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2002년도 업무보고 등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지난 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 및 심사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2년 2월 1일 일원2동 이임주의원의 소개로 장애어린이어린이집보육비지원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2년 1월 24일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2년 2월 1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상방교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같은 날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002년 2월 6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장애어린이어린이집보육비지원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2년 2월 1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2002년 2월 5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02년 1월 2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1/4분기 노인교실 운영을 위한 용도로 교부된 보조금 360만원 외 2건의 보조금 1,18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문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춘자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며 수고하시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 조사특별위원회 강남구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조사 기간동안 각종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에 열과성을 다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강남구공유재산에 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남구 공유재산 사무에 대한 조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강남구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및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 재정의 건전한 집행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함은 물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공정하고 바람직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균형발전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본 조사특위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유재산의 증가에 따른 보존 및 관리운영의 체계화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임의대로 변경 추진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정책결정에 관하여 적정여부를 적극 검토 분석하고 공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행정을 정립하고자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3대의회가 개회된 이래 인사행정조사특별위원회와 강남자원회수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지난 2001년 9월 27일 제1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인 외 6인의 의원으로 선임 구성 결의되었습니다. 2001년 9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규정된 조사기간에 조사활동을 하던 중 집행부에서 감사원 종합감사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조사가 어려워 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여 원활한 조사와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조사기간을 2002년 1월 24일까지로 1회에 걸쳐 연장까지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강남구 공유재산에 대한 관계서류 및 자료 검토분석과 또 강남구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파악, 강남구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의 상태 파악, 강남구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대한 문제점 파악 또 바람직한 대안 및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의 기본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10개 분야의 관련서류 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제출서류를 토대로 40회에 걸쳐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서류를 면밀히 연구조사하고 검토하여 강남구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활동 중에 의장단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 지원이 있었으며 역삼동 관상복합건물 부지외에 13개소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우리 강남구 공유재산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대화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특위에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15개 항목의 대안을 제시하여 강남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의 혈세로 중지를 모은 예산이 더이상 낭비됨이 없이 56만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의 수행방향을 유도함으로써 조사를 통해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강남구 공유재산 사무조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현실에 맞는 구정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구정발전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이 되도록 열과성을 다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앞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춘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2001년 11월 30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2월 1일 제106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문서 및 증명민원을 받아볼 수 있는 인터넷 증명발급 시기가 목전에 도래하여 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전자문서에 날인하는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제반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인영의 색깔이 빨간색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검정색으로도 하여 전자문서로 출력되는 문서를 흑백 프린터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른 관리기관 변경과 공인의 관리기관을 교부기관에서 등록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대통령령으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중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제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자문서에 날인되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법적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9조에서 사용이 중지된 공인에 대하여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보존기관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민원여권과로 개정한 것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따른 것이고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공인의 관리기관을 교부기관에서 등록기관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1월 2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2월 1일 제10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입찰참가시 징수하는 입찰참가수수료가 전자산업의 발달 및 효율적인 업무개선 등으로 인하여 행정서비스의 공급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입찰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비용이 대폭 절감되므로 입찰참가수수료를 조정하여 경기불황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의 입찰참가수수료는 지방자치법과 강남구 수수료징수조례를 근거로 징수하고 있으나 전자산업의 발달과 효율적인 업무개선 등으로 향후 전자입찰의 전면적인 실시시 비용이 대폭 절감될 수 있으며 그 동안 서울시와 각 구에 본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답지하여 현재 서울시도 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2001년 2월 23일 동 입찰참가수수료를 조정해 달라는 서울시장의 권고문을 전 구청에 발송하였는 바 서울시 및 타 구의 형평을 기하여 입찰참가신청에 원가산출 기초에 의하여도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으며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것으로 향후 전자입찰의 전면적인 도입과 효율적인 업무개선에 대비하여 입찰수수료를 개정함과 같이 원가계산을 감안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수수료를 만원으로 개정한 시기와 수입액, 수수료를 인하하는 주된 이유, 전자입찰 시행시기 및 수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 주민에게 혜택이 다른 수수료의 인하방안 연구문제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자의원입니다. 