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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원암 의원 발언

225회 제2본회의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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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목포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용당2동 이달호 의원, 간사에는 이기정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전성룡 의원, 강원암 의원, 상동 이달호의원, 장복성 의원 이상 네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과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질문에 대해서는 네분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에 한하되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추가보충질문은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에 대해서 다른 의원께서 추가보충질문을 할 수 없으며, 본 질문하신 의원께서만 추가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전성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평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열린 의회와 투명한 의회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아름다운 미항가꾸기에 여념이 없으신 전태홍 시장님을비롯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 언제나 묵묵히 목포를 스케치하시며 목포의 언론창달을 위해 청춘을 불사르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산정1동 든든한 전성룡’이란 슬로건으로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하는 산정1동 출신의 전성룡 의원입니다. - 개나리, 진달래, 벚꽃을 비롯하여 유달산의 이름 모를 꽃들이 우리를 마냥 부르고 있는 계절의 여왕 5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새해가 시작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는 항상 웃음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이 있어 감사와 효도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어제는 어버이 날이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들은 사랑과 감사의 카네이션을 다 받으셨겠지요. - 평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에게 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사랑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꽃을 받으시고 좋은일만, 기쁜일만,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시민을 대표하여 전태홍 시장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헌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목포시 공무원은 목포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목포시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 오늘날 목포시 행정은 행정의 일관성 부족으로 북항 회센타 주민들의 원성과, 하당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의 숙박화, 시민단체들의 수시의 지적을 받고 있는 현대도자기 전시관 설치문제, 삼학도 전철 시험선 개통문제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이 전태홍 시장님의 일성인 시민과 함께 한다는 구호가 메아리 치기도 전에 옛 모습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제라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이 있으면 주민들과 끝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인된 시민들에게 봉사하려는 마음을 좀더 가져주십사 부탁하며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첫째, 축제에 대해서입니다. - 지난 4월 23일 시는 제8회 유달산 꽃축제 결산보고를 가졌습니다. - 먼저 한달도 못된 짧은 준비과정으로 축제를 준비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이번 축제 기간 중 함께 해준 시민 여러분, 프로그램에 참여해준 정명여고 학생들, 갯돌을 비롯한 참석한 모든 단체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이번에 잘된 점은 더 확대하고 부족한 것은 하나씩 하나씩 보충하여 아름다운 미항 목포 가꾸기와 잘 연결을 지어야 한다고 보며, 그런 의미에서 제8회 유달산 꽃축제의 성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 꽃축제가 목포지역 경제활성화에 미친 영향은 얼마만큼 되며, 이번 축제를 통해 나타난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보며, 또 내년 봄에 열리게 될 제9회 유달산 꽃축제를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 목포의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 지난 2월 20일 MBC공개홀에서 열린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이후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로 전지훈련 중장기 프로그램과 학교 운동 종목 배치의 문제점입니다. - 천혜의 기후조건과 천연잔디구장 등 동계 전지훈련 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목포권이 체계적 관광홍보와 스포츠 마케팅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축구협회, 육상연맹 등과 일선공무원이 수도권과 강원지역 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또는 친분있는 감독자들을 방문하여 지난 2002∼2003 동계 전지훈련 기간동안 47개교 1,276명에 이르는 대규모 선수단을 유치하여, - 시에서는 15,200,000원을 들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17억정도 발생시켰는데, 턱없이 열악한 시설과 각종 프로그램 마련 등 관리에는 아직도 많은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제 우리 목포도 전지훈련팀에 대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중장기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구지도자들은 목포를 첫째, 운동장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있고, 둘째, 천혜의 자연환경, 셋째, 제반문화시설 확보 등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우리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엄청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했으면 하고 바랩니다. - 시에서는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일이 있으신지, 없다면 앞으로라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목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육성현황에 보면, 농구, 육상, 야구, 배드민턴, 배구를 제외한 종목은 상위 학교와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 축구는 목포연동초등, 목포제일중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가르치는 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 그러면 이 학생들은 광주나 영광으로 가게되며, 수영은 목포 상동초등학교에서 배우다 타지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게되는 불합리성의 합리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 교육청이나 학교담당자들과 잘 상의하여 상호유기적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는 목포의료원의 확장 이전에 관해서 입니다. -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은 1904년에 시립병원으로 설립되어 목포개항 100년과 더불어 100년간 지역내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하여 서남권의 저소득층 보건진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최근 최신시설을 갖춘 개인 종합병원의 잇따른 개설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 또한 개인종합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지역 내 영세민 및 의료 소외계층에게 노후화 된 현 시설로서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가 불가능함으로 신축이전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산업보건진흥원 연구발표에 의하면 우리 목포는 지리적 여건상 호남선 종착지 및 농어촌 지역으로 형성되어 특수질환자(정신, 알콜중독, 행려자, 노인성질환 등)가 다수 발생되는 특수질환 밀집지역이며, - 지역내 동질환자들을 요양 및 진료를 담당할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태임으로 의료원이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의견이며, - 또 우리 목포는 향후 3년 이내 신도청이전, 대불공단 조성과 신외항건설, 무안 국제공항 건설 및 이미 완공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도시의 광역화가 예상되며, 2, 3차 산업의 개발에 따른 산업전진기지로 발전의 잠재력이 많으며, 서남권 거점도시로 성장할 가능이 많은 지역으로 주민보건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광범위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 그렇지만 우리 목포의료원의 경우 1993년부터 당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의료원 중장기 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신축이전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영남권 의료원만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호남권 의료원은 채택되지 못하였고 국민의 정부 이후 서남권 지역거점 병원 지정 및 보건 복지부지정 지역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 목포의료원 신축이전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예산확보 및 정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행히 2003년 4월 7일 제31회 보건의날을 맞이하여 김 화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 보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적정진료를 보장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새로운 보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통합 조정체계를 보건복지부 중심이 되어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 동안 공공의료부분은 민간병원에 비해 많이 소외되어 왔는데, 참여의 정부 시작과 더불어 정부는 2008년까지 공공의료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며, 2003년 3월 26일자 보건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공공의료의 중심병원으로 하고 수도권은 서울대병원, 부산은 부산대병원, 전남.광주는 전남대병원 등 전국의 10개 국립대 병원을 광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또, 전국의 지방공사 의료원 34곳도 지역거점 병원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목포시는 보건복지부와 정책적으로 협의하여 의료원의 현대화 사업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의료원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첫째는 목포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함이고, 둘째는 반세기 동안 사실적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 지금은 2002년 9월 17일자로 폐허가 되어버린 (구)가톨릭병원 자리로 이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간곡히 묻고 싶습니다. - 2002년 7월 2일자 제35대 전태홍 목포시장 취임사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외로움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지금도 그 마음 변함없으리라 믿지만 좀더 용기를 내시어 외로움과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전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희망찬 미항 목포 가꾸기에 노심초사하고 계신 전태홍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 목포 발전에 기여하여 주신 25만 목포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용해동 출신 강원암 의원 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3회에 걸쳐 시정전반 걸쳐 질의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성실한 답변으로 번영된 목포시, 살기 좋은 목포시, 다시 찾고 싶어하는 목포시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질문과 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째,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이행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 제7대 목포시의회가 개원 된지 3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개원이래 우리 의회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내용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하였습니다. - 먼저, 지금까지 질문 또는 제안된 내용들에 대하여 실천된 것은 무엇이었으며 실천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 내용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실천되었거나 시정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미집행된 학교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미집행된 학교부지는 고등학교 1개 곳은 상동 318◇1 소재 상동초등학교 뒷편에 그 면적은 14,445㎡으로 결정 고시된 시점은 1987. 6. 5일이고, 중학교 부지는 옥암동 963 소재 하당 청호초등학교 옆을 비롯하여 4곳에 있는데, - 그 면적은 47,903㎡이고, 초등학교 부지는 산정동 994 소재 중앙하이츠 부근을 비롯하여 7곳으로서 그 면적은 100,997㎡로서 총 미집행된 학교부지 면적은 163,345㎡로 되어 있는데, - 이는 결정 고시된 시점을 살펴보면 오래된 것은 1982. 6. 29에서 최근에는 2003. 1. 9 결정고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미집행된 학교부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된 학교부지 현황 - 이와 같이 결정 고시된 데는 후학들의 배움의 전당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되는데 - 먼저, 결정 고시된 이후 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구분하여 지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미집행된 각 학교부지로부터 반경 몇㎞를 기준으로 선정된 부지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 셋째로, 그 범위 안에 거주한 실제 인구수는 얼마이며, 2002. 12월 말부터 2003. 3. 31 현재까지 출생한 어린이는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영상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현대를 미디어의 시대라고 합니다. 영상매체가 24시간 내내 우리 생활과 결합해 있으며, 한 도시의 이미지 홍보효과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입소문보다 영화의 한 장면, 드라마의 한 컷에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여 도시의 천문학적인 관광수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에 종영한 "올인"이라는 TV드라마는 60억원을 투자하여 총 3,000억원의 직.간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였고 이중 제주도는 "올인"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남제주군에 있는 "섭지코지"라는 장소를 제공하였는데, - 이 드라마가 촬영되기 전까지는 "섭지코지"는 성산 일출봉을 가는 길에 잠시 들르던 곳에 불과 했으나 "올인"드라마 이후 드라마 제작을 위한 성당 건물의 세트장이 지어진 "섭지코지"는 제주도 최대의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 남제주군에서는 세트장을 짓는데 3억원을 지원하여 드라마가 대성공을 거두자 "섭지코지"는 하루에 7-800대의 자동차가 몰리고 주말에는 1,000대가 넘는 자동차 관광객이 몰리는 등 엄청난 성수기를 맞이하였고, 이 드라마의 광고효과로 제주도는 약 2,000억원의 수익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 이처럼 미디어의 효과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제주도 섭지코지 부근 올인 세트장입니다. - 미디어의 폭발적 효과 때문에 서울, 부산, 제주도는 이미 몇 년전부터 독립적인 법인형태로 영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화, 드라마 촬영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미디어를 통한 지역홍보효과 또한 다른 어떤 인위적인 홍보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 이런 효과분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지난 3월 30일 순천, 여수, 광양이 공동으로 남도영상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그럼 우리 목포는 어떻습니까? - 일본식 정원으로 유명한 이훈동씨 저택 정원에서는 최근엔 인기 있는 드라마 "야인시대"의 촬영장소가 되는 등 오래 전부터 미디어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 다도해를 포함한 목포권은 전체적으로 산과 강, 도시와 바다를 끼고 있어 자연풍광과 질팍한 삶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천혜의 영상자원으로 손색이 없다 하겠습니다. - 지난해에는 "클래식"이라는 영화를 우리 목포시에 있는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자리를 비롯하여 구 달성초등학교, 죽동 차 없는 거리등에서 약 70% 이상을 촬영한 바 있고, 지난달 4. 23일경 (주)기획시대 제작진이 "목포는 항구다" 라는 영화제작을 하기 위하여 목포에 내려와 제작에 필요한 장소 물색을 위하여 목포해양수산부와 시내 일원을 살펴보고 우리 시 문예관광과를 3회 정도 방문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건에서 목포시에서도 미디어 매체들이 목포권을 활발한 촬영과 제작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목포권의 이미지 강화는 물론 관광수요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목포, 신안 등과 공동으로 영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영상미디어 제작 등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갓바위를 시 문화유산 지정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하면 유달산, 삼학도, 갓바위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갓바위는 천연기념물인 광석문화재로 지정하여도 손색이 없다고 보는데 국가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감안하면서, - 지난 2001년 동료의원인 강성휘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목포시문화유산조례를 적용하여 갓바위를 우선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하여 상품화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갓바위는 천연기념물로 손색이 없는 광식문화재인데 이를 옆 부분이나 윗부분 등 일부분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앞부분을 구경하기란 매우 곤란하므로 앞부분을 바라보면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시설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그에 대한 보존대책이 필요하는데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제반 시설들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고 보존 방법에 대하여도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므로 그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번째 용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지자체의 연구용역사업은 행정기관의 부족한 전문성 보완과 사업추진의 장기적 비전제시를 위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임에도 시민의 세금으로 발주한 용역사업이 과제선정과 발주 및 성과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작업이 부족한 관계로 용역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 용역사업 발주과정의 문제점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각 중앙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행자부 예산지침에서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고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건설기술관리법, 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우리 목포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금액을 보면 약 94억원입니다. 매년 32억원 가량을 용역을 맡겨 설계를 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자체의 기술과 역량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일을 외부전문 역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만 자료를 살펴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 용역을 너무 많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또 매년 발주한 용역 건수를 보니 '98년 이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먼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있으나 3천만원 이상만 심사하고 있어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한 설계 등은 자체의 역량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용역수주업체에 의뢰한 용역건수는 총 105건 중 목포 시내에 있는 업체에게 의뢰한 건수가 고작 6건이므로 지역 업체 이용률은 5.7%에 불과 합니다. - 이런 업체 등을 두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업체가 용역수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역 발주시 지역업체 활용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표1 참조

