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압구정2동 청사 리모델링에 관해서 지금 추진내용만 서술식으로 이게 지금 자료가 왔는데 본위원이 요청하기로는 계약서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하기까지 죽 거쳐온 내부 방침 서류사본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류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4일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계획 수립내역서 사본 또 2001년 2월 20일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에 관한 계획서 사본,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001년 3월 8일 압구정2동 임시청사 부지선정 이건 동에 다 있을 겁니다. 동에 있고 구청으로 보고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사본을 요구합니다. 2001년 6월 7일 압구정2동 임시청사 부지 임대계획수립, 이 계획서 수립 사본, 2001년 8월 8일 압구정2동 임시청사 부지 감정평가 그 감정평가 계획서하고 감정평가 온 것, 2001년 9월 8일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추진 대안 방침을 했다는데 내부 결재 서류사본, 2001년 11월 9일 압구정2동 청사 리모델링 추진 계획수립, 수립서 사본, 압구정2동 청사 리모델링 추진 리모델링 공사 추진 예산관계 그 계획서 사본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대치1동 청사증축건에 관해서 97년 9월 2일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은교회와 요철된 토지를 교환신축계획서, 계획 세운 내부결재 사본 그 다음에 투자심사 사업 심사한 사본 또 99년 11월 11일입니다. 2000년 4월 12일 건설관리과와 대치동 647-2호 도로용도 폐지협의한 그 관계서류사본, 2000년도 5월 26일 주공, 청실 주민 절대다수 도로 용도폐지 반대, 폐지 포기한 민원이라든지 관계 공문서 사본, 2000년 10월 10일 동장, 구의원, 총무과, 건축과 관련 공무원 연석회의의 결과, 보수 및 일부 증축계획 협의한 회의록이라든지 관계문서, 그 다음에 2000년 10월 17일 주민의견 수렴결과 회의실 증축 및 개보수하고 적정부지 확보 후 문화회관 계획을 재추진 한다는 그런 결정을 한 모양인데 이 공문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본위원이 이 공문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승인하지 않은 예산은 한 푼이라도 쓰면 그것은 자기 개인의 돈으로 써야지 쓸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는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지방자치법과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그런 처사라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내일아침까지 본 특위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