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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급수담당 의원 발언

22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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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환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최성동 수도시설과장님께서 교육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규제 관리실태 감사결과 우리 시의 조례 중에서 과도하게 규제되었거나 부당한 규정들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통보되어 금번 규제를 완화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작년 9월 26일부터 목포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비용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되어있던 것을 수도법 개정으로 정부에서 부담토록 되어 탐진댐 정수장 건설비용을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부과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도급수조례 내에 원인자부담금 조항을 두는 것보다는 별도로 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판단하여 본 수도급수조례에서 삭제하고 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별도로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 급수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3항을 신설하여 전용급수장치를 명문화 하였고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급수공사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전문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11조 "공사비의 선납"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공사비의 납부"로 개정하고, 제12조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를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로 수정하였습니다. - 제14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를 수용가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하였고, 제15조의2 부적정 계량기 교체를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되어 있어서 시에서 부담하여 교체하여 적정계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9조 급수의 판매금지 조항에서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 모순이 있으므로 전용급수장치로 설치된 급수장치로 수돗물을 판매 또는 사설 급수장치와 연결 급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제21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에서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과도한 규제라고 통보되어 삭제하였으며, 제35조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제1항 또한 부당하여 일시급수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에서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라는 문구가 범위의 해석의 자유적인 운영을 할 소지가 있으므로 "급수 및 수질불량일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 제40조의2 포상금 지급에서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100분의 10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던 것을 민간인은 종전대로 100분의 10을 지급하고 공무원은 100분의 5를 지급토록 하여 공무원에게는 지급되는 금액을 하향조정하였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상한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누수신고를 하시는 시민들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상수도행정에 참여하는 시민들께 작은 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제42조 과태료등에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하여 구성하고 있으나 회의시기, 수질검사, 방법, 검사기관 및 공표방법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회의소집 시기에 정기회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였고, 제11조 수질검사 시기, 방법에서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검사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대한 구분이 없어 이를 이번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2조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공표방법도 시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구분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법정수질검사 및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시기 및 방법과 검사결과에 대한 공표방법 등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 수질검사에 대한 실시 및 공표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법 제52조의2 수도설치 비용부담 조항 개정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용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던 것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우리시의 시설용수 확장에 따른 소요사업비 1,273억원 중 광역상수도 정수장 비용부담금 305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됨으로써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조정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당초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년도 2016년을 기준으로 급수인구가 48만2천명으로 증가하여 1일 11만8천t의 수돗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시설용수 확장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1,273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만 인구증가추세 둔화로 2002년말까지 계획급수인구가 31만2천5백명인데 실제 급수인구가 24만4천명으로 계획인구의 6만8천5백명이나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16년까지 인구증가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인구 48만2천명까지는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산강계통 강변여과수 개발비와 대동계통 시설확장비를 감량 조정함으로써 총 642억원을 부과금액에서 경감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금회 적용될 원인자부담금 적용물량은 현재 진행 중인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즉, 탐진계통 용수배분량인 8만6천5백t을 기준으로 하여 배수지 신설, 관로 부설 등에 소요되는 326억원을 적용하여 1t당 부담액을 48만4천원에서 37만7천원으로 하향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부과대상도 기존조례에는 2천㎡ 이상의 건축물과 6백㎡ 이상의 숙박업소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우리시 건축대상의 약 4.1%만이 해당되어 원인자부담금을 계획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건축대상의 15%에서 2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을 1천㎡ 이상으로 하고, 기타시설은 1,5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주차전용 건축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을 피하기 위하여 인접된 토지에 동일한 사업허가 등을 받아서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부과하고, 복합건축물일 경우 각각의 용도를 합하여 1,000㎡ 이상일 경우는 시설 유형별로 합산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과물량 계산방식은 현재 모든 시설 유형별로 최대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첨두계수 1.25를 적용하였으나 제정안은 주거시설로 한정된 경우는 현행대로 첨두계수 1.25를 계산하고, 바닥면적으로 사용수량을 기준할 때는 첨두계수를 삭제하여 부과물량을 경감시켰습니다. - 부담금 정산조항을 두어서 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율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는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목포시수도급수조례 제12조의2에 의거 부과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면 건축주들의 수도설치 비용부담이 약 38%정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우리시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목포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 목포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