표2 참조 이 사진은 제주도 섭지코지 부근 올인 세트장

표3 참조 갓바위 사진

김대중의장

- 강원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동 이달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상동) 의원 - 존경하는 애향시민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의사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계시는 김대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꿈과 희망이 있는 목포, 살기 좋고 아름다운 목포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전태홍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시여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상동 출신 이달호 의원 입니다. -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동반자적 관계와 시민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면서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비판을 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동안 제가 짧은 의정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은 우리시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나 - 한편으로는 업무추진 과정에 형식과 전시행정에 치우쳐 각종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때 충분한 검토와 확인 행정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전태홍 시장님은 진솔하시고 경제인으로써 경영마인드를 갖춘 분으로서 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럼 먼저 목포개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살기좋고 아름다운 관광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전태홍시장의 야심찬 발전전략 내지는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 그러나, 저는 시장님께 먼저 너무 서둘지 말라는 권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목포시가 개발 모델로 삼고 있는 시드니와 캐나다의 밴쿠버와 같은 국제적인 미항들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듯 목포미항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기 임기내에 무엇인가를 꼭 해내겠다는 의욕을 앞세워 사업을 진행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 저는 비록 미확정 안이지만 시에서 제출한 미항 목포개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안을 가지고 시민토론회에 몇 차례 참여한 바 있습니다. - 목포 미항 개발 사업은 백년 앞을 내다봐야할 역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 검토를 거쳐서 용역과업지시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거대한 사업을 위해 용역사업기간 1년 용역예산 2억5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 (1) 목포 미항 개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 성과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 또한, 미항 개발에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는 얼마로 추산하고 있으며, 투자재원 확보방안과 투자 우선순위 그리고 년도별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2003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목포미항가꾸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각 실과별로 개별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연계성이 극히 미흡하므로 미항 목포개발종합 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저는 목포미항 개발의 시작은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친절.질서.청결함과 같은 시민정신문화가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시와 시민이 다함께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이며, 무질서한 교통질서와 점점 심각해져가는 주차난 해소방법 그리고 인도와 도로변의 무단점유와 노상적치물 등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목포 미항 개발은 타지역 어느 곳에서나 보고 느끼는 평범한 그림을 그려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미항 개발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목포만이 갖는 독특한 개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저는 우리 목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시위주 시설 중심에서 관광객들이 보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적이고 실험적인 시설과 저녁에도 관람할 수 있는 문화기획공연과 같은 상설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7) 저는 작년 가을 의회에서 실시한 선진지 산업시찰 기회가 있어서 경남 거제에 있는 외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 이곳 면적은 약 44,000평의 척박한 바위투성이로 둘러 쌓인 외딴섬에 한 부부교사가 교직을 그만두고 33년 동안 3,000여종의 수목을 가꾸고 또 가꾸어 그 풍치가 한국의 파라다이스라 불리울만큼 아름다운 섬문화를 창조한 곳이었습니다. - 이곳을 찾는 관광객수는 년간 957,000명 금년 입장료 예상 수입액만 약 50억원에 이르고 이곳에 와서 보고, 먹고 그리고 쉬었다가는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쓰는 돈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 제가 이곳을 소개한 것은 우리시가 미항 목포개발의 모델로 삼고 있는 시드니와 밴쿠버와 같은 도시도 좋지만 목포는 다도해를 품에 안고 있는 작은 항구도시이기에 목포를 찾는 관광객은 주로 봄, 여름에 많이 찾고 있으므로 외달도와 같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춘 이곳에 해수풀장과 여러가지 시설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섬관광지의 문제점은 접근성과 운송수단에 있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하자면 출발은 각자하나 돌아올때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집중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저는 얼마전 신안군에서 발표한「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위한 민자 유치계획」발표를 듣고 비록 우리 시는 아닐망정 부러움과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 우리시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이곳 외달도에 타 시, 군과 경쟁력을 갖출려면 대규모의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모자이크식 시설보다는 해수풀장 주변에 대대적인 식물원을 조성하여 어른들에게는 지성의 쉼터로, 어린아이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 아울러 외달도 관광지 개발의 승패는 민간자본 유치에 달렸다고 봅니다. - 비록 외달도 개발에 대한 확정안은 나와있지 않지만, 계획수립을 위한 진행은 1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 어린시절 바다를 끼고도는 갓바위 거리는 어린이들에게는 소풍가서 잔디위에 뛰놀던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 그러나 오늘날 갓바위 주변 모습은 어떻습니까? - 우리시민과 외래 관광객들에게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할 녹색공간은 박물관과 각종 시설문화로 가리워져 있고, 지금도 목포자연사 박물관이 건립 중에 있으며, - 그 옆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한국산업도자기 전시관 건립계획이 있고 앞으로도 갓바위 해양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무형 문화재 전수 교육관"을 비롯한 국악전수관 등 각종 교양 편익 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항 개발은 이러한 시설문화도 중요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가꾸는 것 자체가 진정 미항 개발이라 생각합니다. - 갓바위 일대 공원으로 개발할 가능 면적은 현재 얼마나 남아 있으며 이곳에 자연상태의 임목과 수림지를 조성하여 보존, 관리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중인』 각종 시설물 건립을 재검토하여 수려한 갓바위 문화거리 일대의 자연경관을 보존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갓바위 근린공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갓바위는 바닷가에 서있는 한쌍의 바위 이름으로써 일명 삿갓바위라고도 하며, 목포팔경중에 하나입니다. - 잠시 삿갓바위 모습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중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대성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 세계적인 석학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은 좋은 환경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기고 도전과 극복을 통한 응전의 과정 속에서 탄생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인류가 나일강의 범람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뛰어난 이집트의 문명인 기하학이나 건축술, 그리고 천문학의 발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곳 인류의 도전정신과 노력은 그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 비단 토인비의 말이 이집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국토나 자원, 환경 등 다른 나라보다 유리할 것은 없었으나 은근과 끈기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의 단합된 힘으로 반만년의 역사를 살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이제 끈기와 저력, 도전과 응전에 따른 변화를 기대하면서 최근 민선3기에 들어와 미항 목포가꾸기 사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순기능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은 도시이미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밑그림이자 도시의 문화와 정신을 내재하고 있는 예술적 작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기에 미항 목포를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날 목포시가 세계적인 미항 시드니나 밴쿠버 등을 모델로 삼으며 미항 가꾸기를 추진하는 것도 과거의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 만약 과거의 도시계획이 미래를 향한 정신에서 우리 목포에 맞는 철학과 정신과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했다면 오늘날 미항 가꾸기가 조금은 수월하게 추진됐을 지도 모릅니다. - 그러기에 하나의 도시계획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심이 성장함에 따라 도시계획은 자주 변화를 가져옵니다. - 이제 옥암지구 택지개발이후 다시 도시계획을 해야할 때가 올 것입니다. - 이렇게 도시계획의 기본구상이 중요하고 도시 발전에 큰 밑그림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목포시의 경우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이 부족하여 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용역을 맡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도시계획 전문직원을 한.두명 더 충원하여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물론 시민들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하거나 제시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 이런 인력 확충이 목포 미항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시장께서는 도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 전문직원의 인력 확충에 시급히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 미항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을 잘 세워야 할 부분은 북항 주변 일대의 재정비와 개발이고 이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 민선3기 출범의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북항에 대한 정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 첫 번째 북항에서 산정농공단지 앞까지 완충녹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먼저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소요액은 얼마였으며, 총 사업비와 사업에 대한 연차별 예산규모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한 곳의 예산은 얼마이며, 구간별 보상비와 시공업체의 실제 공사기간과 사업비의 주요 사용내역과 기본 계획에 필요한 자문위원 구성은 하였는가와 회의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완충녹지에 접한 도로계획선 10m는 무엇을 의미하며, 이는 앞으로 도로를 만들겠다는 뜻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북항 화물터미널 예정부지 면적과 사업추진에 대한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 집행부에서는 현재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된다고 보고 있는지? 만약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기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강구할 용의는 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재 신안비치아파트 3개 단지와 또 다른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데 시에서는 현실에 맞게 준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의향은 없습니까? - 또한 관광객들이 북항 일대를 찾아왔으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복개천 위의 주차장으로는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주차장 확보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E 마트 앞 완충녹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완충녹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토록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 절차가 있었는가와 이와 관련하여 허가를 내주기 전 각 과 부서별 의견 검토시 건설과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실시 계획승인을 받은 녹지면적을 축소해도 되는지 확인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고, - 완충녹지를 도로로 사용할수 있도록 녹지 점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허가기간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전까지 즉 '녹지를 조성할 때까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줬는데 현재 3년이 넘는 지금까지 녹지가 조성 안됐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가 점용 허가를 내주기 전인 지난 99년 10월과 11월에 전라남도와 동아기술사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완충녹지지역으로서 시에서 하당택지개발사업 시행시 녹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로서 - 녹지보전을 전제로 도시계획시설(시장)이 결정되었다"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럼 이 공문은 허위작성 공문인지, 아니면 녹지 점용허가가 잘못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먼저 토지형질변경 규제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목포지역의 토지형질 변경 규제지역은 어느 곳이며, 면적과 지정은 몇 년도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 당초 지정된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이 폐지된 곳과 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폐지시 법적근거나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현재까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유달산 전후면 개발사업 중 후면 쪽의 서산 온금지역의 개발계획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 전면이라 할 수 있는 (구)달성동, (구)죽동, 죽교동, 북교동, 대성동 등의 개발계획은 있는지와 유달산 전.후면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를 도시계획 변경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살아야하고 그 사람들이 거주할 주택이 필요한데 유달산 및 구 도심의 도시계획 정비 사항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고도지구와 경관지구를 해제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주택개발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 구도심의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개발의 적극적인 추진방향은 무엇이며, 구도심은 현 신도심에 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현저히 낮은데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구 도심의 도시환경 중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도시가스는 공해를 줄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신도심과 대단위 아파트에만 가스를 공급하고 구도심 전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꺼려하고 있다는데 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로부터 큰 불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이 사항은 무엇보다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에 시에서는 시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시 가스 공급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남양동 소재 유달파크 아파트 등 구 도심 내의 전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3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의 제정목적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주요골자 중 시장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는데 그 동안의 기본계획 추진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새로운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도로가 개설된 지구도 지속적으로 지정지구로 인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시 건폐율은 얼마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다세대주택이 19세대 이하일 경우 몇 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 또한 앞으로 목포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건축허가 시, 건폐율 적용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가할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현재 기존 개설된 도로나 앞으로 개설될 도로에서 인도가 없는 도로 폭이 6m나 8m 개설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도로 폭은 넓히고 인도를 설치할 의향과 이러한 도로개설로 인해 소방도로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데 이해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 우리시 기존 소방도로를 보면, 주.정차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새로운 소방도로 개설시 주택가의 주차 용지 확보를 계획하고, - 또한 기 완공되어 사용중인 도로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무료주차장으로 설치.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대성농협에서 유달파크간의 도로계획 추진 과정도 당초 10m의 폭에서 8m로 축소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하당 2단계에 당초 지정되어 있는 오륜마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당초 계획되어 있는 하당 2단계의 오륜마크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며, 오륜마크가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되어 도로개설 및 가로등 설치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고 변경시킨 이유와, 변경으로 인해 무엇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변경이 있었다면 당초에 도시계획과정에서 왜 고려를 안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옥암택지 개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전라남도와 협약이후에 택지개발에 대한 시민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은 개진하였는지 또한 설계가 확정된 부분에 있어 도와 협의시 어떤 과정으로 결정했으며, 외부 자문기관과 협의한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 옥암택지개발의 경우 담장 없는 건물을 유도하고 조경을 했을 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민에게 동참하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지금 참여 정부는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가고자할 바를 분명히 제시하는 비전있는 곳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는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역량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전과 응전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목포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 목포가 서울주변이나 경상도, 충청도 등보다도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한다면 우리는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시드니에 지금의 오페라하우스가 아닌 한강의 63빌딩이 지어졌다면 오늘의 시드니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은 깊은 마인드와 철학이 깃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계속개의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장의승입니다. -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충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성룡 의원님, 강원암 의원님, 상동출신 이달호(상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전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제8회 유달산꽃축제의 성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꽃축제가 목포지역 경제활성화에 미친 영향은 얼마 만큼 되고 이번 축제를 통해 나타난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보며, - 두 번째, 목포의 대표축제 개발을 위하여 지난 2월 20일 MBC공개홀에서 열린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이후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8회 유달산 꽃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금년도 유달산꽃축제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 시민화합을 목표로 유달산 등 시내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화창한 날씨와 개나리꽃 벚꽃 등이 만개한 가운데 시민과 외지관광객 30여만명의 참여속에 성공적으로 치루어 졌습니다. - 축제내용은 꽃그림 사생대회, 백일장 대회, 꽃길 마라톤대회 등 32개 행사에 1만4천여명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운영되었습니다. -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성과로는 축제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와 자신감을 확보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나타내는 데는 관광객 이동분석 등에 한계가 있어 어렵습니다만 행사기간동안 행사장 임시주차장 이용차량 등을 분석한 결과 3만5천여대의 외지차량이 목포를 찾아온 것으로 분석되어 음식비, 숙박비 등 관광수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 이번 축제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먼저 대부분 축제 프로그램이 달성공원 주무대에 편중되어 많은 관광객이 관람하는데 불편을 겪었고 차량접근이 쉬운 어민동산에서는 전혀 이벤트가 진행되지 않아 일부 시민들이 아쉬워 했으며 많은 어린이와 합부모가 참여하는 '꽃그림 사생대회'나 '백일장대회'의 경우 행사장소가 협소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행사장내 차량을 전면 통제함으로써축제참여가 곤란하였으며, 임시 주차장이 행사장과 동떨어져 도보로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 금년도 행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축제부터는 더욱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대표축제 개발을 위하여 지난 2월 20일 시민 대토론회 이후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지역에는 봄에 유달산 개나리꽃축제와 가을에 도자기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이 두개의 축제가 목포를 대표하는 축제로써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지난해 12월에 목포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시민아이디어 57건을 공모 접수하여 축제용역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2월 20일에는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고 3월 20일에는 시민단체 제안을 접수 검토하는 등 지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난 4월말과 5월초에 타 자치단체 대표축제인 고양 세계꽃박람회, 함평 나비축제, 진도 영등제, 완도 장보고축제 등을 관계 공무원이 벤치마킹하여 우수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해 공무원 마인드를 함양시키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용역이 6월말에 끝남에 따라 5월 하순경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6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목포대표축제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축제시기 방법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대표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로 목포의료원 확장.이전과 관련하여 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있는지, 의료원 확장.이전 계획이 있는지, 이전하게 된다면 구 가톨릭병원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이미 다 알고 계실줄로 압니다만 우리시의 의료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 관내 의료시설은 2002년말 현재 219개 병.의원이 2,282병상을 운영하고 있어서 인구 1만명당 병상수가 전국평균에 비하여 43%가 더 많아 의료시설이 과잉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 또한 공공의료시설은 목포의료원 120병상과 국립목포병원 314병상 등 434병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역시 전국평균 공공의료시설의 병상점유율 15%보다 4%정도 높은 1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시 의료실태를 보면 가톨릭병원 경영악화 및 폐업도 의료시설의 과잉공급상태가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광주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의료원이 민간 병.의원과 경쟁하기 보다는 공익병동 등 민간에서 회피하는 분야를 확대하는 쪽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분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며, 구체화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의료원 현대화를 위하여 장비현대화와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장비현대화로는 전산장비 6억원, 의료장비에 15억원, 영상전송장비에 8억원 등을 지원하여 전산장비와 의료장비에 있어서는 시내 다른 종합병원과도 견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현대화를 위해서는 금년에 2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의료원을 확장.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포의료원은 1981년 12월 현 위치로 신축.이전한 후 몇 차례 증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건물의 내구년수로 보아서는 아직 확장.이전을 고려할 시점은 아닙니다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간의료 기관의 현대적 건축물에 비하여 기능성이나 환경면에서 낙후된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 그렇다고 하여 300억원 안팎이 소요되는 확장.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형편상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국에 의료원 34개와 기초자치단체로 232개 시.군.구민은 의료원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을 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시 시민들만 의료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다른 부담이 될 확장.이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 물론 장기적으로는 의료원의 신축.확장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부의 권역별 거점병원 육성계획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방침과 재원배분계획이 시달된 연후에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단일 시.군이 아닌 여러 시.군을 아우르는 거점병원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면 시설과 운영비용을 어느 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역시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가 목포의료원 시설의 확충과 운영비용을 직접 충당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최소한 도 또는 중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고 우리시는 보건소 시설과 기능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체적인 공공보건 의료확충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이전하게 된다면 구 가톨립병원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 시점에서 의료원 확장.이전을 추진한다거나 검토하는 것은 우리시나 시민의 입장에서 실익을 찾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구 가톨릭병원으로 이전하는데 적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료원과 같은 일반병원이 들어서기에 입지가 좋은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매년 15억원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장.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목포시민에게 엄청난 부담만을 지워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의료원을 구 가톨릭병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시민편익과 향후 운영면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만 의회에 접수된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 확장.이전 청원"이 이첩되어 오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성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정질문 또는 제안된 내용들에 대하여 실천된 것은 무엇이며 실천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제시하신 내용중에는 훌륭한 제안이 많이 있어 시정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지역여건이나 예산문제 등 제약요인으로 인해 즉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우리시는 시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정책 대안제시와 시정질문 사항 중 "하겠다 또는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 특히, 시의회와의 협력적 관계유지를 위해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그 동안의 추진사항 등을 해당부서에서 질문의원님께 통보해 드리고 관계법규에 위배되거나 법규미비로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사항, 검토결과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실현이 불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미블한 점이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7대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제안 또는 "검토하겠다"는 사항은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관련 시민재산권 보호대책 총 48건입니다. 이중에서 죽교동 관내 북항주변에 대한 주차장 설치와 인사행정 개선방안, 반장제 폐지, 석현공단 학교부지 확보, 관광안내 홍보물 책자 발간, 경로당 보조금 지급 등 11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추진, 구도심권 공영주차장 확보, 체육경기 유치시 편의제공, 양을산 시설물 설치, 용해동 파출소 신설추진, 철도폐선부지 활용 방안 등 36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노벨평화상 건립건은 건립부지 및 예산확보, 시민여론 수렴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시정질문을 통해 밝히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 등에 대하여는 실과소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부서에서 가급적 수시로 해당의원님에게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실천되었거나 시정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기획13130-786호 2003년 4월 24일자로 시의회에 통보해 드린바 있고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우리시는 지적사항 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관련법류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는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의원님의 제안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되었던 사항은 총 62건으로 이중 23건은 처리완료하였고, 35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4건은 정부정책 반영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 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천이 되었거나 시정이 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반장폐지 및 반상회 개선 지적사항은 금년 4월 14일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반장제를 폐지 완료하였고 하당신도심 2단계 원형토지 분할신청 민원건은 토지소유자의 요청사항을 수용 완료하였으며, 위생매립장 인근주민 건강 검진비 확보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제1회추경에 사업비 3천4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목포시 소속단체원의 출산휴가 준수에 대하여는 시립교향악단외 5개 시립예술단체에 법정기간인 3개월 출산휴가를 준수하도록 공문 통보한 바 있고 무단방치차량 처리 지적건에 대하여 총 121에 대하여 폐차 또는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시내버스 운행노선 조정에 대하여도 7번, 108번, 105번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도 위생매립장 복토 철저 요구건에 대하여는 향후 1년분 복토용 토사를 사전확보 완료하는 등 해당부서별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처리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변 정책대안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세 번째로 목포시문화유산조례를 적용, 갓바위를 우선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하여 상품화하고 갓바위 앞부분을 구경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갓바위는 오래전부터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시민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갓바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문화재보호법 제18조에 의하여 반경 500m이내에는 건축규제 등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건물 신축과 갓바위 해양관관지 조성사업 등 이미 계획된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어 당분간 지정을 보류하고 있으며, - 향후 갓바위 인근 사업들이 완료되고 2단계매립지구 건축이 끝나는 2005년 이후에 천연기념물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훼손방지를 위해 우선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한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에 의거 상반기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갓바위 앞부분을 구경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우리 목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시위주시설 중심에서 관광객들이 보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적이 실험적인 시설과 저녁에도 관람할 수 있는 문화 기획공연과 같은 상설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전시대관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수준높은 작품을 전시한 문화공간을 연중 개방하여 예술작품 감상기회를 제공하고, 연중 운영중인 상설 전시실과 2.3층 로비를 활용하여 수장하고 있는 177점의 수장품을 수시로 교체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관광객이 많은 관광철 3월, 6월, 9월, 12월에는 음악회, 연극 등 다채로운 공연을 많이 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 외에는 저녁시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저녁공연을 관람하는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 그리고 정기적으로 목포시립 5개 예술단체인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연극단에서 정기연주회 및 발표회 등 매년 30회 이상 공연을 하고 있으며,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활동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관광철에는 예향목포인 연합회 회원 20여명이 야외공연장에서 매주 토요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연간 25회 이상 공연을 하고 있어 관광객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비수기인 1월, 2월, 7월, 8월중에는 시립단체와 협의하여 관광객을 위한 상설프로그램을 검토해 나가도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외달도에 타시.군과 경쟁력을 갖출려면 대규모의 민자를 유치하여 모자이크식 시설보다는 해수풀장주변에 대대적인 식물원을 조성하여 어른들에게는 지성의 쉽터로, 어린아이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어 줄 것과 외달도 관광지 개발의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우리시를 찾는 외지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체류형 관광보다는 단일관광 또는 홍도나 제주도 관광을 위해 경유하는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풍광이 아름답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외달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사랑의 멋'으로 명명하고 지난해 12월 외달도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선 1차 사업으로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을 위하여 3,000평 규머의 환경친화적인 해수풀장을 조성하고자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해수풀장 주변에 대규모의 민자를 유치하여 "대대적인 식물원과 어린이를 위한 자연학습장 조성"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현재 조성계획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활발한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올 2월에 전남도 주관하에 6개 시.군 합동으로 민자유치 가능도서에 대한 개발평가를 실시한 결과 외달도가 민자유치 가능 도서로 평가되어 전남도의 민자유치 도서휴양타운 건설계획에 반영하였고 외달도 유원지 개발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 올 3월에는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전라남도와 시.군 합동으로 개최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외달도 민자유치 팜프렛 500부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외달도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조성계획이 완료되어 민자부문이 결정되면 민자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또한 민간자본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회.지역주민 모두가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여 투자환경 등 우호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세 번째,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중인 각종 시설물 건립을 재검토하여 수려한 갓바위 문화의 거리 일대의 자연경관을 보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정부의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 특화사업으로 2000년부터 국고지원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 전체면적 37만3천평중 3만4천평으로 갓바위 근린공원 면적의 약 9%에 해당됩니다. - 주요 시설로는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나지식물원, 무화과정원, 피크닉동산, 국전수관겸 예술체험아뜨리에, 야외공장, 해양생태관찰원, 주차장, 안개놀이동산, 광장 등이며 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들에게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갓바위 일대는 각종 문화예술관련시설이 건립 또는 추진중에 있으나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조경과 녹지공간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자연환경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네 번째, 갓바위에 무속인들과 낚시꾼들이 출입하면서 촛불을 켜 바위를 그을리는 등 원형이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데 보존관리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갓바위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제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선 금년 상반기중에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주변에 경고판 등을 설치하여 출입제한 등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 보호 전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순찰 등을 통해 갓바위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6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계속개의

