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복성의장직무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3년도목포시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용당2동 이달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부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 안녕하십니까? - 용당2동 출신 이달호 의원 입니다. -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전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모두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 지금부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 29일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분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있게 심사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은 규모가 적은 예산항목 하나라도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는 1억6천7백9만5천원이 증액되, 특별회계는 760억1천1백1십3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 761억7천82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심의 의결요청 하였습니다. -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파악되었으나 본 예결위에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자료를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 2천만원과 특별회계 1억원, 총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도중 위원들간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추진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립도서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해 12월 본예산 심사시 6개월만 더 연장해 주면 시가 직영토록 한다고 하였으면서도, 행정자치부가 정원승인을 안해 준다는 이유로 다시 위탁비를 요구하였는 바, - 시립도서관 운영은 어느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더 이상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존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조속한 시일내에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도록 촉구하면서 전액 통과 시켰습니다. - 그리고 "시민문화체육센터 개관과 관련한 기념공연"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업무성격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나,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수시 협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고, 추후 문예와 체육을 구분하는 엄정한 사무분장과 역할 분담을 통하여 업무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전액 가결하였습니다. - 또한 "제1회 전국마라톤 대회"는 대회 개최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통하여 성공적인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감안한 각계 각층의 여론수렴과 시민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 교통사업 특별회계 "시내버스 노선 체계개선을 위한 학술용역"은 하당지역의 버스 배차시간과 노선조정을 통한 시민불편 차원에서 필요성은 공감하나,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된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가 있었으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국.도비 보조금 등 예산에 반영하는 실행예산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본 예산안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직무대행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장복성의장직무대행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장복성의장직무대행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 확장.이전 청원의 건【전남서남부지역 주민의 건강권확보와 목포가톨릭 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서창호, 선진영, 법정】
-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민간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시민문화체육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 확장.이전 청원의 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을 대표하여 박병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장복성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목포시의회 기획총무위원장 박병섭 의원입니다. - 생동감이 넘치는 5월임에도 불구하고 사스의 영향으로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어려워져 가는 현실에서 보건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는 지역민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사스가 조속히 해결되어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며, 유의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만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해양도시의 특성을 잘 살린다면 우리는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입니다. - 그러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개정이유, 주요내용, 중점토론 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으로 삽진농공단지 입구 진입도로 확보차 개설한 도로에 대하여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용 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삽진농공단지 입구에 위치한 택시 회사들의 부지 입구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개설한 도로부지의 기부채납을 수용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중 정령 제20조 신설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를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며, 변상 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담당 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피해를 줄이는데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 체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목포시의 문화체육시설 관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문화 체육시설내의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동 조례에 흡수 관리토록 규정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 단체입장인의 수를 하향조정, 학생범위의 축소, 수영장 이용료의 상향조정으로 운영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국민 체육센터 신설에 따른 위탁관리의 규정을 명시하여 이후 위탁에 대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시설관리에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 시민문화 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으로 시민문화체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시설 내에 관리와 부대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신설로 문화예술회관 조례와 형평을 도모하고, - 공연장 등 전라남도 소재 자치단체의 평균사용료를 적정하게 조합하여 산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공연장 활성화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금까지 개인에게만 수상대상자를 한정하였으나, "법인.단체"에게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수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 또한 "법인.단체"와 개인 수상자간의 차이를 두기 위해 "법인.단체"는 특별상으로 수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여겨지기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의료원의 가톨릭 병원 확장.이전 청원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 가톨릭병원이 2002년 9월 17일자로 폐업하였고, 폐업에 따른 대책으로 목포가톨릭병원을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이 인수하여 확장.이전할 수 있도록 목포시의회와 목포시가 방침을 정하여 목포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분담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청원으로, - 목포의료원의 가톨릭 병원 이전에 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으나, 목포시는 정대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대화하고 공공의료 위상제고에 대한 시민의 바램과 정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목포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된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의견채택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그 동안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직무대행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직무대행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 예.

장복성의장직무대행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 예.

장복성의장직무대행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 예.

장복성의장직무대행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 예.

장복성의장직무대행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 확장.이전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 예.

장복성의장직무대행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종범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뇌하시는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앞장 서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범 의원입니다. - 이라크 전쟁, 북한 핵문제 그리고 괴질 사스 등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국가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감소와 생산위축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체들은 부도의 위기에서 헤매이고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전국적으로 3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제2의 IMF 위기론까지 대두되므로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의 기본구성 요소인 가정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도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서민가계 안정을 꾀하고 수출업체 지원 및 추경예산 편성 등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보다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 또한 지역적으로는 대불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함께 지난해 11월 목포 개항 105년만에 중국 제일의 상공업 도시인 상해로 가는 뱃길이 열린 이후 불과 5개월만에 선박수리를 이유로 자옥란호가 휴항에 들어감으로서, 항로개설에 발맞춰 많은 투자를 해왔던 서남권의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특히 선박수리 및 사스는 휴항의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자본잠식에 의한 경영난인 것으로 제기되고 있어 하루빨리 회생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목포시와 유관기관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럼 지난 제225회 목포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위생매립장 관리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개정이유 , 주요골자 등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개정이유로는, 위생매립장에서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가 폐기물관리법 및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내지 4와 본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반입폐기물의 적용 범위가 서로 달라 이를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함이고, -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적용범위에 반입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과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 즉 현재까지는 공사장 폐기물중 분리배출한 생활폐기물과, 공장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반입이 가능하였으나, 이 조례의 개정 이후에는 공사장과 공장 폐기물은 매립장으로의 반입이 금지된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가뜩이나 환경오염이 심각한 요즘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직무대행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직무대행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 예.

장복성의장직무대행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2002회계년도의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 목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한분의 대표위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의 경험이 많은 네분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장복성 의원, 결산검사 위원에 세무사 박명삼씨, 김상균씨, 북교신협 김성희씨, 그리고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 퇴임하신 황남철씨 등 이상 5분을 2002회계년도 목포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장복성의장직무대행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다섯분이 2002회계년도 목포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아울러 목포시어린이회구성및운영조례안 재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처리키로 하였으나 신중한 검토와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회기에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된 15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2003년 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 등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하여 주신 관계 언론인 여러분과 저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22명의 목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임형연 전금숙 임송본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기획실장 장의승 총무국장 정하택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2003년도목포시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 확장.이전 청원의 건 8. 목포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인)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