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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계환 의원 발언

14회 제2총무보사위원회199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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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가 말씀드린 근본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적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우리구에서 의지만 있다면 적발이 가능하고 문제는 조대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는 것을 적발한다는 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관내의 조대쓰레기업자나 일반쓰레기업자나 공히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보면 특혜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소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적을 해 주고 치워줘라 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굳이 돈을 주고 치워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치워줘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매해 1/4분기 때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러한 단서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특히 조대쓰레기업자 같은 경우는 감사 때 거론이 됐지만 톤당 5천원 아니면 내용물에 따라서 5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칼자루를 잡고 있는 입장에서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발견되는 조대쓰레기를 치워줘라 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물론 달갑게 여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치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꼭 돈을 주고서 치워야만 처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조대쓰레기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관에서 적법한 것 이상으로 요금을 받는 것을 묵인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묵인해 주는 것 뿐인데 다음에 건축잔재물 같은 경우도 서구위생공사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쓰레기업체가 3개나 있지 않습니까 ? 이런 업자에게 돌아가면서 우리 관내니까 번갈아 가면서 한번씩 치워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