하택

정하택총무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하택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성룡 의원님, 강원암 의원님, 상동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전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계전지훈련 유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이 있는지와 둘째,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초.중.고 운동부 육성확ㅎ교의 상위학교와 연결 등 상호 유기적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 평소 전국대회와 전지훈련단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 겨울 전지훈련팀 유치에 물신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답변에 앞서 지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활동 결과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시설미비와 훈련팀 관리 및 지원 등 미흡했던 점도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거울삼아 금년부터는 보다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단기적인 유치방안으로는 먼저 훈련팀유치 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6월경에 홍보팜프렛 등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축구, 유도, 육상 등 각 분야별 전문체육인으로 홍보팀을 구성하겠으며 7월부터 전국 운동부 육성학교와 체육협회 등을 방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로 전지훈련기간 개최되는 시장기 축구대회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뤄진 시장기 축구대회는 동계전지훈련에 참여한 팀으로만 한정하였고 심판진 배치 등 경기진행에도 다소 미숙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내년부터는 우승팀의 시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우수선수 개인시상 등 팀과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전국의 명성있는 우수팀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여 시장기 축구대회를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로 전지훈련팀 지원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찾아온 전지훈련팀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담당급 공무원를 지원담당자로 지정하여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안내 및 불편 사항처리 등 실질적인 편의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숙박, 음식업소에서도 선수단을 친절히 맞이할 수 있도록 업소방문 홍보, 친절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유치방안으로써 체육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옥암 택지개발지역내 부흥산 체육시설지구 8천여평 부지에 약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제규격의 천연 잔디구장과 전지훈련팀 숙소 등을 2004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구 기능대학 기숙사를 리모델링하여 전지훈련팀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합숙소를 건립할 계획으로입니다. - 그리고 학교운동장과 공공체육시설도 훈련팀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전국대회 유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국대회 유치는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우리시 알리기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관련 체육협회와 연계하여 9월경에 전국 청소년 유도대회 및 문화관광부장관기 학생 종별 탁구대회를 유치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개최계획인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국내 아마추어 축구대회로서는 규묘가 가장 큰 대회로 알려져 있는 춘계, 추계 중.공연맹전을 축구협회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여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여러 종목의 명성있는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각 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초.중.고 운동 육성학교의 상위학교와 연결 등 상호 유기적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교체육은 사회체육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하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학교운동부 창단 또는 육성은 무엇보다도 학교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 학교관계자에게 학교운동부 창단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전성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발주시 지역업체 활용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동조 단서조항에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 3천만원을 초과한 용역은 경쟁입찰을,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용역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작년 9월 1일부터 수의계약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인 용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포시내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견적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추정가격 2천만원이 하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내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기술력과 자격 등을 참고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부득이 용역의 성질상 특수한 기술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남도내 업체중 적격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관내업체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목포시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은 자격요건이 있는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상동 이달호 의원님께서 미항개발과 관련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희망찬 미항 목포 가꾸기 운동」은 지난해 8월부터 우리 생활전반에 만연된 무질서 의식을 근절하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과 대불산단의 자유무역 지정 등에 따라 우리시가 국제도시로서 기반조성이 절실히 요청되어 "청결.질서.친절"운동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희망찬 미항 목포 가꾸기 운동의 추진성과와 앞으로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미항 가꾸기 운동의 추진성과는 지난해 8월 미항 목포 가꾸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주 금요일을 미항가꾸기 날로 정하여 "청결.질서.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정비대상지역 58개소에서 청결활동을 펼쳤으며, 9개소 3,200평의 공한지에 꽃밭을 조성하고 해안로에 소나무 등 17,000여주의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 특히, 금년 3월에는 새봄맞이 대청소, 공한지 꽃밭조성, 나무심기, 노점상.주차장 질서확립 등 주별 활동테마를 정하여 시민, 자생조직원, 공무원, 봉사단체, 군인 등 연인원 8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항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14,000여건의 주.정차 계도를 실시하였고 터미널, 역 등 19개소에서 질서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57개소의 기관.단체 부설주차장을 관광객과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시민과 공직자 친절운동을 위해서 TV 시민친절교양강좌와 '먼저 인사하기'스티커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하고 시산하 980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여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친절 전문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미항 목포가꾸기운동에 기관.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미항 목포 21세기 비전 대토론회 개최와 현수막, 플래카드,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며 11개 우수 기관.단체와 시민 46명을 표창하여 격려하였습니다. - 또한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우리시 관계 공무원과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대담방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금년에 도로, 건축, 조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미항 목포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서두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항 목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제 사전심의와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목포권 대학교수의 자문회의와 시의원님, 시민단체 대표자, 도시계획 위원 등과 두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으로는 해변 친수공간에 대한 체계적 개발 및 정비, 단계별 추진전 략 및 주민참여 방안, 투자우선 순위 설정 등이 될 것입니다. -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추진방향과 대상사업을 선정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와 투자재원 확보, 투자우선순위, 연도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 또한 "청결.질서.친절"운동은 공한지 꽃심기와 시민헌수 운동 전개로 프른목포가꾸기 추진과 사랑의 은빛 봉사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차질서 계도와 담배꽁초 줍기 등 노인 일거리 제공과 우리시 방문객 친절히 안내하기, 음식문화 개선 등 시민문화의식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 두 번째 미항개발에 소요되는 예상사업비, 투자재원 확보방안과 우선순위 그리고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미항 목포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이 추진중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과 사업비 그리고 우선순위 등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금년 1월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을 초청하여 미항 목포가꾸기 보고회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 외달도 사랑의 섬 개발, 서산.온금지구 개발, 삼학도 복원화 사업, 고하대교 건설 등 13개 미항개발사업에 대한 예상사업비는 8,188억원으로 추정되며 재원확보는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민자유치 방안도 강구하는 등 시비부담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사업과 사업비는 미항 목포개발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말씀드립니다. - 세 번째, 미항 목포개발 종합팀 설치운영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항 목포개발 개별사업간 연계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미항개발 사업은 도로, 항만, 조경, 건축, 환경, 도시경관 등 시정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미항 목포개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종합팀을 구성하는 것은 다소 빠른 감은 있으나, - 단기적으로는 미항 목포개발 종합팀을 설치하는 대신 총괄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점검하는 등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미항 목포개발 마스터플랜이 완료되고 미항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시기에 맞춰서 미항개발 종합팀 설치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끝으로, 미항가꾸기 운동에 우리 시와 시민이 다함께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은 "청결.질서.친절"과 같은 시민 정심문화가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의 성공은 각계각층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수반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청결.질서.친절"의 시민문화 운동도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러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미항가꾸기 추진성과와 계획에 대한 영상CD를 제작하여 사랑의 은빛 봉사대 발대식, 17개 아파트자치회장 간담회 등 각종 시민 모임시 지속적으로 시민참여를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각종 사회봉사단체, 환경단체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직능 단체별로 미항 가꾸기의날 행사에 참여를 촉구하고, 지난 4월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여성의 역할 및 친절교양강좌」참석자에게 쓰레그것을 봉투를 지급하여 환경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와 여성참여를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앞으로 9월에 있을 시민 생활현장 견학 시에는 어린이와 학부모 등 3천여명에게 환경교육과 함께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26개동 주민자치센터별 미항 가꾸기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미항가꾸기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의 주체인 시민들의 미항 가꾸기운동에 자발인 참여를 위해 표창 등을 실시하여 격려하고,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시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전성룡 의원님, 강원암 의원님, 상동 이달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동 출신 이달호 의원님과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도 경제사회국에서 준비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상동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외달도 개발과 관련하여 섬관광지의 문제점은 접근성과 운송수단에 있으며 출발은 각자가 하나 돌아올 때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집중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염려를 하셔서 미리서 검토하도록 여러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충무동 외달도에는 (유)신진해운 소속의 108t급 차도선인 신진훼리 2호가 정기여객선 면허를 하루에 5회 운항하고 있으며, 운항시간은 목포에서 외달도까지 약 40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 동선박은 여객과 차량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차도선으로써 승객정원은 195명이나 특별수송기간중에는 정원의 20%를 초과해서 승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승용차 기준으로 14대를 적치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외달도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7월 27일부터 8월 4일 사이 10일 동안 1,690명이 왕래를 하였고 주말 8월 3일이었습니다만 주말에 연중 하루동안 가장 많은 인원인 400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외달도 안내객의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보면 들어오는 시간은 주로 오전에 조금 많은 편이었으나 나오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 마지막배보다는 한항차 빠른 오후 3시 20분대에 30.2%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일정시간에 다소 편중되는 현상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의 이용객 수준으로는 수송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외달도의 해수풀장 등 '사랑의 섬' 개발이 가시화되고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찾게 되는 상황 등에 대비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그동안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하고 해운선사와 외달도 개발과 관광객 추이에 맞춰서 추가로 선박을 투입하기로 이미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 선사에서는 신진훼리 1호선을 예비선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고 또 앞으로 보다 나은 여객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유람식 쾌속선의 직항로 투입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 관광객 수송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갓바위일대 공원으로 개발가능한 면적이 현재 얼마나 남아 있으며, 이 곳의 자연상태의 입목과 수림지를 조성해서 보존관리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갓바위공원으로 지정된 공원면적은 619필지에 1,233,141㎡로 약 373,000평입니다. 이중에서 자연상태의 임야는 85필지 505,676㎡입니다. 나머지 534필지 727,465㎡가 밭이나 기타지역으로서 기 시설되어 있는 부지 향토문화관이나 예술회관 등은 시설이 되어 있어 그것이 93,600㎡, 그리고 앞으로 시설할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 교양시설 그리고 주차장 등 편익시설 또 기타 도로나 광장 등 그것이 196,182㎡를 제외하면 437,683㎡ 약 132,0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수목식재 대상지로 남게 되겠습니다. - 이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가 매입되는데로 수목을 식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유달파크아파트 등 구도심내의 전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도시가스는 공해를 줄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를 원하는 세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목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결정은 사용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해 오는 경우에 전라남도의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해서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도시가스의 공급조건 그러니까 공사여건이라든지, 시설분담금, 공사비용 부담 등을 가스사용자와 협의해서 공급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구도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로는 3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공급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를 원하는 세대에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포도시가스(주)에서 지역여건이나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유달파크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목포농협 대성지점에서 양동제일교회간에 도로개설 공사할 때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2002년 5월 지질조사 결과 주변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도시가스관은 1m이상, 최소한도 1m20㎝정도를 지하로 매설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암반을 굴착할 경우에 주변건물 균열 등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공사의 어려움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다,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형상 큰 문제가 없는 목포역 부근이라든지 초원관광호텔 부근 그런 구도심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형상 굴착이 어렵거나 사용량이 적은 소규모 희망세대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 그래서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급가능한 지역에 최대한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주)목포도시가스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상동 출신 이달호 의원님과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강원암 의원님께서 4건, 상동출신 이달호 의원님께서 3건, 장복성 의원님께서 25건을 질의하셨습니다. -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 물으신 학교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동학교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과 미집행된 각 학교부지로부터 반경 몇 ㎞를 기준으로 선정된 부지인지와 그 범위 안에 거주한 실제인구수는 얼마이며, - 2002년 12월말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출생한 어린이는 몇 명인지와 용역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한 설계 등은 자체역량으로 추진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학교는 12개교로 상동 초등학교 뒷편의 정신여고 1개소와 중학교는 하당 청호초교옆 그리고 석현동 가톨릭대 옆 그리고 용해3단지 부근 그리고 용해택지개발지구 등 4개교이며, 초등학교는 중앙하이츠 부근, 금호아파트 부근, 용해3단지 부근과 구 목포석현산단 지역 등 7개소가 있습니다. - 최근에 시설결정된 초등학교 예정지 3개소외 9개 초.중.고등학교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2001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해당시설 감독관청인 전라남도 교육감 및 목포교육장과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목포시 교육장으로부터 중학교 1개소, 용해 3단지 옆입니다. 초등학교 2개소, 용해3단지와 중앙하이츠 옆입니다. 이에 대한 폐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2001년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업무보고 자료 교육여부 개선 추진과제 세부실천계획에 의해 학교용지 확보 등 학교환경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과대과밀학교 및 학급분리 계획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 - 단기 5년, 장기 10년을 목포로 한 관내 초.중학교 수급대책을 수립하여 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비키로 하고 폐지없이 존치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의한 학교시설의 결정은 초등학교는 근린주구 구역단위로 통학거리는 1㎞ 이내로 설치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구 구역단위에 1개소 비율로 배치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1개 근린주구 구역은 2,000세대 내지 3,0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시설결정된 구 목포석현 산단지역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미집행된 학교시설은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시설이 아니며, '82년 및 '87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학교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학군의 조정관리 및 재원을 조달하여 집행하는 관할교육감 및 교육장의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지난 2002년 3월과 8월에 목포시 교육장에게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의하여 미집행시설의 조속집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일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미집행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교육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하여 조기집행토록 권고함과 아울러 매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전라남도 교육감 및 목포시 교육장과 협의 및 타당성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면 폐기토록 할 계획입니다. - 앞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학교시설의 설치 관리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학교설립기본계획수립 및 학군을 조정관리 재원을 확보 집행하는 교육장의 고유 권한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 별도로 인구조사 등을 실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단순설계는 자체 역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며 그 동안 우리시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두고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은 발주전에 사전심의를 하여 타당성을 검토 발주하고 있습니다. - 공사여건에 따라 자체설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주민숙원사업 177건, 전기공사 54건, 재해응급복구 23건, 하수도관련 41건, 교퉁시설 38건 총 333건을 자체 설계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 3,000만원 미만 용역사업도 꼭 필요한지를 검토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동출신 이달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무질서한 교통질서와 점점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 해소방법 그리고 도로변의 노상적치물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2003년 4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63,841대로 월평균 200여대가 늘어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와 합법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내 전반적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도나 버스승강장, 교차로 주변 및 도로변 대각선 주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활동과 더불어 주차질서에 대한 언론매체 및 반상회 회보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 가시적 성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갈수록 가중되어 가고 있는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5년까지 재래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에 노외주차장 20여개소 3,700여면을 우선 조성하는 한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주차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우리 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도로변의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자율정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도로상의 불법행위가 반족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해양유물전시관 옆에서부터 시작하여 갓바위를 거쳐 평화의 광장에 이르는 거리에 보행자전용 나무다리를 놓음으로써 영산강 하구둑과 대불산업단지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관광코스가 된다고 보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갓바위 해변 쪽보행자전용 나무다리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있으나 호수나 강이 아닌 바다에서는 태풍으로인한 재해위험 때문에 나무다리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삿갓바위를 정면에서 관망하고 싶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교량의 설치가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으며, 유람선을 이용해 관람하는 코스도 있으므로 교량설치는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삼고 많은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인물에는 누락되었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갓바위근린공원 일대에 산재한 음식점과 삿갓바위를 둘러싼 묘지와 초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갓바위근린공원은 현재 해양관광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다수 음식점은 개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연차적으로 손실보상하고 정비를 할 계획에 있으며, 국가보안시설인 초소는 해당 군부대와 이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묘지는 갓바위근린공원지구내에 상당수의 묘지가 산재하고 있으나 묘지와 토지 등이 연관되어 있어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갓바위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 및 이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상동 이달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복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산정농공단지 인근 완충녹지의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한 곳의 예산은 얼마이며, 구간별 보상비와 시공업체의 실제공사기간과 사업비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한 곳의 예산은 26억9,400만원이고 구간별 편입토지 보상비는 신안비치아파트 1차 앞과 산정 농공단지 옆 토지 14억5,000만원, 신안비치 2차아파트 10억원 등 총 24억5,000만원으로 17,670㎡를 매입하였으며, - 시공업체의 실제 공사기간은 2002년 5월 9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37일이며 사업비 주요사용내역은 26억9,400만원중 24억5,000만원이 보상비이고, 2억4,400만원이 공사비이며, 공사비 중 토목, 가로등 공사가 1억5,400만원, 조경공사는 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다음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자문위원회 구성은 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는 국가계획법에 의한 신기술, 신공법,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사의 공법변경 등 사안별로 설계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북항 완충녹지조성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설계자문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2001년 1월 31일 북항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완충녹지 설계완료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기술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완충녹지에 접한 도로계획선 10m는 무엇을 의미하며 앞으로 도로를 만들겠다는 뜻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완충녹지에 접한 도로폭 10m는 녹지와 준공업지역의 통과 교통 및 보행을 위하여 계획하였으나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므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불필요한 곳을 검토하여 완충녹지에 포함시켜 조성할 계획이며, 기타 잔여구간은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에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북항 화물터미널 예정부지 면적과 사업추진에 대한 연도별계획 현재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의 여부, 만일 다른 구상과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북항 화물터미널은 북항지역에서의 수산물 가공 및 위판장발생 물동량과 배후 산업단지의 화물집하 기능을 담당토록 하게 위하여 '86년 4월 29일 목포시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하였으며 시설면적은 28,060㎡입니다. - 현재까지 수립된 사업계획은 없으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북항 항만시설 설치를 위하여 매립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항만매립이 완료되고 토지이용계획이 구체화 되면 동 항만계획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후속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현재 신안비치아파트 3개 단지와 또 다른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데 시예산은 현실에 맞게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준공업지역은 주민의 생활을 위한 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사업장과 환경오염도가 적은 제조업체를 수용하고 산단지역 취업자들의 통근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계획된 지역입니다. - 북항지역의 경우 아파트단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용도지역이 주거기능유지에 지장이 없고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여 주민휴식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다음은 관광객들이 북항일대를 찾아 왔으나 아직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현재 복개천 위의 주차장으로는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주차장 확보방안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가중되어 가고 있는 북항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금년 4월 19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죽교동 620-24번지 일원 북항배수펌프장 주변 5,469㎡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형차량 155대, 대형차량 10대, 장애인차량 5대 등 총 170대의 주차장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대책으로는 죽교동 517번지 리라유치원 건너편 일원에 새로운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이마트 앞 완충녹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절차가 있었는지, 또 이와 관련 허가를 내주기전 부서별 의견검토시 건설과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녹지면적을 축소해도 되는지 확인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마트 부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9년 8월 28일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결정되었고, '99년 9월 18일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며, '99년 11월 12일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된 사항으로써 도로 시.종점의 변경이 없이 녹지측 1차선을 점유 완속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영향을 감소하여 도로기능을 증대토록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을 수용해서 - '99년 12월 11일 녹지점용 부분에 대하여 기부채납 조건을 부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하였고 '99년 12월 30일 실시계획 인가한 사항으로 녹지점용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며, 녹지점용허가는 도시공원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녹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점용 허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완충녹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녹지점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허가기간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전까지 즉 '녹지를 조성할 때까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 줬는데 현재 3년이 넘는 지금까지 녹지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보는지, 또 시가 점용허가를 내주기 전인 지난 '99년 10월과 11월에 전남도와 동아기술공사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완충녹지로써 시에서 하당택지개발사업 시행시 녹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로써 녹지보존을 전제로 도시계획시설(시장)이 결정되었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럼 이 공문은 허위작성 공문인지 아니면 녹지점용허가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 지역의 녹지는 하당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잔디와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였으나 현재 개인소유의 토지로서 시에서 매입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규제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해 주고, 현재 목포지역의 토지형질변경 규제역은 어디이며, 면적과 지정은 몇 연도에 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토지형질변경을 규제하는 주요목적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변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케 하여 토지가 갖는 공간구조의 특성을 살려 도시의 특성과 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시계획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우리 지역의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은 2000년 7월 4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전면개정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17조 별표1의 기준이 표고 50m미만, 경사도 15도 미만, 입목 본수도 30%미만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민원시비 요인이 상존되어 용역을 거쳐 2002년 6월 24일 51개지구 5,710필지, 9,832㎡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당초 지정된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이 폐지된 곳과 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폐지시 법적근거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초 목포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규제는 1996년 6월 10일 7,089㎡에 대해 지정을 했었습니다. 이후 도시환경과 경제여견 변화로 토지이용행위가 도시계획법 입법취지에 불합리한 일부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1999년 8월 30일 6,701천㎡를 변경지정 고시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7월 4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전면 개정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현재까지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구도심활성화 방안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한 서산.온금지구를 종합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차공간 확보 등을 계획, 추진하여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구도심간 교통망 확충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간「청호대교」를 고가도로로 개설코자 추진중으로 5월중 실시설계용역을 발표할 계획이며, 동명동 4거리에서 조선내화간 해안로 확.포장공사를 2005년까지 시행하여 기완료된 유달산 해변도로와 연결되도록 하여 구도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전후면 개발사업중 후면쪽의 서산.온금지역의 개발계획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전면이라 할 수 있는 구 달성동, 구 죽동, 죽교동, 북교동, 대성동 등의 개발계획은 있는지, 유달산 전.후면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를 도시계획 변경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또 구도심은 현 신도심에 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현저히 낮은데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구도심의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개발의 적극적인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산.온금지역의 개발계획 추진은 2002년 12월 30일 용역계약을 하여 현재 타당성검토 및 지구내 기초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달산 전면부에 대해서는 북교.죽교동 등 일부 지역을 서산.온금지구 종합정비계획 용역수립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서산.온금지구 타당성 검토 및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타지역의 개발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상징인 유달산의 경관을 보존하고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95년 12월 2일 유달산 일주도로변 하단에 2층에서 5층이하의 고도제한지구를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정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과업에 포함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겠으며 구도심지역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부족문제에 대하여는 구도심의 경제활성화 및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금번에 발주한 목포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과정에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배분계획을 재검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 시의회 의견을 청취함과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구도심의 주거밀집 불량주택지역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재건축 및 주택개량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대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본계획추진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이미 이법 시행당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 및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2004년까지 국고지원을 받아 년차별하루 종일집행계획에 의거 공공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주거환경 정비 법령에 의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새로운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도로가 개설된 지구도 지속적으로 지정지구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 법 시행당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이 법령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다세대 주택건축 허가시 건폐율은 얼마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다세대 주택이 19세대 이하일 경우 몇 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축물을 개량하는 경우에는『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도시계획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건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60㎡를 초과할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에 한하여 10분의 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 건축물에 적용하는 60%의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의하여 건축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건축하는 경우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이 경우 시설면적 130㎡ 초과 1㎡ 이하일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하여야 설치해야 합니다. - 다음은 앞으로 목포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건축허가시 건폐율 적용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포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의 특례를 적용하고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아닌 임의 건축은 일반 법령을 적용 건축 허가 하겠습니다. - 다음은 현재 기존 개설된 도로나 앞으로 개설된 도로에서 인도가 없는 도로폭이 6m나 8m 개설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도로폭을 확장, 인도설치 의향과 이러한 도로개설로 인해 소방도로로 기능저하를 가져 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소방도로는 가구를 획정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원활히 함은 물론 주택밀집지역의 화재 진화 등의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계획된 도로로서, 도로의 폭원 및 배치간격은 도시계획 및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주변의 도로망과 연계되도록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의 여건으로 볼 때 기 개설된 도로를 확보하여 인도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에 따른 사유재산 손실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의 공감이 형성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 기존 소방도로를 보면 주.정차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새로운 소방도로 개설시 주택가의 주차용지 보를 계획하고 또한 기 완공되어 사용중인 도로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설치.사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기반시설사업인 도로개설 등은 2004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새로운 소방도로 개설시에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차장 용지를 반영토록 하고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동별로 20대∼50대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노외주차장 후보지를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2∼3개소를 시범 설치한 후 점차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대성농협에서 유달파크간 도로계획 추진과정도 당초 10m 폭에서 8m로 축소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 '99년 10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헌법불일치 판정에 의해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외에는 변경 및 폐지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 우리시는 2001년 3월부터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여 현지실사를 거쳐 변경계획을 마련해서 주민공람 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 5월 17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였습니다 - 위노선의 폭원이 축소된 사유는 계획된 노선에 지장 건축물 30동이 분포되어 있고 정명여자 중.고등학교건물이 일부 편입되어 당초 계획된 선형으로는 도로개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 노선을 폐지하고 소로2류66호선과 노선을 통합하여 8m로 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과 상동출신 이달호 위원님, 그리고 장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복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하당 2단계 오륜마크와 관련한 질문중에서 첫 번째, 당초 계획되어 있는 오륜마크의 의미와 목적은 1988년도 계획수립 당시 우리나라의 올림픽이 개최되어 상징성을 갖는 의미에서 오륜마크로 설계에 도입, 반영하고 1989년 목포신도심 개발계획수립(안)에 매립지구에서는 판매, 위락시설 등 상업기능을 수용하면서 규모있고 특색있는 건축물들로 형성하기 위해서 택지형태를 원형으로 하고 필지규모를 대형 블럭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되어 도로개설 및 가로등 설치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도로개설공사비는 8억6,800만원, 가로등 설치비는 1억6,600만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2,100만원 등 총 10억5,5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사업완료 후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도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롯데 마그넷 목포점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전라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목포시가 매립지구에 대한 전체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함에 따라서 매립지구 교통처리계획을 수립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행자 전용도로 일부에 차도를 설치하는 등의 변경내용에 따라 어떠한 업종이 입주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네 번째로 당초 도시계획과정에서 고려를 안한 이유는 당초 목포 신도심 마스터플랜에서 오륜마크 보행자 전용도로는 수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고 또 공사비 과다 등의 여러 가지 사업성문제가 제기되어서 수로부분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 수정하게 되었고 이런 제반사항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데서 동 택지에 대한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은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와 협약이후에 택지개발에 대한 시민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남악신도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9일 목포시의회의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추진 협약체결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와 우리 시간에 동년 3월 12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협약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를 전라남도가 일괄해서 주관하고 우리시는 보상, 공사, 택지분양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추진 협약서와 특약사항에서 옥암단지 개발에 관한 지도감독 및 설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전라남도가 갖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계획수립이나 설계용역 과정에서 시민과 의회의 수렴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설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한 전라남도와 협의과정과 외부자문기관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설계가 확정된 이후에 옥암지구 공사비 절감방안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실시설계에 있어서 전라남도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에 의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계자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한국토지공사 설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단지계획, 도로교통, 상.하수도, 토질기초, 조경, 재정계획까지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옥암택지개발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인센티브제에 시민을 동참하게 할 방안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구단위 계획에서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 공원계획과 용지별 개발계획 및 건축행위 유도, 규제계획 그리고 도시경관, 색채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교통, 정보통신, 생태환경 등 3개 분야의 시범 도시로서 특색있고 차별화된 도시건설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리고 찾고 싶은 도시로 육성, 발전시기키 위해서 담장없는 도시, 전신주 없는 도시, 돌출광고물 없는 도시 등 3무 도시를 만들어 가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매각단계에서부터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밀도라든지 배치, 형태, 색채, 광고물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택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도시계획, 건축 등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장복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예.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우리 네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전성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회의속개

