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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05회 제5본회의2002-01-09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더욱더 뜻깊고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특위활동에 열과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그 동안 부득이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조사기간 내에 조사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조사기간을 불가피 연장까지 하여 해를 넘겨 다시 조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조사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각오로 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회의와 제4차 회의에서 실시한 강남구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조사에 있어 문제점이 많은 주요 관련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사무조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청담1동 동사무소 지금 문제가 있는 건물이죠. 그거에 대한 매입과정에 대해서 확인좀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저렇게 됐느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사실은 해당동 의원인데 저는 그 불행하게도 여기 매입하는 과정에 별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어떻게 돼서 이 건물을 매입했나 하고 잘 보니까 몇가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확인만 했으면 싶습니다. 여기 청담1동 여기 번호 보면 7번에 있어요. 거기 뒤에 보면 매입과정에 있는데 여기 그 매입과정에 뒤에 청담1동 청사 및 복지시설 건물매입 계획 그리고 97년 6월에 된 것 있습니다. 거기 자료 혹시 찾을 수 있나요? 97년 결재한 게 97년 6월 4일날에 결재한 게 있어요.청담1동 청사 및 복지시설 건물매입 계획 있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요약부분만 가지고 오고 세부계획서를 저희가 지참을 안해 왔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서류 없습니까? 우리한테 준 것.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서류는 사무실에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걸 갖고 오셔야지 그걸 안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말이 맞지가 않는데그럼 몸만 오셨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요약서만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박춘호위원

요약서만 가지고는 안되는데 그러면 하여튼 여기 보시면 추진경위 해 가지고 97년 4월 23일 해 가지고 죽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건에 보면 대개 이 건물을 매입할려면 투자심사를 하고 또 구에서 구유재산심의하고 의회에서 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 청담1동은 그 과정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전연.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게 그 뒤에 보면 여기 동청사 신축요구 부지확보 우선순위 결정 그래가지고 96년 8월 27일날 총무위원회에서 8월 23일날 위원장하고 해 가지고 청담1동을 우선순위로 한다. 주요시책 회의를 했어요. 여기 낀게 있는데 이걸로 여기에서 결정해서 청담1동으로 했다, 이렇게 이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 앞에 보시면 그 서류를 안갖고 왔다고 하니까 심히 유감스러운데 이게 똑같은 서류가 1장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순위 결정확보라는 게 그런데 그때 앞에 있는 주소하고 뒤에 주소가 갑자기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44억을 예산받은 게 청담동 116-5호의 345평이 됐고 그걸로 매입을 하겠다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다 논의를 했어요. 투자심사, 공유심사회의, 구의회 심의결과 그래가지고 청담1동, 논현1동, 역삼1동은 했는데 실제로는 97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어느 날 이게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번지가 바뀌어졌어요, 다른 번지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지금 보니까 좀 너무 이상한 지금 그게 있는데 이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해 주시면 다시 이거가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소가 청담동에 맨처음에 살려는 주소는 다시 말하면 116-5에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124-1로 됐다는 내용 말씀입니까?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걸로 바뀌었어요. 둔갑이 됐어요. 이 심사는 116-5로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죽 몇 p 앞에 그 내용이 죽 있어요. 2번에 앞에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중기계획 해 가지고 청담1동 345평 해 가지고 1,300만원씩 해서 4억8,500만원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 갑자기 주소가 둔갑됐다고. 그러니 이런 법도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게 사실인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앞으로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앞으로도 할텐데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과장님은 이거 모르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116-5호외 1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받았고 감정을 했었는데 124-1로 언제 변경이 됐느냐 하면 97년 6월 5일부터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97년 6월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 가지고 116-5호외 1필지에서 124-1필지로 변경된다는 것을 의회에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7월 4일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돼가지고 97년 7월 15일날 124-1번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 가지고 7월 24일날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45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상세한 서류사본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자료로 언제 며칠날 지금 여기의 내용으로는 심사한 흔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희한하게 땅 위치가 전혀 틀린데 돈은 또 맞게 해 놨어요. 돈은 딱 맞게 해 놨거든요. 이상한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박춘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구유재산을 심의를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요. 승인받아야 집행을 하니까, 승인받아 놓고는 목적물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대로. 그얘기는 선의로 해석하자면 다른 더 좋은 물건이 낫기 때문에 좋은 물건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로 그러니까 어떤 의혹을 살만한 어떤 뒷거래가 예상될 수 있는그런 어떤 의혹을 살만한 사연으로 목적물이 교체된 경우라고 봐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청담1동 복지회관 부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고된 교체된 물건에 대한 우리 의회에 구유재산심의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달라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역삼1동의 관상복합 부지가 금년도 예산에 역삼1동 동청사 문화복지회관 신축예산이 의원발의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것이 여기 우리 구유재산 특위에도 회부되어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사안인데 우리 역삼동관상복합부지 활용계획을 지금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구청장이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강봉위원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직 진행이 덜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구청에서 확실한 포지션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땅 위치가 너무나 아까운 자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중에 있고 금년 중에는 어떤 관상복합 건물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문제가 작년도에 우리 구청장이 벤처기업 연합회와 연대를 해서 관상복합시설을 짓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우리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었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벤처기업들이 갖고 있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반대를 했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 벤처기업 연합회라고 했던 그 주체세력들도 실지 현재의 사정들이 어려워져서 여러가지 부도난 업체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구청장은 이런 어떤 벤처사업자들한테 그 관상복합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공동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있는지 묻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4일 벤처협회 건립을 당초에 추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정부차원의 일환책으로 이걸 관상복합건물로 추진코자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경기라든지 우리 국내의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확실적으로 이걸 관상복합 건물로 하겠다 이런 방침은 선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역삼지역에 1,020평이라는 대지면적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복지관 건물만을 지어가지고 활용하기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문제를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신축계획하고 연대가 되는 겁니다. 압구정2동에 서울시 소유 체비지를 우리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다가 그 문화복지회관 증축을 한다, 개축을 한다고 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 매입이 시급한 사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사용승인 받으면 되지 강남구청이 돈이 있다고 산다고 하니까 팔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우리 강남구청이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부지를 매입하면서 까지 돈이 있다고 행세하니까 종토세 뺏어가겠다는 소리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문제, 작은 문제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누적이 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청이 안하고 서울시의 시비로 해야 될 사업들을 강남구청 돈 있다고 돈지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너희 한 번 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대된 사업들이 지금 여기 그 다음에 나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강남구청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것 들은. 그런데 강남구청 돈 있다고 구청장, 내가 있는 돈 가지고 행정집행 하겠다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 그런 무모한 발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무모한 발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 과장들이 백업을 해 주고 있어요.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지금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개축사업은 지금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할 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증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당해지역 그 지역 주민들 중에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한 동이 문제에요. 그 동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 동 주민들 민원낸다고 그것만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또 그러면 결국은 다음 대고 언제고 간에 부지매입 더 해서 문화복지회관 복지시설을 또 짓겠다고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번 대답해 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내용을 상세히 저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압구정2동 문제는 그 2개층을 더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사무실 공유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볼 때 2개층을 더 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복지관으로써의 시설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봤을때 현 청사를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동사무소 기능만으로 운영을 하고 복지관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는 게 좀더 발전적이 아니냐 해서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 용도로만 활용을

