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 의견하고 과장님 의견하고 조금 이해가 덜 되는것 같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첫째 이유가 이 운동으로 인한 우리 구 재정이 1억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연간.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을 구 예산을 집행할때에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지출이 될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조례상에 집어 넣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임의적으로 인천직할시의 지침이라고 해서 그런 운동경기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가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소견에는 그러면 이것을 구청 체육회에다가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이관 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합법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은 것인지 실무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 해 주십시요 ?