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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106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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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그런 자치법 정신에 의해서 의회가 집행부의 집행하는데 관여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주민의 복리증진이 되고 이게 안되면 안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이 통과 안돼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에 하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내려왔는데 지금 구청장이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안한 겁니다. 안 했는데 안해도 지금 지방 주민에 대해서 복리증진이 안되고 또 이익이 안되고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현재 또 행정기능이 동기능이 전환이 되지도 않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동장 자체로써 그 여백을 취미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지금 잘 되어 있 고 또 조금 범위가 큰 데는 위탁운영조례라 해서 위탁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이런 걸 구태여 조직을 만들고 돈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문제가 있고 또 상위법에 이런 법사위원회 이 조례에 관한 모법이 지금 계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그렇게 급한 조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 이게 윤곽이 나오고 정확하게 나오면 그 정신에 따라서 이걸 조금 보류했다가 그 정신에 따라서 다시 좀 손을 본다든지 그 법에 또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