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김수나 의원님께서 6건, 이기정 의원님께서 4건, 김탁 의원님께서 7건을 질의하셨습니다. -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수나 의원님께서 물으신 목포시의 재해대책 재난 관리기금의 적립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해대책기금 적립 현황은 1997년부터 이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6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신종적립 신탁에 장기 예치하고, 나머지 100분에 40은 보통 예금통장으로 관리하여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까지 총 14억8,700만원이 재해대책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우리 시 재해대책 기금은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 잔여액과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법적 의무적립 금액보다 더 많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 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98년부터 매년 적립해 오고 있으며, 2003년 4월 8일 현재 4억4,454만3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적립초기 단계로써 전라남도 지침에 의하여 적립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금을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의 제정근거와 동 조례 제3조 2항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액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사용토록 규정한 바 예금의 종류와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의 3개년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의 제정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58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재해대책기금 총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억8,700만원이며, 예금의 종류는 신종적립신탁에 7억8,790만5천원, 환매조건부채권 2,259만3천원, 실세 금리 정기예금에 5억5,515만9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보통예금으로 1억2,153만4천원이 중소기업은행 시금고에 예치되었으며, - 사업 충당금 최근 3년간 사용 내역은 총 22건에 3억1,315만4천원을 사용했으며, 2000년도에 동명동 우성학원 건축편 위험건물 철거공사 등 8건에 1억656만원이며, 2001년도에 북항 배수펌프장 전력 케이블 교체공사 등 8건에 1억956만원, 2002년도에 북항 배수펌프장 정밀 안전진단용역 6건에 9,70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 재난관리지역 현황과 민간인 재난, 붕괴, 축대위험시설, 안전점검결과 D,E급으로 판정된 시설물 현황, 그에 따른 안전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전진단 및 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되어 관리해온 D,E급 시설물은 9개소로 건축물 8개소와 축대 1개소가 있었으나 건축물 D급 1개소, E급 4개소는 건축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행정조치로 자진철거 등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D급 건축물 3개소와 축대 1개소만이 남아 있습니다. - D급 시설물 4개소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수시로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설주와의 지속적인 협의, 설득과 행정계도를 통하여 안전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관내 각종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적 및 안전관리 점검 현황과 단속실적, 행정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사업법 제18조에 의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숙박시설, 공연시설,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은 관내 45개소가 있으며, 우리시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최근 2년간 실시한 안전점검횟수는 30회이며, 안전점검 실시 결과 피난계단 및 통로 물건적치, 방화문 작동불량 등 건축분야 13건, 소화기 위치 부적절, 피난유도 등 점등 불량등 소방분야 14건, 누전차단기 작동불량, 전기기구 미접지 등 전기분야 24건, - 가스용기 주위 인화물질 방치, 가스 자동 차단벨브 작동불량 등 가스분야 4건 총 55건의 위험요인이 도출되어 시설주에게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5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전기누전 차단기 작동상태가 불량한 유흥주점1개소는 현재 휴업상태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영업재개 전에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빈틈없는 재난예방체계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운동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및 투입된 예산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에 대하여 우리 시 및 경찰서, 학교 관계자가 참여하여 4월 16일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필요시설물 및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말 현재 초등학교 26개교, 유치원 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3년에 걸쳐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성초등학교 옆 등에 보행자의 안전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장치설치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에 중앙초등학교 옆 등 6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북교초등학교와 부영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 해 달라는 학교측의 요구가 있어 경찰서에서 개최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예산확보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산정농공단지 주변에 338,000평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장들이 입주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일대 공업지역에 공장 유치를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 형편과 도시계획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이 지역의 기반시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반 시설을 확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대책은 미흡한 형편으로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주차난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볼 때 주차문제가 참으로 심각하고 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재래시장 주변 등 구도심공영주차장 확대 조성과 하당지역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충, 동네주차장확보, 사설 노외주차장 조성을 적극 장려 유도하는 노외주차장 확보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 금번 추경에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6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05년까지 지역별로 20여개소의 노외주차장을 건설하겠으며, 동별로 20-5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사설 노외주차장은 5년이상 주차장으로 사용시 목포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설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도심내 밤샘주차 화물차량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대책과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2003년 2월 27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이외 지역의 무단주차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우리 시는 야간 집중단속에 앞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5월 2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관내 화물자동차 등록업체에 단속계획통보와 방송 신문을 통한 홍보, 그리고 동사무소, 아파트등에 게시판 게첨과 현수막 제작 및 시민을 상대로 홍보전단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 그러나 외부화물자동차의 주차시설이나 터미널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행정지 5일이나 20만원의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는데에 따른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하나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들의 의식이 점차 변화되리라 봅니다. - 그리고 장기적 대책입니다마는 화물자동차의 노상 밤샘주차를 막고 특정한 지역에 집중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료화물주차장 개설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 