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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14회 제2감사특별위원회199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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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가좌4동 동사무소에 가서 관내 산147-2번지 배수로 설치공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배수로 설치공사를 놓고 동장이 답변하기는 포장공사 였었다. 그런데 포장공사가 아닌 배수로 집수정 설치공사의 사진을 부착시켜 놓고 거기의 내역서라든지 모든 것이 일괄되지 않아서 집중추궁을 했던 것입니다. 즉 공사비 8백2십7만2천원짜리 하나와 4백7십3만원짜리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서상 이라든지 공사 시행한 것이라든지 공정별 사진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 현장의 것을 부착시키지 않았고 현장위치를 설명하는 약도도 약도를 그려서 부착시킨 것이 아니고 일반 문방구에서 파는 도면을 한장 복사해서 147-2번지가 아닌 342번지를 현장표시를 해 놓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준공을 맞게된 동기라던지 이런 것이 의아심 날 정도로 처리를 해 놨습니다. 내역서 상에는 전혀 그 공사가 아닙니다. 현장 도면도 일치되지 않았고 또 현장에 도로포장 공사를 하는데 포장공사 한 공정별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하수관시설하는 공사로 되어 있었고.

그날 속기사가 없어서 전문위원님이 옆에서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번지도 틀리고 현장약도도 틀리는 것을 342번지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제가 건설과에서 질의 한 것 제가 내용전달을 잘못해서 그런지 제가 요구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공사가 6억상당의 공사에서 2천3백십일만원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 공사를 가지고 어느 기업체가 입찰을 해서 그 공사를 받았는데 믿진다고 해서 돈을 더 내주는 원칙은 없는 것이 거든요.

자기들이 설계착오를 하고 모든 것을 잘못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설계를 할 당시에는 분명히 그 공사를 함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예기치않은 물이 솟아난다던지 아니면 암반이 들어서 변경을 한다던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도 공사하는 입찰과정에서 분명히 백원에 이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밑질것 같아서 더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천3백십일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내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본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비 계산의 정확성을 재검토를 추진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문구를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