이강봉위원

자치행정과장! 내가 하나 더 확인할게요.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대치1동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거 증축하겠다고 해서 돈을 받았어요. 증축하겠다고 해서, 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결국은 설계비만 가지고 일부 증축을 하고 한 20평, 25평 정도 증축을 하고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건 그 바로 인접해 있는 북쪽에 있는 교회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강남구청은 구청장이 정책결정을 잘못했다는 아주 결정적인 사안중에 하나가 주민민원을 사전 수렴하겠다고 하는 이런 우리 주민들한테 아부하는 그런 정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발목을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주민들이 활용할 문화복지회관 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거에요. 딴 데 짓는 것은 좋은데 내집 앞에 짓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 님비현상인데 그건 문화복지회관 내집 앞에 짓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정서를 가진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아부해서 다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복지회관을 두 개로 분할해서 신축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정책결정이 잘못된 거란 겁니다.

임춘자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질의를 한건, 한건으로 해서 넘어가는 게 좋겠는데요. 이강봉위원님!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압구정2동 문제는 아까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압구정2동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그 주민들을 설득할려고, 분명히 당해지역구의원은 그 압구정2동 전체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화복지회관을 포기한 사연이 신분도 밝히지 않는 O, 표를 그은 그런 식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하겠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떤 민원서류로써 가치가 있는 서류입니까? 동네 골목길 가는 사람한테 O, 를 받았는지, 아니면 압구정1동 가서 주민들한테 받았는지, 확인될 수 없는 그런 민원서류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강남구청의 정책을 결정했다는 그런 무모한 정책결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임춘자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압구정2동에 설문조사를 한 것은 동장에게 위임해서 동장주관하에 종합적으로 설문조사해서 구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동장이 그 당해동에 대해서 의견까지도 부연을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걸 검토해서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만 해서 사용하는 걸로 확정을한 것이고요.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그 당해 동에는 우리 구청장이 삽니다. 구청장이 사니까 구청장이 당해지역의 주민이다 보니까 10명, 20명만 해도 구청장한테 싫은 소리 하면 구청장 듣기 싫어요. 구청장한테 주민들이 압력을 한 거고 구청장이 동장한테 그렇게 내 지침이 이렇다고 사전표시한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건 결코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아니라고 하겠죠.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저 역삼1동 관상복합건물 부지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미안하지만 한 건 하고 전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위원이 2대 때 재무위원장을 할 때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였었습니다. 이것을 일부 위원들, 제 자신도 이것을 사는 것을 원치를 않았는데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 또 틀림없이 관상복합건물을 짓겠다, 아주 굳은 약속을 하고 이 땅을 매입을 했던겁니다. 물론 IMF 때문에 이게 늦어졌다고 하지만 그 후에 이걸 우리 여기 재무건설위원회 전 위원장님인 박종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후에 벤처타운을 한다고 이걸 하루에 얼마씩 이자를 내느니, 여러 가지 서론이 많았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오늘 조금 전에 국장이나 자치행정과장 말씀하는 것을 보면 특별한 무슨 계획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때에 따라서 하겠다는 뜻으로 밝히는데 돈이 이게 막대한 돈입니다. 또 1,024평이라면 아마 웬만한 건물을 지을려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강남구로서는 큰 재산인데 이게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몇 년씩이나 방치해 두고, 제가 어저께 현장을 가 보니까 참 무방비 상태로서 그냥 폐허 아닌 폐허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집행부에서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어제 제가 느끼기를 강남구에서, 집행부에서 땅 매입을 한다면 절대 사줘서는 안되겠다, 크든 작든. 이런 식으로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사놓고 썩힌다면 말이 되겠느냐, 또 관상복합을 짓는다고 그 당시에 틀림없이 굳은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계획도 없이,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계획도 없이,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의원발의를 해서 동청사를 넣었습니다마는 1,024평에다가 동청사 짓고 공원을 하나 만든다고 했어요, 공원을. 그럼 구청에서 이렇게 일관성없이 지난번에 5개년계획 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장기발전계획이 다 이것은 허위가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큰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거 살 때부터 말이 많았던 것인데 이제 와 가지고 그런 답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답변좀 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동 구 서울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을 확보한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마 계획이 재작년도죠. 무산된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 집행부나 구의회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이고 당장 오늘 이 시간에 볼 때 그것이 진척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여러 질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제가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겠지만 저희가 계획이 없다는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터가 너무나 소중한 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가치를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만큼의 용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집행부가 안을 만들고 그 안을 가지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금년내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맺도록 제가 노력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로, 김기정위원입니다. 그럼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금년도 예산에 동청사로 일단 의원발의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동청사를 지을, 건물을 세울 의지가 있는 건지 또 동청사를 짓고 나머지 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한 번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미 예산이 확정될 때는 또 동의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원발의 올라와서 동의를 할 때는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발의로 3억1,100만원을 의원발의로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설계비 명목으로 의원발의를 한 것을 집행부에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복지회관으로 지금 명목상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취득 목적에 맞게끔 그런 건물을 짓도록 금년내로 저희가 확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겠다는 것을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지금 못하는데 그러면 동청사로 올라와서 동의를 했는데 앞으로 당초 관상복합건물로 계획을 잡았으니까 좀더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동청사를 짓겠다는 뜻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문화복지회관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꼭 관상이라고 해서동사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복지회관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당초에 취득목적대로 상업용도 일부 포함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금년내로 확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공원을 만들거나 거기 그런 계획은 없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부지에 공원문제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일부는 평수가 크니까 1,000평 정도 되니까 그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일부는 공원도 할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세부적인 건물 연면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몇 평은 공원화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금년중에 결정을 하실 계획은 분명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조금 함축성있게 간단하게 해서 답변도 얼버무리는 답변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역삼동 관상복합 부지하고 그 외에도 아파트형 공장부지 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몇 번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던 제안내용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자체가 갖고있는 땅에 대한 공동개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부동산신탁회사들이 부실해지기는 했지만 부동산신탁회사들도 대지만 제공을 해 주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그네들의 돈으로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 신축개발비 수수료 공제하고 원 소유자한테 명도이전을 해 줘요. 그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좀 갖고 있다고 내 돈으로 할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공적기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신탁회사들도 거의 공적인 기관들입니다. 그네들하고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왜 생각을 안하고 구청장이 그냥 벤처, 벤처하니까 벤처업체한테만 목을 매고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떼를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약 제가 여러분 자리에 있다면 부동산신탁회사에다 제안서 의뢰를 하고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다 제안서 의뢰하고 비교검토해서 그런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하고 연대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절대 반대할 일 없습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답변 요구했습니까?

이강봉위원

답변시키세요.

임춘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삼1동 부지에 대해서 공인된 여러 부동산신탁회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 같은데 위탁해서 대지제공과 건물축조해서 분양을 하는 이런 형태도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이지요?

