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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05회 제2운영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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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 건당이지 그것은 건이 두 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건의 소송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무국장님이 자꾸 그것을 합리화 시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건이 두건이에요, 분리된 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건당은 행정소송은 200만원 아무리 사안이 저기해야 300만원이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소송료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놓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해 놓고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의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임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필요없이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500만원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가 200만원 3건으로 해 가지고 한 600만원으로 책정이 돼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변호사한테 200만원 줄 수 있는 것도 300만원을 주고 300만원 줄 수 있는 것을 400만원도 줄수 있는 낭비적인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해 놓고 가야지 우리가 형사나 민사는 절대 의회 상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