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기 보면 고문변호사 고문료 및 수임료 해 가지고 1,72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내역을 보면 소송료가 500만원 곱하기 2건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소송료가 행정소송인데도 불구하고 건당 5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그 근거를 갖다가 제출을 해주고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문 변호사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하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는 사실은 1년에 한 건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3명은 필요없다고 하고 즉 검사출신 한 쪽, 판사출신 한 쪽 그래 가지고 2명이면 적정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3명이 올라온 이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김영성의원 사퇴 처리 소송에 관해서 지난번에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절차는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출을 하였고 운영위원장께서는 당연히 운영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것을 갖다가 다루지 않고 사무국에서 임의로 지출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이나 아니면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의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이 한 마디도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먼저 선 거치고 집행이 되어야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왜 어떠한 조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사무국에서도 당연히 사무국 직원은 이러한 부분이 집행이 되리라면 행정절차의 절차상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이후에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행정법상 그것이 사무국장이 의회가 의장이 피고가 됐기 때문에 집행한다 하더라도 내부 절차는 반드시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쳐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두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우리가 결정한 내용하고 다른 부분 두 명이 세 명으로 되어 있고 소송료도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301-10에 일반보상금 의회발전 유공구민 보상품 그래가지고 3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360만원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회발전 유공구민을 매달 10명씩을 산정을 해서 제가 가격을 보니까 시계를 틀림없이 예정을 하고 하는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도 다른 데서 다 어떠한 행정단체장들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하지 않던 걸 갖다가 의회의 의장시계를 만들어서 과연 매달 10명씩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선발해서 주려고 지금 하지 않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떠한 발상과 어떠한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