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계환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왜 즉시 해약 안 했습니까 ? 좋습니다. 5항 기타 국유재산 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된 때입니다.
제1항의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을의 반환금을 반환하며 기타 을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갑의 결정에 의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3조 을이 이 계약상의 업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그 배상액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두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작년 10월에 한 것은 즉시 철거를 했어야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어느 계약 조항에 맞는 것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방관합니까 ?
모 신문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국회의원 비서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