증가 및 동사무소 증가 또 각동사무소 주민등록 카드함이 오래돼서 내구년도가 지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행정관리시범동 육성입니다. 아까 수용비 문제가 나왔었는데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관리 시범동 2개동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1개동당 4백만원을 지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민원실 어항설치인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잘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선동 행정강화 및 민원실 환경개선방안의 일환책으로 동민원실에도 어항을 설치 해서 분위기를 밝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금년에 5개 동을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한 것은 검암, 경서, 연희, 원창, 가좌4동을 내년에 어항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설치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설치되는 것은 좋습니다. 설치를 해서 주민이 기다리면서 보는 것은 좋은데 설치만 해주면 뭐 합니까 ?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비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관리비는 동에도 수용비가 있으니까 관리가 될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구청에서는 시설만 해 주면 된다는 말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다음은 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접착기인데 지금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1대가 있는데 내구년수가 지나서 교체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냉온음료수통인데 이것도 역시 일선동 행정강화의 일환책으로 동에 냉.온음료수통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가정1동, 가정2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3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예산편성을 보니까 신규도 많이 있는데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아예 관리지침까지 내려서 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이도 잘해 왔던 것을 신규로 해 주면서 관리를 안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휴지 수집함입니다. 각 동에 폐휴지함을 하나씩 사서 주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후에 환경보호과에서 이미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외선소독기입니다. 동사무소에 전동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종이컵 얘기가 나왔었는데 종이컵을 사용하게 되면 쓰레기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컵을 사용하고 위생상 소독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동민원실에 자외선소독기를 하나씩 사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면 동민원실에 상당히 비치할 것이 많습니다. 종합적인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자외선 소독기를 놓으면 위생상 더 좋아집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일반컵은 여러사람이 입을 대니까 좋지 않아서 자외선 소독기 에 넣었다가 마셔야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여기 자외선 소독기가 있습니다. 컵에다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 컵을 어디에 놓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컵을 일단 닦아서 소독기에 넣어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상 동민원실 내니까 직원이 하든지 수시로 컵을 닦아놓고 자외선 소독기안에 놓으면 민원인이 와서 마시고 놓고 가면 또 닦고 이렇게 잔손질이 많이 가야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직원이 자기 업무도 바쁜데 민원인들 몇 명이 와서 먹고 갔구나 해서 그것을 닦을 때 되어서 닦을 것 같습니까 ? 하루에 한번 닦으면 잘닦는 것이 죠.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차라리 휴지가 나오더라도 위생을 생각한다면 종이 컵을 갖다 먹고 버리라고 하는 것이 낫죠. 폐휴지 수집함도 있으니까.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좋습니다. 이것은 관리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시로 손이 가야 하니까.

권오창위원장

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면 삭감을 해야죠. 어차피 관리못할 것이니까.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사실 해 놓고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놓고 컵도 안 닦아놓는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가방 설치입니다. 동 민원실에 애기를 데려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아가방을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 민원실이 좁아서 아가방을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차후 새로 짓는 동사무소의 민원실이 넓을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대기의자입니다. 전동은 해줄 수 없고 6개동에 대기용의자를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있는 의자는 다 어떻게 합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있는 의자 중에 찢어졌다든지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민원실을 확장해서 대기용 의자가 부족하다든지 망가진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여기보면 석남1동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석남1동 어디에 의 자를 놓으실 것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여기에 동을 지정해 놓은 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봐서 필요 없으면 안사줍니다. 다른 동으로 돌리죠. 6개 동으로 정해 놨지만 꼭 이 동만 사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변경을 할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석남1동, 석남2동을 명시해 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남1동 같은 경우는 의자를 놓을 데도 없는데 왜 거기에 명시를 해 놓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동민원실의 VTR설치입니다. 이것은 먼저 정수물품 책정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개 동에 구입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거관리기간 중 직원급식비, 명부작성, 상황판, 선거관리 보조인부, 정보비, 특별판공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은 앞으로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우선 구,동직원의 급식비, 선거인명부작성에 따른 감독여비, 상황판 이 상황판은 투표,개표 때의 상황판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명부......

권오창위원장

상황판이 2십5만원씩 10조인데 매년 선거를 치루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인 품목입니다. 구태여 2십5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단가를 조정해서 10만원 정도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상황판이 상당히 비쌉니다.

권오창위원장

어떠한 상황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소회의실에 설치할 것인데 상당히 큽니다.

권오창위원장

구청에서 홍보용이나 구청장님이 직접 보시는 상황판은 늘 봐야되고 늘 점검해야 되니까 비싸고 좋은 것을 써도 좋습니다. 영구 보전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구태여 좋은 것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 그러니까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조정하십시오.
계환

김계환위원

동민원실 VTR은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도계장

이 5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다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언제까지 된 것이죠 ?
관희

정관희지도계장

이 브티알이 민원실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당직실에 있는 것도 포함한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당직실에 비디오가 꼭 필요합니까 ? 민원실에 있을 것을 당직실에 놨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것은 안되죠. 그런 것은 다시 민원실로 환원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민원실에 굳이 VTR이 필요합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계환

김계환위원

서비스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비스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됩니다. 동민원실에 VTR을 놓는데 어떤 내용을 틀어놓을 것이며 과연 민원인이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떼러와서 불과 10분 내지 15분 동안 거기 앉아서 뭘 보겠다고 VTR을 꼭 설치를 해야 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용한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것을 틀어서 대기시간에 잠깐이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시정홍보용을 틀어 놓으면 오다가다 볼 수도 있죠 ? 사실 우리 동사무소 환경으로 봐서는 필요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야간에 숙직하는 직원이 지루하니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로 봐서 동사무소에 1대 정도 비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기존에 다 지급을 해 줬으니 이 5개 동만 안주면 또 안준다고 할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오창위원장