전성룡의원

- 평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김대중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시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올바른 정도로 가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무능한 지도자는 될 일도 안된다고 쉽게 포기하며, 보통의 지도자는 될성부른 일만 하려고 하며 그러나 유능한 지도자는 주민들과 함께 꿈을 공유하고 격려해 가면서 안될 것 같은 일도 성취해 내고 만다는 이야기를 되새겨 보며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첫 번째로 축제에 대해서입니다. 축제의 성공은 얼마만큼 시민의 참여도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여 내년 유달산꽃축제는 모든 목포시민이 참여하고 온국민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금 우리 목포의 대표축제를 위해 용역이 주어졌고 각계각층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목포포럼에서 제안했던 목포황토범선축제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된 안이라 생각되며 또 지역사회단체에서 이렇게 깊숙히 준비하는 것을 보고 우리시도 머지 않아 멋진 축제가 탄생하겠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 충분한 검토와 의견개진을 통해 서서히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일각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시장님은 사계절 소규모 계절이벤트를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축제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전담하는 담당부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혹시 담당팀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동계전지훈련에 대하여입니다. 2003년 1월 9일자 모신문에 보면 목포는 스포츠마케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의 준비된 답변을 듣고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과감한 시설지원,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동계전지훈련 선수단의 건의사항중 첫째, 종합체력훈련실 설치요망, 둘째, 종목별 공인경기장과 연습장, 셋째, 종목별 운동기구를 완비하여 전지훈련 선수단에 제공, 넷째, 중국의 우수선수단을 목포시로 유치하면 한국의 다른 팀들은 기술적인 교류를 위하여 목포를 찾게 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동계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위원회를 종목별로 선정하여 시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또 우수한 선수단을 많이 유치한 경기단체에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인구 45,000명이 살고 있는 태백시는 크고 작은 전국대회를 27개나 유치하며 여름캠프때는 약 5만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목포도 이제 좀 더 큰 눈을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남악신도시에 2004년 말이 되면 신도청이 들어설 것이고, 2005년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를 우리 목포에서 유치하여 화합과 번영의 전라남도체전이 되었으면 하는데 담당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국립축구센터 즉, 축구협회 지도자연수기관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 남부지방의 이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포시축구협회와 상의하여 유치하여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목포의료원에 대해서입니다. - 답변해 주신 국립목포결핵병원은 특수질환 병원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목포시 공공의료시설 병상 점유율에는 포함되기 힘드므로 2002년말 현재 1,986병상중 목포는 의료원 120병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6.1%의 병상점유율임을 알려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 무 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한 정부는 있으나마나 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 답변중에 특히 강조하고 싶다는 목포의료원은 우리 목포시비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떳떳한 자부심을 느끼며 지금은 우리 목포가 비실비실경제이지만 이제 멀지 않아 사스가 진정되고 무안국제공항이 완성되고 신도청 시대가 열리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리라 기대해 보는데 이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잘 아시다시피 공공의료역할은 시민들의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치료활동도 단순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나 만성질환, 전염병 등을 조기발견하고 조기치료하는 목적의식적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 진료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 시민들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흡연, 음주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 등의 초기질병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암 등의 중증 고액진료비 환자와 전염병 환자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노년인구가 급증할 가까운 장래에 질병 부담과 의료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아니, 시에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 의료원 확장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 의료원은 2001년 3월 입원환자가 평균 193명으로 73병상 초과운영하여 의료법 저촉으로 감독기관인 전라남도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며, 민간병원과 현재까지 경쟁체제에서 운영이 되어 왔으나 의료사업의 특화방안으로 민간분야에서 기피하는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병행 운영하므로서 의업수입을 증대하고 목포권내 특수질환 요양시설에 보호중인 환자가 병원입원시 동환자 입원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 타지역으로 분산, 전원 치료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시켜 지역주민들의 숙원 및 수혜에 부응하기 위함이며, 의료원 신축이전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할 수가 있고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와 또한 지방재정법 제2장 18조, 19조, 20조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에 있어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그 사업이 공익성을 띨 때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 목포시는 도나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주라고 할 의무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생각만 바뀌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원 이전비용이 300억원, 정확히 270억원이 든다고 하였는데 이전한다고 하면 그 돈은 다 목포시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사에는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의료원 현대화 비용으로 장비현대화 29억원, 시설 현대와 12억원, 공익병동에 65억원 등 11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시기이며,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의료원 이전을 공론화 해 보자는 것이고 또한 반세기동안 목포공공의료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에서 큰 축을 담당했던 구 카톨릭병원자리가 비어 있으니 의료원의 신관은 기능을 그대로 하고 다만, 현재 120병상을 약 200병상 정도로 하고 구관은 리모델링하여 지금 시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익병동시설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의료원 이사이신 최태욱 박사님을 비롯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시민단체 등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안되다고만 하니 의회에 청원을 했으며, 날마다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의견을 집약하고, 소수의견은 대화로 설득하여 함께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시민단체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신적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배부해 드린 자료에 같이 전국의 의료원이 다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전라도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를 해 주겠습니까? 목포의료원을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현대화시키는 것이 우리 시민의 몫입니다. 그 중심에 목포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 목포시장이 가운데서 진두지휘를 하면 가능하면 이전비용 전부를 중앙정부에서 타와야 됩니다.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태홍 시장님의 멋진 시정활동을 기원하며, 의미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예. 전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의원

-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보충질문을 생략하오니 답변 내용대로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연구검토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6월 말까지 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보충질문은 본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이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7대 의회가 개원되어 제217회와 제222회 정례회 본회의 시 선배의원이신 임형연 의원님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님들이 시정전반에 걸쳐서 164건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 하겠다,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오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사안을 의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을 어느 의원에게 통보하였는지, 관리카드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보상추진 등 36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보상추진은 몇 건이 실시된 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과.소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의원에게 추진사항을 설명하겠다고 하였는데 '수시'란 언제까지를 '수시'라고 하는지 그 기간을 명시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되었던 62건중 3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중 10건만 현재 어느 정도, 어느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미집행된 학교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서도 적시된 바와 같이 학교부지의선 정은 후배들의 배움의 전당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란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민법은 토지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 개인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법률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용해동 152-69소재 금호아파트 부근 토지소유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1999년 6월 29일 전라남도고시 104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고시된 이 학교부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학교시설 설치, 관리, 교육정책은 입안하고 학교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군조정 관리, 재원확보, 집행은 교육장의 고유사항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인구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학교부지를 결정, 고시하려면 최소한 인구비례 학생수를 감안하여 학교부지를 결정고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 이런 조사를 한 바 없이 학교부지를 결정 고시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결정 고시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학군조정은 교육장의 고유한 권한이라면 목포시 교육장이 용해동 3단지 부근 중.초등학교 부지와 용해하이츠 옆 학교부지에 대하여 폐지의견이 있었다면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답변과 상반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해3단지 부근은 산비탈로써 지역여건이나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주변학교와의 거리, 신설학교가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은 산등선 7∼8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써 학교부지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교육청에서도 폐지요구가 있는데 폐지되지 않는 타당성조사는 우리시가 언제 하였는지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저 자리에 학교를 짓게 된다면 지금 모든 관망권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과연 비탈진 산등선에 초등학교 예정부지를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 번째로 영상위원회에 설치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위원회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3개 시.군이 공동 영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네 번째로 갓바위 시문화 유산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갓바위를 시문화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갓바위 앞부분을 구경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는데 장의승 기획실장께서는 도시건설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실.국간에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어떠한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그에 대한 답변을 납득이 가도록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로 용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업체가 용역수행을 해야 된다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정하택 총무국장께서는 관내업체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목포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답변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업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시정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목포시민은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봐집니다. 보충질문에 제안한 답변이 성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 실.국장님께서 최근 3년 동안 단 한 건이라도 용역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면 추가질문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발주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용역사업의 발주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편의적인 판단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검토나 분석부족으로 용역제도가 남발, 남용되는 것이 없도록 자체공무원을 활용하여 용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심사대상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학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 두 번째로 기술용역이나 세 번째, 용역공사설비용역은 공히 5,000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전심사위원회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학술용역은 2,000만원, 종합기술용역이나 공사설계 용역은 각 3,000만원 이상으로 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전문성을 이유로 학술, 종합기술, 공사설계 등을 용역기관에 의뢰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용역을 발주했는데 시행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건수는 몇 건이며,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용역비용으로 지출된 돈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용역결과가 행정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용역결과가 사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져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성과품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기관이 부재한 현실에서 사후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용역결과 납품 후 6개월 또는 1년차에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이 위원회를 사전, 사후 용역과제심사위원회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예. 강원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동 이달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상동) 의원 - 상동 출신 이달호 의원입니다. -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질문에서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미항 개발은 민선3기 역점사업이면서도 목포시 백년 앞을 내다봐야 할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 이러한 큰 사업을 계획하면서 용역사업기간 1년, 용역예산 2억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며칠 전 제1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시내버스노선 체계개선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1억원을 책정한 것을 비롯하여 외달도 휴양지 조성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1억7,500만원, 북항유원지조성 용역비 1억4,000만원 등 많은 용역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목포미래를 설계하는 용역비와 용역기간은 과연 적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 이제 우리 목포는 목포만의 목포가 아니라, 소해안의 중심도시오, 도청의 소재지라 할 수 있는 곳이므로 보다 더 넓고, 멀리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미항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용역계약을 아직까지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국제적인 도시계획전문가와 함께 참여하여 후회없는 목포청사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해양유물전시관 옆에서부터 시작하여 삿갓바위를 거쳐 평화의 광장에 이르는 거리에 보행자전용 나무다리를 설치하므로써 문화재 가치와 관광가치가 충분한 삿갓바위도 구경하고 영산강하구둑과 대불산업단지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관광코스가 된다는 저의 제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는 호수나 강이 아닌 바다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위험과 다리설치가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일부의 여론이 있어서 유람선을 이용하여 삿갓바위를 관람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삼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우리 목포 항구는 많은 섬으로 둘러쌓인 내항으로써 외국의 호수나 강보다 훨씬 작은 항구이므로 태풍으로 인한 재해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지며, 오히려 많은 시민들은 갓바위의 참모습을 보고자 하여 제가 제안한 다리 역시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바닷가 편으로 보행자전용 나무다리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 또한 삿갓바위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짧은 거리에서 유람선을 이용한다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유람선 요금까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관광객유치 또는 관광코스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저는 며칠 전 시정질문 준비차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사랑의섬 외달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옆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수풀장 위치를 살펴보는 순간 주변의 자연경관만 잘 가꾸면 해수풀장으로써 위치선정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러나 이곳 외달도룰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달도 유원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중간보고회를 보면 주로 여름철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과연 많은 관광객들이 4계절 동안 외달도를 찾고 쉬었다 가는 곳으로 생각할까하는 염려스러운 걱정을 해 보았습니다. - 다시 말하자면 비록 확정된 내용은 아닐지라도 제한된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모자이크 시설만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테마와 이벤트 사업내용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사랑의섬 외달도는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따른 당초 목포시 자체계획을 보면 총 면적 약 140,000평, 사업내용 휴양지 위락, 유희 그리고 편익시설 등이며 총 사업비 168억원중 공공부분 118억원, 민자 50억원, 사업년도 2003년부터 2006년도로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 중간보고회를 보면 사업계획년도 2006년도에서 2011년도로 총 사업비 168억원에서 335억8,200만원, - 그중 공공부분이 전체 사업비의 44%의 148억8,100만원, 민간부분이 56%인 187억100만원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민간자본 56%인 18억1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중간보고회에 대하여 목포시는 어떤 대책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 과연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평가분석을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외달도 서쪽 해수욕장에는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멘트 스탠드가 약 230m쯤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에 따르면 스탠드가 설치된 이후 해수욕장내 모래가 점점 유실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금년에 모래포설을 한다고 하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한 연안침식방지 사례보고에 의하면 해변가 스탠드는 모래유실과 호안침식의 원인이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존의 시설을 다시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갖가지 환경친화적인 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대성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 시정질문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목포발전에 서로 협력하는 일들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지역은 국민의 정부 이후 많은 SOC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지만 무엇보다 가시적 성과를 나타낸 것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 쏟아져 들어오는 차량들, 주말이면 항구주변의 무질서한 교통혼란, 뒤늦게 정비된 안내표지판들은 관광객들에게 목포의 인상을 결코 좋게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목포를 찾아오는 차량의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최근 항공과 철도, 여객 이용율이 감소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그동안의 변화를 돌이켜보고 목포시 이미지제고를 위해 다시 한번 고증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 그러면 북항에서 산정농공단지 앞 완충녹지에 대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이 먼저 지나왔던 것이 기존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조성됐던 단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잔디가 훼손되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철에만 잔디가 훼손됐습니다만 이제는 조깅코스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두 번째는 제가 '99년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질문을 했냐면 방금 첫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포를 찾아오는 외지손님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들이 북항일대입니다. 만약에 '99년 첫 질문했을 때 집행부 답변이 2003년까지 전부 완공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만약 2003년까지 완공을 했다면 작년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목포의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져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조성비가 12억4,400만원이 아니고 2억4,400만원이 든 완충녹지는 보시면 벤치가 12개, 분수대 그리고 도로외 아무것도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기 조성된 산정농공단지 앞 완충녹지 이 부분은 현재 시민의 이용율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추경에 2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2회 추경에 이렇듯 예산을 반영하여서 하루빨리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99년 질문 외에 실시설계보고서입니다. 북항진입로에서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조성 사업에 보면 1안이 현재 바로 이 부분에 10m도로계획이 없는 조성기간이고, 2안은 10m도로를 살려서 자전거전용도로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냈던 사례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안비치1차아파트 앞 조성은 현재 1안으로 조성돼서 10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기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용역보고에 의하면 용역1안과 2안중 현재 신안비치1차아파트 앞은 1안으로 조성했는데 2안중 10m의 도로계획선에 자전거도로를 하고 완충녹지에 테니스장, 미니축구장, 족구장, 길거리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잔디밭 편의시설, 주민의 편의시설, 주민의 휴식공간이 꾸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진은 그 동안 북항3거리 종착점에 대형횟집 타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상황사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수펌프장 공사하고 지금 지역이 아주 외지인들이 봤을 때 너무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초에 실시용역설계에 의하면 여기는 만남의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북항3거리 입구 현횟집타운에서 횟집이 생기기전 용역에 만남의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목포를 찾아오는 외지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시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마트 앞 완충녹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현재 이마트이고 여기가 이마트옆 완충녹지로 조성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는 답변에 유일하게 완충녹지가 개인소유로 현재 조성되지 않았다고 계속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한번 여기 지켜보신 분들이 현재 여기가 녹지가 조성이 됐는가, 안됐는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개인소유로 기부채납이 안됐기 때문에 조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완충녹지조성인데요. 