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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106회 제1운영위원회20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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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06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안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