과장님 선거관리기간중 직원급식비, 명부작성 감독여비, 상황판, 선거관리 보조인부 이런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단체장선거를 치룬다고 하면 이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선거를 치룰지 안치룰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이 전액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선거를 치룬다고 공고가 나면 그때 가서 추경에 다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동에 대한 천4백만원은 필요하다면 아예 동으로 전도자금으로 내려주면 그 외에는 임시회의에 의결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태여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 단체장선거를 한다면 예고가 3-4개월 전에 되니까.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선거를 내년에 안하고 후년에 한다면 정리추경 때 다시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세워놓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하십시오.
훈국

이훈국위원

위원장님 검토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훈국

이훈국위원

여기서 삭감하자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소모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가서 총무보사위원회 예산결산심의를 합동으로 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문제점만 도출하고 지나가는 식으로 해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십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연 2회 실시하는데 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지도육성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청소년건전지도 육성을 위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데 연 10회입니다. 1회에 2시간씩 전체 6십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선도 홍보물입니다. 청소년선도 홍보물은 프랑카드를 4개소로 3회를 하는데 5월이 청소년의 달, 연말, 연초 이렇게 3회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어깨띠인데 설명서에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어깨띠가 5만원씩 4개소로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어깨띠가 8백원씩 천매 2회로 전체금액이 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달 5월과 연말에 하는 것으로 연2회 홍보용 어깨띠를 제작하고 전단도 만매를 제작해서 청소년선도에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위원 간담회입니다. 지도 위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동별로 2명씩 참석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청소년 위안잔치는 수정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연말,연시청소년 격려지원으로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십만원 시비가 백2십만원인데 이것이 수정이 되어서 백2십만원이 되고 3십만원은 다른 곳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에 따른 버스임차입니다.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이 시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이 바들산이라는 것은 바다, 들,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연 1회 바다나 들, 산에 가서 실제로 체험활동을 하는데 드는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버스임차료만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이것은 버스임차료만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보조입니다. 다음은 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자에 대한 표창입니다. 이것은 2명씩 분기별로 1명당 3만원씩 모범청소년과 유공지도자 표창부상품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 위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각 동별로 편성된 청소년지도 위 원회 전문성제고를 위한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에 드는 비용입니다. 증감사유는 청소년 지도 위원이 13개 동 247명이었었는데 석남3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양강좌교실의 운영입니다. 동절기,하절기 방학중에 청소년들에게 한문,서예, 예절,교양교육 등을 위한 청소년 교양교실을 동별로 1개소씩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보통 동별로 노인정을 많이 활용하고 여기에 따른 지도도 노인정에서 지도 맡으실 분을 선정해서 방학동안 실시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예산안은 2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놀이문화의 보급을 위해서 청소년 레크레이션교실을 연 2회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교재 그리고 참석 청소년들의 기념품, 상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의 바들산 체험활동입니다. 아까 버스임차와 같은 맥락인데 여기에 따른 먼저 것은 버스임차이고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이것도 당초는 시비,구비였는데 이것이 수정이 되어서 국비로 4십8만5천원 그리고 시비가 4십8만5천원 총 9십7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얼마당입니다. 이것도 일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월 1회 건전놀이 및 친교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얼 마당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92년도에 2개소가 있었습니다. 석남2동과 가정1동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야간공부방을 3개소를 더 늘릴 계획으로 시비보조가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실 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시비보조 사업으로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 수련실 1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저희구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석남3동 사무소를 증축 할 때 할 예정입니다마는 여건변화에 따라서 장소는 그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청소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야간공부방 3개소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새마을 운동 상황실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상황실근무요원이 4명으로 백일을 잡아서 야간급식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추진에 따른 필름구입과 사진현상료입니다. 다음 새마을 대청소용구 구입으로서 비,삽,마대 이렇게 세가지를 구입해서 밝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빗자루 4백개, 삽이 백개, 그리고 마대 천개를 구입해서 1년 내내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종합추진계획서 유인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근검절약생활의 정착을 위한 국민운동 종합추진계획서를 유인해서 활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 추진계획서 역시 유인비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정비통지서 및 공한문유인입니다. 도시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대상자에게 자진정비토록 통지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인비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전단이 5만매 현수막이 5개, 프랑카드가 5개씩 4개소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운동 홍보를 위한 계도용으로 그때그때 활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우수지도자에 대한 표창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연간 30명을 새마을 우수지도자로 선정을 해서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분기별로 표창을 실시코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결의 대회에 따른 비용입니다. 매년 5월 새마을 지도자 결의 대회에 참가하는 각 통 남,녀지도자에 대한 활동보상비입니다. 다음은 역시 새마을지도자 대회입니다. 이것은 매년 11월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여하는 남,녀지도자에 대한 활동보상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입니다. 이것은 중앙교육인데 연간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입교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품수집 경진대회입니다. 역시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을 생활화하고 새마을 부녀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 봄,여름,가을에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최우수동은 2십만원, 우수동은 십5만원, 장려는 십만원 이렇게 3개동과 나머지 동은 노력상으로 격려금조로 5만5천원씩 지급해서 폐품수집을 활성화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우수지도자 산업시찰입니다. 새마을 우수지도자를 40명을 선발해서 유대강화 및 지도 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10월중에 2박3일 일정으로 산업시찰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보조입니다. 인건비로 2천5백만원, 도서구입비가 2천권 권당 5천원씩 천만원, 기타 운영비는 차량운영비가 포함되어서 5백만원, 사후관리비가 6십만원, 국민독서 경진대회개최 지원이 2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에 인건비 소요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사서직으로 6급 대우로 연 8백3십3만 원, 열람원은 9등급으로 연 6백2십5만원 그리고 운전원 4등급으로 연 천4십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실시되는 중앙교육 입교자인 구,동 새마을 담당직원 및 총무과장에 대한 교육입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 교육비이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용 마대 및 비닐주머니 구입입니다. 마대를 5천매, 비닐주머니를 5천매 구입해서 매주 주말 자연정화 활동 및 산쓰레기 수거활동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홍보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 계도용 홍보판을 보수하고 공천동 휴식공간에 2개, 석남약수터에 3개, 천마약수터에 2개 등 총7개를 보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취약지 쓰레기 수거입니다. 관내자연보호 취약지인 공촌동 휴식공간 석남약수터, 천마 약수터 등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 적환장에 모아놓은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설치입니다. 이것은 4개소에 설치하는데 공촌동 휴식공간, 석남약수터, 천마약수터 그리고 승학고개에 연간 7회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감시원 활동보상입니다. 자연보호 취약지인 3개소 자연행락지에 자연보호 유급감시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 6명에 대한 61일치를 계산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경진대회입니다. 연 2회 실시하는데 우리 취약지인 3개소에 연 2회 각 동별로 자연보호회원, 주민 등이 모여서 산에 널려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각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는데 거기에 시상품입니다. 최우수동은 2십만원, 우수는 십5만원, 장려는 십만원 그리고 나머지 동은 수고했다는 뜻에서 5만5천원씩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 유공자 표창입니다. 역시 연 20명을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시범학교 및 어린이 봉사대 활동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자연보호 시범학교로는 석남국교, 석남서국교, 동인천여중, 가좌여중, 경인여상의 5개교입니다. 그래서 이 5개교에 대해서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개교에 십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노인봉사대활동 지원입니다. 역시 자연보호 취약지에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연 4회 1회에 십5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어도종선 운항보조인데 세어도종선 운항보조에는 세어도종선 운영보조, 세어도 유류지원, 세어도 종선유지,보수비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운행보조는 종선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정액으로 월 3십만원을 지급하고 유류는 이곳이 낙후지역으로서 전기가 자가발전이 작년까지 5Kw였었는데 지금은 발전소 협력사업으로 15Kw로확대함에 따라서 유류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를 여기50%지원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월 12드럼이 전량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백7십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종선에 따른 종선유지비가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종선이기 때문에 가끔 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서 연간 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과장님 발전기 15Kw짜리 들어가는데 발전기 유지,보수비도 들어가야 하는데 왜 빼놨습니까 ?
태복