2001년 11월 30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2월 1일 제106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강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호적신고의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호적법 및 호적법 시행규칙과 본 조례의 과태료부과절차, 부과기준 등 동일사항이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상위법인 호적법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조치가 유명무실하므로 강남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해가 바뀐 지도 벌써 한달이 지나고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을 맞아 구민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난 2001년 12월 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6일 제105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및 2002년 2월 5일 제10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 시스템구축이 활성화 됨에 따라 인터넷시스템의 세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과 강남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짓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자치부 준칙안,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미래의 강남구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강남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터넷서비스는 물론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시스템구축과 강남구 인터넷설치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05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구의 임의적인 홍보에 대한 통제방안, 구청장 대화방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인터넷 운영에 따른 개인적인 침해사항 사전방지방안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정 중에 이강봉의원이 본 건은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고 보완할 문제들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여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어 지난 10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집행부의 사전설명을 통하여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함께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방교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2002년 1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2월 1일 제106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상방교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우리구에는 65세이상 노인이 2만7,300명으로 이중 치매환자의 의중환자로는 약 10%인 2,700여명의 노인이 가정에 있고 이분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역삼1동 상방교노인정 지하1층과 지상1층 약 120평에 20여명 인원의 치매환자 주간보호소를 설치하고 2층에는 경로당으로 사용하므로 어르신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함과 동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및 공인법인에 위탁할 예정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은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여 노인보호 및 치매노인 생활의 안정도모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예산낭비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태파악 및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방교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방교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애어린이어린이집보육비지원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 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2월 1일자로 본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장애어린이어린이집보육비지원에관한청원에 대하여 2002년 2월 6일 제106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장애인 어린이집 보육비지원에 관한 현행 관계법이 미미한 실정으로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어린이 어린이집 보육비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어린이의 보육비가 정상아동의 보육비보다 약 2배 정도가 비싸다는 것은 국민정서와 사회형편에 배치되므로 장애아동의 보육비지원 근거마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집행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법적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적합하게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방법은 영유아보호법시행령 제24조를개정하여 장애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이렇게 추진할 경우 추진기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 장애아동 지원에 관한 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보육비 지원방법, 조례제정근거 법령 등에 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본 청원은 구 재정 여건 및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에 대한 사전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애어린이어린이집보육비지원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일원동 정숙자씨외에 312명이 제출한 장애어린이에 대한 보육료지원 청원에 대한 우리 구청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구청에서도 지난해부터 장애아동의 보육료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인지를 하고 현실과 법의 괴리를 극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중에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금번 청원을 채택해서 집행부에 처리하도록 이첩해 주시면 지원형식과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조속히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장애어린이어린이집보육비지원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의원입니다. 2002년 1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2월 1일 제106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공간을 이용하여 주민의 복지, 문화, 편익증진을 위하여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였던 조례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조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 시달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1년 6월 18일 제100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강남구청장이 재의요구를 하여 제10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하여 강남구의회 의장이 공포하였는 바 강남구청장이 대법원에 제소하여 동년 12월 11일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취지, 동장의 위원 위촉에 대한 문제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질의과정 중에 위원회 구성 등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상묵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창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작년도에 이 조례안이 여러 고통을 겪다가 수정안대로 통과되어서 재의까지 있었고 재의된 게 구청장의 행정소송에 의거해서 다시 제안된 내용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2001년도 동기능 축소를 목적으로 동기능 전환이 완료되었다 이런 보고를 해 주었고 2000년도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전제로 시범실시를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범실시를 한 결과보고서가 강남구청에서 보고한 보고서는 아마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이 좀 부당하고 좀 부정적인 입장이 천명이 되어서 상부기관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범실시한 결과보고서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답변내용 중에 동사무소의 공식적인 자문기구는 방위협의회 하나 뿐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방위협의회가 우리 26개 동사무소마다 다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운영되고 있지 않은 동사무소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정조례안으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중에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고 있는 구의원도 위원중의 1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의 자격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직구의원은 재선, 삼선 구의원이 있을 수 있고 향후에 다선의 의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역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에 제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충분히 보완되지 못한 