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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224회 제2본회의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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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향토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향토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의원입니다. -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세계 정세가 어수선하고, 국내에서도 비 전투원 파병문제로 국회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계미년 4월의 문턱에 다가섰습니다. - 그 동안 가톨릭병원 폐업 이후 연일 계속되는 시청 앞 시위와 공공의료시설의 확장 요구는 이 지역의 현안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제 상호 주장하는 입장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의료원과 정대위 관계자, 그리고 목포시와의 회의를 통하여 현황과 의견을 청취하였고, 또한 공공의료원의 우수지역들을 방문하여 경영과 성공사례들을 시찰하였습니다. - 이미 본 위원회에 청원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처리기간 내에 다각적인 검토와 대화를 통하여 공감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본 위원회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며, 지금부터 제2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개정이유, 주요내용, 중점토론 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는 순수예술 활동 중심의 운영을 개선하고, 대중예술을 포함하여 운영관리를 현실화하고 사용자의 자율권을 과다하게 규제하는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안으로 문화관광부의 개선시달 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향토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관람시간을 연장하고 진열품 및 시설물 파괴, 오손 등에 따른 보상 산출 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관람객을 위해 인근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과 농업박물관에도 함께 연장 운영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결원 총수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금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 현원 10명에 대한 유예기간을 동년 8월 31일까지 연장 협의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장 및 반상회 제도를 정비함으로 주민자치시대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방안이라고 여기면서, 도시내 농사구동의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반장제도의 탄력 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동 조례 제5조 제1항의 일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중 사용용도에 대한 추징 규정을 폐지하고 유료 노인 복지 시설에만 적용해온 지방세 감면을 전체 노인 복지시설로 확대하며, 수도권 법인의 지방 이전을 위한 지방세 감면의 시한을 3년 연장하면서 관련된 법률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권의 이자율이 인하되고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과 대부료 등의 연체 요율을 하향 조정코자 하며,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이 통보되어 청사.종합회관 신축시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으로 「구 공무원 연금매점 매각」과 「도로부지 기부채납」, 「용당2동 경로당 신축」과 「청소차량 차고지 및 재활용 시설 부지 확보」 등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행정규제 관리실태 감사결과 우리시가 개폐하여야 할 자치법규가 통보되었고, 수도급수조례는 민원과 직결된 내용이므로 민원인 편의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현행 조례상에 규정된 원인자부담금 부분을 삭제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부적정 계량기를 직권으로 교체하거나 부정급수 적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급수량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려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회의 시기를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수질검사에 있어서도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법정검사와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수질검사로 규정하였고, 수질검사 결과의 공표방법 또한 법정검사와 위원회 결의에 의한 검사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던 수도법 제52조의 2가 광역정수장 건립 비용 부담을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토록 제정된 안으로, 상수도 시설 용량의 조정으로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액에 대한 차이가 있어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된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9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 그 동안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향토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달호 의원외 5인 발의】 12. 목포시 설립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 도시계획(용도지역세분)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설립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 도시계획(용도지역세분)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배 종 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앞장서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뇌하시는 전태홍 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 종 범 의원입니다. - 세계 대다수 국가가 반대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수백만명이 모여 반전시위와 함께 인간 방패역을 자청하여 바그다드로 향하는 등 온몸으로 전쟁을 막아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3월 20일 결국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미국은 명분없는 전쟁을 즉각 중지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허공에 뜬 메아리로 되돌아오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당초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됨으로써,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그 만큼 크다 하겠습니다. - 이라크는 중동산유국 가운데 두번째로 석유매장량이 많은 나라로서 가뜩이나 높은 국제유가는 또 다시 치솟을 것이며, 더불어 우리경제는 곤두박질 할게 불을 보듯 훤합니다. - 이렇듯 이라크 전쟁과, SK쇼크 등 안팎의 시련으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북 강경자세로 인하여 한반도에 긴장감이 조성되므로서 외국 투자가들의 국내 투자회수와 수출 감소로 인하여 국내경기가 침체일로를 내닫고 있습니다. - 이에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업 자체는 물론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아예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선 온 국민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지난 제2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등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발의의원 및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 및 개정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으로서, 이 조례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목포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는 예산과 관련하여 안 제17조에 목포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여 원활한 정책추진의 토대를 만들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설립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로서, 2000년 12월에 하당에 착공했던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과 '목포하당노인복지회관'이 금년 2월에 준공되어,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새로운 복지시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복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위탁에 따른 인건비 등의 예산절감을 통하여 시의 열악한 재정 경감효과를 기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자연환경보존법 및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중 민간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이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는 바, 우리시에서도 지역환경 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정보, 기술 및 재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 도시계획 용도지역세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건은 2000년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목포시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입지적 특성 및 개발상태에 따라 1, 2, 3종으로 세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증진을 도모하였으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구도심 위주로 되어있는 1종지역, 즉 4층이하의 건축 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구도심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역을 2, 3종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기타 2종지역도 3종으로 확대 검토하도록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3건, 의견제시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 회의를 통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설립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 도시계획(용도지역세분)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6. 목포시어린이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7. 목포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8.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19. 목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20.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어린이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제안한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 원 암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지역 언론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간사 강원암 의원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목포시어린이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 5건에 대하여 제안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고,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운영하여 왔던 바,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지난 11월 12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1월 24일 열린의회 만들기 시민단체 초청 토론회, 2월 21일 목포시어린이의회를 만들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여 집중토론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토론회 및 좌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의견을 수렴하여 제8차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 토론을 거쳐 제9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제안된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 그리고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2003년도 상반기 의원연수시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의견들이 제10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최종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경위를 마치고, 지금부터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의회활동에서 요구되는 제반사항에 관한 전문가 중심의 상설화된 자문기구를 운영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는 목포시의회의 주요 정책결정 및 의회운영에 대해 자문.지원을 받기 위하여 목포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어린이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지역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토론과 활동을 통한 자치의식 고취 및 건강한 민주시민의 성장도모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기능으로는 시정 및 시의회 활동에 토론, 제안, 청원과 어린이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반활동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구성으로서 어린이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목포시내 소재 초등학교 범위 내에서 구성하고, 의장과 부의장은 어린이의원 중에서 호선하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며, 어린이의원은 목포시내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5학년 학생중 각 학교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어린이로서 목포시교육장이 추천하여 매년 4월에 시의회 의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임기로서는 어린이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결원 발생시 목포시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 제6조 회의로서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례회는 연 2회 초등학교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어린이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개최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의결사항의 처리 등으로서 시장은 어린이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의회 의장은 어린이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의정활동 등에 반영함과 아울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결사항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어린이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의원들의 해외여행 추진에 대한 시민불신을 사전에 해소하고 여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일정과 심사위원의 증원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서 종전에는 심사위원을 7명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9인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은 의회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이 종전에는 심사위원의 성격이었던 것을 자문기구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10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를 5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의2 심사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회의개최 요구시,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여행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 등에서 종전에는 여행계획서를 출국 15일 전까지 제출하였던 것을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제출된 여행계획서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결과를 적정, 보완 추진, 재검토 등으로 심사하고 심사 후 목포시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신설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지향과 시민들의 방청기회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 본 개정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1조 표결방법에서 전자시대에 대비하고자 전자투표방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에서 회의록의 공개원칙에서 앞서가고자 시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토록 보완하였으며, 안 제59조 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 안 제76조 시민방청확대 및 허가에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요령을 정비하여 열린의회 만들기와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방청 확대를 하였으며, 안 제79조 방청의 제한에서 방청인의 제한사항 중 제한적인 요건을 간략히 하고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의정활동에서 연구풍토 정립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 및 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는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3조는 구성으로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만이 아닌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연구활동비 지원에서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에서 단체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에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주제 승인 통지일로 부터 1년 단위로 하며,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매년 제2차 정례회 종결 전까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회의 위상 및 역할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법규에 관한 실태의 조사 및 연구,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각종 법안에 관한 조사 및 개선과제, 도출, 분권과 관련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조사 연구하여 개혁과 개선을 요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상 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지난 9월 27일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본 활동기간 중에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시민단체초청 토론회, 어린이의회만들기 초청좌담회 등 3차례의 토론회 및 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10차례에 걸쳐 위원들간에 회의를 거쳐 의견개진 등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각종 제도개혁과 목포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개선하고자 시민들로부터 제안모집을 받고 있는바, 이에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제2항 및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활동기간을 2003년 3월 31일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지난 3월 27일 제11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의 충분한 토의와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거쳐 결정한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특별위원회가 결정사항과 함께 뜻을 같이 하여 주셔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 황정호 의원!