박춘호위원

같은 건으로는 한 가지만 추가해서 더, 그건 재무국장님이 제가 생각하기에 재무국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 구유재산에 대한 우리가 절차가 있잖아요. 중기 여기보면 중기재정계획하고 심사하고 공유재산 이런 절차를 모든 물건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하실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 땅을 살 때에는 서울시에다 한번 체비지를 살 때에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 건물로 해서 다시 짓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허가라든지 의논이라든지 하는 절차는 해본적이 없는지 여기 건에 보면 신사동 건도 제가 보면 아니 그 주변의 땅이 평당 2,000만원인데 공시지가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2,087만원인가를 줬어요, 서울시 땅을. 우리가 보통 살적에 공시지가의 20% 안팎으로는 얼마든지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이게 주변시세보다 더 주고 서울시에다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런 서울시 땅을 살 적에 서울시에다 한번 그런 절차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할 예정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박춘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특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계속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국장으로 가서 검토를 한 결과 잘 되는 재산관리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히 우리 재산관리팀장도 여기에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한 필지 한 재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그걸 딱 세워서 이 목적대로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수시로 체크하고 또 기본적인 관리대장을 지금 전부 다 정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땅을 우리가 구입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그 재산을 취득하는 부서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재무과에서 재산총괄하는 입장에서 세부적인 검토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압구정2동 동청사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그 부지매입을 17억 예산을 들여서 샀지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임춘자위원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과연 체비지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샀어야 하느냐 그럼 압구정1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는데 불과 10억미만을 가지고도 대체적으로 우선 그런 대로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게끔 예산을 세워서 했거든요. 17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왜 해서 왜 샀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겠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역삼1동 주상복합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것은 공원과 동문화복지회관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답변이 자치행정과장 답변은 문화복지회관도 짓지만 목적대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설득이 되겠느냐 과연 지금 답변이 답변 그대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압구정2동에 대한 부지를 17억2,368만4,000원에 체비지를 시에서 매입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부지를 매입해야만이 2개층을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체비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했는데 시의 땅이라고 그래서 동청사를 짓는데 체비지라고 그래서 사용승낙만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지금 건축법이 바뀐 년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래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과장님! 그럼 압구정1동은 어떻게 해서 1층을 100평이상 증축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그 땅위에다 그대로 그 건물 위에다 올렸습니까? 그건 10억정도 밖에 안들었잖아요. 아니 지금 공사가 현재도 마무리 안 졌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압구정1동

임춘자위원장

법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그것이 1, 2동에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압구정1동은 그게 양상이 틀립니다. 압구정1동은 위원장님 사시는 동네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일부 주민의 땅도 들어가 있고

임춘자위원장

아주 극소수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증축하는 문제까지도 문제가 대두되지만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이런거 다 거친 걸로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물론 주민동의서 다 받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수 있다면 2동도 그런 방법이 예산 조금 들여서 리모델링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말이에요. 10억이나 10억 조금 더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동청사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17억6,000만원을 들여서 또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 또 얼마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문화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또다시 부지와 그 다음 건축비 예산을 들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2개층을 더 올리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매입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도 이게 시의 체비지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차별로 체비지 도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입을 해도 매입은 해야 되는 건데 조금 시기가 당겨졌다고 이렇게 보시면좀더 발전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춘자위원장

답변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박종대위원님 같은 건이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역삼1동 토지매입 건에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역삼1동 구유재산은 최초에 매입을 한 1,000평이 넘지요?

임춘자위원장

1,024평
종대

박종대위원

그럼 시가는 그 당시에 한 135억이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시가하고 기준 한다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측을 못해봤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예측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대략적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대략적으로 지금 135억은 넘을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넘을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물론 넘어야겠지요. 최초에는 관상복합으로 짓겠다고 매입이 됐는데 또 그 과정에 오다가 보니까 또 변질됐어요.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김기정위원께서 벤처를 갖다가 해 가지고 합동으로 짓니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도 참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 해 가지고 곤혹을 치뤘습니다. 여기 방우달과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역삼동장님으로 계셨지만 상당히 수고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기 이전에 권문용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됩니다. 자기 소신껏 앞으로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진짜 우리가 질의해 봤자 시원한 답변 아마 못 주실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구청장이 맨처음에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 시간이 될 때 한번 나오시라고 그래요. 건설적으로 대화를 한 번 하고 풀고 넘어가야지요. 이걸 그냥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김기정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일부는 동청사로 짓고 일부는 공원화를 만들어 했다는데 그래서 우리 통과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게 타당성 있다 해서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확정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춘자위원장

박종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박종대위원님의 지적에 재산총괄을 하고 있는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역삼1동 관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이강봉위원께서 자꾸 지금까지도 벤처하고 무슨 인연을 가지고 그걸 주장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계획은 없고 우리 행정관리국장하고 재무국장하고 두 국장한테다 완전히 이 땅에 대해서는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연내에는 꼭 상반기중이라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설득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확실한 의지를 갖고, 확실한 계획을 갖고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생각 없이 앉았다가 새삼 한마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이런 특위구성하고 이런데 나타나 보면 실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하고 대화가 하나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중에서도 우리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일거일동을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박종대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마는 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는 한은 다람쥐 체바퀴 도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서 제가 질의 하나 해 봅시다. 그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하고 지금 대치2동 문화복지회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지금 청담문화복지회관이 잘못 구입이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안전진단 두 번씩이나 했지요. 두 번씩 했는데 그 구입당시에 아무리 의원들이 예산을 의결해 줬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청장 마인드로 보면 사사건건 구민들하고 직접 정책을 입안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조사가 사전 미비된 것도 의원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구입 당시에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돼 있어 구입된 걸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갖고 있는지 구청에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청담1동 청사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안전진단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다면 연필이 굴러가지고 뭐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그럼 안전진단이 잘못된 게 아니네. 아니 신고가 잘못된 거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신고가 잘못됐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대해서 조금의 유동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느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과장이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되는 것이 연필이 이렇게 굴러서 그럴 정도까지 얘기를 입증을 해서 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순간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본 건 가지고서만 몇 번씩 얘기가 돼요. 이거는 애초에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팔아라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구청에서 신규토지를 사가지고 신축건물을 지은 것도 제대로 된 게 없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와 같이 청담동이라든가 성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 중고 사가지고 제대로 수리비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 이런 것을 할때에는 아무리 의원들이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라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민의 혈세를 제대로 구청에서 관리 잘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원이 있는 건데 이게 아무리 의원들이 예산 줬다고 해서 같이 동조한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조하기 전에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이 건 가지고 몇 번씩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세요.

임춘자위원장

그 청담1동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임춘자위원장

그러면 안전진단을 2회에 걸쳐서 했다 아주 확실하게 믿을만한 데서 정식으로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승춘 예.
예산 얼마 들여서 하신 거예요? 안전진단 예산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1,380만원 들였습니다.

