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송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제14회 의회 정기회를 끝으로 금년들어 오랫만에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조례정비를 위한 특별위원으로서 연구노력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위원여러분들과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정비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추진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현행 78개 전 조례중 시간의 흐름과 사회의 변천 기타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케하는 불합리한 조항, 위법부당 및 비현실적인 부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조례로 정비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서구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규인 현행조례를 심사 정비하고 지방자치 구현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토록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코자 하는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92년 11월 13일부터 93년 3월 31일까지 139일간을 운영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특위 구성은 다섯분으로 13회 임시회의 의결로 된바 생략 하겠습니다. 특위운영 및 구성 연구분야는 위원장님과 간사가 선임 되셨고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사회산업국, 도시국,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1단계 추진이 정비안에 대한 구민 집행부서 의견수렴, 다음 전문위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관련조례 검토심의, 정비안 작성, 정비안 검토, 조례특위 의결,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내용을 정했습니다. 넘겨 주시면 서구 조례 현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남구, 대전시 서구, 대구시 동구, 광주시 서구의 조례 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밑에 항목은 생략 드리고 총 조례수를 볼때 저희가 같은 직할시 산하의 구로서 78개가 조사당시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남동구가 84건, 인천시 남구가 81건, 대전시 서구가 89건, 대구시 동구가 79건, 그리고 광주시 서구가 82건의 조례로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일정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는 92년 11월 13일 11시에 위원장님 및 간사 선임이 있었고 계획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특위는 2월 19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운영계획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오늘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간에 저희가 국회라든가 시라든가 자료실을 찿아서 타 직할시 단위의 구 조례로 자료를 수집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차 회의를 2월 22일 월요일 10시부터 의회관련조례와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것이 총무, 총무로 되어 있는데 이 법규집이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을 첫날에 하고 2권을 4차 회의에서 2월 23일 10시부터 재무, 세무, 지역경제, 토지관리, 건설, 보건소 이런 순으로 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고안에 있는것은 조례건수 입니다. 이것을 축조 심사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5차는 2월 24일 10시에 개정 및 신규 조례안 확정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서구 조례 정비안내를 저희 반상회 회보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해서 이번 25일날 반상회에 홍보가 되는 것으로 지금 총무과에 넘겼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토대로 위원여러분들께서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 의견이 없으시면 본 운영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이 함께 현행 78개 구 조례내용이 사회변천과 아울러서 여건변동 또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조항의 비현실적인 부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데 기존 조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살펴 보았습니다. 2권으로 되어 있는 수록된 조례집을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분리해서 순서대로 축조해서 다 읽어가면서 검토를 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 자치법규집에는 규칙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은 구청장의 고유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에 한해서만 검토를 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검토한 결과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정이 요구되는 조례안을 저희가 국회의사당과 인천시청 자료실, 또한 참고할 수 있는 여러분야의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 직할시 단위의 구에서 같은 행정을 수행하는 단위의 조례를 대비, 한군데 구청 내지 두군데 구청것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지않고도 국회의사당에 주로 있기 때문에 의사당에 가서 그것을 발췌를 해본 결과 뒤에 나옵니다마는 건수는 무척 많지만 그 지역 특성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를 제외하고 우리 구에도 이런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조례로 20건을 저희들이 구 조례 제정자료라고 한 자료가 그냥 나름대로 복사를 해서 자료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이 요구되는 조례안은 깊은 내용의 문제는 사실 찿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개정이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총무과장 업무로 되어 있는데 안 바뀌었다든가 이런식이 5개과에 11건이 있습니다.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 또 오타나 탈자로 인한 자구수정이 3개과에 5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요하는 것이 재무과 소관에 사무용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타 법의 법규에 의해서 되어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세무과 소관으로 향교재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91년 12월 31일 이전에 획득한 향교재산인데 저희관내에는 이런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의회의 위원회 조례중에 총무보사위원회는 13개 실,과가 되는가 하면 산업건설위원회는 5개과죠. 그런데 대전의 경우를 보니까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하고 사회건설위원회로 해서 10개 실.과, 11개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검토해 볼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정을 요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구보발간 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인천시 관내도 그렇고 타 시의 구보발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화공보실에는 지금 짓고있는 구민회관같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조례가 구민회관이 아닌 다른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것이 타 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에 체육진흥에 따른 로울러스케이트 선수단 이런 설치조례가 있는데 저희 가까운 남구의 경우는 로울러스케이트가 아니고 사격에 대한것을 거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도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안인데 이것은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야말로 5년이상 있는 공무원,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무원에 대한 실력배양을 위해서 대학원이라든가 대학을 진학시키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에 서구 사법서사 운영조례인데 저희는 변호사는 있는데 사법서사는 없죠.