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장애어린이어린이집보육비지원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과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둔 가정은 장애아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활동의 제약과 장애치료에 따른 경제적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중에 특히 장애아동의 보육비문제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보육비를 일반 정상아보다 약 두배 정도의 보육비를 받고 있어 장애아를 둔 가정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하나 보완한다는 의미로 구 재정에서 장애아동의 보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장애아동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청원이 받아들여 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소개의견과 취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