임춘자위원장

1,380만원. 1,380만원 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못하고 있는 그런 교실이 있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에어로빅하고 째즈댄스

임춘자위원장

그럼 안전진단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왜 스포츠댄싱이나 에어로빅을 못하고 있는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진단을 한 회사에서 이렇게 사람이 쿵쿵하고 이러는 것 뛰고 이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양을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은 운영을 안하고 한국무용

임춘자위원장

그럼 애초에 저도 그거 다 대충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 업무용 빌딩을 동청사 내지는 동청사라는 것은 동주민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동청사 아니에요? 그럼 잘못 산 것 아니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건물을 살 때에는 그때 당시에 시가감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과정에서 특별한 안전진단에도 문제가 없었는데지금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안전진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이 현장에서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국의 국장님 안 오셨는데요. 도시관리국에서 지금세부적으로 이 건물을 추가로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하는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이런 질책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안전진단비도 1,000만원대 이상으로 나가는데 주민이 지금 요구하는 문화복지회관에서는 정보화교실 빼놓고는 제일 원하는 것이 스포츠댄싱이라든지 예를들어 그렇게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복지회관 앞으로도 계속 나가겠지만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를 지금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걸 정말 우리가 재보수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참 안타깝네요. 같은 건입니까?

박춘호위원

거기에 추가로 하나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런 헌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지금 보건소도 그럴려고 그러고 몇군데 하는데 반드시 그런 거 구입하기 전에, 전에 안전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거 나중에 다 사고나서 안전진단을 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안 좋다는데. 여기 보면 구입은 97년 12월달에 하고 최초에 안전진단은 98년 4월 1일날 했어요. 청담복지관을, 그 무슨 업무 진짜 시설해서 산다면 안전진단시설을 해 놓고 이게 쓸 수 있는지 우리가 동사무소 문화회관을 이런 걸 쓸텐데 해야 된다는 것을 하셔야지 어떻게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하여튼 이거 구유재산 산 것 보면 전혀 뭐가 돼있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누가 구의원이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고 구청장이 사라고 하면 사고 무슨 상황이 좀 무슨 분위기가 되면 사고 또 이거 샀다가 안되면 저쪽 사고 어떻게 나라의 부동산 사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까 국장님이 올해는 말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 말로 해 가지고는 안돼요. 이걸 진짜 구 자체내에서 어떤 변할 수 없는 어떤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걸 꼭 반드시 누가 바뀌더라도 그걸 시행하셔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그때 상황이 어쩌고 이때 상황이 어쩌고 이래 가지고는 강남구 큰일입니다. 재무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실히 법으로 정하세요. 그거로 조례를 정하든지 제가 제안해야 되겠어요.

임춘자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박춘호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을 산다든지 나대지를 산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는 절차에 대한 우리가 지침을 하나정확한 지침을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조례로 정하세요. 그거 위반하지 못하도록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규칙을 정하든지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고있습니다. 정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재산구입을 할 때는 이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반드시 리모델링 하는 거는 구입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한다. 이거 꼭 넣어주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 문제는 우리가 공적인 도덕심, 남의 재산을 사기 전에 무슨 행정조치를 한다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도 일단 재산소유자가 팔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안전진단부터 먼저 하겠다 이런 걸 정해서 지침을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반드시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임춘자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저는 참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걸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 좀 질의를 정확히 드릴게 있는데 지금 압구정1동도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또 압구정2동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뭐 청장한테 그때 그때 따라서 뭐 해 달라 그러면 뭐 사라 또 건물 매입해라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압구정1동, 2동에 둘 중에 복지회관 하나는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여기 이번에 대치1동 청사 지을려다 못 짓고 수리를 했지만 대치2동에 있고 대치3동에 이번에 복지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2 3개동 내에 그 근처에는 하나 정도는 복지관이 필요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압구정1동, 압구정2동에다 이 기초도 오래된 거예요. 이게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과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흔들리면 다시 짓는다고 하지않겠느냐 건물을, 그럼 이 계획부터 잘못됐다, 본위원 생각에. 왜 압구정1동은 이미 리모델링 시작 됐으면 압구정2동은 민원이 다소 있더라도 그걸 해결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지 요즈음에 이런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대치동에 보면 102층 건물을 지을려다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74층 짓고 또 하나 지어서 거기 완전히 지금 집에 가려서 엉망이 돼 버렸는데 그런 걸 생각하셔도 앞으로 100년을 보고 복지관을 지을 생각을 해야지 일부 주민이 압구정2동에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또 리모델링 한다면 이 두 건물이 다 아마 10년 다 넘었을거예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무언가 장기적 발전계획을 가지고 2개동 중에서 하나 정도는 복지관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거 한번 이건 국장님이 참 중요한 사건인데 이거 한번 답변 좀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께서 저희가 문화복지관 세우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몇 개 동을 묶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주셨고 또 우리가 압구정1동과 2동 리모델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는데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 점에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저희 구의 방침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는 물론 지역에 관해서 지역의,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각 지역이 균형적으로 배치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방향을 갖고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점은 저희도 앞으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드리겠고, 물론 전반적으로 복지회관 추진과정에서 다소 저희가 보기에도 다소 절차상에 서둘렀던 점 그리고 너무 조급한 점 이런 점은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국장님께서도 금년에는 나름대로 어떤 SOP를 만들어서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말씀주셨으니까 저희를 한번, 올 연초입니다. 한번 저희를 믿고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부응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미 압구정1동을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압구정2동은 앞으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주민설득해서 다시 건물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면 1동, 2동에 복지관이 하나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넓게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글쎄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동도 해당되고 압구정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압구정2동에 관해서 리모델링은 이미 방침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정된 방침을 다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물론 그것이 지난 의회에서도 누차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해당 구의원을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둘다 선택의 문제이지 어느 것이 꼭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선택을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 과정에서 바뀔 특별한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앞으로 검토 좀 해서 그 방법으로 해 주세요.

임춘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건이에요? 김진규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어떤 같은 건이요?

임춘자위원장

제가 아까 재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조금 질의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먼저 하세요.

