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치운영 면을 강조를 하셨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정치색이 없다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장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전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장론이 나온 배경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이 아니고 동장이 위촉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근간에 위배된다 그 뜻에 위배된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나 동장이 위촉하는 거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동장이 구청장 눈치 안 볼 수 없고 또 구청장 의지를 읽어서 알아서 해 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하는 그 의견이 먼젓번 심의할 때도 지배적이었고 그러한 배경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먼젓번 심의할 때 100%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구의원이 주민의 직접 선출을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였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위촉하는 문제가 위원들을 선출하는 것이 과연 동장이 위촉해서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본위원이 이 안은 부결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핵심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동 기능 또 자치기능 이 시스템 가지고 조례에서 주장하고 있는 목적이 1조의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