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형연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마찬가지로 처음에 기준을 정해 놓은 요금이 적정하게 정해졌는냐 안 정해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을 본다면 시도지사가 정한 요율이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번 정해진 요율이라든가 위원회에서 조정되어서 내려온 요금은 시.군에서는 조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지요. -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요금을 조정했지만 좀 해주라 720원짜리는 700원에 해 주고, 일반인 20원, 중학생 20원, 초등학생 60원 등으로 해서 삭감을 해주라고 했잖아요. - 평균적으로 하면 30원 꼴이 되거든요. - 버스 이용자가 6만명 보더라도 하루에 18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요. - 그러면 1년이라고 해봐야 2,200만원이 못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시에서 버스업체에 지원 해 주는 것이 손실보상금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상율에 대한 차액 인상분에 대한 차액에 대한 50%이지요? - 그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손실보전금이라고 해서 손실보전금은 인구수가 줄어들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차량도색을 해 준다든가 차체를 수리 해 준다든가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논 할 수 있는 것은 시도에서 정해서 내려온 인상분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손실보상금 책정을 손실이 났냐 안났냐를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실사를 한다든가 의회에서 좀더 간여를 한다든가 이런 등을 구성을 해서 해야 될 일이지 저기에서 정한 20원을 깍아주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까지도 실사가 다 안되어 가지고 기준이 안섰다는 뜻이거든요. - 그 기준을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손실보상금 지난번 예결위에서 했지만 이미 지난 것은 우리가 전액 예산 해 줬지만 금년도의 것은 50% 삭감을 했지요.
그런 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사가 들어가 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