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펼치시는데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보건지도과의 지역사회보건사업 같은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장애인들한테 방문해서 간호해 주고 이런 것은 보건소 본래의 목적하고 여러 가지 맞고 구민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생과에서 시군구 위생행정시스템 구축한 거 있지요?
이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면허나 처분 등을 인허가 대장을 자료를 입력해 가지고 위생업소를 허가하고 할 적에 여러 가지 성분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인허가 제한"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구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그 위반사례가 있는지 또 있으면 어느 정도 위반사례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이제 월드컵이 약 110여일정도 남아서 강남구에서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에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면 여관, 호텔업계에서 월드컵에 온 외국인 손님에 대해서 여관이나 호텔 이용을 거부하겠다는 게 공식적으로 숙박업계 내지는 협회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특히 우리 축구장도 가까이 있고 그런데 외국에서 온 월드컵 손님에 대한 여관, 호텔 숙박시설에 대해서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참고로 알고 싶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