임춘자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게요. 아까 재무국장께서 앞으로 그러니까 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매입할 때 규칙이나 조례를 다시 충분히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가 90년부터 1,2,3,4,5,6,7번이나 고쳐서2000년 3월까지 계속 개정을 해 가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5장에 보면구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그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서 그동안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부족해서 다시 하시겠다는 뜻인지?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내용을 충분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가 90년부터 91년, 92년, 93년, 93년, 2000년 해 가지고 거의 6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조례 취득, 처분규칙 이런 것이 우리가 재무과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서에서 재산을 우리 구유재산화 만든 후에 이 재무과에 넘어오면 그때부터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이것이. 그 전에 우리가 사전에 검토하고 사전에 뭐 조심을 시키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조금 전에 박춘호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문제는 어느 조례규칙에도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산화 되기 전에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지금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임춘자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2000년 3월까지 개정된 현재의 구유재산관리조례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추가로 별도로 만드시겠다. 이것 언제까지 만드실 예정이신데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서류가 안 왔는데 서류가 온 것을 보고 물어볼게요. 청담문화복지회관은 토지와 건물 구입한 것이 45억에 구입했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연도별로 구입 이후에 98년도에 한 18억7,900, 한 19억정도 보수비가 들어갔지요. 그리고 99년도에 한 2억정도가 보수비 들어갔는데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보수비나 기타 그 건물에 대해서 추가비용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지금 뽑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서류를 이렇게 갖고 온 것 자체가 과장은 모르고 어느 선까지만 보고되고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공한 것인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정12720-46 강남구공유재산 조사관련 자료제출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을 과장은 못보고 지금 보는 것이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인한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인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인할 때 이렇게 질의에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오셨는지는 몰라도 2000년, 2001년은 챙기지를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거기 실무자, 주무계장인가 주무팀장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건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수리비라는 것은 매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2000년도, 2001년도 거기 비용이 나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을 위원들께서 서면질문하고 이런 것은 제대로 챙겨주세요. 그것 외에 다른 것 남는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선에서는 실무자들 얘기를 제대로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주요 관련사항에는 제시가 안된 사항인데 개포2동에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2001년도에 우리가 예산까지 편성해 준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구입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돈은 예산편성해 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개포2동은 예산을 불용을 시켰지요, 저희가.
진규

김진규위원

왜 불용이 됐지요. 그때 이것 때문에 제가 사전에 팔 사람들한테 충분한 동의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느냐 또 우리한테 예산을 120억인가 주면 그대로 사겠느냐, 초과되지 않느냐 이런 구체적인 질의까지 오가면서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에요. 심지어는 해당 위원이 내가 책임진다, 어느 것을 책임지는 지는 몰라도 내가 책임진다 라는 얘기까지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가 오간 사항을 작년에 구입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 불용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개포2동은 당초에 요구자료에 내용이 없었고요. 자료를 지금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특위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지금 이제까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했다 이런 시인하는 사항이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무엇인가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아니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이 반대를 하면 진짜 이것 원수 척수만나가지고 얘기한 것 처럼 해 가지고 별의별 수단을 다하고 구청에서 하겠다는 것 그냥 통과를 해 줘가지고 잘못되면 의원이 합의해서 해 준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같이 물귀신 작전쓰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책임있게 얘기를 하고 같이 좀 나갈 수 있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와도 뭐하나 잘못한 것이 없는 거야 지금 답변하는 얘기들어 보면 이것이 너무 야속한 거야, 제가 볼 때. 이것이 서로간에 개인 사리사욕을 차릴려고 한 것 아닌 다음에는 다같이 구민을 위해서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다보면 실수가 있는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알고서 한 것이 아닌 다음에는 정책적인 실수는 그것은 오히려 일을 해보자 하는 그 의욕이 넘치는 그렇게 좋게 평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면 하나같이 잘못된 것이 없고 백번 다람쥐 체바퀴 도는 거라 이것 정말, 아주 섭섭한 것이에요.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일이지 이게 뭐 어떤 책망을 하자는 얘기는 아닌 것 아닙니까? 앞을 보고 하는 일인데, 지금 앞으로 답변할 때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 이렇게 좀 똑부러지게 얘기좀 하고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좀 진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은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특위가 3차, 4차까지 회의를 하고 지금 5차 회의를 하는것이거든요. 저희는 마무리 단계라고요. 그리고 이미 며칠 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물건에 대해 무슨 과, 자치행정과의 뭐뭐뭐 이렇게 다 드렸어요. 자료가 없다라든지 뭐 이럴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쯤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특위에 대한 활동을 마무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하여간에 남은 시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 또 다음 6차, 7차 회의에는 뭔가 그냥 질의도 그렇지만 정확한 답변이 나와서 마무리를 알차게 해야 피차가 지금 구청 여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이나 위원들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위원님들이 섭섭해 하는 그런 답변은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그런 의견입니다. 그럼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자료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해서 자료주셨는데 이 자료하고 제가 아까 원하는 자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뭐 얼마든지 아무 상관없고 얼마에 그거했다는 거 없고 제가 저기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의심스러운 것은 하등에 이 건물지을 때 재무과에 대한 절차가 다 빠져 있어요, 제 자료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했을 거에요. 여기는 다 보면요 총무과, 청담1동, 뭐 건축과 이런 데만 있는데 우리가 재산을 매입할려면 반드시 재무과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 재무과에서 구유재산도 하고 심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97년 5월 30일 건물매입 심의계획방침 이것하고 6월 2일 심의회 개최, 매입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틀사이입니다. 이틀사이에 벼락같이 재무, 아무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 거쳤다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회의록도 있고 그랬을텐데 왜 이것은 유난히 구청장까지 다 사인하면서 이것이 주소가 바뀌면서 벼락같이 이틀만에 허가가 다른 주소로 매입이 결정이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누가누가 매입을 결정했으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의 계장, 과장 뭐 전부다 이름써 주세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정밀로 검사해야 됩니다. 재무과에 거친 흔적이 없어요. 이 건물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 반드시 갖다 주세요.

임춘자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더 추가할게요. 제가 정확하게 듣기로는 청담1동 복지회관을 구입할 때 그 보통의 경우 부동산은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절차가 또 액수에 이런 것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가요? 이 청담복지회관은 중도금도 없이 계약금을 상당히 한 80% 이상 지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70 80%를 일시불로 지불한 것으로요. 그러니까 그 자료까지 같이, 그 문제까지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불조건을 어떻게 했는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료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복사를 지금 시켰거든요. 시켜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 사항도

박춘호위원

회의록까지 다 제출하세요. 누가 어떤 말 하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임춘자위원장

알겠습니다.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대치1동사무소 건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설계비,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묻겠습니다. 1억7,400인가 얼마 복지관 건물 설계비로 잡혀 있었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1억4,196만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 설계를 않고 뭐 옆에 교회땅 뭐해서 그 동안 수리했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란 것은 설계가 안될 때는 불용을 시키고 다시 수리비를 예산을타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평당가격도 동료위원이 계산하신 분이 이 자리에 이석을 했는데 상당히 비싼가격으로 건물을 봐서는 별것이 아닌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경위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성은교회라고 옆에 교지가 교회하고 부지를 맞교환 해가지고 일부 우리가 추가 확보되는 문제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건물을 설계를 좀 제대로 해서 지을 수가 있었는데 성은교회측에서 그 교환하는 문제를 비토를 놨습니다. 당초에는 교환해 주겠다고 그래 놓고 협의과정에서 2차 협의과정에서 비토를 놨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억4,196만원의 설계비만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60평방이지요 그러니까 20평이 좀 못됩니다. 이것만 더 늘어난게 되는 것이지요. 늘어난 것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26억원을 당초에 들여가지고 성은교회하고 돈을 더주고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를 건물 증축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 사용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억4,196만원인데 집행은 1억2,37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억2,000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1억2,379만원. 그 중에는 안전진단비가 560만원이고요 설계용역비가 450만원이고 순수하게 증축 공사비로 들어간 것은 5,6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전기공사하고 그 다른 부분에 개보수공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순수하게 증축공사비로는 5,6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비를 가지고 공사비로 동사무소 집행한 것을 잘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 항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 특위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저는 사실 본위원은 거기에 설계비해서 증축한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서보고 전체 위원들이 가보면서 느낀 건데 현재 20평정도 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설계비가 필요하고 무슨 뭐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건물 그냥 달아내서 한 20평 증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설계비를 몇 백까지 써가면서 또 5,600만원이면 약 한 평당 255만원꼴이란 말이에요, 증축한 금액이. 이 건물을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또 아무리 관공서지만 새로 건물짓고 제대로 정말 타일 붙이고 제대로 하는 것도 뭐 250, 300이면 짓는데 대치1동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달아낸 것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5,600만원을 20평을 1개층 올리면서 썼다는 것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 지출에 대해서 어느 과, 어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소재를 묻고 싶은데 그것한번 답변좀 해 주실래요?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평 정도의 순수한 증축공사비가 5,600만원 든 것이 과다 집행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물을 관리하거나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용이들거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작은 평수를 짓는 것이 평당 단가로 따질 때는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큰 공사를 이제 예로 들면 건물 전체가 1,000평이나 2,000평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 기술자가 와 가지고 하루고 이틀이고 딱 그 날짜에 딱 하게 되면 그 인건비가 절약이 되는데 이것은 뭐 한 20평하다 보니까 특별 기술자가와서 반나절에 끝날 것도 노임은 전체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짓는다고 그래서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그것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450만원.
기정

