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강원암 의원님께서 4건, 상동출신 이달호 의원님께서 3건, 장복성 의원님께서 25건을 질의하셨습니다. -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 물으신 학교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동학교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과 미집행된 각 학교부지로부터 반경 몇 ㎞를 기준으로 선정된 부지인지와 그 범위 안에 거주한 실제인구수는 얼마이며, - 2002년 12월말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출생한 어린이는 몇 명인지와 용역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한 설계 등은 자체역량으로 추진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학교는 12개교로 상동 초등학교 뒷편의 정신여고 1개소와 중학교는 하당 청호초교옆 그리고 석현동 가톨릭대 옆 그리고 용해3단지 부근 그리고 용해택지개발지구 등 4개교이며, 초등학교는 중앙하이츠 부근, 금호아파트 부근, 용해3단지 부근과 구 목포석현산단 지역 등 7개소가 있습니다. - 최근에 시설결정된 초등학교 예정지 3개소외 9개 초.중.고등학교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2001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해당시설 감독관청인 전라남도 교육감 및 목포교육장과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목포시 교육장으로부터 중학교 1개소, 용해 3단지 옆입니다. 초등학교 2개소, 용해3단지와 중앙하이츠 옆입니다. 이에 대한 폐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2001년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업무보고 자료 교육여부 개선 추진과제 세부실천계획에 의해 학교용지 확보 등 학교환경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과대과밀학교 및 학급분리 계획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 - 단기 5년, 장기 10년을 목포로 한 관내 초.중학교 수급대책을 수립하여 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비키로 하고 폐지없이 존치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의한 학교시설의 결정은 초등학교는 근린주구 구역단위로 통학거리는 1㎞ 이내로 설치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구 구역단위에 1개소 비율로 배치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1개 근린주구 구역은 2,000세대 내지 3,0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시설결정된 구 목포석현 산단지역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미집행된 학교시설은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시설이 아니며, '82년 및 '87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학교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학군의 조정관리 및 재원을 조달하여 집행하는 관할교육감 및 교육장의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지난 2002년 3월과 8월에 목포시 교육장에게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의하여 미집행시설의 조속집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일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미집행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교육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하여 조기집행토록 권고함과 아울러 매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전라남도 교육감 및 목포시 교육장과 협의 및 타당성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면 폐기토록 할 계획입니다. - 앞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학교시설의 설치 관리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학교설립기본계획수립 및 학군을 조정관리 재원을 확보 집행하는 교육장의 고유 권한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 별도로 인구조사 등을 실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단순설계는 자체 역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며 그 동안 우리시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두고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은 발주전에 사전심의를 하여 타당성을 검토 발주하고 있습니다. - 공사여건에 따라 자체설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주민숙원사업 177건, 전기공사 54건, 재해응급복구 23건, 하수도관련 41건, 교퉁시설 38건 총 333건을 자체 설계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 3,000만원 미만 용역사업도 꼭 필요한지를 검토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동출신 이달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무질서한 교통질서와 점점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 해소방법 그리고 도로변의 노상적치물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2003년 4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63,841대로 월평균 200여대가 늘어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와 합법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내 전반적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도나 버스승강장, 교차로 주변 및 도로변 대각선 주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활동과 더불어 주차질서에 대한 언론매체 및 반상회 회보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 가시적 성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갈수록 가중되어 가고 있는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5년까지 재래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에 노외주차장 20여개소 3,700여면을 우선 조성하는 한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주차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우리 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도로변의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자율정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도로상의 불법행위가 반족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해양유물전시관 옆에서부터 시작하여 갓바위를 거쳐 평화의 광장에 이르는 거리에 보행자전용 나무다리를 놓음으로써 영산강 하구둑과 대불산업단지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관광코스가 된다고 보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갓바위 해변 쪽보행자전용 나무다리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있으나 호수나 강이 아닌 바다에서는 태풍으로인한 재해위험 때문에 나무다리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삿갓바위를 정면에서 관망하고 싶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교량의 설치가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으며, 유람선을 이용해 관람하는 코스도 있으므로 교량설치는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삼고 많은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인물에는 누락되었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갓바위근린공원 일대에 산재한 음식점과 삿갓바위를 둘러싼 묘지와 초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갓바위근린공원은 현재 해양관광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다수 음식점은 개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연차적으로 손실보상하고 정비를 할 계획에 있으며, 국가보안시설인 초소는 해당 군부대와 이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묘지는 갓바위근린공원지구내에 상당수의 묘지가 산재하고 있으나 묘지와 토지 등이 연관되어 있어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갓바위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 및 이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상동 이달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복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산정농공단지 인근 완충녹지의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한 곳의 예산은 얼마이며, 구간별 보상비와 시공업체의 실제공사기간과 사업비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한 곳의 예산은 26억9,400만원이고 구간별 편입토지 보상비는 신안비치아파트 1차 앞과 산정 농공단지 옆 토지 14억5,000만원, 신안비치 