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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계환 의원 발언

14회 제감사특별위원회199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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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과장님 중간에서 바뀌었건 어떻게 됐건 계약위반을 했을 때에는 즉시 철거할 수 있다. 즉시철거를 해도 을은 갑에게 아무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25일날 그 사람들이 계약위반을 했다면 그날 철거를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미 신문지상에 나왔던 사실입니다. 잘못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서 흐지부지 되어서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원 보좌관인지 국회의원인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특혜를 베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신청을 했는데 ‘92년도에 산림청 임대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뺐습니다.

오늘날까지 임대를 해주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뺀 저의는 무엇입니까 ? 그것은 다시 말해서 눈가리고 아웅 하듯이 의원들이 대충 넘어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데서 비롯된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