일면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제한하는 범위 그거 앞에 두 가지 행정관리국장께서 공식적인 자문기구에 대한 그 문제와 시범실시 보고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제가 재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자세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이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상위법에는 국회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도가 어떻게 나갔는지 뭐 통과했는지 우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우리가 지난번 대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우리 의원들이 패소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구의회 입장에서는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 부분에 판결만 승소한 걸로 알고 있지 이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거를 전체 운영위원, 이 운영자체를 어떻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구입장의 해석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여기 주민자치센터 기능 중에서 제5조에 1항은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등 문화여가기능, 두번째는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그게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큰 기능중의 첫번째, 두번째 기능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잠정적으로 6월 13일날 선거를 하고 그 전으로 되면 됐지 그 이후로는 안됩니다, 절대로. 어떻게 하면 국회에서 5월말중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개시일인 5월중순 지금 6월 13일하면 5월 28일입니다. 그 한 달 전에는 4월 28일부터는 구지원 주민상대의 교육은 절대 못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능인 문화여가기능이라든지 시민교육기능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하면 여기 안에 보면 강사료라든지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다 돈을 지급하고 받고 줄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든 교육기능은 정지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까지 하고 있는 것도 6월 28일 이후로는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니 4월 28일 전에는 그래서 4월중으로 다 지금 문 닫으라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주민이 교육받은분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해서 이거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데 왜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무리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행자부나 시비나 구비로 해 가지고 12억을 예산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은 여기 법에 보면 제6조를 보세요. 6조2항에 보면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동사무소별 특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심의는커녕 지금 위원회 조례안도 통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강남구에서는 여기에 내용을 보면 동청사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개보수 예산집행현황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억 중에서 뭐 지금 총 한 7억정도를 쓴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하기도 전에 이렇게 법을 어겨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답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앞으로 진짜 제대로 주민자치센터를 했을 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의결되고 안하고 법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처음 하기도 전에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시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한 겁니까? 집행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여기에 날짜가 없어서 그 항목만 있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집행됐다면 이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설치도 안했는데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이런 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아까 동료의원이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공식적인 자문기관인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주민 공식적인 이거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또 다른 공식적인 자문기구가 되는데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는 방위협의회 위원과 겹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이 그분으로 똑같은 분이 여기에도 참석하고 저기에도 참석한다면 괜히 쓸데없는 자문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방위협의회에서 충분히 자문이 되면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가 같이 겹치는지 그분 외의 사람들을 하는지 포함되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동 이게 전체로 보면 동기능 전환입니다. 동의 기능을 축소하고 구의 기능을 넓히자는 의미인데 아까 자료를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답해 주시고 그렇다면 한 가지는 우리 구에서는 지난달부터 건축심의를 구에서 하던 것을 동사무소로 옮겼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구를 축소하는 국가에서 말하자면 하겠다고 그러면 나가자는 입장에서 반대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건 또 하고 도대체 어떤 무슨 계획으로 그렇게 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플랜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실려고 하는지 동을 그리고 구청장님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항상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동장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십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원래의 목적과 위반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드리고 저는 질의의 끝에 이것이 아직 정확한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아무리 훑어봐도 지금 우리가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6월 30일자로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의원이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행도 7월 이후부터 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이걸 무리하게 만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4대 의원들한테 너무 우리 3대 의원이 월권행위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안은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윤정희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너무나 길고 긴 여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정말 질의 한마디 드리기도 대단히 송구스러운 입장임을 알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기 질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부분을 제외해 놓고 행정관리국장님께 문의합니다. 지금 여기 답변중에 주민자치센터가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지방자치 취지상 위배되는데 맞느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고유사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집행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여기에 주민자치센터가 또 그 밑에 나와서 보면 답변중에 공식적인 자문기구를 설치하고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한다 저는 볼 때 이 두 가지 대답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고유사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집행해야 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약간의 의무감도 있는것 아니냐 이런 느낌 드는데요. 그거를 고유사무를 집행하는데 공식적인 자문기구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 본의원 생각에는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을 모든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안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통장이나 반장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공식적인 자문기구라는 게 동장에 대한 자문기구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제가 국회법사위원회에 가서 알아본 바로는 이거는 자문기구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이런 자문기구를 갖는데 대한 법적근거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동장은 무조건 자문기구를 설치해도 되는 건지 이 자문기구를 동장이 가질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뭔지 법사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자문기구가 아니라고 저한테 한 서너 분한테 제가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 구청에서는 공식적인 자문기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좌석에서-예)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수차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강남주민들한테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 목적은 다 아시다시피 주민의 자치활동 권한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또한 지방자치 근간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폭을 넓히자는 것이 취지인 것입니다. 