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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성욱 의원 발언

107회 제1본회의2002-03-15

강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봄기운이 완연하여 모든 생물이 지난 추위를 떨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활기찬 봄기운을 맞이하여 구정발전에 더욱 정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정보화 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화담당인력이 부족해서 정보화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시 군 구 정보화기능 보강 방침이 시달돼서 이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게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359명에서 1,360명으로 또한 강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386명에서 한 명 증원해서 1,387명으로 하고 부칙에서 정보화업무 추진을 전담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3월 5일 의안 제275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전산직 1명은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될 것이며 또 한시적으로 금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그 때가서 자동적으로 존속하고 그 다음에 해임되는 건지 그 구체적인 보직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해 주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우종학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직 한 명은 건축과에 배치가 됩니다. 건축과에 배치가 돼 가지고 전산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작업에 필요하니까 거기에 전산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과에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구조조정이 끝나가지고 정원이 조정이 되니까 그래서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정원기간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 정원이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도 건축전산화를 위한 인원으로서 보강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 그 인원을 거기다 배정한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개정조례안 중에서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세 번째 상정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관리업무가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건축과로 이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우리 기구내에서. 그래서 거기서 전산직도 정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건축물관리업무가 총괄업무가 행정자치부였더랬는데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식으로 지적과에서 건축과로 이전되는 그런 행정기구설치조례도 개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 한 사람을 늘리는 부분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추진이 되는걸로 보는데요. 이게 더군다나 이렇게 업무가 지적과에서 건축과로 옮겨지면서 맡게 되는 그런 경우라면 지금 벌써 3월이 다 지났거든요. 금년말로 이렇게 딱 한시적으로 밖에는 안되느냐 제가 볼 때는 건축과에 이런 인터넷과 관계되는 이런 업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적과와 연결되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참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한시직 밖에는 안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12월말에 끝나면 그 사람 그만두게 되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정원이라는 그런 뜻은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기간까지는 한시정원이고 그 이후에는 정상정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이후 별도정원으로 저희가 전산직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임춘자위원

