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들어보시고 이임주의원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들어보니까 이 대상을 정부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는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한해서는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법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그 대상자만 해당이 되지 일반적인 전체 국민에게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갖다가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부서가 아마 보건복지부일텐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전체적인 법개정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부천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하려면 의회에서 자체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제 가정형편이 차이가 나는 사람하고 혜택을 이거를 일괄적으로 동일시해 가지고 이거를 준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부모도 혜택을 받고 생활자도 똑같은 혜택을 정해진 선에 의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무 분이나 말씀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