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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성욱 의원 발언

106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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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그런데 말이지요, 그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으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주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접수를 하지요. 접수를 하는데 그 설계도면이 노출이 돼요. 그러면 설계도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계단이 어느 쪽으로 가고 베란다가 어느 쪽으로 가고 문이 어느 쪽으로 나고 지하주차장이 어느 쪽으로 난다라는 그런 설계도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노출이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둑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 또 강도를 당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그런 설계도면의 보안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이것이 동사무소 행정직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거기의 중요성을 몰라요.

우리 건축과 기술직공무원들께서는 그 설계도면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는데 동사무소 행정직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노출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큰집 같은 데는 도둑놈이 어느쪽으로 통해서 어느쪽으로 가고 이것이 다 노출이 된다고, 그래 이런 것도 조심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지금. 동사무소의 건축 허가내주는 문제점이라고 이것이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