황정호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대중의장

- 예. 말씀하시죠.

황정호의원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중의장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치제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기까지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12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어린이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기까지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황정호 의원님! - 황정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의원

- 황정호 의원입니다. -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황정호 의원께서 수정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발의한 안건과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수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께서는 숫자 확인 끝났습니까? - 다음은 본 안건으로 제출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안이 재적의원 18명중 찬성의원 16명으로 과반수가 넘었기에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어린이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에 대해서는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기까지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0항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1.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21항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안한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찬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찬배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방지 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난 12월 7일 제2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월 30일까지 3개월간 활동기간이 연장 승인되어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나, 본 조사활동기간에 관련 전문가의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늦어지고 있어 전문가의 의견 결과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시공 관련자의 추가 증인.증언 등을 실시하여 완벽한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서 완벽한 조사를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 따라서 조사기간을 2003년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기로 지난 3월 28일 제12차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의와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조사특별위원회 결정사항과 함께 뜻을 같이 해 주셔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1항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금번 7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부의안건들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기획실장 장의승 총무국장 정하택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오현미 첨부 1.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향토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설립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 도시계획(용도지역세분)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부. 16. 목포시어린이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1부. 17. 목포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1부. 18.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부. 19. 목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 1부. 20.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부. 21.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부.

15시 39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