필요하면 더 연장할 수 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시정원에서 별도정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박창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전산직 직원을 한 명이지요.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쓰는데 그럼 그 직원에 대해서는 몇 급을 적용하고 어느 대우를 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산직이 직급별로 쭉 많이 있습니다. 9급도 있고 8급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적절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몇 급을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봉급이 나갈 것 아니에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정원이란 게 없는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던 지적과에 있던 직원을 건축과에 옮기는 거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사를 할 때 필요한 인력을 배치만 해 주면 되니까 채용을 별도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우리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사항에 보면 지적과에 근무가 건축과로 가기 때문에 뭐 별거없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증원입니다. 지금 그 말의 그걸 납득이 안가는 얘기예요. 그걸 증원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를 더 늘린다는 얘기고 옮기는 것은 이동이지요. 그런 점에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게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시 군 구에 공통적인 우리 행정이 정보화사업으로 자꾸 전개되는 입장에서 이런 걸 잘 해라 하는 측면에서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된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강남구는 자칭 타칭 대한민국에서 정보화사업의 일등이다. 진짜 그런 행정을 갖고 있는 강남구다. 이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완을 하자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많이 줬습니다. 주는 과정에서 거기 인원책정하는 것도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강남구는 아무리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전국적으로 행정부에 다 내려간다 해서라도 니네들도 인원 하나를 할 수 있다라고 온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각 지방자치 행정을 보는데서 강남구도 틀릴 거고 서초구도 틀릴 거고 각구도 틀릴뿐더러 지방도 틀려, 한 명씩 늘어난 얘기는 없지요. 우리 현실에 맞췄을 때 한 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증원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한 명 증원은 아니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기 이와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해 오던 강남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인력보강을 해도 좋다라는 지침이 왔을 때는 우리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저는 하나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과연 꼭 진짜 이거 우리가 증원을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건데 뭐냐하면 지금 7월 31일까지 2차 구조조정을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하나 늘리면 예를 들어서 전산직에서 하나 늘리면 타직종에서 한 사람이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을 당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금 정원을 꼭 늘린다 전체적인 정원보다도 전산직만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구조조정하고 물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강남구가 업무량에 비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2 3배 되는 직원도 갖고 있고 타 1.5배 이상의 고생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해 오는 과정에 이런 명분속에서 늘려야 된다. 어떤 구조조정 개념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꼭 현실에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이게 아마 구청에서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정원조례 제출자 강남구청장 여기에 보면 이게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있어요. 이게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제일 끝에 "2. 생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의회사무국직원 정원 27명을 생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숫자개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씨가 많아가지고 생략하는 것도 아니고 생략이라는 표현보다는 의회사무국직원 27명 또 이쪽 개정안에도 보면 현행과 같음 이해가 가요. 생략이라는 이런 표시를 강남구에서만 쓰는 건지 모든 행정기구에 국회나 지방 어느 행정국에서 이렇게 꼭 써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직원 27명 이런 표현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에서 한번 업무하고는 동떨어진 거지만 수치를 다루는 행정관리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시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령개정사항이 이것이 거의 어떻게 보면 양식을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거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법제하고 상의하고 관례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유의해 가지고 의회의 직원이라든지 숫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그 한 명은 지적과에서 건축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우나 그 분의 대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없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전산직 자체가 하나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분에 대해서 몇 급을 주고 예우는 어느 예우를 해 주느냐고 제가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좀 숙달된 직원이 필요하니까 7급 내지 8급정도로 해서 하나 늘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아까 같이 말씀하신다면 조례개정할 필요 없어요. 