박태복새마을계장

발전기 보수비는 인천화력에서 관리해 주시로 했기 때문에......
봉현

최봉현위원

통장한테 어제 전화가 왔는데 옛날 발전기를 가지고 떡방앗간을 만들었는데 그 베아링이 나갔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보니까 지금 새로 신청한 발전기는 15Kw 짜리니까 한번 고장이 나면 힘드니까 정기적으로......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이것은 발전소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로울러스케이트선수 상해보험료입니다. 우리 직장경기부로서 로울러스케이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출전할 때마다 상해 보험료를 지출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연간 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로 인천직할시 서구체육회 보조로서 시민 생활체육대회시 우리 서구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4백8십만원을 다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구체육회 육성을 위해서 연중 필요할 때마다 4백8십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2페이지 로울러 스케이트선수 피복비입니다. 감독을 포함해서 7명에 대한 내역대로 땀복, 파카, 가방, 츄리닝, 유니폼, 운동화, 양말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유니폼은 감독은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빼고 선수만 해 주기 때문에 6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로울러스케이트선수 대회출전비입니다. 전국대회가 연 5회 있습니다. 1회출전시마다 출전비로 5십만원을 출전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역시 선수숙소 및 주방용품 구입입니다.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주방용품 일체입니다. 연간 50만원입니다. 다음 선수 숙소에 대한 침구 교체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겨울용, 춘추용, 여름용 그리고 베개, 방석, 요카바 등으로 연 6십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아침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을 교체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목재였는데 철재로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정공원에 한번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석남체육공원에 있는 연단교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페이지 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로울러스케이트화 외 4종으로 역시 우리 로울러스케이트단에 천2백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베아링추출기, 윤활유, 공구세트, 휠카터기날, 휠, 프레이트, 구두, 베아링, 헬멧을 교체,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테이팅 구입입니다. 이것은 선수의 무릎부상을 막기 위해서 무릎에 대는 것입니다. 이것을 6명이 월10개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경기용 VTR테이프 구입인데 이것은 로울러스케이팅선수의 경기장면을 녹화 해서 그것을 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92년도에는 60개를 비치했는데 내년도에는 30개를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비로 2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로울러스케이트선수단 격려로 로울러스케이트 경기부의 전국규모대회 출전시에 격려금으로 1회 출전시에 5십만원씩 지급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로울러스케이트선수단 격려비가 앞에 2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것은 여비로 지급이 된 것이고 이것은 그 외에 격려금조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삭감됐습니다. 다음은 로울러스케이팅선수 숙소 통합공과금으로 연간백9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공과금 및 숙소에 따른 관리비 제반전기료 등입니다. 그래서 월 십6만원씩 연간 백9십2만원입니다. 다음에 로울러스케이트선수의 인건비입니다. 산출내역은 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과장님 로울러스케이트 선수관리를 하는데 1년간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뽑아보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이 선수가 서구 대표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인천시 대표입니다. 각 구별로 한 종목씩 맡은 것입니다. 자료는 나중에 뽑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화 훈련비로 연 2회로 외지에 나가서 하는데 이번에도 가 있습니다. 주로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곳에 가서 연2회 강화 훈련에 따른 숙박비, 현지 교통비, 간식비입니다. 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이 생활체조교실은 가정공원, 석남체육공원, 가좌체육공원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의 간단한 운동용구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의 식비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천3백3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도보다 증가한 이유는 시비보조금이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증가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상황설명만 실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똑같이 구민 생활체육대회인데.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8백만원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제반경비, 수용비로 계상을 한것이고 나중에 나오는 것은.