시의 선진사례를 수집하여 도시계획재정비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화물터미널 사업자로 선정된 고려시멘트 주식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00년 7월 26일 등록을 취소하였는데 그 후 화물터미널 설치와 관련하여 목포시의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물터미널 사업자로 선정된 고려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시행이 불가능하여 2000년 7월 26일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고, 2001년 2월 19일 동 사업의 사업희망자를 재모집 공고하였으나, 사업 희망업체가 없었습니다. - 2002년 7월 고려시멘트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남에 따라 회사측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 여부를 2회에 걸쳐 협의 타진한바 있으며, 금년 1월 회사관계자가 우리 시를 방문하여 화물터미널 건설을 협의한 바 회사 내부사정상 화물터미널을 추진할 형편이 못 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현재 고려시멘트 소유의 화물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영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새로운 민간유치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서남권 간접자본 확충으로 인한 화물 증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화물터미널 운영 상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24개 업체중 7개업체가 부도에 처하거나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목포를 비롯한 5개 업체는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가 주관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화물터미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화물터미널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삼학도 경량전철 시험선 유치와 관련하여 의회는 물론 전문가집단, 사회단체 등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량전철을 우리 시 삼학도에 유치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국책 철도 연구기관이며, 건설교통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2002년 11월 21일 매일경제신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신청 대상으로 경량전철시험선 사업유치 계획공고를 하였습니다. - 사업유치 신청서의 접수 기간에 우리 시는 경량전철 시험선의 유치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02년 12월 6일 경량전철시스템기술개발사업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로 우리 시가 선정되었음을 2002년 12월 9일 통보 해 왔습니다. -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선정됨에 따라 사업 유치는 일정상 시간적으로 촉박한 관계로 우리 시 실.국장 조정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오는 5월 16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초청하여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120여명을 모시고 경량전철시험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또한 5월 20일에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 시찰하고 설명을 듣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경량전철 시험선사업 유치계획서를 보면 목표 및 연차별 지원목표를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유치계획서상의 최종 목표는 경량전철 시험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장래에 경량전철시험선 건설을 시작하기 전의 계획단계는 관련 기관의 협의, 환경교통영향평가재협의, 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측량토지매입 등 절차수행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경량전철시험선 건설공사 시행 단계에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공사시행에 따른 감독 보조를 지원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연차별 지원목표의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1차, 2차, 3차, 4차로 구분하여 2002년 11월부터 2005년까지 토지매입부터 경량전철 시험운영 지원까지의 조건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경량전철 시험선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경쟁했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어떤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가 경기도 의왕시, 화성시, 충북 괴산군 등의 타 지자체에 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답변을 요청하였던바 첫째로, 경량전철의 시험선건설후에 사업의 확대 활용 가능성이 타 시에 비해 높았으며, - 둘째로, 건설계획 대상지의 구체성이 확실하고 희망노선 개략건설비가 타 시에 비해 저렴하였으며, - 셋째로, 지자체간의 행정협력과 유치의지가 탁월하고 시험선 건설주변 민원 등 지장물이 적었음과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와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시험선 운영기간이 끝나면 시설 일체는 우리 시에 기부체납되어 우리 시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운영 기간 종료 후에는 어漬 운영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량전철시험선의 건설은 경량전철을 건설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 될 수 있는지 시험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잘된 점은 경량전철에 반영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것을 일정기간 반복하게 됩니다. - 다만, 향후 이 사업에서 시험평가를 완료하여 안전성, 효율성 등이 확보된 후 차량을 포함한 시설물 건물일체가 목포시에 귀속될 예정이며, 따라서 우리시는 시험선 건설을 완료해 가는 시점에 본 시설의 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며 시험선의 시험과 평가과정에 구체적인 세부운영 계획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상호 협의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언론보도를 보면 시험운행이 끝나고 나면 2단계로 삼학도 일주 잔여구간 1㎞를 연장하겠다고 하였는데 소요 사업비 및 연간운영비는 얼마나 되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단계 시험선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삼학도 일주 잔여구간은 2㎞정도 되는데 소요사업비 및 연간운영비 등은 1차 경량전철시험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소요된 사업비를 토대로 산정하고자 하며 재원은 1단계 시험선 건설과 같이 전액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시의회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건설되는 경량전철은 건교부가 주관하는 100% 국고에 의한 국가연구사업의 성과물이므로 이 노선은 자연적으로 국가사업의 성격을 띄게 되므로 건교부를 통하여 추가 노선에 대한 건설비 지원요청이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운영유지비 또한 운영기술을 정부로부터 이전 받게 된 운영유지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경량전철 시험선이 유치되면 삼학도 복원화 조성계획과 상충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경량전철 시험선은 지상 6m 정도 높이로 건설되기 때문에 복원화 조성계획 과 상충되는 부분은 별로 없으나 일부 교각 등의 위치는 상충되리라 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중이므로 공원의 조성계획변경 등 각종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게 하고자 하며, 시험선 건설로 삼학도공원의 시설물변경은 없으나 경량전철이 설치되면서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는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끝으로 삼학도 경량전철시험선 협약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협약이라고 판단된다면 협약을 파기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협약서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이 시설물로 인해 공원조성의 커다란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협약파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말씀드린대로 경량전철시험선은 삼학도 공원의 랜드마크적인 관광시설로 설치되므로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경량전철시험선은 목포시, 건교부 그리고 국가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며, 이를 계기로 목포관광활성화와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더구나 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시설도 목포에 유치되어 국내철도기술진과 해외철도제작사,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목포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