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이 환경기본조례안은 목적이나 기본이념이 다 좋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제5조부터 말입니다. 구의 책무 6조에 사업자의 책무 또 계속해서 구민의 권리, 구민의 책무, 학교, 언론 등의 역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 외에는 어떤 뚜렷한 효과를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낭비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구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실제로 구청에서 환경보전사업을 할 때에 눈에 나타나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고 이 조례를 요청을 해온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고요. 또 하나는 제6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 해 가지고 1항부터 4항까지 죽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별해서 간단히 읽어보면 전부 선언적인 의미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것 다 옳은 얘기인데 이건 사업자도 다 알고 있고 구민도 알고 있고 국민 전체가 알고는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강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업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보전을 위한 세금만 잔뜩 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분히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어떤 행정편의 위주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데 치우친 느낌이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소사업자들에게 부담은 가중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실제로 보게 되면 수도업무를 하나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에 한강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70% 이상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입니다. 주방에서 세제를 많이 쓴다든지 음식물 찌꺼기를 그냥 땅에 묻지 않고 물에 흘려보내 가지고 한강물을 우리의 식수를 오염시키는 것이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배경들을 알고 정부에서도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환경대책에 대한 조례를 하고 어떤 세부적인 안이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구민이, 주민들이 자제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어떠한 제재를 가한다,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조례가 실제로 효과를 발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는 아무리 제정해 놔봤자 하나의 사치품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예를 들면 식당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연료를 사용하고 그런 연료를 사용해서 매연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과중한 세금을 현재 정부에서 물리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이것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이 검토해서 실정을 알고 어떤 근거 가 있는 그런 과세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도 자체를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소상하게 알고 조례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