권오창위원장

천5백만원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이것은 일반 참여하는 구민들에게 줄 수 있는 기념품과 기타시상품.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가 8백만원 들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상,응원단 등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천8백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각동별로는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동은 별도로 세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구민 생활체육대회 8백만원 경기운영비라고 써놓고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시상품 이렇게 해 놓으면 혼돈도 안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데 이것은 앞에 써놓고 ...... ○ 총무과장 김영욱 : 그런데 이것이 목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서의 순서와 맞추다보니까......
순수한 기념상품만 하는데 천8백만원이 듭니까 ? 동지원은 또별도고 ?
순태

정순태체육청소년계장

천8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장을 하는데 백6십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시상품이 2백만원, 기념품이 6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악대, 태권도 시범단, 에어로빅, 합창단, 무료봉사단 사례비가 3백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응원단 격려금이 8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내빈들의 간식, 도시락등 해서 2백5십만원 들어갑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운영비 8백만원은 뭡니까 ?
순태

정순태체육청소년계장

운영비는 행사진행품 운동기구 등에 4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념품이 모자,비누세트 등 2백여만원 들어갑니다. 부대비용으로 그날 음료수나 과일 등이 들어갑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구민 체육대회 끝나고 주는 상품은 스폰서가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경품이요 ?
봉현

최봉현위원

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금년에도 작년에 경품받아서 남은 것과.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뽑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민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기업체에서 일부 스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경품권은 안 들어갑니다.

권오창위원장

경품권외에도 일부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순태

정순태체육청소년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 때는 보조가 각기업체에서 들어옵니다. 이것은 서구체육회에 입금됩니다. 체육회 기금으로.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아까 체육회에도 보조금 4백8십만원 주잖아요? 예산안설명서 79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의미의 돈입니까 ? 서구체육회는 서구산하에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단체 아닙니까 ? 단체에 4백8십만원을 지원하는데 체육회 자체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입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보조해 주는 것도 있는데 구민의 날 임시 스폰서 들어오는 것도 체육회에 넣어주면 구민의 날 주관은 구청에서 하고 진행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구태여 구에서까지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구 체육회회장이 서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구청장이 구체육회 회장이면 아예 체육회가 별개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결국 스폰서 들어오는 것도 구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이 4백8십만원 같은 것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것은 차후에 위원님들과 의논하기로 하고 다음 설명해주세요.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구민건강달리기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으로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장배 에어로빅발표회와 청장배 게이트볼 경기대회, 청장배테니스 경기대회를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게이트볼 경기에 따른 용구지원입니다. 게이트볼경기의 확대보급을 위해서 신규 게이트볼 동호인에게 게이트볼용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업무보조로 백5십일 1명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종전에는 2천만원 시비전액보조였었는데 구비로 2천만원 해서 총액 4천만원으로 수정된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동네 체육시설인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 각 동에 있는 공원에 체육기구 설치해 놓는 것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동네공원에 시설하는 것인데 가좌 체육공원과 가좌여중 체육공원 2군데에 설치할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다음은 근린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항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등 근린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보수정비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공원별로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보수를 하고 수시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건지공원은 작년에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건지공원을 활용할 수 없어서 폐쇄하는 것으로 임시회의 때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태

