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106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2-02-01

김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완해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히 부결해서 패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조례안은 다분히 정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 내지는 정치성이 너무 깊이 개재돼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쭉 내려가서 "자치센터 운영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인데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동 행정에서 이 조례안이 없다 그래서 불편하다든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제5조를 보면 5조1항에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특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이 앞서서 120%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2항을 보면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서울시의 다른 구나 다른 시 도에서는 모르지만 강남구에서는 이 조례가 전혀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계속해 봅니다. 3항에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지금 동별로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게 있고 각종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아마 어느 구를 막론하고 이 자생단체는 다 있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옥상 옥이고 좀 솔직한 표현을 쓰자면 정부에서 예산을 써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기능에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23조를 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듣기로 이 수당은 5만원 7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태여 주민을 15명 내지 25명씩 뽑아서 한달에 한두 번, 1년에 수십 차례 이렇게 수당 등을 줘가면서 하는 것은 좋은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주민들은 그 돈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게 상당한 목적외의 부작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8조를 보면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된다." 이것은 구청장과 동장의 의지가 100% 개입이 되고 또 이 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장 입장에서 친서관계나 이해관계가 반드시 작용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작용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17조2항에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동장이 위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의 이념하고 위배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지방자치센터의 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주민이 위촉하는 것이 아마 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의 경우 그렇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구청장이 마음에 들고 구청장 편인 사람을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개연성이 90% 이상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볼 때에 이 조례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