뭐 하러 한 명을 증원합니까? 1,359명에서 1,360명으로 했는데 아까 같이 답변해 주신다면 개정할 필요가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타 직종에 비해서 정년이 짧고 구별 정년기간이 상이한 고용직 지도원에 대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타 구와 형평을 유지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의 고용직 1종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2세에서 56세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3월 5일 의안 제273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본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의 고용직 소위 지도원의 정년을유독 강남구만 52세로 아직까지 묶어놓고 있는데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도 각 구별로 56세, 54세, 57세 이렇게 각 구마다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지금 56세로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56세로 정한 배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57세로 개정한 구의 그 형편과 여건은 어떠한 것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원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오래 전에 경찰서 방범요원으로 활용하던 인원들이 각 구로 넘어온 그런 인원들입니다. 그때 넘어오면서 각 구별로 정원을 상이하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57세에서부터 50세까지 각 구가 이렇게 다릅니다. 제일 많은 구가 55세를 7개구에서 55세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구에서는 57세는 지금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이 57세이기 때문에 지도원들하고 조금 차등을 두자는 그런 뜻에서 56세로 책정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사람들 월급은 우리 자치구에서 주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 지금 57세를 정년으로 조례를 개정한 구의 경우를 보면 그 내용을 본위원이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강남구에서는 지방재정이 모자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에 해줄려면 57세로 변경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의견에 대해서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도원들이 노조와 비슷한 단체, 자치노조와 같은 단체를 형성을 해서 저희들과 집행부가 소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56세의 정년에 동의를 한다는 그런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현재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이 75명입니다. 75명인데 75명 중에서 9명이 금년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9명을 자기들이 타 직종에 넘기지 않고 지도원 중에서 정년을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조건들을 지난 1월에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56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원들도 이 연장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이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조위원장이하 몇 분이 의회로 찾아왔었습니다. 와가지고 56세로 연장해 준다하더라도 자기네는 만족하겠노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행정자치부에 건축물 관리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 관리시스템을 통합해서 건교부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건축물 관리대장업무를 분리해서 지적과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 편제 및 관리업무를 총괄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6조 재무국 업무분장 사항 중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고치고 제8조 도시관리국 업무분장 사항 중에서 건축물관리대장 편제 및 관리의 총괄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3월 5일 의안 제274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업무분장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긴 하는데 우리구는 예를 들어서 타 구와 다른 부분이 강남구의 가장 중요한 업무부서인 위생과 같은 것도 보건소로 이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추어서 볼 때 지금 이 부분이 위의 건설부에서의 그런 변화 그러니까 업무분리하는 그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건설부에서 업무분장을 한 부분이 합리적이 돼서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그에 준해서 이렇게 분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임춘자위원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금 편제하는 시스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축물사용승인이 나면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가 지적과에서 정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건축직들이 한 대로 정확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은 오류가 있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준공도면을 갖고 있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도 평소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전산시스템이 건설교통부에서 하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방침이 저희들 평소의 의견하고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금 뭐 정부방침이 우리구 현실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한번제가 보면 이름만 바꾸는 사항이지 특별한 게 없어요. 발급을 하던 걸 안하고 안 하던 걸하는 거고, 지금 보세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에 관한사항, 발급이라는 것 하나 더 들어갔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발급이죠. 지금