이 옆에 기 조성된 부분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1개 차선 바로 이 부분이 시가 완충녹지를 현재 도로로 편의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 시는 완충녹지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녹지사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당시 하당1단계 택지개발사업 완료후 환지가정시 사업시행전 토지소유자였던 종원산업이 현재 완충녹지부분을 무담보 원위치 환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시가 완충녹지 부분의 재산권 행사제안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않는다라는 각서를 징후후 환지를 해 줬기에 시소유로 이전이 안됐다는 말은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 또 개인에게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대기업에는 시에서 앞장서서 녹지점용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시가 스스로 책임과 권한을 포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마트앞 완충녹지는 조성이 이미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조성할 때까지라는 조건으로 녹지점용허가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3년이 넘게 방관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제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형질변경 규제지역에 대해 답변에서와 같이 현재 5,710필지가 형질변경규제지역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북항3거리에서 바라보는 지금 이번에 생긴 대형여관의 신축현장 사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북항 구선착장에서 바라보는 유달산 진입도로가 있는 3거리쪽을 바라보면서 제가 찍었던 이 지역이 바로 형질변경규제지역입니다. - 이 지역은 반대에서 죽교파출소쪽에서 바로 이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많은 대형여관들이 신축된 현장의 사진입니다. 이처럼 형질변경규제지역은 법폐지에 따라 규제를 해야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기 법이 폐지됐습니다. 또 구도심활성화에 제외됨과 동시에 현실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체 해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 현재 여기가 유달산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죽교파출소 부분이고요. 여기가 북교동쪽, 남양동쪽입니다. 아마 이것을 보시면 전부다 고도지구 6m, 9m 또 아니면 이 부분들은 현재 경관지구로 전부 지정돼서 많게는 20년 내지 30년동안 지정된 유일한 지역들입니다. - 하당신도심이 생기기전에 지정된 지역들이 보시면 모든 개발의 혜택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모든 개발의 제한을 묶어 놓은 지역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을 11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구도심의 활성화는 도저히 지금 개발이 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 이 사진은 제가 현재 죽교동파출소에서 유달산을 바라보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것이 현재 4층빌라를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바로 그 옆에 동일시된 현장인데요. 이것을 3층높이에서 한번 찍어봤고 이것은 현재 땅에서 그냥 찍어본 사진입니다. 유달산의 조망은 그대로 다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반대로 현재 유달산외곽도로에서 이 건축현장을 찍어본 사진입니다. 보시면 유달산을 가리는 조망권하고는 전체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현재 유달산에 올라가는 중간높이 아까 제한을 했던 이런 높이보다 중간지점에 빌라가 다 지어져 있는 4층의 빌라입니다. - 그래서 이 빌라하고 이 빌라의 중간사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같이 고도제한 6m를 지정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성에 대단히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989년 지구지정됐다가 2004년 12월말까지 연장됐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이제 기간의 지정이 없이 계속 시행됨으로 인해 기본계획수립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5년 단위 재검토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잘 세워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에 역점을 두어서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도심활성화를 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공동주택인 다세대의 경우 건축허가시 90%이내까지 건폐율을 인정했으나 최근 2001년 1월 이전부터 허가과에서 건축법을 적용하면서 건폐율을 90%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일반주거지역의 60%만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 19세대 미만인 경우도 특례법에 의해서 주차장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주차장 설치 등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의 법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법적용이 문제입니까? 아울러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기존 90%를 인정해 허가를 내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국장님의 답변에 구도심의 도시가스도 잘 설치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지켜보신 시민여러분들께서 더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도심에는 아파트 등 대형건물에 있는 이런 기업들만 현재 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지가 되어 있는데는 관매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또 현재 전국의 실정을 보면 전국의 가스매관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현재 유일하게 27%의 도시가스보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달파크 아파트의 경우 암반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암반시추에 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1m가 좀 못되는 암반시추가 나왔습니다. - 그런데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북교초등학교에서 현재 호남∼죽교간의 도로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면 유달파크간 거리까지는 별간격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가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금이 목포시가 터무니없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요금인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옥암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암지구 확정된 도면의 미비점이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도상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매각방법과 시기, 금액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했는가 또한 당초 500억원 수익금을 발생한다고 했는데 도면이 확정된 지금의 상황에서 수익금이 발생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예.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기획실장 장의승입니다. - 전성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에는 4계절 이벤트를 개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 시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원보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전성룡 의원님의 보충질문 중 먼저 공공의료확충을 위해서 시에서 나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공보건의료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매년 의료원에 추가적인 예산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가정책 방향에서도 보건소 기능을 개편하여 예방건강증진, 질병관리, 보인방문 보건위주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료원은 권역단위의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광역적인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국가나 도의 의무이지 시.군.구의무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 섣부른 계획보다는 국가의 정책방향에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므로서 우리 시 부담도 최소화하고 정부정책에도 호응하는 방향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어서 의료원 현대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신축비용 부담사례를 보면 최소 60%는 설립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율 역시 우리 시에 있어서는 적은 부담이 아니며, 신축이전 후 거의 모든 의료원이 적자 누적되어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축이전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일은 때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의료원을 확장.이전할 시점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가톨릭병원으로 이전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270억원을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품의 경우 우리 시에서는 20억원 정도로 계산하였으나, 의료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최소 4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래된 건물의 철거 및 정비와 주차장 설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45억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최소 70억원 정도로 예상하는 등 실제로 가톨릭병원으로 이전할 경우에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더욱이 가톨릭병원은 목포의료원 건물보다 오래된 건물이 더 많아서 전의원님의 논리대로라면 이전하자마자 시설을 현대화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전비용은 270억원의 2배가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 이어서 시민단체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대위는 물론이고 민주노총 등과도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우리 시에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만을 요구하여 왔기 때문에 대화의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요구를 무시할 생각은 없으며, 또한 대화를 거부할 생각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의 창구는 열려있고 대화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3회 정도의 대화를 하셨습니다. - 끝으로 전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결핵병원은 특수 질환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공공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에 분명하게 국립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암, 결핵 등 전염병, 노인성 질환 등 난치성 특수질환을 우선적으로 치료 또는 진료하도록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결핵병원은 분명히 목포시민에게 존재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목포시의 공공보건의료 비율은 19%이며, 이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에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목포만이 유일하게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그 중에서 34개의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공공의료비율이 19%가 아니라 9%라 하더라도 전국의 232개 시.군중에 34등은 됩니다. - 다음에 의료원의 공익병동 신축비로 6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공익병동 신축비는 60억원이 아닌 20억이 지원될 예정이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의료원 및 전산장비 현대화, 공익병동 신축 등 제반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60억원인데 마치 단기간에 60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서 바로 잡아 말씀드리고, 또한 의료원 이전비용 300억원은 신축을 가정한 경우이며, 270억원은 가톨릭병원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의 소요액임을 밝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 질문하신 사항은 시의회에서 청원에 따른 통보서가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께서 보충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답변에 따른 이후 추진사항을 의원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보하였으며, 관리카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 답변시 의원님의 제안사항이나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사항은 시의회와 협력적 관계 구축차원에서 해당 부서에서 질문의원님에게 수시로 추진사항 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의원님에게 통보하였는지를 모두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시정질문과 관련한 주요시정 추진사항은 매년 연초에 의원님에게 보고 드리고 있는 각실.국별 업무보고나 예산제안설명, 행정사무감사,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수시로 보고 드리고 있고, 또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접촉할 때 관련사항에 대해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보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정질문 답변 관리카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해 관리카드를 비치하도록 한 것은 의원님의 제안사항이나,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 실.국.소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있게 업무가 추진되고 시의회와 협력적 관계유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현재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관리카드는 시정질문이 끝나면 해당 실.국.소별로 향후추진계획 등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원본을 비치하고, 기획실에 사본을 통보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시정질문시 시의원님의 제안사항 등을 추진 부서에서 가급적 수시로 해당 의원님에게 추진사항 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한데 대하여 '수시'란 언제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질문시 의원님의 제안사항이나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은 관련법규나 제도, 예산확보, 가능여부 등 집행부 검토결과나 이후 진행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으로 특정한 시점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라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해당 의원님에게 가급적 빨리 검토결과나 추진사항을 통보해 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빨리 못해 준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정상 추진중인 35건 중에 현재 진행중인 10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자실 폐쇄이후에도 관련규정 미삭제에 대한 지적내용에 대해서 2003년 상반기 중에 규칙개정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자연사박물관 전시품 확보 및 확보방안의 미흡은 전시품 확보를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의 검증을 거쳐 적정한 가격으로 전시물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생매립장 인근주민 건강검진비 예산확보에 대하여는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암검진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중간고지대 상습 급수지역 관리부실은 중간고지대 8개소를 급수 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억제에 대하여는 내부용 기계 등에 대해서는 수리하여 재사용하므로써 예산낭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각종 감사활동 결과 지적사항 및 문책조치 미흡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선진지 견학에 대한 사후평가제 실시의 건은 공무원 출장복명 뿐만 아니라 참석 민간인 견문사항도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중수도 시설과 빗물이용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범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는 목포실내체육관 및 KBS스포츠홀 등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을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동네체육시설 다중화에 대한 지적은 2003년도 예산에 2,200만원을 확보하여 실내헬스기구 등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철저의 건에 대하여는 분기별 4회 이상 25개 복지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 10가지를 전부 발췌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다음은 용역과정에서 용역의 남발을 막기 위해 공무원을 활용할 용역수행 방안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도입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사항은 아까 건설국장의 답변이 불충분하여서 기획실장이 대신 답변하시라고 한 것으로 알고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용역의 타당성은 최소 국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근거로 1차적으로 일상감사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과 2차적으로 예산에 대한 통제를 통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인센티브제도 도입은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용하여 용역내용과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별도로 안주고 예산성과급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두 번째로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은 3,000만원 이상으로 관련규정의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대상 사업의 규모에 대한 규정은 실무부서 업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개정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용역발주, 사장되고 있는 용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각 부서별로 시행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사용실태를 파악할 수도 없고 각 실과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번째로 용역사후평가제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사후평가는 용역과제 심사를 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용역대상사업 규정과 함께 개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상동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항 목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와 용역기간을 적정한지와 미항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체결전이면 국제적인 도시계획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미항 목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와 용역기간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당초 미항 목포개발 프로젝트 발굴차원에서 용역비로 1억2,000만원을 책정하여 2002년 1월 4일 개최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부의하였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를 2억원 정도 증액하는 조건으로 의결됨에 따라 용역비를 2억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2003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2억여원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1억원을 요구했다가 1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가 있다면, 더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더 확보해도 될런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다음은 용역기간 적정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미항 목포개발 수립용역 과업기간은 당초 8개월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해당분야 전공대학 교수단의 자문과 이달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시 과업수행 기간을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으므로 앞으로 용역기간을 1년으로 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용역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 미항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은 국제적인 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저희 시에서는 국제적인 시야와 경륜이 있는 해외도시계획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 우리시가 준비중인 미항 목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에 미항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식견이 있는 외국인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명시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선진지를 다녀오시면 외국인보다 더 훌륭한 제안을 내놓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상동출신 이달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외달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외달도 유원지 조성계획을 보면 주로 여름철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많은 관광객이 4계절동안 찾을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특색있는 테마와 이벤트사업 내용이 부족하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외달도는 전체면적이 14만평으로 조그만한 섬이지만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외달도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4월 29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가진바 있는데 용역보고에 의하면 외달도 개발의 기본구상은 섬에 체류하면서 휴양과 위락을 함께하는 해양 어촌체험 관광개념으로 개발하기 위해 해양 레포츠와 생태관광, 어촌 및 어업체험 등 체험기능과 숙박, 해수사우나, 음식점 등 휴양기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만,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조성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손색이 없는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으며, 이벤트사업도 새로운 이벤트 그 지역에 맞는 축제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외달도 당초 개발계획을 보면 사업연도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가 168억원이었으나 용역중간보고회시 사업년도가 2011년까지 총 335억8,200만원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와 사업비 중 공공부분이 44%인 148억8,100만원, 민간부분이 56%인 187억여원으로 지역여건상 민자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또한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해 보았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사업비 168억원은 외달도의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사업비였으나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중간보고회에서는 잠정적으로 33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사업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지난 용역중간보고회에서도 335억여원을 투자하여 외달도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으므로 현재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조성계획을 검토 조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어느 정도 개발비가 소요되고 또 이 중에서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민자유치는 사실상 사업성이 보장되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시설 등 휴양시설과 해수풀장, 해수사우나 등 유희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만 유치한다면 민자유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문용역기관이 분석한 자료에도 외달도가 개발되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 외달도 관광지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달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최대 활용 차별화시키고 둘째,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통해 적은 투자로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셋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외달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둘째,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통해 적은 투자로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셋째, 외달도 해수욕장에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230여m의 스탠드가 설치되어 해수욕장내 모래가 점점 유실되고 있기 때문에 스탠드보다는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스탠드는 지난 '96년부터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와 파도에 의한 연안침식, 땅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존치 여부를 신중히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와 연안침식사례 방지보고서에서도 직립식 호안 즉, 해변가의 스탠드는 모래유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외달도 유원지 조성계획이 완료되면 해변부터 지형과 주변시설물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모래가 유실되지 않고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전성룡 의원님과 강원암 의원님, 상동 이달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잠깐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예.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또 의회의 역할이나 집행부의 역할이 또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고 서로의 시각차이라면 또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혹시 국립목포결핵병원 갔다 오셨습니까?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전성룡위원