김기정위원

450이지요. 또 추가 들어간 것이 뭐 있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안전진단비.
기정

김기정위원

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정밀안전진단비.
기정

김기정위원

아, 안전진단비, 그것 얼마 들어갔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564만원.
기정

김기정위원

560, 그러면 이것만 해도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 20평 증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 들어간 것이라고 이것이, 전기 그런 것 말고 이것을 꼭 안전진단은 물론 받아야 되겠지 증축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설계비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거기 특위 위원들이 가서 볼 때는 20평 그냥 거기다가 하나 집 달아내는 식으로 지었는데 무슨 설계비가 450씩 들어가느냐 그것이지요. 적은 돈이지만 짚고는 넘어갈 문제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설계비를 꼭 써야 됐느냐 그것을 한번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건축법에서 설계를 아니하고 지을 수 있는 것이 9평미만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지을 때는 9평미만은 이제 도면만 그려서 신고만 하게 되면 지을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되게 되면 일반인도 설계를 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표준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표준주택 그것 외에는 설계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 또한 우리가 공공청사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안전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하나 현장을 가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옆에 본 건물에 증축을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고르지를 못합니다, 지금. 새로 된 건물을 갈 때, 최소한도 설계를하고 안전진단을 받고 건물을 하면 본 건물하고 같이 이어서 똑 같아야 됩니다. 수평도 모든것이, 그런데 약간 틀리거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레벨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설계비를 줘가면서 과연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질의하는것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대치1동에 저도 세 번인가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나 남아서 불용시켰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대치1동이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1억4,196만원에서 1억2,300만원을 썼으니까 한 1,621만원 정도 불용이 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꼭 이것 마지막 질의인데 대치1동은 복지관 지을 생각은 전혀 없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대치1동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앞으로 계획이란 것은 수 년간, 수 십년 간지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것을 짓는다 안 짓는다를 결론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짧게 잡아서, 5개년 계획에 포함 안 시킬 것이지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리비 들여놓고 갑자기 또 교회하고 절충을 돈을 예를 든다면 평당 1,000만원인데 한 1,200 1,300 주고 사가지고 복지관 진다면 1억4,000이란 돈은 그냥 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분명하게 이것 답변해 주셔야 돼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대치1동 문제는 현재 우리가 2002년 중장기재정계획이라고 위원님께도 제출했습니다마는 대치1동은 2004년 이후에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아주 말씀을 하니까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를 질의를 한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2004년이면 복지관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예산이, 들어올 것을 알면서 그냥 한 2년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태여 1억5,000이란 돈을 써서 왜 낭비를 하느냐그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기간 아니라도 5년간 지을 계획이 있느냐 질의한 것이 그것인데 그 계획도 없이 그냥 무대포로 당장 그냥 복지관 들어와서 땅 그거 안되니까 1억5,000 들여서 수리해서 쓴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앞으로 5년간 복지관 포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단하고,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어차피 2004년에 반영이 그때가서 어떤 형태로 재정규모라든가 여러가지 우리 구청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2004년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설계기간이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향후 5년간은 사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속기록을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아주 분명히 내가 답변을 들은 것이니까 앞으로 5년간은 2004년에 설계비 들어오면 제가 혹시나 제가 의회에 있다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우선 그 지금 대치1동 청사 건에 대해서 예산전용 그렇지요 설계비를 증축하는데 썼다 하는 그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해해라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무슨 어떤 법적이라고 할까 규정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법률, 우리가 예산집행상의

임춘자위원장

예산집행상의 규정에 문제는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 이런 부분을 설계비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치1동에 대한 청사를 조금 넓혀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정도는 하고 집행이 됐어야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자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설계비 또 얻으셔가지고 그것가지고 또 필요하면 급하게 하시고 이렇게도 계속 하실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왜냐하면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구조가 품목별, 기능별 예산구조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단일하게 품목별 예산구조 체계같으면 연필을 사라고 그러면 연필을 사야지 볼펜을 사서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예산

임춘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연필을 사겠다 했으면 연필을 사야지 연필을 사겠다해놓고 왜 필통을 사느냐 이것이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예산

임춘자위원장

그게 규정 아니냐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산재정 구조가 품목별, 기능별 예산구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약간의 사업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임춘자위원장

그러고요 동료위원이 그것에 같은 건이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제가 끝낼려고 하는데요. 김기정위원이 상당히 예산낭비 좀 하지 말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금년에 설계비가 나갔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임춘자위원장

설계비 나갔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임춘자위원장

강남문화원 1억을 들여서 수리한 것이 얼마나 됐어요. 제가 알기로 1년 됐습니까? 만 1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만 1년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수리비가. 그런데 금년 봄에 그 건물에서나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금년 봄이 아닙니다.

임춘자위원장

아닙니까? 언제 건물은 비워줍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금년에 한 6월까지가 설계가 완료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임춘자위원장

제가 문화원측에서 듣기로는 금년 상반기에 그 건물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자치행정과장 신승춘 아닙니다. 설계가 금년 6월말 돼야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하느냐, 1억을 들여서 수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사용하고 그 집을 건물을 때려부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지금 한 2년정도 사용하는 것이 돼 버리는데요. 1년 사용했고 금년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춘자위원장

금년말까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임춘자위원장

되도록이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예산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의원들도 후에 역사에서 일 참 잘했다 이런 말 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그 문제는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리는데요 지적사항으로 올리면 됩니다. 질의 이상 됐습니다.○위원장 임춘자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수서체육관, 체육센터 부지를 몇 년도에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10년 넘었으니까 91년 4월 10일날 체육시설 부지가 결정되어 가지고요 95년 5월 26일날 저희가 15억2,300만원에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설계용역 타당성 조사가 있었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96년 4월 29일날

이임주위원

그 용역비 얼마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1억입니다.