정순태체육청소년계장

여기에 나와있는 건지공원외 7개소인데요. 가정공원, 생활체육공원, 신촌공원, 가좌체육공원, 자코베공원, 가좌4동의 한신 위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다 만들어진 것을 이번에 천6백만원을 가지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동네 체육시설은 새로 체육기구를 들여놓는 것이고 건지공원외 7개는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다음 역시 게이트 볼경기장 시설 보수 및 설치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게이트볼 경기장을 백석동에 하나 신설하고 기존 경기장이 3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운동장에 마사를 복토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작업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석남동 동사무소 앞에 하나 있고 가좌동에 하나 있고 건지공원 내에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가좌4동 체육공원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거죠 ? 그런데 지금천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서 사용하려는 것은 마사흙입니다. 마사를 깔고 다지는데 천만원씩이나 듭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백석동은 확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 3개소는 정비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다음은 교양도서 구입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활성도모를 위한 체육교양도서 구입비입니다. 각 실.과.소.동사무소의 민원실에 비치해서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교양도서 구입비를 백9십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월 40부씩 구입을 해서 각 동민원실, 구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월간지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구민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다음은 건전생활동호인 지도자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합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안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구민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입니다. 구민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연 2회 하는데 1회에 2십만원씩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 소집단 육성지원입니다. 12개 조직이 있는데 1개 조직에 십만원씩 보상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월간 2천년지를 구입해서 각실.과에 배부하고 민원인 및 직원 교양잡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구입해서 배부,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예산서는 4백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보조금 지급입니다. 구협의회가 분기별 5백5십만원으로 연 2천2백만원, 동협의회가 분기별 6십만원씩 14개동에 연 3천3백6십만원이 지원이 되서 총 5천5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것이 정책사업이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그렇게 해 왔고......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정책사업이죠 ? 상부에 의한 정책사업.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중앙협의회가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구협의회, 동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이 어떤 동에는 20명도 넘고 어떤 동은 4-5명에 불과한데 공히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 인원 비례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지원을 해 주면 여기에 대한 지원단체에서 영수증 처리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보조금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우선 받아서 나중에 정산처리를 합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10% 절약운동 차원 에서 구에서 10%를 삭감하고 내려보내는 경향은 없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정액을 내보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 구에서 협의회로 나가고 동협의회로정액이 나가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고 또 구협의회에서 동협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 ‘93년도 예산에는 일괄편성을 해서 돈을 구협의회에 주면 구협의회에서 동에 맞추어서 준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 조정하면서 예산안을 모두 구협의회에서 동협의회까지 조정을 해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좋은데요. 바르게 살기협의회 회원이나 새마을 협의회도 지원을 나가는데 보면 거의 복합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동의 자생단체 사기앙양이라든지 화합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단체로해서 17-18명이 되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매월 1일이나 15일 조기청소라도 나오면서 활성화를 하고 홍보가 되면 좋은데 3-4명 4-5명 있는 동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 형식적인 영수증처리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원을 안해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지침이나 강령을 내려보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소관인만큼. 이상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에 따른 공무원 표창입니다. 이것도 분기별 2명씩 연 4회 표창을 실시할 계획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10% 소비절약 및 작은 봉사,작은 친절에 따른 참여수기를 공모를 해서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주민홍보에 활용코자 예산을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천부인데 배부처는 시산하 공공기관, 학교, 국민운동단체까지 배부하여 홍보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에 대한 표창입니다. 이것 역시 매분기 2명씩 선정해서 표창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예산서 40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유아원교사 연수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아원교육기관체제 일원화 추진지침에 따라서 ‘90년도의 수준예산을 ‘93년까지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고 93년 이후에는 교육구청으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90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의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현재 유아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동에 있고 흰돌, 연희, 경서가 있습니다. 원아수는 475명, 교사수는 전체 2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사가 연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비를 20만원씩 4군데 연 2회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교사연수비인데 교사연수가 자격연수, 일반연수, 중앙연 수, 원장연수,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연수받을 때마다 교통비 및 식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아급식비로는 총 급식원아의 80%를 대상으로 점심식사비를 지급하는데 점심이라기 보다는 4백원이니까 간식비입니다. 4백원씩 320명 2백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8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아원교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백명이하시설, 백명이상시설등 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과장님 유아원은 운영을 구청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 시설만 해 놓고요 ? 교사들 연수비 주고......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운영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이것은 사설로 하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내년까지 지원해 주고 교육구청으로 이관됩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94페이지 독수리훈련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군관 합동훈련이 여러가지 있는데 독수리훈련이 있고 멸공훈련이 있고 통일훈련 그리고 지상합동훈련 등 연 4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보안실무교재 발간입니다. 이것도 보완업무 규정에 따라서 매번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재발간비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비상훈련 급식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상합동훈련, 멸공훈련, 통일훈련, 독수리훈련 등 각종 훈련시에 예비군이 동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의 예비군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일부 의혹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사안이 잘못된 것도 있고 체육회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체육행사 때 지원금을 받는데 또 구예산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대로 관내에서 스폰서를 받고 구는 구대로 스폰서를 받는데 또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과장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스폰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폰서라면 얼마를 달라 상품 무엇을 내라 하는 것이 스폰서죠. 상품은 경품상품밖에 안 받습니다. 체육대회에 따른 상품이 아니고 다 끝나고 일반 주민을 위해서 경품을 하는데 그것만 받습니다. 스폰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지들이 그날 구민의 날 체육대회에 왔다가 촌지를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체육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경품권도 받고 촌지 들어오는 것도 체육회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촌지는 들어가는데 경품은...... 그런데 사실 촌지도 그렇습니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 체육회 이사가 44명입니다. 명단상에는. 그런데 제가 체육회이사회를 해 보면 20명 내외입니다. 그것도 계장이 전화 걸고 안내문 보내고. 그리고 회비도 50%밖에 안됩니다. 걷히는 것이. 그래서 체육회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과 신정을 기해서 개편하려고 합니다. 명의만 걸어놓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회 기금이 많고 회비가 넉넉하면 구태여 구예산에서 지원을 하지 않죠.

권오창위원장

제가 삭감을 하자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설명을 복합 적으로 일괄해서 했으면 의혹이 가지 않는데 사안설명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안설명서 예산서 목별 순서대로 작성하다보니까 중복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복잡한 것은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는 그렇게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 사안설명을 들어야되는데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사회과 사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정회

18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사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과는 국.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 부분은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 설명하시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93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안을 같이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175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만2천6백원씩 백5십일로 백8십9만원입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적립금에 영세민자녀 장학금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에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동안에 걸쳐서 1억을 목표로 영세민에 대한 자녀장학금을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4천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2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적립이 되어서 내년까지 6천만원이 투자신탁에 적립이 됩니다. ‘96년도부터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수당에 노동조합원 교육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노사교육에 따라 공인노무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따른 강사료입니다. 십5만원입니다. 노동상황실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3월부터 7월사이에 임금협상에 따라서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노정계 직원이나 사회과 직원이 야간에 근무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일을 잡아서 7십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 전산용지, 노정업무용 도서구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노정업무수행에 따라서 도서를 구독하는 것이 6종이 있습니다. 전산용지와 FDD크리너 이것은 전산디스켓입니다. 이것이 십3만5천9백6십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법령집 추록이 있습니다. 추록을 12회에 걸쳐서 정리를 하게되는데 2십4만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노사대표자교육 백2십만원은 수정안에서 삭감됐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 자원봉사요원 및 모니터요원에 대한 간담회를 연 1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취업정보센타는 각 동에 1명씩이고 모너터 요원은 큰 동은 4명, 작은 동은 2명을 위촉을 해서 취업정보에 대한, 구인구직에 대한 여론과 구직,취직을 알선하는 상담요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8십5만5천원입니다. 다음 관내 노동조합 정기총회지원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안에서 삭감됐습니다. 다음 모범근로자 표창입니다. 이것은 관내기업체의 근로자중에서 모범적인 사람을 4회에 걸쳐서 20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6십만원이 소요되며 그 밑에 노사협조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5천원씩 2백명에 3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노사협조를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강화, 하반기에는 백운계곡에서 단합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말씀드린 모범근로자 표창을 받은 20명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가을철에 2박 3일동안 산업시찰을 가도록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한국장애인 복지시설 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은 명화원 원생과 종사자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운동복과 간식비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며 다음 곰돌이 체전이라고 장애인체육대회가 전국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호장구 교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으로 보호장구가없는 분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백6십만원 그리고 구비가 4십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명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명에게 휠체어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자녀 중에서 4명에 대해서 학비를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도록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되며 올해는 3명을 지원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90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도서구입비, 급량비 등 책 사는 것이 많은데 아까 총무과에서도 세군데인가 네군데가 책을 산다고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거기서는 안 사주는 것입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총무과에서 사서 공무원교양을 위해서 지방행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각실.과에 주는 것이 있고 지금 이 노정업무용 도서구입비는 노정업무에 관한 책자입니다. ○ 김계환 위원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정업무가 뭡니까 ?
노정업무는 노동조합을 지도,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책이 사회과에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기간행물이 기때문에 계속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 신문이라든지 주간노동,월간노동그리고 인천노보 등의 정기간행물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이해갑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19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명화원 인건비가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시비 그리고 시설의 자부담 비율이 72대 18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2%, 시비가18%, 시설의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명화원의 시설장 1명에게 4십7만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정이 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규정이라고 보사부 훈령631호로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각 시설의 종사원에 대해서 임금을 국비와 시비로 전액......