김진규위원

대장에다가 발급 하나 더 들어간 사항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건 꼭 이게 행자부지침이 이와 같은 것이 빨리 시급한 느낌을 언제 우리구에서는 받았어요? 마침 동떨어졌다고 그러시는데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동떨어진게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들을 서울시가 지금 이 문제점을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한 실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지적과에 통보하는 공문을 위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밑에 상가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서 지적과에 주어버리면 지적과에서는 위조공문에 의해서 부당하게 다르게 편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감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비단 지금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민원봉사실 또 지적과에서 외부세력과 결탁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위 변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건축물을 준공하는 부서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편제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우리구의회 의견하고 정부의 의견이 외람되지만 그런 흐름을 우리가 따라간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 하고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게 여기에 아주 명확한 거예요. 행정자치부의 건축물 관리시스템하고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이 통합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장발급이 더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는우리도 말하자면 행정관리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소관을 했고 재무국 지적과에서도일부 소관을 했는데 중복 이런 것을 통합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쉬운 거예요. 동일업무가 비슷비슷한 것을 합해서 전문성 있게 하는 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은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을 총괄 관리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정해 나가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2001년 5월 23일 행자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지침에 의거 비상임이사 정수의 50% 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을 하되 비상임이사 중 관련업무 공무원 등당연직 비상임이사는 2인이내로 제한하고 비상임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민간단체 추천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해서 공단의 투명경영 및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상 비상임이사의 정수 5인중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3월 11일 의안 제27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충분히 이런 이사 위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돼있을 줄로 믿는데 재무국장을 하나 빼고 당연직급 비상임을 외부에서 영입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 현재 그러면 비상임은 몇 분이고 상임은 몇 분이고,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를 한 사람으로 바꿀 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행자부지침 내지는 행자부방침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시행해 오던 것을 재무국장을 빼고 또 비상임 그 자리를 없앤다면 몰라도 비상임으로 해서 연예산이 상당할 걸로 보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고 또 그 사람을 하나 바꾸는데 들어가는 예산문제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답변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 상임이사는 한 명입니다. 상임이사는 한 명이고 비상임이사가 5명, 6명 그래서 이사가 6명이고 이사장 한 명까지 이사회가 7인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중에 비상임중에 당연직이 지금까지는 3명이었습니다, 5명중에. 그러니까 2명이 외부에서 영입이 돼 있었고 그 3명중에 누구냐 하면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건설교통국장이었는데 행자부에서 공무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비상임이사 중에 외부영입 위원을 3명으로 늘리라는 지침이 전국 통일되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업무하고 연관이 있는 국이 행정관리국에는 지금 스포츠관련 체육관시설이 있고 또 건설교통국 업무는 주차관련시설을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을 하고 재무국에는 지금 특별한 재무국 사업을 공단을 위탁해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을 제외하게 됐고요. 비상임이사를 한 분 더 영입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상임이사는 월급을 줘야 되지만 비상임이사는 이사회를 개최할 때 수당하고 거기에 따른 회의할 때 다과비 약간 정도가 더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간 이사회가 개최되는 시기는 사업계획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정관변경 할 때하고 결산할 때 3 4회 정도 되니까 그렇게 예산은 많이 소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이렇게 바꿔 온 지침대로 이렇게 바꾸어서 했을 때 지금 현행보다는 나쁠 게 없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개정할 때 말씀드렸지만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사업의 경영적인 측면을 공무원보다는 외부인들 전문가들이 훨씬 더 나으니까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임춘자위원

