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같은 건으로는 한 가지만 추가해서 더, 그건 재무국장님이 제가 생각하기에 재무국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 구유재산에 대한 우리가 절차가 있잖아요. 중기 여기보면 중기재정계획하고 심사하고 공유재산 이런 절차를 모든 물건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하실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 땅을 살 때에는 서울시에다 한번 체비지를 살 때에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 건물로 해서 다시 짓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허가라든지 의논이라든지 하는 절차는 해본적이 없는지 여기 건에 보면 신사동 건도 제가 보면 아니 그 주변의 땅이 평당 2,000만원인데 공시지가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2,087만원인가를 줬어요, 서울시 땅을.
우리가 보통 살적에 공시지가의 20% 안팎으로는 얼마든지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이게 주변시세보다 더 주고 서울시에다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런 서울시 땅을 살 적에 서울시에다 한번 그런 절차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할 예정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