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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106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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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까지 논란될 내용이 아닌데 조금 민감한 시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구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으로 한다 해서 그것이 대법원에 의회의 조례가 승소판결로 났으면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이 안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주민입장에서 보면 또 집행부에서 보면 결국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안됐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자는 것, 또는 좀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반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의 입장도 좀 궁색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방의회가 사실 이런 지방자치센터 조례같은 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주민편익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집행부보다 앞서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질의답변이 계속 기차길 모양 평행선을 가고 있는데 조례나 법 이전에 감춰진 이면을 사실 제가 좀 보면 이게 구성이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동장이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써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앞으로 4대선거를 앞두고 동장하고의 관계개선이 지금 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것이 악용되거나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이 미 이면에 깔려있다고 봐요.

저는 솔직하게 그러한 이면 때문에 이러한 논란도 되지 않느냐 사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위원장을 어떻게 선임을 하느냐, 또 동장이 누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거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입장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입장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시기가 지금 이제 2월초고 저 선거 어떤 분위기에 편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까지의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 어떤 이면에 깔린 내용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았는지 꼭 구의원 선거가 아니더라도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그 지역의 위원들을 또 위원장을 구청장 지지세력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선거세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면이 반드시 반대적인 시각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