글쎄 재무관련 그러니까 회계관계를 보면 재무국장이 들어가는게 제 생각에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공인회계사가 들어오니까 공인회계사를 저희들이 위촉하니까 훨씬 더

임춘자위원

새로 위촉하는 사람을 공인회계사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공인회계사요.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행자부지침이 참고사항에 보면 2001년 5월 23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으로 돼 있는데 이 지침이 강남구에 언제 시달이 됐습니까? 지금 이 지침이 시달된 지 거의 1년이 다 가까이 오는데 이게 별로 시급하지 않았던 사항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거 사본 좀 하나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지침은 5월 23일자 행자부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도 5월달에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가 작년 7월 1일자로 과가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개정을 빨리 서둘지를 못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정관사업계획을 할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결산을 할 때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한 지침과 또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금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이 큰 골자로 보면 재무국장 당연직 이사에서 사외이사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도시관리공단이 결산공고를 신문지상에 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공단은 결산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연1회 행정자치부의 경영성과를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평가를, 그 평가받는 걸로 대체한다 1년에 1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기준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무슨 기준일 말씀하십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에 대한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회계연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결산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건 알지요. 그런데 기준일을 11월부터 12월 31일로 해 놓고 보고를 하게돼 있는데 언제까지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일 해서 정확하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6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경영평가를 2001년 6월달에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 소속의 행자부의 통제를 받는 전국의 전체 지방공단과 중앙공단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일정이행자부로부터 시달돼서 받습니다.

김진규위원

시달된 것이 6월 30일 전으로만 전년도에 대한 걸 받으면 된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6월달에 저희 구는 받았습니다.

김진규위원

6월달에 받았다고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언제까지로 돼 있는데 6월말까지로 그 안에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결산은 끝나있는 상태에서 평가만 그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년도결산내용을 가지고 경영성과를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잘 알았어요. 잘 알았고 이거 우리 상임이사나 이사나 사외이사에 대한 명단 이것 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우리 관리공단이 7명으로 돼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관리공단 이사회 구성이 그렇고 이사는 6명입니다. 상임이사 1명,비상임이사 5명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5명이지요. 비상임이사가, 그런데 비상임이사 5명 중에서 현재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건설교통국장이지요? 그런데 한 명이 빠진거죠. 그럼 2명이 사외이사로 돼 있는 거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비상임이사

성백열위원

그럼 그 분이 한 명은 회계사고 한 명은 세무사겠지요. 2명 중에서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는 회계사 한 분만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한 분은요?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두 사람을 추가로 더 위촉을 해야 됩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무슨 말이야. 현재 지금 6명 아닙니까? 이사가요.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는 한 명이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은 세 분은 국장이고 두 분만 남은 것 아닙니까? 두 분은 사외이사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전문가 아니냐 그겁니다. 회계나 세무전문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럼 재무국장 빠지는 자리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 회계전문가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회계전문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회계전문가는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자꾸 아까는 그 회계전문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회계사라든지 저희들이 위촉하는 대상이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교수, 민간단체 등에서

성백열위원

그럼 굳이 그렇다면 재무국장을 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조례개정까지 해 가면서 현재 구성이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당초의 취지에,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공무원의 어떤입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기보다는 민간의 어떤 경영적인 측면이라든지 회계전문가들의 회계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단경영에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사외이사를 더 늘린다는 취지가 저희들도 좋다고 판단돼서 개정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뭐 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것보다는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개정요청을 했고 그것을 상정을 했던 겁니다.

