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계환 의원 발언
위원 : 과장님 국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대부한 계약에 명시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 그 조건이 비닐하우스가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조건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그 땅은 산림청 땅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땅이고 서구에 있는 땅이니까 26만 구민이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공공목적에 쓴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임대를 해서 거기에 더더군다나 불법건축을 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일개 개인에게 특혜를 베풀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과장님께서 잘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입니다.
대부자를 갑이라하고 대부받는 자를 을이라합니다.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첫번째 대부목적의 변경입니다.
대부목적의 변경이 됐죠 ? 거기서 꽃재배를 한다고 하고 상가로 꾸며 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목적이 변경이 확실히 되었죠 ?
그렇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