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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05회 제8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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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춘호위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관련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강남구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당초 2001년 9월 27일부터 2001년 11월 25일까지 해서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1월 24일까지로 1회에 걸쳐 60일간 조사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강남구 공유재산사무 전반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강남구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조사는 공유재산 증가에 따른 보전 및 관리운영의 체계화와 사용목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연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구재정의 법에 근거한 올바르고 건전한 집행을 유도하여 행정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관련 업무보고와 관계 서류의 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일문일답에 의한 질의 답변 등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 실태를 파악하였고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30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제출서류의 꼼꼼하고 신중한 분석과 검토를 하였으며 7회에 걸친 공식회의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위의 구성과 조사활동을 통하여 강남구 공유재산 사무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운영으로 56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의 수행방향을 유도함으로써 조사를 통해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강남구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대안을 제시, 집행부에 통보하여 바람직한 행정을 정립하고자 본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협조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