성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조례개정조례안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 하다가 구조조정하면서 공무원을 그쪽으로 배속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인사는 채용을 안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또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외부인사도 취업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능직하고 아니면 정식공무원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는지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라고 그럽니다. 공단의 정원은 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단정규직은 55명이고 우리가 승인해 준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원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강 30여명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합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그건 직원이고요. 이 이사회는 직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개념이 들어간 봉급을 주는 상임이사는 한 명 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거기 이사장은 저희들도 연봉으로 해서 봉급이 나갑니다. 나머지 이 비상임이사는 공무원은 수당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외부에서 오는 분은 회의참석시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개채용 문제는 지금 일용직에 대해서는 공단자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간인한테 공개채용을 한 사실이 없는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거 조금 보충질의하면 안될까요?

박창수위원장

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지난번 연말 행정감사 때 이사장 얘기가 고용직이 한 130명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을 상용직으로 이번에 변경해 주신다고 그랬다고 상용직으로.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한 13명이 상용직으로 됐다고 했는데 상용직으로 됐을 때는 그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 주는지 그것 좀 아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됐을 때 한 16인인가 13인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우선 우리가 일용직이라고 그러면 어떤 신분상의 혜택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근무일수에 따라서 급여가 나가고 그렇지만 상용직으로 해서 올라가면 월급여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 월차라든지 그리고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런 보수에 대한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신분상의 혜택도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봉급이라든지 그 표를 봐야지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있으니까 그건 성백열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한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취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환경의 기본이념을 계승하여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동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을 위한 제반시책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환경법령 체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수립과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환경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자치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행동계획인 의제21을 채택한 바가 있고 지방정부는 환경을 고려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하부구조를 건설, 운영, 유지하며 계획과정을 감독하고 지방환경정책과 법규를 제정하며 국가 및 광역환경정책실행을 지원하도록 지방정부환경정책 수행과 법규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목적, 기본이념, 원칙등과 구청 및 사업자, 구민, 학교, 언론 등의 각 주체별 책무와 역할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환경부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영향 검토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관리, 지역적, 국가적 교류협력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따른 규제 및 피해구제에 대한 방안과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개와 구민참여, 기회제공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이것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으로써 강남구가 환경 일등구가 되는데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3월 11일 의안 제27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경보전의 기본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다 돼 있는것 아닙니까? 여기에 뭐 거창하게 보면 무슨 그렇게 뭐예요? 자연환경, 생활환경 무슨 환경오염, 환경보전 이건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충분히 검토 못한 부분인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공무원이라 할까 관에서 의지가 있는 건지 여기 17조에 보면 무슨, 17조에 보면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요구되는 민간단체,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연구기관 이런 거를 설치조사를 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주목적인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국가사업과 광역사업과 연계되는데 그럼 이게 과연 구에서 강남21인가?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 이거나 구성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민이 바라는 정말 환경문제에 대한 어떤 이런 것에 진작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거 무슨 사회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명분만 갖추고 항상 구가 그 동안에 해 오듯이 홍보에 필요한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을 공무원이 주가 돼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질의의 취지는 아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환경문제가 그 동안에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발이 됐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국가에서도 환경에 관한 제반법제정비가 됨으로써 다 수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은 각 단위 법에 따라서 전부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구 단위의 법규제정을 하도록 돼 있느냐 하면 각 국가들이 국가들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방단위 아니면 정부단위보다는 작은 단위 규모의 각각의 사업자들이라든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어떤 이념이나 목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가 다 중앙적인 측면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환경기본법에서 각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포괄하는 그런 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의무화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까지 정부에 각각 갖고 있는 다른 법에 있는 것들을 포괄해서 망라하는 어떤 선언적인 기본적인 조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환경법의 시스템이 헌법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 아래 자연환경관리에 관한 법이 자연환경보전법, 환경평가법 각 법이 있고 또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대기에 관한 법, 수질관리에 관한 법,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 이게 한 4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대한 집행 같은 것은 각각의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주체가 그 동안에는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다가 지금은 지방정부 자치단체 측면으로 환경의 주체가 확대된 그런 변화해 가는 추세입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조례만이 중요한게 그럼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자 중앙이나 광역에서 하던 것을 기초에서도 지방자치에서, 기초지방자치에서도 이것을 정리를 하자 이런 걸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지금 제가 볼 때 환경청소과에서 더군다나 강남구 청소문제만 해도 힘든데 지금 우리는 환경청소과 해 가지고 한 과에서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강남구의 환경문제와 청소문제와 이렇게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 뭐 17조는 아까 제가 지적했잖아요.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서 뭐가 나아지겠느냐 이런 것이 같이 가야지 기구가 같이 가야지, 공무원의 기구가 확장이 되든 실제로 환경문제에 대한 어떤 기구설치가 같이가야지 그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인데 핵심적인 게 와 닿지 않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환경에 관한 업무를 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도시관리국에 있는 도시환경과에서 하다가 월드컵을 앞두고 광고물에 대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직제를 바꾸면서 청소에 관한 문제 아직 여러 가지 난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청소에 관한 문제는 집행적이고 기술적이고 사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은 많이 줄어들 걸로 앞으로 보고 그 청소도 환경에 걸려 있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주무과를 환경청소과로 통합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에는 이게 전반적인 사업이어서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또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환경과가 있는 곳은 거기서 하고 있는데 환경에 관한 주무기능은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일이 많고 이런 문제는 별도문제입니다마는 환경에 관한 주무과는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21을 추진하는 것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이미 의제추진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새로운 일을 만든다거나 그런건 아니고 각각 분산돼 있는 것을 강남구가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 문제가 왜 구 단위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법제화하도록 공고를 하느냐 하면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환경의 주체는 환경을 다뤄야 할 정책이나 관심의 주체는 각각의 주민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 학교, 언론, 지방정부를 주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지방단위의 어떤 모법 같은 게 있어야 그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각각 산업활동, 각각의 보전활동이 통합이 되고 또 그걸 기본으로 두고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계획도 이걸 염두에 두고 일하라는 취지에서 기본조례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참 절실한 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이해가 갈 겁니다.그런데 시나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강남구같이 위생업무라든지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구보다 10배, 50배 업무량이 많고 또 특히 잘 안된 부분이 있다든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든지 지역별로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행정능력을 좀 보강해 준다든가 기구개편 해 준다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획일적으로 강남구나 은평구나 저기 어디 구나 전혀 다른데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어느 구다 그러면 그 구에 맞춰서 인원도 보강해 주고 행정의 인력도 보강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라 하면 백번 해야 되지요. 왜 이거 보기 좋게 그림만 그려라 실제로 일하게끔 안 해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정리된들 이 조례가 만들어진들 실제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임춘자위원

