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두 달 거론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하여간에 행정이 곧 법이다.
이렇게 늘 들어왔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정책을 수립하든, 집행을 하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법대로 할 수가 없다, 현실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이득이 간다든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앞질러서 가는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부분을 이해는 하죠,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하는 부분, 계류 중이다 하는 부분, 또 이게 99년도부터 해라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했던 많은 구나 기초자치단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사방에서 지금 이의제기가 나오고 불협화음도 나오고 운영하면서 문제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냥 처음에 아무 것도 이런 걸 충분히 검토못하고 통과해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에 많은 구의회에서나 많은 구에서 그런 얘기들이 야기되어 있고 또 정치적이 아니다 이런다면 굳이 구의원을 당연직 뭐로 한다 이런 것까지 넣어가면서 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은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 견제와 균형때문이라고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애매하지 않느냐고요. 이거 그냥 다 열어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능력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할 수도 있는 건데 딱 그냥 여기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17조4조에 보면 당해동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법의 취지는 우리가 기초의원들은 당의 공천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풀뿌리, 풀뿌리 해 가지고 우리가 아직 무슨 당공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선거할 때도 당의 색깔 내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이미 취지와 조금 이원된 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 법이 확정이 될 때까지 또 아니면 실시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을 본다면 또 어차피 아까 얘기대로 법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미 다 강남구 이외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하면 안됩니까?
그 다음 문제가 더 문제죠,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 지원금 사용부분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빠른 시간에 해결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