권오창위원

사회과장님 국.시비로하는 것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의료부조까지 가 국.시비로서 기준이나 산출공식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국.시비로 보조를 하고 보조 후에 정산을 통해 남은 돈이 있으면 그대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에는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2천5백원씩 7명, 1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동에서 실시하고 이것에 따른 확인, 점검 그리고 추가로 올라오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사실을 확인하는데 대부분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주간에 가서 만날 수가 없고 야간에 만나기 때문에 연중 110일로 잡았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야간에 누가 나갑니까 ? 구청에서 나갑니까 ? 동에서 나갑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동직원이 업무보고를 하면 구의 사회과 직원이 확인을 합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다음 20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유인물 및 홍보자료는매년 실시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실시할 때 각동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에 필요한 양식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밑에 구호양곡운송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1.2.3종에게는 양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사무소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운송료입니다. 연간소요액이 통상적으로 3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종사자 표창이 있습니다. 시설이 3개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종사하 시는 분 6명을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훈대상자 표창은 6월달에 10명의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는 6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올해도 6천만원입니다. 이 6천만원은 연간 집행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6천만원 중에서 약 5천3백만원 정도 쓰고 약7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발생하는 저소득층이나 불시의 재난을 당한 사람 또 보훈대상자라든지 저희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권오창위원장

이 6천만원에 생활안정자금도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로 맨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92년도에 몇 명이나 불우이웃을 도왔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11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571세대 천3백8십4명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얼마씩 들어갑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반상기세트 만3천원짜리입니다. 다음 이재민 및 산재 근로자 12세대는 보통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20만원선입니다. 다음 독신노인 소년소녀가장 92세대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정도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세부사항 자료를 뽑아주세요. 다음 제안설명 해주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이것은 청장님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청장님이 전달을 직접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 실.과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도 있고 설날이라든지 이런때는 각 동을 통해서 나가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법, 전달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청장님 권한없이 사회과장님의 권한으로 지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아니죠. 이것은 총괄적인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결재없이시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결규정에 의해서......
계환

김계환위원

결국은 청장이 쓴다는 것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것과는 다르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규모가 큰 것은 전체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지만 갑자기 불이 난다거나 몸이 아파서, 사망을 했을 때는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십만원 범위까지는 제가 전결로 하고 금액이 더 커지면 국장님, 부청장님, 청장님 이렇게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은 과장에게 전결권이 있고 기준이 있어서 기준 이상은 종합적으로 청장님께 받는 것까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우가정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통보가 왔다면 십만원 정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것은 제 전결로 될 수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그 가정에 사회과장님이 나가서 직접 전달이 됩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구로 직접 연락이 와도 동사무소에서 일단 실태파악을 하고 사회과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복명을 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십만원 혹은 2십만원 등 상황에 따라서 결재권자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십만원 정도면 과장전결로도 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십만원 정도를 지급 해 줄 경우도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전달할 경우도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간다면 저희가 결심을 받은 다음에 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에 대한 장의비가 있는데 국.시비와 구비가 8대 1대 1입니다. 그래서 2십5만원입니다. 위의 거택보호장의비는 지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고 시설보호 장의비는 명화원과 소망의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밑의 생보자 직업훈련이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훈련수당으로 식비라든지 취업준비금 생계비보조 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과장님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이 지난번에 한번 말썽이 됐던 것이죠 ?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동에 그 사람에 대한 영수증과 학원에서 그 사람에 대한 등록사항이 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글쎄요. 그것이 넘어왔는데도 관리가 안되어서 말썽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납부를 했으면 납부영수증을 본인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본인과 직접 상대를 해야지 학원과 상대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러니까 보고를 이원화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학원에서 하나는 실제 다니는 훈련생에게 받아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있고 올해는 24명이 훈련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거택보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식비라든지 연료비 그리고 연탄지급 이런 것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국.시비는 보고를 안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의제와는 동떨어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도 지원하는 항목은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현재 장학금을 조성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을 목표로해서 내년까지 하면 6천만원이 되는데 그 장학금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 그때 실업계는 혜택을 저소득층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인문계는 현재 안 받기 때문에 지금은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이 조성되면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곳에 그러한 사항을 넣으면 불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장학금이 조성이 되면요 ? 장학금이 또 따로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원씩 적립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6천만원이 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93년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91년, ‘92년에 들어갔고 내년에 들어가면 6천만원인데 이것이 투자신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5년후에는 1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95년도에는 1억이 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95년도에는 저소득층의 자녀도 학비지원이 가능합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대상자 선정할 때 물론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때 그런 조항이 들어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다음 210페이지까지는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 영세민 전세자금 2차보조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세민들에게 전세자금을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구에서 직접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행을 통해서 1년에 1번씩 조사를 해서 전세자금 3백만원을 받기를 원하는 세대는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은행의 이자율이 5%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2.5%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91년도에 70세대가 혜택을 받아서 융자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5백2십1만5천원을 부담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대상자는 동을 통해서 조사가 되어서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구에서 취합을 해서 주택은행으로 가서 은행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75세대를 줬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70세대입니다. 최상이 3백만원인데 전세가 7백만원 이상 되면 안됩니다. 전세금이.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진짜 돈없는 영세민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동장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받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동에서 선정할 때 엄정을 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1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1억인데 이 자금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생활안정자금과 의료보호특별회계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억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매년 자원으로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고 5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재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뒤의 특별회계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라고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심의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조합장이라든지 세브란스병원의 내과과장님 이렇게 공무원이 아닌 일반민간인 중 위촉된 분에 대해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석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경비에 의해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1달에 3번씩이나 합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지금 현재 들어오는 대로 해서 금방금방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되는 내역대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되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회의록이 있습니다. 현재 10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3회가 나온 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의료보험 문제가 사회과와 관계된 업무가 이것 한건밖에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의료보험 얘기가 다른데 또 나오냐 이 말입니다. 사회과에서.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의료보험 특별회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조합장 선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관리 우리가 하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저희가 안합니다. 조합에서......
훈국