2차아파트 10억원 등 총 24억5,000만원으로 17,670㎡를 매입하였으며, - 시공업체의 실제 공사기간은 2002년 5월 9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37일이며 사업비 주요사용내역은 26억9,400만원중 24억5,000만원이 보상비이고, 2억4,400만원이 공사비이며, 공사비 중 토목, 가로등 공사가 1억5,400만원, 조경공사는 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다음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자문위원회 구성은 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는 국가계획법에 의한 신기술, 신공법,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사의 공법변경 등 사안별로 설계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북항 완충녹지조성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설계자문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2001년 1월 31일 북항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완충녹지 설계완료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기술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완충녹지에 접한 도로계획선 10m는 무엇을 의미하며 앞으로 도로를 만들겠다는 뜻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완충녹지에 접한 도로폭 10m는 녹지와 준공업지역의 통과 교통 및 보행을 위하여 계획하였으나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므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불필요한 곳을 검토하여 완충녹지에 포함시켜 조성할 계획이며, 기타 잔여구간은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에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북항 화물터미널 예정부지 면적과 사업추진에 대한 연도별계획 현재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의 여부, 만일 다른 구상과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북항 화물터미널은 북항지역에서의 수산물 가공 및 위판장발생 물동량과 배후 산업단지의 화물집하 기능을 담당토록 하게 위하여 '86년 4월 29일 목포시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하였으며 시설면적은 28,060㎡입니다. - 현재까지 수립된 사업계획은 없으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북항 항만시설 설치를 위하여 매립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항만매립이 완료되고 토지이용계획이 구체화 되면 동 항만계획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후속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현재 신안비치아파트 3개 단지와 또 다른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데 시예산은 현실에 맞게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준공업지역은 주민의 생활을 위한 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사업장과 환경오염도가 적은 제조업체를 수용하고 산단지역 취업자들의 통근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계획된 지역입니다. - 북항지역의 경우 아파트단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용도지역이 주거기능유지에 지장이 없고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여 주민휴식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다음은 관광객들이 북항일대를 찾아 왔으나 아직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현재 복개천 위의 주차장으로는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주차장 확보방안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가중되어 가고 있는 북항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금년 4월 19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죽교동 620-24번지 일원 북항배수펌프장 주변 5,469㎡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형차량 155대, 대형차량 10대, 장애인차량 5대 등 총 170대의 주차장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대책으로는 죽교동 517번지 리라유치원 건너편 일원에 새로운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이마트 앞 완충녹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절차가 있었는지, 또 이와 관련 허가를 내주기전 부서별 의견검토시 건설과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녹지면적을 축소해도 되는지 확인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마트 부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9년 8월 28일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결정되었고, '99년 9월 18일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며, '99년 11월 12일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된 사항으로써 도로 시.종점의 변경이 없이 녹지측 1차선을 점유 완속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영향을 감소하여 도로기능을 증대토록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을 수용해서 - '99년 12월 11일 녹지점용 부분에 대하여 기부채납 조건을 부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하였고 '99년 12월 30일 실시계획 인가한 사항으로 녹지점용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며, 녹지점용허가는 도시공원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녹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점용 허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완충녹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녹지점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허가기간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전까지 즉 '녹지를 조성할 때까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 줬는데 현재 3년이 넘는 지금까지 녹지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보는지, 또 시가 점용허가를 내주기 전인 지난 '99년 10월과 11월에 전남도와 동아기술공사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완충녹지로써 시에서 하당택지개발사업 시행시 녹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로써 녹지보존을 전제로 도시계획시설(시장)이 결정되었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럼 이 공문은 허위작성 공문인지 아니면 녹지점용허가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 지역의 녹지는 하당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잔디와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였으나 현재 개인소유의 토지로서 시에서 매입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규제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해 주고, 현재 목포지역의 토지형질변경 규제역은 어디이며, 면적과 지정은 몇 연도에 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토지형질변경을 규제하는 주요목적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변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케 하여 토지가 갖는 공간구조의 특성을 살려 도시의 특성과 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시계획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우리 지역의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은 2000년 7월 4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전면개정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17조 별표1의 기준이 표고 50m미만, 경사도 15도 미만, 입목 본수도 30%미만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민원시비 요인이 상존되어 용역을 거쳐 2002년 6월 24일 51개지구 5,710필지, 9,832㎡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당초 지정된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이 폐지된 곳과 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폐지시 법적근거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초 목포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규제는 1996년 6월 10일 7,089㎡에 대해 지정을 했었습니다. 