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문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으며 12월 15일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그리고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12월 17일 송병일 의원외 4분의 의원께서 쌀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함께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안을 심사하신 김병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득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은 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처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상정, 심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27일 본 위원회에 함께 상정, 심의 하였습니다. 먼저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 내용을 들은 후 각실, 과, 소장 배석하에 질의 답변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과정 등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급여 등 법정 필수경비와 목적내시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심사를 줄이는 반면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과다책정부분, 그리고 낭비적요인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지지 않았는가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함과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업의 긴요성과 현실성을 십분 감안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회계분야의 기획관리비에서 천4백3십7만8천원, 내무행정비에서 6천7백7십1만원, 재무행정비에서 3천6백7십2만4천원, 복지사업비에서 8백7십5만5천원, 보건위생비에서 천9백5십8만5천원, 환경녹지비에서 7천3백2십7만7천원, 농수산비에서 5백5십6만2천원, 임업비에서 2천5백3십2만2천원, 지역경제비에서 천3백2십2만5천원, 도시개발비에서 9백9십1만2천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서 2천7십9만8천원, 문화예술진흥비에서 9백만원 등 총 3억4백2십4만8천원을 감액하여 이를 전액 예비비에 남겨둠으로서 구에서 제출된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여 배부하여 드린 19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위원회 위원 모두는 우리 구의 내년도 살림의 근본이 되는 예산안을 나름대로 신중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김병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여러 날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내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한 끝에 이제 막 그 예산을 결정지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짜여진 예산을 어떻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소중히 여기고 잘 운용하여 계획된 구정이 차질이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92년도 제3회 차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시부터 총무보사 위원회와 산업건설 위원회가 열리게 되며 오후 2시부터 의회운영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세 위원회가 끝나면 오후 4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하루는 각 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3일 오후 2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