이훈국위원

조합에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책임은 사회과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사회과에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보건사회부에서 직접합니다. 다음 211페이지부터 역시 국.시비 보조로서 은혜의 집에 대한 사항으로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에 대한 생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국.시비 관계는 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국.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항상 예산 잡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다가 1회추경 또 2회추경 때 계속 돈이 내려옴으로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국고보조금으로 2억8천7백만원, 시비보조금으로 8천2백만원 해서 보조금만 3억7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다음 사업외 수입으로는 이월금 그러니까 올해 쓰고 남은 돈의 예상치입니다 4백2십3만6천원. 다음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융자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영세민들에게 의료보호기금의 일부를 자부담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예산안 489페이지입니다. 사업외 수입이 있는데 사업외 수입의 내용에 이월금이 4백2십3만6천원 이것은 올해 쓰고 남은 돈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대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차별 회수금입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 나오는데 내년에는 9백5십만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통장에 남는 이자수입입니다. 그것이 2십5만3천원, 다음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1회 이번 본예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2억8천7백만원이 국고, 다음 시비가 8천2백만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억8천4백만원이 올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각 병원에서 진료비를 요청할 때 지급하게 됩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기금운영하는데 따르는 사무비가 있습니다. 수용비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 인부와 거기에 따른 사무비가천7십4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사업비라고 해서 의료보호비가 있는데 이것은 진료비로 나갈 사항입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하고 진료를 끝내고 청구를 하면 이 기금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고 남은 대불상환금이 있습니다. 그것과 잉여금 4천4백8십9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항상 국.시비는 올해 쓰고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8천4백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에 490페이지부터 493페이지는 총괄해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의료특별회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국.시비보조금이 왜 반환금이 생깁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반환하는 것이 저희가 쓰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비를 올해 백원을 받아왔는데 대상자의 변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급기준의 변경내시라고 해서 일인당 1원을 주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2원을 줘라 이렇게 시로부터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백원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남고 어느 때는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모자랄 때는 시에 요청해서 달라고 하고 남으면 반납이 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니까 많이 쓰면 좋은 것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런데 의료보호특별회계 같은 것은 병원에서 진료비가 넘어오는 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심사권한은 없습니다. 지도 감독은 하는데 심사는 의료보호연합회에서 각 병원에서 넘어온 진료비를 의료수가 산정을 해서 병원에서 백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99원이다 이렇게 정정이 되어서 저희에 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99원만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알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다음 특별회계 중에서 예산안 49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내년도 세입이 저희가 올해 융자를 해 주고 남은 4천5백만원이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23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줬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이것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2년만 지나면 3년째부터는 저희에게 수입이 들어옵니다. 원금에 대한 상환금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년에 들어올 돈이 2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전입금 1억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7십5만원인데 이것은 돈을 못내게 되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적인 수입인 1억7천2백만원이 내년도 기금으로 운영되고 여기에 따라서 관리비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다 사업비 그러니까 내년도 융자금으로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1억7천2백만원을 가지고 5백만원 한도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저소득 영세민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풀어서 설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사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영옥입니다. 예산안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209페이지입니다.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가 가정의 달5월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동요를 부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5월달에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를 개최하는데 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축하선물 보내기로 금년도에는 축하떡으로 만원정도 생일전날 자원봉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하는데 구청장님 선물이라고 만원을 전달하기가 너무 약소해서 내년도에는 학용품까지 같이 전달하는 것으로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국비,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7페이지도 국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228페이지입니다. 석남 어린이 집 학습교재비품 구입비입니다. 사물함이 십만원씩 교구장, 이불장, 케비넷, 회의용 탁자 이런 비품입니다. 이것은 모두 ‘92년도 유아용품 교재교구, 국민서간 이라든지 여러가지 교육용품 책자를 보고 산출한 내용입니다.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비품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각 방마다 피아노가 최소한 1대 있어야 하고 풍금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선 아주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석남동과 가정동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석남동은 백명이 수용인원이고 가정동은 백5십명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석남동은 아직 안 생겼잖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안 생겼습니다. 지금 설계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들어와 있는데 ‘93년도에 개관이 가능합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93년도 하반기에 개원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이나 8월달까지 준공을 해서 한달 정도 준비기간을 두고 하반기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정어린이 집 학습교재비,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로 사물함이라든지 교구장 등 여러가지 계상을 한 것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주방기구 구입 및 설치비에 석남어린이 집이 싱크대 외 14종으로 4백8십2만원, 다음 가정어린이 집이 싱크대 외 14종으로 5백3십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싱크대 외면 뭡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요. 식기보관고,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작업대, 다단식선반, 가스밥솥, 식판, 간식접시, 물컵, 국그릇, 이런것들입니다. 다음 석남어린이 집 옥외 놀이시설 설치는 석남어린이 집이 대지가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종합놀이터를 설치 못하고 개별적인 그네부착, 미끄럼틀이라든지 입식시소, 긴의자, 휴지통 이 정도로 7백9십6만원이고 가정어린이 집은 대지가 넓기 때문에 종합놀이터 시설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종합놀이터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이 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보면 팔각탑, 미끄럼대, 시소, 레더, 로프오르기, 출렁다리, 파이프 타기, 철봉, 그네, 이런것들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석남동은 터가 좁아서 못한다고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터가 좁아서 개별적인 시소라든지 그네 등을 하는 것으로 하고......
계환

