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또는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보면 구청장이 구 재정여건 및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