아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도 보면 제가 볼 때 여기서 그런 민간환경단체나연구기관시설에 설치를 해서 돈이나 낭비가 됐지 공무원의 행정력의 의지라든지 기구는 보강이 안된다 이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돈이 새롭게 낭비될 요인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조직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돼야지 이 조례하고 직접 연관을 시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이것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제32조에 근거를 해서 서울시환경 67100-1863호2000년 10월 16일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에 많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강남구는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다른데는 많이 됐죠? 안된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왜 이렇게 늦은 것을 지적을 할려고 했더니 조금 전에 유인물이 왔어요. 환경기준조례제정에 관련 주요내용 해서 보니까 여기 접수는 8월달부터 우리 구청장의 계획 결정을 내리기 시작해 가지고 2000년 8월입니다. 근 1년 6개월 지금 시점에서 전이죠. 여기보면 조례안 검토를 보면 내부 및 강남의제21준비위원회 3회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는 우리직원들일 거예요. 국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나 그렇겠죠? 내부라는 얘기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준비위원회 위원 구성이요?

김진규위원

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외부인사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내가 묻는 것은 내부라는 인원은 구청 직원이에요! 외부 사람들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조례안 검토 말입니까?.

김진규위원

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건 저거죠. 내부검토도 했고 강남의제21준비위원회 했고 두 가지같이 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내부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우리 조직 내부 얘기죠.

김진규위원

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우리 조직 내부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구청직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법제, 내부 얘기고

김진규위원

구청직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리고 강남의제21준비위원회라는 것은 이거 누구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9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환경단체 회원 등 해서 총 19명이고 공무원은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어가지고, 구의원 2명은 누구 누구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도시환경과가 있었기 때문에 강성욱의원님과 박종대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구의원에 대한 것은 그냥 그대로 지속되는 겁니까? 강남의제21준비위원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앞으로 바뀝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다시 이것은 환경기본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다시 구성을 해야 될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거 참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보면 새 시행규칙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아직 규칙도 어느 정도 기본틀은 짜여져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은 거의 지금 기본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칙을 작성을 해 가지고 넣은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환경기본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규칙을 하겠다 라고 포괄적으로 넣었던 건데 검토보고가 지금 이건 포괄적 위임이 되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규칙이 어느 정도 초안은 돼 있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조례안에서

김진규위원

그게 통상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하다 보면 여기가 통과가 되어야 규칙을 만듭니다. 하는 답변 알아요. 알기 때문에 혹시 그 답변 전에 제가 묻는 이유는 규칙에 대한기본 틀은 혹시 해 놓은 것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게 성격상요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없습니다. 없고요 앞으로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 확보를 얼마 해 놓고 계십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의제21 예산하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전번 2002년도 예산에 의제를 작성하고 그 공포하는 것까지 전부해서 약 6,000만원 정도

김진규위원

6,000. 이게 이번 예산심의회에 통과된 부분이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진규위원