그 취지에 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세 분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주셨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본 조례안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6월 15일에 바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참여를 넓히기 위한 본 조례안을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동년 6월 15일에 본회의장에서 수정된 사항은 바로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의원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 수정된 겁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너무나 어긋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의요구를 했고 그 재의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에 이것을 제소를 해서 12월말에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온 사항을 참고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 대법원 판례를 원용했기 때문에 다소 표현이 딱딱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와 운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한다. 또한 그 운영위원회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돼서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는데 상호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지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해서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회의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 등의 권한도 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개인에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구의원 개인이 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돼야된다고 유독 강남구의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심의하는 보조기관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 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위반된 사항으로 해서 그 효력을 부정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 한다는 자체가 강남주민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치센터의 취지가 바로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자치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방자치에 앞장을 서야 될 의회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각종 이유를 붙여서 심의를 딜레이 시키고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고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뭐라고 저희를 평가하겠습니까? 그럼 이강봉의원께서는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부분 그 정리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때 쓴 내용을 100% 정리된 것이 아니고 요약을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가, 실시한 결과보고서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방위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방위협의회는 전 동에 구성되게 돼 있는데 일부동에 구성 안된 부분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본 건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기간을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원, 위원장과 위원에 관한 사항인데 구의원은 위원보다는 상임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고, 박춘호의원께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의 진행상황을 물으셨는데 이 조례의 모법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법은 있고 지금 의회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면 법사위 이건 국회입니다. 국회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체계와 자구수정을 완료된 법안을 저희가 해당된 부분만 읽어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해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부분만 돼 있고 지금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와 이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뭐 동기능 전환이라든가 다른 부분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미 자치센터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근거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것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춘호의원께서는 그 센터의 기능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올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활용이 안되는 부분이 아니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주민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사항은 그 중에 극히 일부에 관한 사항이고 거기서는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아까 말한 문화나 이런 교육에 관해서는 저희가 요금을 받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이지 저희가 주민들이 일정한 요금을 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돕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말씀주셨는데 아마 예산 운영된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제정을 추진한 이유가 예산집행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교부된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국비가 3억3,600만원, 시비가 5억4,600만원 모두 8억8,200만원이 교부된 바 있습니다. 동예산의 집행은 이 조례제정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 동안 예산을 집행치 않았던 것은 위원회가 구성돼서 주민들의 좀더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면 구민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반영을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불용이 되다보니까 불용을 우려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화급하게 이것 저것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벌써 거기서 이걸 받는 건데 위원회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문기구에 대해서 저희가 윤정희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것이 주민 동에 하는 동 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넓히기 위한 그리고 주민의 참여에서 각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기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꾸로 근거가 없이 왜 했느냐 하면 앞뒤가 전말되는 얘기지요. 