김계환위원

석남어린이 집이 개원이 아직 안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면 안되는 겁니까 ?
봉현

최봉현위원

석남어린이 집 좁은데도 학습교재 사는데 천만원 들어가고 교재부품, 종합놀이터 해서 2천3백만원이 들어가네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구에 예산을 올리기는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구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많이 삭감되고 지금 기본적인 것만 올린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가져온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놀이시설 같은 것은 나중에 하면 안되는 겁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너무 많이 들면 추경때는 항상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본은 지금 세워 주시고......
계환

김계환위원

‘93년도 하반기에 개원을 하게 되면 원아들 모집하고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날것 같은데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최소한 준공되기 전에 이 작업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합니다. 건물 다 짓기 전에.
계환

김계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서구지회 보조가 사무국장과 복지지도원과 사무원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신현노인정 건물 안전진단비가 아까 검토됐던 사항인데요 대한건축사협회의 담당과장에게 저희가 전화를 했었는데 평수에 따라서 안전진단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지 출장비라든지 여러가지를 저희가 산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현재 중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평수가 저희하고 비슷한데 5백만원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진단비만이죠 ? 보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건물 진단하는데 만 5백만원이라는 말이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다음 노인복지시책 정보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경노당난방연료비도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노령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 233페이지에 불우노인 위안잔치가 아니고 독거노인 생일축하선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올해 떡만 전달하다 보니까 너무 약소하고 여름에는 떡이 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 2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불우노인 위안잔치는 금년과 똑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교실 운영비는 금년과 같은데요 전액보조였던 것이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다음 235페이지 경노당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승차권 보관함이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현재는 통장에게 가서 교부가 됐는데 내년도에 다시 동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방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이것이 유가증권인데 담당직원들의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있기 때문에 분실 염려가 많고 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중케비넷에 보관하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으로 구입을 해서 동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심노인정 신축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이 동심노인정이 동촌주택 있는데 있는 건가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동남아파트가 있는 신석국민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있습니다. 다음 신현노인정 2층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36페이지입니다. 노후노인정 시설개,보수 도색은......

권오창위원장

잠깐만요. 신현노인정 증축같은 15평 정도는 가정복지과에서 입찰합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236페이지 노후노인정 시설개,보수 도색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비인데 전액시비 2억이 예상이 됐는데 시비가 전액 삭감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것을 구비로 다시 계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동심노인정에 40평 8천만원이 책정이 됐고 그 밑에 보면 동심노인정신축이라고 해서 시설부대비에서 4백6십3만2천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다시......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시설부대비가 건축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 준공비 이런 것입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석남1동 노인정 부지 매입은 5년 분납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어머니합창단 교재구입은 6천원씩 2종으로 되어 있는데 1종만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성보호 건강진단도 금년도와 같이 백2십만원 실시할 계획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피아노 조율 말입니다. 피아노가 4대입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지하대강당에 피아노가 있어서 습기 때문에 음이 굉장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신규로 한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모성보호 건강진단이 뭡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혼자 사는 어머니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세브란스병원에 건강진단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생활등급 7등급 이하입니다. 저소득층으로 들어갑니다 7등급이. 다음 여성단체 회원과의 간담회는 삭감이 되고 백만원만 됐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임원수련회도 금년과 같이 백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특색사업지도도 금년보다 2단체가 증가 할 것으로 해서 3백6십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어머니합창단 단복이 금년도에 5만원짜리를 했더니 굉장히 초라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십만원씩으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어머니 합창단에 들어가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약 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계산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하계수련회도 2백7십만원인데 매년 해 봤는데 매우 바람직하고 금년에는 코레스코에 맡겨서 운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다음 240페이지 모자보호도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구정시찰입니다. 백5십만원으로 이것은 신규인데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산업현장에 여성단체 회원들이 약 백명씩 2회에 걸쳐서 시찰함으로써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유도 하고자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241페이지 합창단 발표회입니다. 아까 검토내용에 찬조출연자 초청에 70만원씩 2명 백4십만 원인데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는가 하셨는데 저희 서구가 문화면에서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고 아주 유명한 성악가를 초빙을 해야 구민들이 들으러 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져야 유명한 사람을 초청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출연자 격려 5십만원은 합창발표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합창단 회원들이 매일 밤낮으로 나와서 한달 이상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발표회 하고 나서 합창단원들의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금으로 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주부백일장도 금년도와 똑같이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465페이지입니다. 설명서에 없는 사항인데 금년도까지는 경노잔치라고 해서 노인정별로 십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노인정에 지원 했었습니다. 폐단이 지역에서 노인정별로 경로잔치를 열고 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경노잔치를 하면서 지역유지들에게 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인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동에서 한번만 경노잔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4개동을 똑같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했습니다. 총 천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신규사업입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노인정별로 나갔던 예산인데 동사무소에서 일괄해서 인구비례해서 경노잔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동별로 한번만 경노잔치를 하게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가 없기때문에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특별판공비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를 백2십만원 계상했었는데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시비,구비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집 운영비보조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매입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비는 전액 삭감 됐습니다.

권오창위원

특별판공비가 삭감됐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 수정예산안을 보면 전년도와는 다르게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 과장님이 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소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냥 정책적으로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느냐 해서.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자체내에서 청장님 지시로 깎은 것인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돈 너무 쓰니까 깎아라 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좀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과별로 부서별로 정보비와 판공비가 삭감된 요인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물어봐야 할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은 것 아닙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었고 교부금도 타구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되는 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장님이 ‘92년도만 해도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93년도에는 정보비, 판공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조금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40페이지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전문위원님 사회과 이웃돕기성금 내역서를 제출받아서 위원님들께 드리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의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