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박석안국장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티공원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도곡공원, 한티공원, 뭐 청담공원 여러가지 그동안 산 것을 좀 자료를 보니까요 이것이 그때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했더라고요. 그 경우가 다 다르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공통된 점은, 공통된 점으로 물어보겠는데 이제 본인이 거부하였을 때에 그 가격을 만일 수용을 했을 때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랬을때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게요. 본인이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 구에서는.
땅 주인이 이것을, 공원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사는 것 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이 이미 되어있고 수용하는 차원에서 했더라고요. 그래 이제 도곡공원이나 청담공원이나 한티공원이나 다 그렇게 했는데 몇 건에 대해서 본인이 이 가격으로는 안 하겠다 했을 때 그 처리 방법이 다 각자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무슨 이렇게 체계가 있는지 어떻게 보통 해왔는지, 도곡근린공원의 경우 다르고 한티공원의 근린공원이 다르고 청담 공원의 경우가 다 틀려요. 이것 어떻게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 원칙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단히 설명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