이후 도시환경과 경제여견 변화로 토지이용행위가 도시계획법 입법취지에 불합리한 일부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1999년 8월 30일 6,701천㎡를 변경지정 고시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7월 4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전면 개정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현재까지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구도심활성화 방안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한 서산.온금지구를 종합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차공간 확보 등을 계획, 추진하여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구도심간 교통망 확충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간「청호대교」를 고가도로로 개설코자 추진중으로 5월중 실시설계용역을 발표할 계획이며, 동명동 4거리에서 조선내화간 해안로 확.포장공사를 2005년까지 시행하여 기완료된 유달산 해변도로와 연결되도록 하여 구도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전후면 개발사업중 후면쪽의 서산.온금지역의 개발계획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전면이라 할 수 있는 구 달성동, 구 죽동, 죽교동, 북교동, 대성동 등의 개발계획은 있는지, 유달산 전.후면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를 도시계획 변경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또 구도심은 현 신도심에 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현저히 낮은데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구도심의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개발의 적극적인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산.온금지역의 개발계획 추진은 2002년 12월 30일 용역계약을 하여 현재 타당성검토 및 지구내 기초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달산 전면부에 대해서는 북교.죽교동 등 일부 지역을 서산.온금지구 종합정비계획 용역수립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서산.온금지구 타당성 검토 및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타지역의 개발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상징인 유달산의 경관을 보존하고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95년 12월 2일 유달산 일주도로변 하단에 2층에서 5층이하의 고도제한지구를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정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과업에 포함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겠으며 구도심지역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부족문제에 대하여는 구도심의 경제활성화 및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금번에 발주한 목포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과정에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배분계획을 재검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 시의회 의견을 청취함과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구도심의 주거밀집 불량주택지역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재건축 및 주택개량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대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본계획추진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이미 이법 시행당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 및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2004년까지 국고지원을 받아 년차별하루 종일집행계획에 의거 공공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주거환경 정비 법령에 의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새로운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도로가 개설된 지구도 지속적으로 지정지구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 법 시행당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이 법령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다세대 주택건축 허가시 건폐율은 얼마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다세대 주택이 19세대 이하일 경우 몇 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축물을 개량하는 경우에는『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도시계획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건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60㎡를 초과할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에 한하여 10분의 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 건축물에 적용하는 60%의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의하여 건축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건축하는 경우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이 경우 시설면적 130㎡ 초과 1㎡ 이하일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하여야 설치해야 합니다. - 다음은 앞으로 목포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건축허가시 건폐율 적용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포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의 특례를 적용하고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아닌 임의 건축은 일반 법령을 적용 건축 허가 하겠습니다. - 다음은 현재 기존 개설된 도로나 앞으로 개설된 도로에서 인도가 없는 도로폭이 6m나 8m 개설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도로폭을 확장, 인도설치 의향과 이러한 도로개설로 인해 소방도로로 기능저하를 가져 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소방도로는 가구를 획정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원활히 함은 물론 주택밀집지역의 화재 진화 등의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계획된 도로로서, 도로의 폭원 및 배치간격은 도시계획 및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주변의 도로망과 연계되도록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의 여건으로 볼 때 기 개설된 도로를 확보하여 인도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에 따른 사유재산 손실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의 공감이 형성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 기존 소방도로를 보면 주.정차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새로운 소방도로 개설시 주택가의 주차용지 보를 계획하고 또한 기 완공되어 사용중인 도로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설치.사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기반시설사업인 도로개설 등은 2004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새로운 소방도로 개설시에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차장 용지를 반영토록 하고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동별로 20대∼50대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노외주차장 후보지를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2∼3개소를 시범 설치한 후 점차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대성농협에서 유달파크간 도로계획 추진과정도 당초 10m 폭에서 8m로 축소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 '99년 10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헌법불일치 판정에 의해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외에는 변경 및 폐지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 우리시는 2001년 3월부터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여 현지실사를 거쳐 변경계획을 마련해서 주민공람 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 5월 17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였습니다 - 위노선의 폭원이 축소된 사유는 계획된 노선에 지장 건축물 30동이 분포되어 있고 정명여자 중.고등학교건물이 일부 편입되어 당초 계획된 선형으로는 도로개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 노선을 폐지하고 소로2류66호선과 노선을 통합하여 8m로 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과 상동출신 이달호 위원님, 그리고 장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