근거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윤정희의원님께서는 또 한 가지 고유 아마 행보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의된 부분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정의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논의된 사항을 100% 카피된 것이 아니고 일부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취지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이러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로 이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한다는 부분 그 설명한 부분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앞뒤를 빼고 하다 보니까 된 것이지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물음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바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이건 정치성을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에 관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풀어가야지 행정적인 사항을 자꾸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정말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의 양축이라고 입만 열면 얘기하는 두 바퀴가 이렇게 집행부의 뜻을 이해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이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위한 또 주민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큰 명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질의하실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번 조례안에 미비된 완비되지 않은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위원은 "제3장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제17조 구성등" 이 항목에 제1항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이나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고문도 위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여기 개정된 연임규정에 의하면 위원까지 포함된 연임규정이 1회에 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본의원이 해석을 해 달라는 것이었고 다음에 구의원은 당해동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문의 기능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당해동 구의원이 위원회에서 위원 1인의 역할밖에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본의원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군대생활을 할 때 고문이라는 개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놈, 없는 것이 편한 놈, 조직에 보탬이 안되는 놈,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의 군대생활을 한 남자들이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물론 회장을, 회장직을 수행하고 임기가 끝난 분들은 자동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례이기는 하지만 그 고문들은 그야말로 기여금이나 내고 회장 뒤에서 백업이나 해 주는 그런 물주밖에 못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고문의 기능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의 구의원의 역할이 그 위원회에서 어떤 지분을 차지해서 기여를 해야 한다면 자, 고문은 위원장과 어떠어떠한 일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한정이 주어진 그런 기능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이 지금 세 번, 네 번째 우리 본회의에 상정된 과정은 우리 강남구청장께서 구의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반복하고 빈발한 경력이 있어요.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동 주민대표들 모아놓고 당신네 출신구의원이 이러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이렇게 못합니다. 결국은 그런 그 당해 구의원 흔들기 운동을 지난 4년동안 몇 번이나 했습니까? 최근까지도 그 행위를 했어요. 이런 불신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혹시나 구청장이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는 그런 불신감이 전제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행위는 로맨스가 되는 것이고 타인의 행위는 불륜이다. 이런 우리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 의원들 속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구청장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과 의회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믿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의회의 의결한 것이 구청장이 의회 의결을 존중하고 수용할려는 자세가 되고 구청장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하고자 하는것, 우리 의회도 구청장 당신의 본심이 그렇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행정사안이라면 반대할 의원 한분도 안 계세요. 그런 먼저 반성을 하고 정말 그 속을 비워놓아야 할 조직이 우리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행정집행조직입니다. 이것을 구의회 의원, 지금 행정관리국장 조금 아까 답변하는 취지가 우리 의회 의원들이 너무 편협된 편집된 생각을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구청장의 행정집행을 견제할려고 한다. 이렇게 본의원은 자리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그런 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의석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게 들을 수 있는 불신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행한 관계가 형성됐어요. 본의원은 지금 4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자, 구청장의 행정집행을 하는게 우리 55만 강남구민한테 정말 행정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욕을 먹으면서 까지도 동의를 하고 나서서 도와주었다고 본의원은 자신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전시행정적이고 본인의 과업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본의원은 구청장이 아무리 압력을 가하고 했어도 반대를 했어요. 우리 의원들은 26명 의원들은 전부 자기 소신을 갖고 의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결을 의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어떤 편향된 그런 의견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불신감은 구청장은 그렇게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국장, 과장들은 그렇게 가져서는 안됩니다. 이 안이 어떻게 통과되고 하는 문제보다도 이런 의회와 집행부가 불신의 벽에 가로 막혀있다는 것 참 불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 위원들에 대한 포함, 그러니까 구성요인 그 다음에 당해 당연직 고문이라고 하면 고문이 해야 될 역할과 기능 이것이 보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신청하신 윤정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들어가신데 대해서 저는 정말 앉아서 의원으로서 듣기에는 심히 불쾌하다 못해 정말 나도 맞서서 똑같은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아니 말씀중에 각종 이유를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빨리 통과 안해 주고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이 의사당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질의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몰라서 질의할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종 이유를 붙이다니요, 무슨 이유를 붙여요. 이 각종 이유를 붙여서 하는 부분은 취소를 해 주시든가 무슨 각종 이유를 붙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하세요. 이런 강경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가 꼬이고 상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아까 제가 통장이나 반장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가능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 안 하셨어요. 왜냐, 지금 동장님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통장, 반장외에 직능단체장 외에 어느 주민을 세세하게 알아서 20명이나 25명을 추천할수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 누구의 추천을 받는 것은 몰라도 동장이 직접 자기가 임명권을 갖는다고 하면 동에서 아는 사람이 동장이 그렇게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나 반장이 위원으로 가능하느냐는 것을 물었는데 묻는 것에는 답변을 안 하시고 각종 이유를 붙여서 발목을 잡는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답변중에 제가 이것을 물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동장의 자문기구, 공식적인 자문기구를 설치하고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이것이 구청의 답변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능 전환이 잘되면 행자부의 최초의 목적은 동은 사라지고 나중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남는 것으로 해서 동기능 전환이라는 얘기가 최초에 나왔던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독립된 기구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기구라고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기구가 동장의 자문이나 하는 기구로 전락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더더욱 이 주민자치센터운영설치조례안을 만들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말씀이 바로 동장 자문기구라는 얘기지요, 자문기구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독립된 하나의 주민자치기구예요. 이것이 어떻게 자문기구입니까? 동장은요 정말 안된 얘기지만 행정상의 동의 행정의 최말단 기구입니다. 최말단기구가 무슨 놈에 또 자문기구를 가져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아니 답변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중에 정치적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정치성을 모두 배제하고 행정만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주민참여의 확대를 원한다. 