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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106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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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 자치과장님 설명 다 아는 사실인데 99년 2월부터 행자부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라. 안을 만들라" 해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2000년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이것도 아직 조례안도 개정하지 않은 데도 많이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유독 강남구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의 상급기관에서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자체도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춰볼 그것이 있듯이 우리 강남구청장도 99년 2월부터 이게 시행을 하지만 구청장 자신이나 아마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 강남구에는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않다 해서 이것을 전혀 거기에 응할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이게 자꾸 행자부에서 "왜 조례안을 하지 않느냐. 시행하지 않느냐" 이런 독촉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것이 급기야 빨리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당위성을 주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하는 자치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딴데 것, 어떻게 조사된 바 있습니까?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된 사항을.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