이임주위원

1억이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15억2,100만원입니다.

이임주위원

15억2,100만원이지요. 또 이번에 설계비가 지난번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변경설계비입니다.

이임주위원

변경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3억8,500만원입니다.

이임주위원

3억8,500이요, 이것 지금 납품이 되었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납품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임주위원

납품이 언제됐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7월 13일에 됐습니다. 2001년 7월 13일

이임주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공사비 책정이 됐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임주위원

얼마가 됐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50억 됐습니다.

이임주위원

50억 됐는데 이걸 작년에 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입찰받아서 지금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이임주위원

입찰봐 가지고 계약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센터는 사가지고 설계비를 1차가 설계비를 15억2,100만원을 날리고 또 3억8,500만원에 설계비를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 안에 주요시설이 뭐뭐 들어갑니까? 이번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1층에는 재활시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체육시설과 문화프로그램이 들어갈 것이고

이임주위원

체육시설은 뭐가 들어갑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맨 꼭대기 4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농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헬스장 들어가고 수영장 들어가고

이임주위원

4층에 다목적으로, 3층에는 뭐 들어갑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3층에는 헬스장하고 탁구장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하1층,지하1층이 안되고 지상1층하고 복합으로 해 가지고 수영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 3층에 문화프로그램이 일부 들어갑니다.

이임주위원

2, 3층에는 문화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을 설계를 잡을 때 주위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하고 설계를 확정하신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타당성 조사할 때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그 주위에 오피스텔도 있고 또 복합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이 시설에 헬스클럽, 수영장 이런 게 다 시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런 시설을 하면 이것은 공짜로는 못할 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유료로 할 겁니다.

이임주위원

유료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근시설하고 이거하고 중복, 재정투자상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낭비가 될 수 있다고, 각 시설이 다 있어요. 그런 문제 검토 안해보았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물론 이임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 복지국가에서는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서지역에는 약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이 약 4,000세대가 밀집돼 있는 다른 지역보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으로 체육관을 운영할지라도 요금체계를 이원화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짓기로 확정했던 것이지 저희가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문제를 민간인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대체육관을 짓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나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우리나라의 시설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게 말이지 중복투자가 돼 가지고 민간기업들이 불실화 돼 가지고 망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 공공기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중복투자 돼 가지고 민간기업을 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그러면 그 인근에 옆에 헬스클럽이라든지 수영장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 중복투자 돼 가지고 여기는 세금으로 해 가지고 민간기업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그만큼 재정운영의 낭비가 된다고, 지금 우리기업이 얼마나 부실, 중복투자 돼가지고, 과잉 투자 돼 가지고 낭비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도 사실상 우리가 비용을 들이고 뭐 하고 유료화 안할 수는 없습니다. 공짜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공짜로 해 주면 또 민간기업에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민간기업 쓰러트리는 결과가 되고 또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상 이거 이런 시설을 이해할 그런 여유도 되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한가하게 수영장 이용하고 헬스클럽 이용하고 그 지역에 거의 다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인데 나는 이거 애초에 수요조사할 때, 타당성 조사 1억원 할 때 이것도 좀 뭔가 잘못됐고 또 15억 이거 설계비 이것도 잘못됐고 또 3억 해도 이것도 과연 그 지역의 주변여건에 이걸 맞게끔 했는지 그것도 이용하는 대상자들, 사는 주민들의 경제성이라든지, 생활여건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걸 감안하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설에 대해서 그 지역의 체육부지로 있어도 여건에 안 맞으면 변경해야 됩니다. 저는 보기는 그래요. 이거 문제가 있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운영 요금체계를 이원화 해서 어떻게 한다, 이원화 해서 싸게 하면 민간기업이 망할 것이고 비싸게 하면 거기 지역주민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용못하고 돈 안받아도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한가하게 헬스클럽 다니고 여기 수영장 다니고 그리 할 시간이 없어요. 본위원의 그런 질의에 대해서 거기서 복안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요금체계를 지금 저희가 이원화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4,000세대에 대해서 거기는 세대주도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청소년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헬스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전자프로그램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저렴하게 해 가지고 그 상시 사용을, 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하고 나머지 한아름아파트라든가 이런25평이상 좋은 시설에서 살고 평수가 중상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에서 받는 요금하고는 비슷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그 수준의 80%나 70% 수준에 맞는 그렇게 요금체계를 운영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꼭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자녀라 해서 그런 좋은 시설에서 그런 걸 운동도 할 수없고 문화프로그램을 애용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당초에 6,000평 규모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3,000평 규모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이임주 위원 지금 그 주위에 오피스텔마다 곳곳에 헬스클럽하고 수영장 있어요. 있으면 여기서는 우리는 안해야 됩니다. 과장이 얘기했듯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사람 차라리 보조금을 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중복투자가 안되게끔 이렇게 해야지 이거 시설 많이 하면 말이죠. 이용할 사람은 1,000명인데 1,000명의 이용할 사람이 수영장하나면 되는데 거기에 3개, 4개 되면 다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복투자가 문제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요.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구유재산에 관한 것

이임주위원

구유재산이라도 민간하고 이걸 주위 여건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유재산도. 그리고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관련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지금 거기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문화복지회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탔죠?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승인해 준 목적하고 틀리면 사업이 다음에 여건이 바뀌어질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건이라는 것은,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신축을 하라고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여건이 바뀌었다면 신축을 안한다면 그것으로써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불용처리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다시 의회에 예산승인을 얻어서 해야되는데 본위원이 저번에 감사 때에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고 그 감사기간 중에 일단설계용역은 발주했다, 지금 과장께서 그리 얘기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이 됐으면 일단 집행한 것, 설계용역 집행은 그것으로 집행했으니까 일단 나중에 책임은 어디있든지 따지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예산집행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연말에 리모델링 부분하고 전기부분하고 입찰을 보았다는데 왜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이 됐는데 왜 그렇게 집행을 했는지, 그 집행이 과연 정당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행정보사위원회 사무감사시에 제가 분명히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리모델링을 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떤 상임위원회가 됐든, 공식적인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가 됐든 구청에서 사무감사가 됐든 제가 언제인가는 의회의 의원님께 보고를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생각했던 사항인데 마침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그때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요. 또한 지금 압구정2동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으로 당해 의원님과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입찰을 끝냈고 해동이 됨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이임주위원

여보세요, 좀! 그때 잘못됐다고 지적했으면 집행을 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임주위원

뭘 자세히 보고했단 말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때 이임주위원님 계셨지 않습니까?

이임주위원

아니 글쎄 본위원이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죠. 그러면 그뒤에 리모델링 부분하고 전기부분을 예산을 집행 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집행했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보충질의 한 번 물어봅시다.우리 이임주위원님하고 자치행정과장 얘기 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로 이것이 대응이 되는 얘기입니까? 위원회 보고가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답변으로 끝날 일이지 정식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의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하고 진척을 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행정사무감사 질의한 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의회에 보고한양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사항이냐고요?