- 일반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내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거기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입원환자들만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특수질환공공의료기관입니다. 병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지금 결핵병원은 314병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그러니까 결핵병원 병상이 1,000병상이든, 2,000병상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이 법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목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질적인 것을 얘기하지 예를 들어서 허울적으로만 얘기하면 그것이 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예. 알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그러니까 그 시각을 서로가, 실장님은 실장님 편하게 얘기한다고, 의원은 의원 편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이 맞냐, 아니냐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료원이 왜 공공병원이 되어야 하는가, 제가 실례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이 목욕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여자 분이 목욕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저한테 집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 응급실에 있는 의사얘기가 할머니가 쓰러졌으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MRI 찍고 다 찍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모르니까, 저는 왈칵 겁이 나더라고요. '이것 또 몇 십만원이 들어가게 생겼구나'하고 있는데 그 아드님이 오셔 가지고 그 의사가 또 그 얘기를 하기에 그 아드님이 와 가지고 "우리 엄마는 제가 잘 압니다. 조금 있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니어라" 그래 가지고 결국 그 분이 의료카드 가지고 와 가지고 한 15,000원 정도를 계산하고 갔습니다. - 저는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으면 '제가 몇 십만원이 들어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가해자나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보호 환자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목포에 3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6%인가로 제일 높았습니다. -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 1월부터 3월까지를 전체 3개 종합병원의 의료보호 환자 실적을 따져 보니까 이것이 역전이 되어 가지고 목포의료원이 3등이 됐더라고요. 제일 많은 곳이 한국병원 그 다음에 중앙병원, 의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이제 의료보호 환자가 지금까지는 '목포의료원이 의료보호 환자를 많이 치료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평준화가 됐구나, 어디든지 의료보호 카드만 가지고 가면 진료를 할 수 있구나'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 그래서 아까 과잉진료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료원은 과잉진료는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성룡위원

-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병원은 믿음을 줍니다. 그렇지만 민간병원은 어떻게든 한 환자가 오면…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그렇습니다.

전성룡위원

- 최대한 할 수 있는 데 까지 다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의료원, 아까 1, 2, 3위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의료원이 지금 현재 적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다 알다시피 현재의 위치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것입니다. 그렇죠? 의료원이 무엇을 잘못해서 부실덩이리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제1회 추경 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만 위생매립장 인근주민 건강진단비가 3,400만원, 목포시에서 투자하고 운영하는 의료원 시설이 못마땅하니까 그것이 민간병원으로 갈 예정이라고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의료원 적자는 결국 1,000여 공무원들이 내가 투자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의료원이 못 믿어서, 미덥지 않으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적자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제가 지난번 이사회 때 가 보았습니다. 그때 통계를 보니까 연평균 한 5억원 정도 적자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아니요,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릴테니까 그건 조금 있다 얘기하시고요. 방금 제가 물어본 것,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투입해 갖고도 거기로 안가고 다른 민간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의 주민들이 원한다고…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저희들이 신체검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의료원에 가서 하고 오면 상당히 친절하게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한테만 잘 해 준지 알았더니 동네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친절하게 잘해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3,4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병원을 놔두고 타 병원에 가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전성룡위원

- 그렇죠?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예.

전성룡위원

- 그건 정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감사합니다.

전성룡위원

- 지금 잘 알다시피 의료원 식구들이 열심히 지금 뭉치고 있죠?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예.

전성룡위원

-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인정하시죠?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예.

전성룡위원

- 그리고 송윤재 원장 취임 이후 휴무도 반납하고 2,500만원 모아 검진버스 만들고 친절운동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 당사자들은 적자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하신 이 전달에 5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이달 적자가 아니라 지난해…

전성룡위원

- 지난해 2002년도에 5억원 적자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예.

전성룡위원

- 5억원 적자내용이 뭡니까?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적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감가상각비하고 직원 퇴직급여금을 비축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자지, 실제로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전성룡위원

-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는 적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바로 그것이 적자입니다.

전성룡위원

- 또 공기업회계윤리상 남으면 안되잖아요. 남으면 세금내는데요.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그건 아닙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는 바로 즉 말하면 공사입니다. 공사는 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를 해서 49% 민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전액 100%하고 있는데. 적자는 안보고 하는 것이 좋겠죠.

전성룡위원

-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항들이 조금씩 정리가 된다면 시의료원의 적자는 안 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하루속히 의료원이 신축되기를 바란다고 모든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구 가톨릭병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고, 의료원 이사님들도 거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 그런데 왜 유독 가톨릭병원으로 가면 마치 더 부실의 덩어리처럼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의 주체는 과연 누구입니까?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제가 지난번 보고회 때 강성휘 의원님한테 상당히 꾸중을 들었습니다. 의료원에서 현대화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기획실장은 모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려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다 정식으로 보고를 한 뒤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을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야 그것이 정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누구나 현대화 계획을, 자기 집을 좋게 짓는다는 계획은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잘못했던 것은 감사자료를 내 주라고 하니까 의료원에서 현대화계획 자료를 내 줬습니다. 내줬으면 우리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아니다, 이건 공식적인 공문서가 아니다, 했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 그러나 시가 기획실을 경유해서 의원님에게 그 공문을 줬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그리고 울진의료원 내용 아십니까?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국민의 정부 시절에 김진권 비서실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지방자체단체로는 처음으로 울진군수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병원이죠?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예.

전성룡위원

- 그러면 우리 목포의료원은 과연 노력했습니까?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정부가 출범하였으니까 공공의료 30%를 확대한다고 하고 이제 어떻게 바꿔질지 모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거점병원이 됐을 때 우리 목포시에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이 거점병원은 영암, 해남, 진도 이쪽 전부 다 의료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정부시책이 나오면 그때 힘을 모아서 현대화 하는데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그리고 울진같은 경우는 의원님 다녀와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원자력발전소 기금이 얼마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병원은 울진시에서 운영을 않고 이제 위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경북대 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적자난 금액은 원자력기금에서 보존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지금 참여의정부에서 의료정책이 결정나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볼때는 목포의 의료정책이 약간 혼선을 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은 대학병원을 해 주라 하는 얘기고, 시민단체에서는 가톨릭병원으로 이전해 주라고 하고, 지금 뭐랄까, 위에서는 어떤 것은 해 줄까하는 생각을 않고 있어요. -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먼저 그것을 앞장서고 나서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할 때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중앙정부가 "이렇게이렇게 할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따라와라"이것은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건사회부 장관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거점광역도시하고 이제 보건소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 노인치매 병원이라든가, 암이라든가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대학병원을 유치하자는 것은 우리 목포시민의 염원이었습니다. - 이것이 엊그제 새시장님이 대학병원을 유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우리 목포는 대학병원이 필요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건 안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대학병원을 한다, 가톨릭병원과는 관계 없이 한다, 이것입니다.

