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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14회 제1감사특별위원회199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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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 협의된대로 감사 계획서를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를 연계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 기간 중에 장소와 감사 방법을 논의하는 것보다 사전에 우리가 논의를 마쳐서 피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동사무소를 감사한다면 어떤 동이 적합하고 언제 할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넘어 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동사무소를 몇군데를 지정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