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문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재
이현재사무과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득의원께서 간사에는 심도진의원께서 각각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지난 휴회 기간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 등 양 특별위원회가 운영되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함은 물론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유감 없이 발휘하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관한 건은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성립됨에 따라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훈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강평과 아울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훈국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린 다음 감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실.국.소별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각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도한 연계하여 동사무소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바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와 수감자세가 기대한 만큼 만족스럽지 못할뿐더러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감이 있었으며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업무수행으로 지방화 시대에 따르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노력과 의지가 대체적으로 미흡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감사특위의 중점적인 감사 방침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체 재원확보 방안으로 탈루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증대에 초점을 두었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주택가 쓰레기 수거대행료의 산출기준 등을 비교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누수를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모색과 지방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유적지를 발굴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연회진지, 포대 그리고 경서동 봉화대를 찾아 복원하자고 건의를 하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인맥과 전설, 유적지를 발굴 보전해 지방문화의 기반조성 등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과 질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우리의 고유사무나 국가와 연계된 수행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추구라는 지방자치 정신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주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하여는 지방공무원의 발상과 자세가 새로워짐으로써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이려니와 지방의회와도 긴밀한 협조와 조화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와 시책에 의존하여 이에 급급하면서 추종하는 행정자세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위상을 살려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발상을 가지고 소신껏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상이 구현되기를 바라며 또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감사자와 수감자간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얻어진 발전적인 방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질의 응답이 오가는 중 격분한 언행에 대해서는 지나친 열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시고 이후 모두 잊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건의 사항은 충실히 이행되어 구정의 발전은 물론이려니와 더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행정쇄신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차기 행정감사에서는 서구가 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수범사레가 많이 발굴될 수 있는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동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감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원의 편성 및 감사일정 등에 관하여는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 회의시 감사계획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감사 실시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의 기본방향은 구정운영의 합법성과 합리적 추진사항, 행정의 낭비적 요인제거와 타당성 있는 집행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발전의 구현에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먼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동장 포괄사업비는 동별 소요량에 따라 적정금액을 배정하여 이를 집행토록하고 정해진 용도에 맞는 사업을 시행함과 아울러 집행의 용이성을 이유로 동일공사를 분리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망한다는 내용 등 23건이고, 구청의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은 통,반장위해촉으로 인한 결원과 공백기간의 기본수당과 쓰레기수고 수수료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는 사례는 예산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집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내용 등 3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구청에서 조사측량하여 찾은 토지 70필지 3만천평정도를 국유로 지적정리 된 것을 구유지로 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구 재산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등 5건을 건의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총 31건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훈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청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을 심사하신 김병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득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 동안 감사하여 작성된 결산검사결과의견서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함과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백2억7천백4십만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이 3백2십7억2백6십3만3천원으로 7십5억6천8백7십6만7천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십억2천백6십6만4천원이었고 세출결산은 9억4천백6십8만4천원으로 순 세계 잉여금은 7천9백8십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액의 10.3%나 발생하는 등 전년도 결산심사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이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재현되는 등 심사결과를 반영코자 하는 개선노력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나타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감소하고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상당액 증가되는 등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된 흔적이 있었으나 아직도 체납액이 과다하고 각 종 과태료나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세입증대 노력이 가일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계속 수정,보완해 나감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계획된 사업은 연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보조금 확보의 어려움과 부족재원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집행을 못한 것으로서 예산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세입 및 세출예산에 있어 공통적으로 개선되야할 사항은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편성시마다 이를 적시에 정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중요 지적사항으로 세입부분에서는 체납액 추적관리미흡, 세입예산 과소계상, 미수납액 이월부적정한 사항 등이 지적되었고,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 및 전액 불용발생,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 예산편성 및 전용의 부적정, 예산절감의 부적정, 명시월사업 부적정, 보조금지금 사업의 사후 관리미흡, 포괄사업비 집행부적정, 예산회계원칙을 결여한 집행사항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치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구호 등 예측할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사용예산은 4억천7백6십9만7천원을 편성하여 공무원 요양비 및 장해보상금, 강제집행정지 결정사건에 따른 공탁금, 가정2동 분등에 따른 경비 등 총 7건에 3억9천2백6십4만8천원을 지출 모두 법정경비 및 긴급한 사항에 지출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예비비 사용과목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도 있어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김병득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일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12월 10일 10시부터는 총무보사위원회가 12월 15일 10시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가 그리고 12월 17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개의되겠습니다. 12월 12일에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인천화력발전소와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를 방문하도록 발전소측과 협의가 되어 있으므로 이 날은 오전 9시까지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정 관계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