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조례만이 중요한게 그럼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자 중앙이나 광역에서 하던 것을 기초에서도 지방자치에서, 기초지방자치에서도 이것을 정리를 하자 이런 걸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지금 제가 볼 때 환경청소과에서 더군다나 강남구 청소문제만 해도 힘든데 지금 우리는 환경청소과 해 가지고 한 과에서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강남구의 환경문제와 청소문제와 이렇게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 뭐 17조는 아까 제가 지적했잖아요.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서 뭐가 나아지겠느냐 이런 것이 같이 가야지 기구가 같이 가야지, 공무원의 기구가 확장이 되든 실제로 환경문제에 대한 어떤 기구설치가 같이가야지 그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인데 핵심적인 게 와 닿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