임춘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책을 하신다면 당연히 제가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압구정2동 문제는 위원님이 저한테 질책을 하다시피 저도 상당한 고민과 고민 끝에 리모델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압구정 아까 김기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압구정1동 부분과 2동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수한 복지관 문제를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할 것이다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순수하게 이것은 동기능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질책을 하신다면 집행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임주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과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하고 안하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회의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죠?

이임주위원

정책결정해 가지고 의회 승인받아야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왜 과장이 결정합니까? 의회 무엇 때문에 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과목에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었고

이임주위원

리모델링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냐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동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고

이임주위원

아니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리모델링 하라고 승인해 주었냐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그 구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임주위원

사업이 틀리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자꾸 성질나게 하지 말고.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우리가 조사특위나 감사나 이게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속된 말로 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도 바쁜 시간 내고 이래 가지고 여기 시간냈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뭔가 생산성 있고 규정에 맞는 소리를 해야지 자꾸 엉뚱하게나오고 그러면 우습게 되고 정말 우스운 꼴 되는 거예요. 좀 진실하게 공무원이 양심과 신념에서 우러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리모델링 공사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리모델링하고 전기부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압구정2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임주위원

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건축기계 설비공사가 5억1,882만2,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전기부분이 7억3,943만8,000원입니다.

이임주위원

전기부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압구정2동이 전기가요 별개로 변압기가 있어 가지고 시설된 게 아니고 아파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별도로 변압기까지 설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여기 이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 지금부터 아예 리모델링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한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소용없는 질의지만 일단 이루어진 행위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어요. 여기 건평이 늘어났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건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건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뭐 하고 예산을 들이는 것은 우리가 좀 여유롭게 쓰고 또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설이 부족하니까 우리 애초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이래 가지고 예산승인을 해준 거예요. 지금 뭡니까? 10몇 억이라는 것이 과연 구청장이나 과장이 결정한 일이냐고요, 이게. 당장 스톱하세요. 의회 승인없이는 1원 하나라도 쓰면 안되는 거예요. 저번에 감사때 얘기했고 대치1동 동사무소 관계 말이지 문화복지회관 건립관계 특위 조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음에도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이거 맞습니까? 잘된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전기공사가 금액이 7억이 아니고 1억6,381만7,635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집행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임주위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관의 답변도 있었고 질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이 경직적으로 사용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잘 했다는 사항이 아니라 다만 이것이 이미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고 그것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잘못된, 그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잘 했다는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어긋난 부분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법적으로 왜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리모델링 할려고 승인해준 것이 아니에요. 리모델링하고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임주위원님!

이임주위원

의회의 승인없이는 1원 한 장이라도 집행부에서 쓰면 안돼요, 안돼. 더군다나 이게 말이지 그냥 7억 얼마를 말이지 공무원들이, 아니 7억이 돈이 적은 겁니까? 거기 근무하는 우리 솔직한 압구정2동 리모델링 하는데 편리한 점이 뭐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동사무소 늘어나가지고 뭐 근무여건이 좋아지든지 또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든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으면 의회에서 애초에 승인을 안해 주었을 거라고, 이 예산을. 왜 함부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결정해서 집행하느냐고요. 그것도 감사 때 지적된 것을 말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감정을 누그러뜨리시고

이임주위원

감정이 아니라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자꾸 변명하고 이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과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어떠한 벽지나 바르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기술로 근래에 도입이 돼 가지고 신축의 형태지만 건물을 내비두고 모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이지 신축과 리모델링과는 특별하게 엄격하게 구분을 할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압구정2동 부분에 대해서 2개층을 더 늘려가지고 주민에게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압구정1,2동이 공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임주위원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여건이 변경되면 집행을 하지 말고 다시 승인을, 사업계획을 승인해 가지고 승인요청 해 가지고,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의회가 당신네들 같이 그렇게 하면 과장님 얘기하듯이 하면 의회가뭔 필요있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종대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장시간에 질의를 하고 답변듣기는 결론이 안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임주위원님께서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명쾌한 답변 안 나오게돼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집행부에서 아마 간부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얻기 이전에 또 보건소 관계만 이렇게 하고 원만하게 끝냅시다. 양해좀 해 줍시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완전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조금 이렇게,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종대위원님 좋은 의견 내 주셨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금 12시가 다 됐고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는 보건소에 관한 질의만 받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질의하겠는데요. 소장님! 지금 우리 다른 부서의 경우지만 지금 새로 신축한다고 했다가 리모델링도 마음대로 하는 입장이고 지금 또 우리 보건소를 지금 아직 여기 매입은 안 했지만 매입할 예정의 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하고 계십니까? 그 예산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16억인가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은 주었는데 그 외에 우리 구의회에다 심의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안 통과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다니면서 완전히 거의 신년인사를 통해서 TV나 우리 무슨 뭐 동사무소를 통해서는 거기다가 보건소 옮기고 위에다는 노인복지시설하고 할머니들 다 오라고 자랑을 지금 늘어지게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저는 의원인 내가 대답할 길 이 없어요.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구청장이 앞서가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하기에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계신지 상태좀 얘기해 주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여러 날 특위 관련해서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저희 보건소 신청사 확보 이전에 그 용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또 사전 의원님들께 정확한 보고도 없이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보건소소관으로는 그 중에 7개층에서 현재로 1,2,3,4층까지가 저희 보건소에서 쓸 용도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6층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지금 용도가 생활복지국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4개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기타 선진지라든지 또 다른 보건소의우수사업들을 검토를 더욱더 해서 잘해 가지고 강남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고 건강증진센터 같은 것은 저희가 95년이래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아직 직접 서비스할 공간이 없어서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저희가 지금 면밀히 검토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드리기 딱히 뭐라고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 건물을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니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특위에서 지금 예비비로 넣어주시면서 만약에 급박히 써야 될 경우에는 보건소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춘호 위원 하지만 아직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구유재산 통과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의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계약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건물이 리모델링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인하고 양해를 해서 구입하기 전에 이거를 보건소로 쓰고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그 건물이 학원건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도 보고 싶고 그리고 제 생각인데 또 다른 우리가 안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체내에서. 그러니까 미리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구의회와 면밀한 의논을 했으면 하고 지금 대답을 소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과의 동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에 저희가 취득을 하기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밟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도 반드시 각 부서에서의 업무범위와 의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을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사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정확히 하여서 저희가 계약을 하도록 저희 거는 물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또 앞으로 구의회와 상의해 가지고 절차 단계별로 저희가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그 옆에 건물들,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

그러면 옆에 우리가 역삼동 보건소에 문제가 있는 681-43호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나요? 문제해결이 안돼가지고 그냥 계속 방치하는쪽으로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81-4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소 별관부지 매입한 그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 신청사가 확보도 계획이 승인이 난 후에 계약 후에 용도폐지를 재무과로 요청을 해서 그 목적이 저희가 폐지가 되면 그것을 주관부서인 재무과로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이미 방침이 나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예.

임춘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구공유재산사무조사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공유재산사무조사에 대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