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사법서사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타 지역에서는 사법서사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 참고가 되는것을 보시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것 같아서 올려 놓았습니다. 또 잡종재산 임야 대부조례가 다른곳에 있습니다. 잡종재산을 대부할때 어떤 규정을 정할때, 그리고 보통재산 임야대부조례 이런것도 저희는 없는데 다른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는 모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바가 있습니다. 이웃돕기 금고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웃돕기도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웃돕기를 하면 효율을 거두는 그러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도 타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로 인한 수해주택복구 지원자금 융자조례 같은 것도 여기에 저희는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머니 합창단이 있습니다마는 합창단 설치운영 조례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농촌을 끼고 있는 구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기계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런것은 집행부하고 심사과정에서 검토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이런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사에게 20만원준다 30만원준다 하는것이 있습니다. 예산심의할때 항상 나오던 얘기인데 이것도 조례로 정한바가 있습니다. 또 서구의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절골부락이라든가 가정동 입구 이런데 취락지 개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희는 심사를 하다보면 취약지구가 이번에 시 예산 지원을 안한것을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도 참작하셔 가지고 이것은 정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가 타 구에는 있습니다. 건축심의 위원회 운영조례가 건축법 제44조에 의해서 있었는데 이것은 구법입니다. 그래서 있는것도 폐지되고 지금 예고되어 있는 건축조례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있는것으로 거론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안을 작성 예고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한테 안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의사, 저희같은 경우는 규칙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이번 심사기간에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폐지를 요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 및 지급에 관한 조례는 사실 관서당 경비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별도의 조례가 우리만 유독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있어야 되지만 별로 활용하지 않는 조례이므로 폐지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세무과에 서구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폐지조례 이것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개정이 요구되는 조례안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주민등록 사무 위임조례중에 옛날에 출장소가 있을때 출장소장이 있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소를 삭제하는것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인데 이것은 자구가 잘못 된 것입니다. 지역개발이 지역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구수정관계를 집행부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간사도 간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꾸면 되겠고 기획감사실에 서구 통,반장 설치 조례중에 지체없이 해결하고가 아마 자체없이 해결하고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구관계이고 총무과에 서구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에 건전생활계장이 바뀌어서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이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또 서구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의 가정복지과장이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도 가정복지계장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모두 개정할 사항입니다. 다음 재무과에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에 재정보증이 지정보조로 되어 있지요 ? 이것이 또 잘못 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자구수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연구시설믈의 설치조례, 연구시설물이 이것이 물이 믈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도 자구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9조2항에 징수관 경리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인데 아마 사회산업국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사회산업국장 이전의 법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이 바뀌면서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관리과에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이 한통에 3백원씩 받는것, 이것은 개정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그리고 토지대장 가격열람 이것도 건당 백원인데 건설과에서, 또한 서구 수방단 운영조례도 출장소라는 것을 다 지워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개정할 사항입니다. 다음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중에 북부 사업소가 있는데 저희 수도 사업소가 서부 사업소로 되어 있죠. 이것도 제도의 개편에 따라 개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천 도시가스하고 신석 전화국이 추가로 들어가서 구성되어야 될 부분으로 개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서구보건소 설치조례에 이것은 아마 전부 바뀔것입니다마는 그전에는 기술직을 기사, 기좌 이런식으로 했는데 전부 사무관, 주사 이런식으로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직제개편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관계는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설치가 저희가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지금 한쪽으로 편중된 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저희 특위에서 이것을 다루더라도 전체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일단 본회의에 가기전에 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것을 토대로 조례정비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22일날 실,과장들을 모시고 조례정비 심의를 할때 지금 우리가 유인물을 본 이외에도 각 부서별로 지방자치법 서구조례안을 각 부서장을 모시고 하나부터 다 심의를 해 가면서 아울러서 전문위원님이 발췌하신 내용을 곁들여서 같이 정비를 하는것이 어떤가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의거 2월 22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22일날 실,과장님들하고 조례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