말씀으로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실상 말이지요 정치적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정치성을 배제하자, 행정을 잘하게 해달라, 제가요 아무리 무식하고 행정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행정은 잘 보이지 않는(invisible) 정치행위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정치성을 배제하고 정치적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완전 정치성을 배제한 행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해서 최고위책임자로 가기 때문에 밑에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전부다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행정의, 다시 말하지만 저는 행정은 잘 보이지 않는(invisible)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고 또한 따라서 행정은 잠재된 정치행위가 아니냐, 정치행위가 숨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배제하고 마치 행정인데 단순한 행정, 주민참여만 확대할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왜 적당한 이유를 붙여서 발목을 잡느냐! 이유 붙이는 것 아닙니다. 타당한 답변을 주십시오.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구청에서 어렵고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99년도에 이것 우리가 한번 다시 꼭 집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에요. 99년도 2월달에 이것을 집행하라고 그랬을 때는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안되어서 시행령도 없었을 때 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행자부에다 이것을 시행하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시행지침부터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되기 때문에 시행령에다가 동사무소 기능중에 어디다 넣을 데가 없어서 한줄 턱하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동사무소 기능중에 7번째인가 8번째에 갖다 넣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은 자꾸 모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이지요. 법은 국회를 통과한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모법을 만드는데 아까 국장님 나오셔서 이런 이런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분명히 법사위원회에서 들은 것은요 이 것은 중앙에서 우선 자금을 내려보냈는데 곧 주민자치센터 수리하라는 자금을 내려보냈는데 이것 자체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의 위반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장이 임명하는 부분 이것도 민주적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않는 한 이것을 국회에서 어떻게 꿰맞춰서 해야될지 자기들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잘 처리 못한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대법원에 갖다온 것은 당연직 위원장을 한다는 것이 당연직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을 해도 당연직이라는 말이 좀 의원으로서는 지나친 말이 아니냐, 그런 그것은 감각적으로도 안되는 것이고, 당연직으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그때 결과는 그렇게 표출됐지만 의원님들 전체가 다 당연직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없었고 본의원도 여기서 이것은 그때 부결되기를 바랬던 것인데 하여튼 어떻게 결과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판사가 재판한 것은 그것을 한 것이지 여기에 있는 내용 하나 하나를 검토해서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판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 국회에서 모법이 형성되지 않고 모법을 지금 결정해 주지않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다 판결할 수 없었겠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당연직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인정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 그렇게 좋은 답변 다 놔두시고 말이지 각종 이유를 붙여서 발목 잡는다, 이것은 정말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바로 취소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좌석에서 - 네.) 보충질의까지 의원님들이 하셨으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다음 보충질의 하지않고 원만하게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이강봉의원님하고 윤정희의원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윤정희의원님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중에서 일부 표현이 조금 듣기가 거북했던 모양인데 뭐 그 부분은 제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여러 번 토의를 거친 사항이고 그때는 다만 이 취지나 여러가지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던 사항입니다. 의원 전원이 다 찬성하신 사항이고 다만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의 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 부분만 여기서 바뀌어서 결정된 것이지 그당시 취지 이런 데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 전부다가 찬성해 주신 사항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그 부분 또 아까 판결에서도 다른 부분 논의 안된 것이 아니냐 라는 부분은 아니 그, 법원에서야 우리가 그 부분 물었으니까 그 부분 답변하시는 것이지 어느 판사가 묻지도 않은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부분이고 다만 표현의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는 연임여부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원래 연임 이 부분은 집행부안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수정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본질과 관계없다고 보고 그것은 의회의 뜻에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임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선호가 없다는 것, 그 판단은 의원님께서 해 주시면 된다는 사항을 제가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고문에 대한 말씀을 어떤 구체적으로 뭐 적시해 달라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문이야말로 고문 아닙니까? 그 고문의 능력에 따라서 폭넓게 고문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 범위가 좁게 활동하는 분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여기서 규정한다는 자체가 도리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우리가 제약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야말로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하고서 여기서 정한다는 것도 도리어 지방자치나 주민참여 활동보장에 우리가 더러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는 통 반장도 그 위원이 될 수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참고로 관련 조항을 드리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그 지역에 사는, 거주하는 분 중에서 지역활동에 관심도 많고 그러면서도 각종 분야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식견이 계신 분을 그 동에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촉방법은 뭐 일부 동에서야 공모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구 제한도 없이 다 동의 활동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각종 부분에서 식견을 가지신 분을 저희가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자문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문기구라는 것이 그야말로 각종 부분에 관해서 제한 없이 우리가 듣고 그 내용을 수렴해서 행정부분이 우리가 미쳐 보지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대신 들어서 그것을 행정에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문기구 활동이야 활성화 되는 것이 그것이 단체가 높고 낮고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모법관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치센터의 모법은 지방자치법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 근거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모법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모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시바삐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바삐 본 조례가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답변의 말미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의원정족수가 안돼서 회의는 계속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점심을 먹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한 10분 정회를 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규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고 잠깐 얘기 들어보고 합시다.
12시20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정회를 하면서까지 회의를 연장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산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의 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