전성룡위원

- 예. 그 정책은 맞습니다. 대학병원은 목포의료원과 가톨릭병원과 상관없이, 목포의료원 확장하고 별개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목포의료원 확장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무엇을 해 주라, 말아라 하는 것은 여기서 요구를 해야지만 해 준다, 이겁니다. 울지도 않는데 누가 젖을 줍니까?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그래서 시장님께서 폐업하기 이전에…

전성룡위원

- 가톨릭병원하고 연결시키지 말고요. - 우리 의료원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의료원을 확장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왕이면 가톨릭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시설비도 싸고 거기 있는 것 재활용하면 되니까 하는 것이지, 의료원을 이전하고 다른 곳으로 더 확장해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결시키면 안되는 것이죠. - 그리고 의료원 이전하고 대학병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시장이 대학병원 들어오면좋죠. 물론 큰 대학병원이 들어와 가지고 멀리 안가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나 의료원하고 대학병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의료원 확장은 목포시가 이제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지금 현재는 지난번 광주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제 의료시설이 과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에서가 아니라 광주 언론에 났었습니다. 현재 목포도 사실은 병상이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목포에 1만명당 저희들이 96베드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목포가 지금 상당히 병상수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을 증축하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의료원은 기회가 닿으면 현대화를 해야죠. 국비타다가 해야죠. 의원님들하고 협조하고, 시민단체하고 협의해서 돈 많이 타다가 짓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성룡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그러나 그 때가 조금 더 기다리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성룡위원

-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제가 목포시 돈을 쓰자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의 돈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많은 의료복지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해 가지고 안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실장님 임기 끝나고 적기입니까?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아닙니다. 그것이 내일, 모레 곧 발표할 겁니다. 정식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톨릭병원은 저희 저희들이 이전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앞에서 대모하고 하지만 우리 가슴하고 똑같이 아픈 가슴입니다. 그 분들에게 그 아픈 상처를 더 어우러주지는 못할망정 더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답변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청원이 들어 와기 때문에 청원에서 우리 의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계속 저만 질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예.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원암의원

- 실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요. - 저는 이 말이 적정한 얘기인지는 우리 의원들이 마치 허공의 메아리 제가 보충질문에서도 얘기드렸습니다만 3회에 걸쳐 시정전반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작년 9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부서에 제가 시정질의 했던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예. 의원님, 비가 개면 바로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린 허공의 메아리가 맞는 말인지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 실.과, 국장.과장들이 담당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잘해서 상황설명을 잘 하실 겁니다"이랬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 방금 제가 얘기드린 바와 같이 무려 그 과에 3번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밝히면 그 과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실.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실장님 말씀과 같이 꼭 그렇게 되기를 다시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꼭 믿어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예.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제가 용역사전심사위원회를 사전.사후로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사전심의위원회를 사전.사후심의위원회로 조례규칙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제가 경솔하게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

강원암위원

- 연구 검토하신다고 하면 되겠죠.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그 연구검토 한다는 말도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제일 쉬운 방법은 "적극 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겠다,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하는 얘기를 말로 하시니까 6월말까지 서면으로 어떻게 하실지 통보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그 다음에 하나 또 묻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지 의아스럽습니다만 용역심의위원회 조례규칙을 보면 3,000만원 이상은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예. 그렇습니다.

강원암위원

- 맞죠?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예.

강원암위원

- 맞는 걸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된 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그것은 안되겠죠.

강원암위원

- 안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있다고 하면 이번 시정감사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강원암위원

- 제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절대 없죠? 있어서는 안되고 없죠? - 왜 그러느냐면 조례의 규정이나 규칙에 명확하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되죠?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안되지만 제가 여기서 있다, 없다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확인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는 답변은, 있어서는 안되겠죠.

강원암위원

- 안되겠죠? 행정절차상 분명하게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시장님 결재까지 나야만 의회에 회부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예산을 통과해야 절차상 맞죠?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예.

강원암위원

-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제가 전체를 다 볼려다가 그냥 일부만 봤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어디에서 했는가?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다음에 서면으로 제가 가서 보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강원암위원

- 이건 말입니다. 물론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해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집행부를 믿고 정말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제대로 해 왔을 것이다, 정말 이 용역은 전문기술을 요하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요구하니까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요. 금년 2003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이름도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온 것입니다. 학술용역비 그래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체계개선 용역 이래 가지고 1억원,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 심의대장에 보면 미안하게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 이래도 과연 이 용역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는다고 봅니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3,000만원 이상을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적발하셔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용역이…

강원암위원

- 아니, 삭감했으니까 다행이지 지금…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심사가 안끝난 걸로 알고…

강원암위원

- 지금 본예산에서도 몇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 한번 해 보니까 맛이 좀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강의원님 같은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용역절차를 철저히…

강원암위원

- 그래서 용역금액을 말입니다.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 용역은 각 3,000만원 이상으로 학술용역은 1,000만원, 종합기술공사 설계용역은 2,000만원을 하향해서 3,000만원으로 개정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도 답변 안 하시면…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제가 답변을 했는데요.

강원암위원

- 아니, 아까 분명히 '답변이 불성실하게 납득이 안 간다고 그러면 각 실.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나오셔서 분명히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만하게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실장님이시니까…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그 용역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용역인데 제가 여기서 아까 답변할 때는 실무부서 업무형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심도있게 지난번 약속한 날짜에 제가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아까 강의원님 말씀대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제가 혼자 여기서 한다, 안한다 했다가 다른 국장님들께서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다"해 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암위원

- 예. 그러시겠죠. 제가 본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할 수 있기 때문에 했었겠죠. 자그만치 3년동안, 아마 저한테 자료가 전부 안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받는 바에 의하면 94억원입니다. 1년에 32억원입니다. 이 돈은 누구 돈입니까? 세금아닙니까? -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 과연 용역 해 가지고 사장된 것이 몇 건 있냐고 물으니까 "아직 다 파악을 못해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받아 보겠습니다만 이럽니다.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차후에는 정말 이와 같은 일이, 법을 지킬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스스로 법을 안지키면 안되겠죠. 우리 실장님 나오셔 갖고 모른 부분을 답변하실려니까 좀 애 먹으시는 것 같은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 정도 마치고 꼭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의장

- 예. 강원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동 이달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상동) 의원 - 혹시 시 추진 실적가운데 지금까지 민자유치실적은 있었습니까?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지금까지 우리 시가 어떤 사업에서 민자유치한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의원 - 없었죠? 예. 좋습니다. - 현재 우리 시에는 민자유치촉진 조례가 있죠?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의원 - 조례에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추진위원회가 두 위원회가 있습니까?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예.

이달호

(상동) 의원 - 역시 실적이 없어서 활동도 없었겠네요.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지난번에 우리 용역보고설명회 할 때 어떻게 민자유치가 가능한가 하는 것은 몇 년전에 회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의원 - 예. 좋습니다. - 또한 목포출신 중요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목포시발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예.

이달호

(상동) 의원 - 제가 이 기구들을 물어본 것은 참, 목포가 중요인사들이 중앙요로에도이 앞전 정부에서는 많이 구성됐다가 정권이 다시 바뀌면서 기구가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인사들이 목포시발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 그렇다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 민자유치추진위원회, 또 목포시발전위원회 이렇게 큰 좋은 기구가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외달도유원지의 개발승패는 저는 민자유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좋은 기구를 통해서 우리 훌륭하신 전태홍 시장님을 모시고 민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의승

장의승기획실장

-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달호

(상동) 의원 - 이상입니다.

김대중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 정정을 하겠습니다. - 민자유치 사례들은 있습니다. 육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잊으신 것 같습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택

정하택총무국장

- 총무국장 정하택입니다.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성룡 의원님께서 동계전지훈련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종합체력단련실 설치와 종목별 운동기구를 완비하여 전지훈련단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유달경기장에 30평 규모의 트레이닝장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팔펴기 등 6종의 운동기구만 시설되어 있어서 사실상 매우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목포육상연맹 의견을 수렴하여 전지훈련단이 우리 목포를 찾아와서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장을 포함한 종합체력훈련실 확충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두 번째, 종목별 공인경기장과 연습장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로 건립하는 모든 경기장은 국제규격으로 시설을 하고 반드시 공인을 받겠습니다. 기존 경기장 중에서 공인이 필요한 경기장은 각 체육협회와 공인을 추진하고 종목별 연습장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 셋째, 중국의 우수선수단을 목포로 유치하면 한국의 다른팀들은 기술적인 교류를 위하여 목포를 찾게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동계전지훈련단 유치위원회 구성과 선수단을 많이 유치한 경기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물으신 내용입니다. - 동계전지훈련단 유치와 체계적인 선수단 관리를 위해서 유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단체 및 체육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유치위원회의 구성여부 또 어떻게 하면 합리적일 것인가, 또 경기단체에서의 지원, 중국의 우수선수단 유치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네 번째, 신도청 이전기념으로 2005년도에 전남도민체전을 유치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도민체전 개최지는 당해연도에 전라남도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목포를 비롯해서 여수, 순천, 광양, 또 해남, 나주 등 6개 도시가 순차적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내년에는 여수에서 개최를 하고요. 순서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해남, 그 다음 2006년도에는 나주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렇게 보면 2007년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목포시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는 광양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 그래서 이 문제는 신도청이전 기념으로 대단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것은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 사전에 2005년도 개최 시.군의 양해가 있어야 되고 또 체육회 이사회의 결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경기도 파주에 있는 국립축구센터 이전에 따른 유치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축구센터 축구협회 지도자 연수기관의 우리 목포쪽으로의 이전에 대하여는 사실상 상당히 많은 절충과 많은 대화와 타기관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원암 의원님께서 격려말씀으로 지역업체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요망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하던대로 2,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자견적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더욱 더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룡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전성룡의원

- 예. 추가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 5월 1일은 강진군민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진군민의상 수상자가 그 동안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만 강희철이라고 그 분이 강진중학교 축구감독입니다. - 수상이유가 뭐냐면 전지훈련유치에 탁월한 공을 세워 가지고 강진군민의상을 수상했답니다. 그래서 특히 강진군은 강진공설운동장 주변을 매입해 가지고 축구5면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답니다. - 아시다시피 무안이나 신안, 영암, 완도같은 데서 스포츠타운을 지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지역들이 씩씩하게 전지훈련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지훈련유치에 탁월한 공을 세운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 계장이나 그런 분들에게 1계급 특진시킨다든가 과감하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욱 더 사기진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총무국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담당직원들하고 고뇌를 하면 목포지역경제는 1년에 최소 몇 백억원은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뒷북치는 행정이 아니라 시 젊은 인재들하고 충분히 토의하여 진짜로 2003년 결산했을 때 목포지역경제가 확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전지훈련 때 상비군훈련육상을 마치고 간 학생들이 트레이닝장이 부족해서 곤란하다고 시홈페이지에 올리니까 우리 민원봉사 담당자가 관심을 가져주신 트레이닝장은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훈련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만 2월, 3월, 4월, 5월까지 아직 개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말로만 하는 답변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택

정하택총무국장

- 감사합니다. -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예. 강원암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원암의원

-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정말 이 용역비는 제가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하게 실.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으로 여기고 남용,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택

정하택총무국장

-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장복성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복성 의원님께서 구도심의 가스보급율이 낮음을 지적하시고 특히 유달파크맨션의 가스공급 구간을 전에 목포농협 대성지점쪽에서 정명여고 있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걸 "남양동쪽으로 변경을 하면 공급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실상 목포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타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광주 대도시권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만 전남지역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은 여수, 목포, 순천에 불과합니다. 3군데 지역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도시가스는 사실상 민간기업에서 시설을 하고 있고 도시가스 공급자도 3개 도시에 각각 한사람씩 그러니까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검토 또 경영문제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 구도심의 경우에 현재 세무서 주변까지 도시가스관이 현재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에서 수요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면 포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급여건에 부합될 경우에 특히 포설하는 노력을 하도록 도시가스측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유달파크맨션을 검토를 해 봤더니 도면까지 아까 보충답변 준비하느라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쪽 남양동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암반을 일부 통과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이 되고, 또 설치비 부담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 그래서 설치비 부담이 되므로 충분하게 그 설치비에 대한 내역을 빼서 유달파크맨션측에 계시는 주민들과 의견을 구해 가지고 동의가 되면 도시가스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 두 번째, 목포시 도시가스요금이 좀 비싼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도시가스요금은 사실 도에서 결정을 하도록 도시가스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목포가 1㎡당 567원59전 그래서 여수가 564원, 그래서 저희보다 약 3원쯤 더 저렴하고요. 순천은 542원76전으로 약 25원 정도 저렴합니다. - 그래서 왜 순천이 우리보다 좀 더 싼지 알아 봤더니 거기는 산업용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금산실을 보니까 총 판매량과 공급비용 이렇게 해서 총 판매량을 분모로 해 가지고 요금을 산출하도록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천 같은 데는 산업용이 많이 있는데 목포는 산업용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여건에 있고, - 저희가 또 1㎞당 공급량을 따져 보니까, 그러니까 1㎞를 돈을 들여서 포설했는데 공급량이 많아야 이것이 맞을텐데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고, 참고로 목포는 304.7㎡인 반면에 순천은 976㎡으로 약 3배정도 ㎞당 공급량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200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도에서도 특히 이 부분이 서울같은데는 취사용하고 난방용하고 구분해서 요금을 하는데 우리는 함께 전라남도지역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 법령개정이 돼서 6월, 7월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전라남도에 꼭 조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장복성 의원님의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장복성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장복성의원

- 남양동쪽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암반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암반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은면

정은면지역경제국장

- 그러니까 양동교회쪽에서 올라가는…

장복성의원

- 일부 말씀하시죠? 바로 진입도로 입구?
은면

정은면지역경제국장

- 예.

장복성의원

- 그러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시추를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은면

정은면지역경제국장

- 예. 없더라도 일응 거기가 암반지역으로 저쪽에 하면서 도시가스측에서도 공식적인 시추는 안했지만 확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장복성의원

- 시추하는 날 제가 거기 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오히려 지금 그 답변보다 아까 말씀대로 세무서까지는 구도심의 관이 왔는데 남양동 남교로나 구 남교동파출소으로 오는 배관이 현재 없죠?
은면

정은면지역경제국장

- 예. 남교파출소쪽에는 배관이 아직 가있지 않습니다.

장복성의원

-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점 때문에 달리 말해서 유달파크아파트가 현재 약 160세대인데 400세대나 500세대를 가정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 그러나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그 배관이 없으면 못 들어오고, 방금 농협까지는 배관이 와 있습니다. 농협까지는 와 있는데 민원의 발생, 민원의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날 시추할 때도 1m에서 1m20㎝면 관이 매설되는데 거의 그 기준까지 왔습니다. 시추할 때도요. - 그래서 그 민원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민원만 말씀하지 마시고 민원도 주민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부름반상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의 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지역경제국장

- 예. 제가 못한다는 얘기는 안드렸고요. 암반을 통과하는데 민원이 예상되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설치비 부담문제가 합의되면 의견조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반문제가 해결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암반에 문제가 없다면 하는 것이죠.

장복성의원

- 그러니까 1안과 2안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은면

정은면지역경제국장

- 예.

