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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섭 의원 5분자유발언

14회 제7본회의199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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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총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고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쌀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안을 심사하신 김병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득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2월 19일 제출되어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 4백5십7억3천8백9십1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4백4십억7천9백7십1만4천원, 특별회계 16억5천9백2십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의 4.55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분야 세입에 있어 세수가 1천2백7십9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십8억7백5십2만5천원이 증가되어 총17억9천4백7십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기본적 경비 1억7천백3십8만9천원이 삭감되었고 사업비는 18억9천4십8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경비 7천5백6십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1억9천2백4십9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소관으로부터 해당 실,과,소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진행한 바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조정에 의하여 주요 사업비 및 사회복지비 등에 대한 부족예산을 조정 정리한 연말 정리 추가경정예산으로서 법적 필수경비 및 필요불가결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김병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을 심사하신 이강섭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강섭 의원입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과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2월 17일 송병일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농업은 그동안 공업화 위주의 경제정책추진으로 말미암아 국가 존립을 위한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고 우리 농민들은 땀흘린 만큼의 정당한 댓가도 없이 묵묵하게 고향 농촌을 지키면서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의 주식인 살을 비롯하여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6백만 농민들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기후, 풍토상으로 보아도 쌀농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날 쌀은 여전히 우리 농사의 주작목으로 전체 농가의 84% 이상이 쌀농사에 생계를 걸고 있으며 농업 생산액, 생산량, 재배면적에서도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쌀은 한국농업을 지탱해 주는 기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쌀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식량안보의 마지막 보루이며 국토 및 환경보존, 지역간 균형개발, 고용유지 등 막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농사가 주종인 한국농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쌀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쌀시장 개방이 한국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개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소위 대세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아울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쌀수입 개방을 절대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기필코 관철시키고자 하는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 위원회 모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결의안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수입 개방안 반대결의안. 국제 무역질서 개편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이 연말 이전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은 각 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낙후된 국내 농업여건상 쌀만은 시장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비교우위에 입각한 개방론자들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이를 수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대다수 국민과 함께 이를 개탄하며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유규한 역사에 걸쳐 우리 민족이 소중히 지켜온 주식임은 물론 우리 국민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농업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고 지역경제와 전통문화를 받치고 있는 초석이 되고 있다. 인천직할시 서구의회는 이와 같은 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쌀만큼은 한국농업의 특성과 식량안보를 감안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 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수입을 개발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퇴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 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인천직할시 서구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인천직할시서구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으로 쌀수입개발반대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2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시민 연료체계에 있어 연탄과 석유 의존도가 높아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연탄 및 각종 유류로 인한 공해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 고가의 석유연료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연료사용 경비부담을 해소하고 현재 아파트에만 집중 공급되는 도시가스를 수요밀도가 낮은 단독주택까지 보급하여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 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타 자금으로 융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며 융자대상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융자하고 융자조건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가구당 최고 백만원까지 대출하며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2-3% 낮게 하며 수용가에 융자된 자금은 3년간 균등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된 주요내용은 융자금의 용도를 정한 안 제3조 2호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므로 삭제함이 가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 사항을 토대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2호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동조 제1호에 전체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함이 옳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고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두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강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안을 심사하신 조길휘 총무보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의원

총무보사 위원장 조길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상정,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적 자율화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소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1인의 변호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신속하고 능률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심사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 건 역시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 건은 ‘93년도 신,증축 예정인 구유건물과 새로 매입하게 된 토지에 대한 취득승인을 요청한 바와 같이 신축건물 6건 및 증축건물 4건 그리고 토지 6필지 2,429평방미터에 대한 취득승인함이 가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 두 안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조길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먼저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하루는 기타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92년도 정기회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산적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개인적인 사업도 뒤로 미룬 채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셨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기회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맞이할 희망찬 계유년 한해동안 발전하는 서구의 참모습을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대하면서 이번 정기회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