통과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 2000년도 10월경이나 9월경 이후부터 준비위원회들이 3회에 대해서 했거든요. 이때 당시는 집행예산을 확보가 안돼 있는 걸로 알고있단 말이에요. 2000년도 말경이니까, 하반기 4/4분기니까 2000년도 준비위원회들이 했다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 앉아계신 국장이나 과장들은 그때 당시 거기 종사를 안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셨고, 그때 당시는 아마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참고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그 때는 예산을 안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2000년도에도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2001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이 환경기본조례안은 목적이나 기본이념이 다 좋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제5조부터 말입니다. 구의 책무 6조에 사업자의 책무 또 계속해서 구민의 권리, 구민의 책무, 학교, 언론 등의 역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 외에는 어떤 뚜렷한 효과를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낭비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구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실제로 구청에서 환경보전사업을 할 때에 눈에 나타나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고 이 조례를 요청을 해온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고요. 또 하나는 제6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 해 가지고 1항부터 4항까지 죽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별해서 간단히 읽어보면 전부 선언적인 의미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것 다 옳은 얘기인데 이건 사업자도 다 알고 있고 구민도 알고 있고 국민 전체가 알고는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강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업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보전을 위한 세금만 잔뜩 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분히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어떤 행정편의 위주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데 치우친 느낌이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소사업자들에게 부담은 가중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실제로 보게 되면 수도업무를 하나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에 한강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70% 이상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입니다. 주방에서 세제를 많이 쓴다든지 음식물 찌꺼기를 그냥 땅에 묻지 않고 물에 흘려보내 가지고 한강물을 우리의 식수를 오염시키는 것이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배경들을 알고 정부에서도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환경대책에 대한 조례를 하고 어떤 세부적인 안이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구민이, 주민들이 자제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어떠한 제재를 가한다,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조례가 실제로 효과를 발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는 아무리 제정해 놔봤자 하나의 사치품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예를 들면 식당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연료를 사용하고 그런 연료를 사용해서 매연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과중한 세금을 현재 정부에서 물리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이것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이 검토해서 실정을 알고 어떤 근거 가 있는 그런 과세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도 자체를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소상하게 알고 조례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김희선위원님 말씀하시는 책무나 권리나 의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지적하신 대로 선언적이고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부담스런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강남구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부터 또 법에서 지방단위의 조례를 만들도록 권고한 배경 자체가 상징적인 선언을 해 놓음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조례내용 중에서 구체적이라고 할 것은 의제21추진위원회 하는 내용만 실질적으로 집행에 들어가는 문제들이고 그 외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별 법무인들이 전부 규제를 하고 있고 단속하는 부분에 대한 선언적인 면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격상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상 조례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수질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지적도 맞는 말씀이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문제도 옳으신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각각 다른 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 말고 다른 법으로 전부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규제에 대한 것은 다른 지침으로 해 나가야지 이 조례에서 그것을 다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큰 것만 조례에 포괄시킨 겁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도 시민의 책무가 있고 똑같이 우리가 준칙에 따른 것처럼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대로 하고 또 구는 구대로 하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구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돼 가지고 하나의 집행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해 준 것은 충분히 내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체적인 것 하나만 더 물을게요. 5조9의 책무 중에서 1번부터 8번까지 죽 보면 구에서 말입니다. 현재 1,500명이 못 되는 공무원을 가지고 물론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설치해서 연구검토해 나간다 합니다마는 민간 위원들의 활동의 영역도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 하다는 표현을 내가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1번에서 8번까지 죽 이거 보십시오. 이러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아마 바른 판단일 겁니다. 과연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명실상부하지 못한 하나의 선언적 의미인 이런 것을 정말 정부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걸 조례를 제정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정말 의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가는 국가대로 선언적인 법규가 필요하고 시는 시대로 선언적인 것을 포함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는 구대로 지방자치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선언적인 문구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말씀 중에 5조에 있는 책무 중에 이게 전부 다 각각 단행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완벽하냐 하는 얘기에 대한 것은 뭐 다른 이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도 자연보호활동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기, 물, 토양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도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수질보전법, 토양 등에 관한 그 법에 따라서 각각 시설에 대한 규제도 하고 단속도 하고 또 배출물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전부가 포괄되는 사항들입니다. 다만 이것을 선언적으로 묶어 놓는 것이지 이 조례를 가지고 이걸 시행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조례가 기본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희선위원

토론해야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김희선위원

본위원이 질의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겠고요. 또 이 환경에 관한 시책이나 조례안은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보류해 가지고 다음 번에 심도 있게 토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보류를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희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희선위원이 발의한 심사동의는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기본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가 애로타개위원회의 구성이 비현실적이어서 그 위원 구성을 현재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구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낮추고 위원은 행정관리국장이 총무과장으로 바뀌고 재무국장을 재무과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둔다를 간사만 두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에서 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이유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거의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운영을 다 할 수도 없고 현실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심의를 하셔서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3월 11일 의안 제277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구성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단계 다운시킨 그런 인상이 있는데 그게 꼭 현실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그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활복지국장님, 총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편성되면서 외부인사가 5명인데 외부인사는 누구누구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는 지난번까지는 1년에 두 번 열렸습니다. 두 번 열렸는데 그것을 앞으로 1년에 4번으로 자주 좀 열어서 중소기업을 더 가까이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세 번을 열었습니다.지금 우리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이 4인, 외부 위촉직이 5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연직은 아까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생활복지국장이 당연직이었고 그 다음에 다섯 분 외부인사는 중소기업 관련기관의 중소기업청 벤처지원과 과장 또 우리 벤처기업협회, 또 패션협회, 또 여성벤처, 한빛은행 우리 지점장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빠졌네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조직을 현재 구성원을 다운시켰는데 그게 꼭 현실에 맞는 구성원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세 번 우리가 개최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한 번도 위원장님이 참석을 못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마침 그때 다른 중요행사가 있든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셨고 각 국장님들도 한 분도 참석을 하지 못한 그런 회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석이 되고 검토를 잘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급에서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