장복성의원

-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목포도 이제 취사용이나 난방용이 세분화되면 요금은 인하하는데 도의 협의과정이지만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진짜로 구도심 활성화는 여러모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도시가스 한가지도 열악한 문제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좀 더 나가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앞으로 4년, 5년후면 구도심이 황폐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서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민간업체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하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독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면

정은면지역경제국장

- 예. 감사합니다. - 장복성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강원암 의원님께서 4건, 상동출신 이달호 의원님께서 1건, 그리고 장복성 의원님께서 6건을 보충질의하셨습니다. -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사유권재산이 법적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미집행 학교부지로 인하여 사유재산 보호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유재산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나 이용에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부지 또는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득히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보호가 미약한 실정입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미집행 시설 해소대책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시설외에는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금호아파트 부근 토지소유자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도록 시정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미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가 있었으나, 성자동 주변의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공동주택의 입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한전앞의 신용해아파트가 재건축 계획으로 진행되는 등 이 지역에 앞으로 초등학생의 수요증대가 예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존치해 왔던 것이고, 현재는 목포교육장도 이 학교시설 예정지 존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2001년 7월 7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는 학교부지를 결정 고시하려면 최소한의 인구비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조사없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 고시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학교시설 설립 기본계획과 학군 등의 조정은 교육장의 권한사항으로 시에서는 교육청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시설로 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용해3단지 부근은 비탈진 경사지로 주변 인구감소가 예상되어 학교부지로 적합하지 않는데 타당성 검토는 언제 하였으며 교육장의 폐지의견이 있음에도 폐지되지 않는 사유와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2002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감독기관과 협의하였습니다. 당시 중학교 및 초등학교 시설에 대하여 교육장의 폐지의견이 있었으나 2001년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개선추진과제 세부실천 계획에 의한 과대과밀학교의 학교 분리계획이 수립중에 있음을 감안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관리감독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상동 이달호 의원님께서 삿갓바위 앞에 나무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망용 나무다리를 갓바위 앞에 설치할 경우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여론도 있으나 해양수산부 및 문화재관리국과 환경단체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북항 완충녹지는 추경에 반영하여 하루빨리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1회추경에 22억4,100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으므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편입토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 다음은 용역보고에 의하면 용역안 1안과 2안중 현재 신안비치1차아파트 앞은 1안으로 조성했는데 2안중 10m의 도로계획선에 자전거도로로 하고 완충녹지에 테니스장, 미니축구장, 족구장, 길거리농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잔디밭 편의시설, 주민 편의시설, 주민 휴식공간이 꾸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녹화면적율이 80%이상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조성계획에 산책로, 지압로, 잔디블럭포장, 황토블럭포장, 만남의 광장, 기타 휴게실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시설계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용역보고에 의하면 북항3거리 현 횟집타운 앞에 횟집이 생기기전 용역에 의하면 만남의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시공영주차장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만남의 광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북항동 출신 우리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이신 배종범 위원님을 비롯한 완충녹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북항주민 참여하에 사전설명회시 충분히 논의되어 결정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을 현실성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체 해 줘야 된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토지형질변경규제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관리하는 것은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행위허가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발생된 민원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3000분의 1 종합도와 1,200분의 1 현황도를 작성하고 토지조서를 대장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일종의 내부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행정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질변경규제를 완화할 지역이 있다면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 다음은 인구의 유입 등 구도심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동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시 건폐율 90%적용과 주차장 면적은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최근 1년 전부터 일반주거지역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전의 법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법적용이 문제인지와 기존 90%를 인정해 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례적용의 한계는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2001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특별규정을 적용,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협소한 도로에 주차장이 많아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따라서 2002년 1월 1일부터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건축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주거지역의 적용규정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한 사례는 죽교동 유달산진입도로변 유달하이트빌라외 2개소가 있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 준비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를 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만 한번 질문하시고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보충질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강원암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의원

-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충실해 주신 걸로 보여는 집니다만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법률에 반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익을 제한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 저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이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다시 비춰 주시겠습니까? - 지금 국장님말씀이 교육장이 지정을 하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행권한은 교육장한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육장이 "아, 거기는 필요 없으니까 풀어 주세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공공이익의 제한을 안 받고 있다,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지금 국장님 말씀은 완전히 상반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과 같이 공공이익의 제한을 안 받고 있는 토지라고 보여지니까, 국장님 우리 장복성 의원님께서 조망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달산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95년도 11월 2일 유달산 일주도로변에 1층하고, 5층으로 제한한다고 그랬습니다. - 저 지역에 학교를 짓는다고 해 보십시오. 산 다 가려버리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금 저 일대가 전부 학교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도 정말 저기다 학교를 지어서도 안되겠고, 또 저기에는 말입니다. 몇m만 내려가면 광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가 있습니다. - 거기에서 몇 m만 더 가면 대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용해지구에 학교신설을 내년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 놓는다는 것은 법률에 반하는 행위 아닙니까? - 물론 공공이익에 반하는 경우는 저도 이런 주장을 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법률적인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조속히 검토하셔서 해제할 계획은 있으시겠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조속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들이 학교라고 하면 초.중.고등학교만 거론이 됐습니다만…

강원암의원

- 보시면…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있을 수가 있고, 앞으로 교육장하고…

강원암의원

- 교육장하고 또 합의를 해요? 교육장이 폐지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또 교육장하고 협의합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강원암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해요. 빨리빨리 끝내고 가려는데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금호아파트 옆에…

강원암의원

- 아니, 교육장이 저 지역에 폐지의견이 제시됐는데 교육장하고 또 협의한다는 얘기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러니까요. 강의원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호아파트옆에…

강원암의원

- 금호아파트는 아직 안물어 봤습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교육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것이 꼭 필요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다시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작년 12월 말부터 금년 3월 30일까지 인구조사를 학교부근에, 아마도 그것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인구가 어느 동에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말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 최소한도 학교부지를 선정할 대는 인구비례, 인구 몇 명당 학생이 얼마정도 나올 것이니까 그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교육장 소관입니다"이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저 지역에 학교부지 선정할 때 그냥 할 곳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갖다 해 버리자,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아닙니다.

강원암의원

- 아니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강원암의원

- 그럼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교육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조사하는 그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그러면 학교부지 선정을 할 때 아무런 인구조사 대책도 없이 선정하십니까? 아니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것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암의원

- 교육청에서 어디지역에 확보하라는 것은… - 학교부지를 해지할 데는 과감하게 해지해 주시고, 필요한 곳에는 빨리 학교부지를 확보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안되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그 다음에 금호아파트 부근에 이분들이 진정서를 많이 냈어요. 사법부의 판결을 받으면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충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즉, 말하면 사법부 판결입니다. 사법부로 말하면, 이래 가지고 이것을 해제하십시오하고 우리 사법부 판결을 이럽니다. '무엇무엇 해 가지고 정권하는데 여기도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래 가지고 정권 이와 같이 해제하라고 이런 판결도 있어요. - 이건 판결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만 우리 사법부에서는 판결이라고 그럽니다만 마치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인구증가가 되고 신용해아파트 증축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이다, 이랬는데 신용해아파트 증축하면 몇 세대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아직 그것 파악 안하셨으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600세대 정도 늘어납니다.

강원암의원

- 신용해아파트 증축을 하면 약 460세대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수, 아까 인구비례 학교부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 늘어나겠습니까? - 최하 볼 때 한학급 정도 늘어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걸 핑계삼아서 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시정권고하는 정권까지 판결을 했는데 사법부 판결입니다만 이렇게 했는데도 사유재산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계속된 얘기입니다만 용해3단지 저 부근은 보시다시피 산비탈로 한 7, 8부 능선 정도 됩니다. 하여간 국장님의 답변을 믿고 그렇게 해결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대중의장

- 상동 이달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이달호

(상동) 의원 -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예. 장복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장복성의원

- 국장님, 지금 잔여기간에 완충녹지 개발은 아무튼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지금 삭감된 걸로 압니다. 하루빨리 시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장복성의원

- 그래서 만약에 올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기회가 있으면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산 형편에 의해서…

장복성의원

- 그러니까 예산형편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또 길어지니까, 왜 그러느냐면요. '99년도에 제가 질문했을 때 2003년에 끝낸다고 했습니다. 당초 상임위원회 보고회는 2006년까지였는데 이번 답변에는 2005년까지 올라왔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내년 정도면 전부 정리가 될 걸로 사료됩니다. -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존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약 48억원 정도 확보됐습니다. 기 추진했던 부분까지 하면요. 이번 22억원까지요. 그런데 답변서에 93억원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저한테 쭉 줬던 자료가 63억원밖에 안됩니다. 그 동안의 토지지가 상승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인력편차를 든다면 앞으로 이번에 했던 20억원 내지 22억원이면 전부 토지매입하고 추진비가 가능합니다. -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구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당 평화광장에는 목포시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하당 평화광장 못지않는 구도심에 완충녹지, 기 준공업지역의 완충녹지였습니다만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현재 다 들어오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는 공원으로 봐야 됩니다. - 구도심에 정말로 도심속에 공원하나 만들어서 시민의 편익을 제공한다 이런 의지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요구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예. 지금 제가 질문했던 것 하고 받아들인 시각이 두 번째는 다릅니다. 아까 지역구인 배종범 의원님께서도 그래서 지금 화가 나셨는데 기존에 신안비치1차 아파트 앞에다가 여러 가지 길거리농구대나 족구장, 미니축구장 주민 편익시설을 제가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 용역에 보면 제가 여러 가지 몇 번 가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수목도 좀 우거진 걸로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실시용역대로 안됐기 때문에 저렇게 해 준 것만도 감사하지만 좀 더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목을 확보한다든지 또 그 외 어떤 편익시설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구간에 이 용역보고서에도 다 나온 얘기입니다. - 제가 그때 질문해 가지고 그 나머지 잔여구간에 만남의 장소도 좋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장복성의원

- 또 세 번째 지금 북항3거리 회타운 앞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제가 이 대안을 낼 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일일이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 저기는 지금 횟집타운을 내주면서 그 안쪽에 장사하는 신구간에 현재 갈등 싸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다 주차장을 하라는 대안을 낼 때 혹시 잘못 받아들이시면 앞쪽에 장사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뒷 쪽은 또 죽으라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의 전반을 두고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이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심사숙고를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 그리고 지금 자문위원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시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2002년 3월 달에 완공된 걸로 나와 있는데 2002년 1월 31일날 북항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고회 가질 때 용역대로 보고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포시 전반적인 얘기에서 목포를 이용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대안제시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 이 부분에서 용역대로 만남의 광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만남의 광장을 하더라도 주차장이 또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실시용역에 나와 있지만 보완해서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정말로 구도심에 공원다운 공원 하나 만들자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리셔 가지고 취지에 맞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장복성의원

- 그 부분은 대안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형질변경규제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현재 목포시의 형질변경규제지역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현재 내부지침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이것은 지금 시 조례에 의해서 고시를 하면 3년 간 효력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시는 안한 상태에 있고 현재 저희들 내부규정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장복성의원

- 내부규정으로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현재 법규정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도시계획법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2003년 7월 1일자로 이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국토이용및관리법령규칙이 나오고 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2조에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2조 시행규칙입니다. 부칙에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금 목포시는 아무런 법적규제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직면해입니다. 그럼에도 고시, 공고도 안하고 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말씀할까요? 새로 생긴 2003년 1월 1일부로 할 수 있는 법에 방금 말씀하신 1번 지정하고요. 1년에 한해서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63조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년밖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뻔히 국장님 알고 계시면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말씀하시는데 이 법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정립해서 해야 되고요. 조례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례한다하더라도 표본오표 50, 경사도 15도, 녹지지역 10도미만 토지, 입목수는 30미만인 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안하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속시원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지금 토지형질변경규정은 폐지되었으나…

장복성위원

- 아, 그렇죠. 폐지됐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폐지됐으나 아까 도시계획법 49조 2항 동법 시행령 50조에서 도시계획조례에 그 사항을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서…

장복성위원

- 국장님!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현재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 국장님, 시간 끌지 마시고요. 답변서 똑바로 써드리라고 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법 49조 2항은 2003년 1월 1일 이후로 폐지되었다고 방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43조 2항의 없어진 폐지법을 계속 논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한 국토이용에관한법룰하고 통합된 법률 49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 49조에는,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현재 내부지침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목포시토지형질변경규제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심의회를 열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하고 규정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죠? - 옛날 도시계획법에는 행위허가규제 등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했던 것을 계속 연속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그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장복성위원

- 지금 잘못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 시인하시죠? 그리고 원래 토지형질변경규제지역을 도시과내에서 먼저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다시 허가가 복합민원계 2단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입안을 했던 도시과내에서도 토지형질변경법은 법폐지에 따라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북항에 아까 말했던 상업지역 그 외에 자연녹지 현재 5,710필지에 구도심에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아무튼 그것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목포시에 토지형질변경규제지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규제지역을 저희들이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장복성위원

- 규제지역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요. 법유권해석에 의해서, 제가 방금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목포시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표본오표 50미만, 경사도 15도, 녹지에 의해서 10도미만인 토지, 입목건수가 30%미만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의해서 지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시간을 끄셔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아시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 타 시에 보니까 여수시, 목포시는 표본오표 50미만인데 경사도가 여수시 경우에는 20미만입니다. 표고는 100m미만이고 입목건수는 50%미만입니다. 광양시, 경사도가 30도이상, 입목건수가 50%이상, 김포, 경사도 20, 표본오표 100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완화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행할 때요. - 구도심의 토지형질에 대해서 웬만히 이렇게 묶어서 개발되지 않게 하지 마시고 다른 시같이 좀 대폭 문호를 활짝 열어서 꼭 규제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은 해야 됩니다만 토지형질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과감히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조례개정시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계속 시간을 끌고 그러셔요. - 하나 더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구도심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야 된다라고 국장님 생각하시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의원

- 아무튼 구도심의 활성화는 새로운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중요합니다. 그 지역들이 만약에 주민의 동의가 있어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을 때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들이 만약에 주민의견을 제시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바로 시행할 용의는 있으시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하나 참고하실 사항은 저희들이 구도심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게 주차공간이랄지, 다른 조경공간을 없이 해 버린다고 하면 그런 점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복성의원

- 그것은 지금 다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검토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장복성의원

- 그것은 국장님 다음에 제가 드릴 질문이고요. 아무튼 구도심의 활성화는 본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준주거 상업지역 확대, 유달산 밑에 고도경관지구 해제, 그리고 현재 모든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구도심의 재개발 아파트,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이 요구해서 3,000평이나 5,000평일시 추진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장복성의원

-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90%건폐율을 적용해서 했던 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법집행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도심에 19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주차장을 안해도 특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고한 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차장법 시행조례를 할 때 본질문에서도 말씀하다시피 주차장을 시가 무료로 해서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해 주고요. - 지금 구도심의 90%를 못한다, 못한다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죠? 맞죠? 주거환경개선계획에 구도심의 필지별, 지번별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전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대로 그 동안에 했던 것이 잘못됐고 90%가 아니라 60%만 건폐율을 적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장복성의원

- 그렇다면 이건 도시과에서 전부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노인정, 유치원, 공부방 이것이 제가 본 질문했던 10년 단위 계획에서 5년 동안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방향들이 나와 있습니다. - 여기다 단독주택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도심에 90% 건폐율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지정하면 90% 용적을 받는다는 얘기시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죠.

장복성의원

- 그러시면 도시과에 공동주택으로 단독필지를 지정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주거환경이 더 악화되는 방향은 저희들이 자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검토하시는 걸로 현재는 한 필지도 없습니다. 전부 단독 필지가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러면 90% 건폐율 특례법, 주차장 면적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또 무려 금리가 약 13%였을 때 6.8%에 1년 거치 19년 상환,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현재 된 것이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혼선을 가져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공동주택 지구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께 대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다른 국장님들은 나오시면 몇 건, 몇 건 안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에 25가지를 본 질문 했습니다. 보충질문 6가지 했는데 나머지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제가 오늘 이걸 하면 12시 차수변경 시켜 가지고 해도 부족합니다. - 다른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기도 해서 본 질문 답변했던 미진한 부분들을 제가 추가로 대안제시를 하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그러니까 같이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장복성의원

- 이상입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 장복성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확정된 옥암지구 설계의 미비점이나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실시설계과정에서 신도청사 진입도로 광로변 등 법면부지의 일부 추가,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및 가감속 차선, 버스데이 확보, 주차장 확대 등 보완사항이 일부 발견돼서 보안조치한 바 있고 옥암지구내 에너지공급 시설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지난 3월 3일자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로 옥암지구를 도상매각한다고 했는데 매각방법과 시기, 금액에 대한 대시민홍보를 충분히 했는가와 예상된 수익금은 얼마인지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초기 공사자금을 확보하고, 지방채 차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준공 이전에 도상매각 추진이 불가피하므로 현재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택지공급계획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공급계획 승인이 되면 토지사용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중 내년도에 토지사용이 가능한 1공구내의 6필지 57,000여평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매각공고를 거쳐서 주택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상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 또한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라든지 상업용지 등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에 토지사용시기 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각금액이 결정이 되고 나면 대대적인 대시민홍보를 거쳐서 조기에 매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옥암지구의 예상되는 개발이익금은 정확하게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비 및 공사비의 증가, 공원녹지 등의 증가로 인해서 가처분면적이 축소되는 등 제반 여건이 종전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예상했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내다보는 시각입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장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복성의원

- 단독필지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올 하반기였죠?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시기를 감안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만약 토지사용시기를 너무 잘못 감안해 가지고 먼저 매각을 하게 되면 토지사용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오히려 저희시가 계약상 불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매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복성의원

- 2004년 전반기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그건 2004년도에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 사용시기가 우리 택지개발 시기하고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지금 당초 수입금이 사실 500억원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이후의 변화사항에 따라서 아마 그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말씀처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의 변화가 와서 추정되는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설계권이 저희들한테 없고 전라남도에 설계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제반문제점도 있고 또 한가지는 옥암지구만큼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진짜로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설계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공원녹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할 토지가 47%밖에 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아무래도 개발이익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복성의원

- 그러니까 도의 협약사항이다 보니까 목포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리고, 답변했다시피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한번도 안했고, 시민의 공감대도 얻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옥암택지개발의 큰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무튼 본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옥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들이 도의 협약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강하게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지금까지도 많은 협의를 거쳐서 상당히 도의 양해를 얻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도하고 협의를 거치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도 좀 받고 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의원

-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임형연 전금숙 임송본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기획실장 장의승 총무국장 정하택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이금미

19시 5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